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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의 세금이야기

저자
원윤희 지음
출판사
박영사 | 2014-04-25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역사 속의 세금이야기』는 조세와 관련되는 개발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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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의 경사는 조세저항의 역사이다. 1215년 영국의 대헌장을 출발점으로 해서, 1628년 권리청원과 1689년 권리장전, 1776년 미국 독립선언, 그리고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등 민주주의 발달 역사의 이정표적인 여러 사건들 이면에는 하나같이 조세문제가 가장 핵심요인의 하나로 작용. 초기에는 왕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과세에 저항하며 납세자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수동적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마, 점차 주권은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국민들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그 대표를 통하여 과세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전환됨. 주권재민의 원칙이 실천적으로 구현되는 가장 대표적 분야가 바로 조세문제임
- 영국 대헌장은 민주주의 발전역사에서 가장 대표적 사건의 하나로 평가됨. 비록 당시에는 왕의 자의적 권력사용으로부터 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조세를 부담하는 귀족들의 동의 없이는 왕이 자의적으로 과세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표없이 과세없다는 조세법률주의와 현대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정립되는 출발점이 됨
- 대헌장은 왕의 억압이나 관리들의 부당한 처사 등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이후 영미국가의 정의의 개념 확립과 함께 자유와 권리의 보호, 적정한 절차에 따른 법집행이라는 기본원칙들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음. 대헌장 39조는 어떤 자유민도 동료들에 의한 법적판단이나 이 나라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되거나, 투옥되거나, 재산 등을 빼앗기거나, 추방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의 모든 헌법상에서 인정되고 있는 핵심 기본권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또한 제40조는 권리나 정의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매도하거나 또 누구에게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권리나 정의는 신분이나 재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음. 이 밖에도 재판소의 위치를 고정하고 사법절차를 규멍하며 또 벌금 등 처벌의 수준은 그 죄의 경중에 따라야 한다는 점, 판사나 보안관, 집행관 등은 법을 알고 그것을 잘 준수할 사람만 임명한다는 것 등 사법과 관련한 많은 내용들이 규정되고 있음. 재판소를 고정된 위치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은 재판을 통한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음. 이전에는 왕이 있는 곳에 재판소를 위치하도록 하였는데, 왕이 영국과 대륙에 걸친 영토들을 순회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소도 계속 이동함으로써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던 것임
- 미국 독립전쟁은 대표없이 과세없다는 현대 조세의 대원칙이 확립된 계기를 마련. 군대의 주둔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영국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식민지 대표들은 그 부담을 하는 대신 이를 논의하는 영국의회에 식민지의 대표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런 논의를 둘러싼 갈등은 결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졌던 것. 대표에 의한 과세는 결국 국민들이 그 대표를 통해서 과세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동의의 결과는 법률을 통해 표현된다는 점에서 이는 결국 조세법률주의라는 헌법상의 원칙으로 정립되었던 것.
- 1776년 토마스 페인은 상식이라는 소책자를 출판하였는데, 3개월만에 무려 12만부 이상이 팔리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킴. 이 책자에서 페인은 영국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아메리카의 모국이며, 아메리카 신세계는 시민과 종교의 자유를 이해 유럽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피난처라는 관점에서 영국과의 단절을 주장. 이런 페인의 주장은 자유롭고 독립된 아메리카 국가 건설이라는 열망을 일반 민중들에게 불러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1776년 7월 2일 대륙의회는 오랜기간의 격론끝에 독립을 결정하였고, 토마스 제퍼슨이 작성한 초안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7월 4일 공식적으로 독립선언서로 공포됨
- 미국 독립전쟁의 배경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메리카 식민지와 영국과의 갈등은 영국군의 주둔비용에 대한 부담을 둘러싸고 시작된 것. 영국은 영국군이 아메리카 식민지에 주둔하는 것은 정착민과 인디언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새로운 점령지에서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식민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설탕법과 인지법, 타운센드법 등을 통해 각종 세금을 도입하고 여러 무역규제등을 설정하였던 것. 이에 대해 식민지는 우선 전시가 아닌 평시에 왜 상비군이 주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새로운 제반조치들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러한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부담자인 식민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
- 프랑스 대혁명은 179년 6월 평민들로 구성된 제3계급이 국민의회를구성하고 8월 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시작. 이후 1799년까지 약 10년에 걸친 기간동안 왕권신수설을 바탕으로 하는 구체제의 봉건절대왕조를 무너뜨리고, 자유와 평등, 박애를 바탕으로 하는 근대 시민사회로 탈바꿈시킴. 그 역사적 사건의 직접적 계기는 프랑스의 재정적자임. 당시, 베르사이유 궁전 건설 등 왕실의 사치와 영국과의 7년 전쟁,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의 지원 등으로 인해 프랑스 재정적자와 누적된 국가채무는 전례없이 심각했음.
- 혁명당시 프랑스 상황을 보면, 특권계층이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조세부담은 농민들과 도시의 임금노동장, 그리고 부르조아 계급에 집중되었고 이들 평민층의 조세부담은 날이갈수록 가중되기만 했음. 특히 세제운영이 직접세 중심에서 간접세 중심으로 옮겨갔는데, 대혁명 직전에는 전체 재정수입의 35%가 직접세를 통해 조달된 반면 간접세를 통한 수입이 47%를 점했음. 간접세 중에서도 개별 물품에 대한 판매세가, 그 중에서도 특히 포도주에 대한 판매세의 세수가 가장 많았음. 당시 조세제도는 먼저, 지역간 물품의 이동에 대한 통관세는 중요한 세원이었음. 프랑스는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의 수입을 관세중심으로 조달하는 것은 어려웠음. 대신에, 국내에서 이동하는 많은 상품들에 대해서 지역간 통관지점을 설치하여 통관세를 징수하였는데, 이러한 과세체계는 프랑스가 단일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것을 저해했음. 소금 소비에 부과하는 소금세는 대표적으로 악명이 높은 세금. 소금은 국가의 전매품으로서 생산과 소비 등 모든 측면에서 통제되었는데, 지역별로 세금수준과 가격이 크게 차이가 있었음. 파리를 포함하는 핵심지역의 경우 소금은 왕실독점이었는데 소비자들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매년 일정한 최소량 이상을 구입해야 했으며, 또 그 최소량 이상의 구입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했음.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또 최소구매량도 설정되지 않았으며, 브리타니와 같은 지역은 면세였음. 이처럼 지역별로 가격차이가 큼에 따라 밀수가 만연하였고,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밀수단속권을 부여받은 위탁징수인들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권한 남용 등이 이루어졌음. 토지세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전비를 조달하는 목적을 갖고 도입되었으며 귀족과 성직자 등 특권계층과 함께 군인과 치안판사, 교수와 학생 등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게 부과되었음. 봉건사회에서 왕실의 재정운영은 왕의 직영지 수입으로 충당하지만, 전쟁비용에 대해서는 추가적 부담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 토지세는 15세기 중반 백년전쟁 당시 상비군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영구세로 도입된 이래, 프랑스 재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토지세는 왕실직영지와 지역의회 등과 같은 일정한 자치권이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각각 대인과세와 대물과세 형태로 부과되었는데, 대혁명 당시 토지세는 36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징수되고 있었음. 이 밖에도 농민을 포함한 평민들은 수확이 10%인 십일조와 함께 5%의 수득세, 가족수에 따른 인두세 등을 부담. 또한 영주에게 치러야 하는 부역과 현물부담 등 다양한 봉건 의무 외에도, 농토에 대한 현금지대와 생산량에 따른 부담도 부담해야 했음. 거기에 영주 소유의 정미소, 포도즙추출기, 제빵소 등을 이용할 때 내는 이용료 등까지 더해지는 엄청난 조세부담은 농민들을 거의 한계상황까지 몰고 갔음. 한편 이러한 조세부담 외에도 평민들의 부담을 더욱 크게 하는 다른 요인들도 존재했음. 인플레이션은 통상 부채의 실질가치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화발행 확대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인플레를 야기하는 정책이 사용되기도 했음. 실제로 프랑스는 1776년 종이화폐를 발행하겨 인플레를 야기했는데, 그 결과 생필품 등 물건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결과를 가져옴. 연이은 흉작까지 겹쳐서 빵값이 폭등하여 서민들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고, 산업화에 의해 생겨난 도시들은 불만에 가득한 시민들의 집결지가 되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음.
- 루이 14세 시절 재상이었던 콜베르는 과세의 기술이란 가능한 최소한으로 꽥꽥거리게 하면서 가능한 많은 양의 털을 뽑는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김. 이 말은, 당시 프랑스 국부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던 귀족과 성직자들이 조세부담을 회피함에 따라 그 모든 부담을 떠맡아야 하는 제3계층의 불만이 상당하였음을 반증하는 것. 너무나 많은 털을 뽑힌 나머지 죽기직전의 상태까지 내몰린 거위들의 꽥꽥거림은 거대한 물결이 되어 그 사회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
- 조선전기의 세제는 과전법에서 출발하여 많은 논의를 거쳐 세종시대 공법으로 정착. 우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세제개편을 위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들 수 있음. 특히 강력한 왕권시대에서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관료들만이 아니라 지방의 품관이나 농민에 이르기까지 그 의견수렴의 대상과 범위가 매우 폭넓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공법시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절대군주인 왕 자신이 먼저 요구하였던 거이며, 그 표본수도 17만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매우 놀랍게 평가됨. 오늘날 국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여론수렴과 홍보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됨. 의견수렴과 조정과정에 많은 노력이 투입됨으로써 어려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거나 반대로 이러한 과정이 생략됨에 따라 많은 문제가 나타났던 사례들을 우리는 빈번하게 보고 있는데, 전세 개편과정에서 세종이 보여주었던 이런 노력들은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조세문제의 경우 특히 국민들의 부담과 직결되고 있으며 계층간 또는 부문간의 재분배와 연계되고 있어 정책의 가시성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조선전기 전세제도의 개편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매우 오랜기간에 걸쳐 이런 개편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 세종 10년경부터 담험손실법에 대한 문제인식과 공법제도로의 개편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세종 26년 전제상정소를 설치하여 개편방안을 마련하기까지 약 15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치열한 논의과정과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개편이 이루어짐. 조선초기의 전세개혁은 조세제도가 제도적인 타당성 못지않게 그 집행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담험손실법은 각 개별 경지를 대상으로 그 손실정도를 파악하여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세 부담의 공평성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고을 수령이 모든 토지를 담험하도록 하고, 감사에 의한 재심, 중앙에서의 경차관 파견 등 여러 단계에 걸친 행정으로 인하여 과다한 비용을 야기. 더욱이 담험 및 사정기능을 갖는 많은 관계자들이 관련되도록 함으로써 수탈 등 폐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가 마련됨. 그러나 손실정도에 관계없이 정액의 세액을 부과하는 방식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논의와 시안들을 바탕으로 전분6등과 연분9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안이 마련됨. 결국 조선초기 전세개혁의 사례는 국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정책의 합리성가 집행가능성이 동시에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
- 독일을 비롯하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등 유럽 여러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교회세를 부과.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소득세 신고서에 본인의 종교를 선택하여 신고하게 되는데, 등록한 신자들은 소득세의 8~9%를 교회세로 납부. 또한 이탈리아의 경우 납세자가 특정 종교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그 세수는 국가로 귀속되어 사회사업에 사용되고, 스위스의 경우 법인에게도 교회세가 징수됨.
- 국가가 카톨릭 등 종교단체를 대신하여 교회세를 징수하는 것은 십일조의 전통에서 이해됨. 십일조는 구약시대 유대교의 율법에서 연유한 것으로 말 그대로 땅으로부터 얻은 수확물 등의 1/10을 여화와께 바치도록 한 것. 신약시대 초기에는 신자들의 자발적 신앙행위로 여겨졌으나 점차 강제화되었고, 8세기에 카롤링거 왕조의 칼 대제 등에 의해 의무화됨. 십일조는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 곡물이나 목재 등 땅으부터의 수확물과 땅에서 사육된 가축과 우유 등 수확물, 그리고 정미소나 어업 등 사람의 노동이나 제반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해 부과됨. 십일조는 부과자인 교구사제에게 가는 대십일조와 업무를 보좌하는 보좌신무등에 대한 소십일조로 구분되는데, 통상 전자는 곡물이나 건초, 나무와 같은 땅으로부터의 수확물, 그리고 후자는 그 외의 나머지가 배분되었음. 이러한 십일조는 기본적으로 성직자의 급여 등 지원과 교회의 유지관리, 그리고 빈민구제와 같은 자선사업 등 세가지 목적에 사용됨. 십일조는 이후 농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야기하였고, 강제징수에 대한 불만, 교회조직의 권력화 및 부의 집중 등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음. 이러한 십일조는 근대 이후 정교분리와 종교의 세속화 등을 바탕으로 나라별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 크게 본다면 프랑스와 같은 전면적인 폐지, 영국과 같은 보상을 통한 폐지, 그리고 교회세로의 변천 등으로 구분됨. 교회세를 징수하는 나라들도 그 논거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의 경우 국교에 대한 지원, 독일의 경우 세속화 등의 과정에서 교회비용에 대한 충당과 함께 공법인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고려 등을 들 수 있음. 한편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을 중심으로 과세되고 있는 교회세의 뿌리는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부터 족장이나 영주들이 종교과 성직자를 관리하는 아주 오랜 전통에서도 찾을 수 있음.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 이런 전통은 소위 영주에 의한 사유교회 개념으로 이너짐. 이는 연주가 자신의 영지에 교회를 설립하고 관리하며, 그에 대한 재산권적인 권리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특히 성직자 임명권도 행사하는 것. 이런 영주소유의 교회라는 개념은 로마교황청의 교회조직과 대비되면서 특히 성직자 임명권을 둘러싸고는 중세시대 황제와 교황간의 오랜 갈등을 야기했던 소위 서임권 논쟁의 단초가 되기도 했음. 기본적으로 영주가 교회를 관리한다는 개념은 독일지역에서 강하게 유지되어 왔는데, 종교개혁 시절 독일의 지방영주들은 신교지역에서는 교회수장이 되었고 따라서 교회의 관리에 대한 책임도 갖게 됨. 프랑스 대혁명 이후 정교분리가 이루어지고 교회재산 등이 국가에 귀속되는 등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교회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교회세가 도입됨
- 왕권신수설과 봉건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구체제는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혁명세력에 의해서 빠르게 붕괴되어 갔음. 이런 과정에서 정교분리와 교회재산의 국가귀속 등 교회의 세속화가 이루어졌고, 보유한 많은 재산으로부터의 수입과 십일조 등에 의존하던 교회의 재정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됨. 교회세는 이러한 새로운 재원조달 방식의 하나로 교회와 성직자를 국가의 관리하에 두고 교회재산을 국유화하는 등 교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보상과 타협 등의 측면으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음. 교회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찬반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커에 따르면 그 장점으로는 우선 부담능력에 따른 부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점, 소득세를 납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부담하기 대문에 일부 부유한 사람들에 의존하지 않고 따라서 재원의 사용처도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교회재정의 안정성 등을 들고 있음. 또한 이 재원을 갖고 교회가 사회복지나 교육 등 많은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는 점, 징수과정이 간단하고 또 교회가 직접 징수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며, 또 전체적인 교회시스템 등을 통해 세입의 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교회가 그 신자들의 소득을 알지 못한다는 점 등도 장점으로 제시됨. 교회세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우선 세금으로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신자들의 선택이 무시된다는 점과 함께 교회와 신자들간의 접촉과 연계성이 약화된다는 점이 지적됨. 또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많은 신자들은 결국 교회세도 납부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부담이 일부에게 집중된다는 점과 함께 소득세 결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정책이나 정치적 과정들이 결국은 교회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 지적됨. 또한 재원의 사용측면에서도 교회가 수행하는 각종 복지서비스 등은 국가가 더 싸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들로 교회의 관료화가 심화되고 또 국가와의 연계성 강화로 교회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된다는 점 등이 지적됨
- 관세동맹이란 회원국간 관세폐지 등을 통해서 동맹국간의 역내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은 물론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등 대외관세까지도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을 의미. 이러한 관세동맹 중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것 중의 하나가 1834년 프러시아의 주도로 창설된 독일 관세동맹임. 1818년 프러시아 왕국이 국내관세를 철폐한 이후 독일내의 영방국들간에는 다양한 조합으로 여러 지역별 관세동맹들이 체결되고 확대되어 왔는데, 이들이 독일 관세동맹으로 통합되었던 것. 그에 따라 참여지역 내에서의 관세가 철폐되고, 화폐와 어음, 도량형은 물론 철도 등 교통시스템이 연계되는 등 경제적 통합도 이룩됨. 또한 철도망의 발전과 더불어 광범한 국내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독일의 산업혁명을 진전시키고 독일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됨. 한편 관세동맹의 역외지역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공통관세가 적용되는데 이는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유치단계였던 독일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 이러한 경제적 통합으로서의 독일 관세동맹은 궁극적으로 통일이라는 정치적 성과로 이어짐. 독일 관세동맹의 성립 당시에는 18개 영방국들이 참여하였으며,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1871년 독일제국이 출범할 당시에는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독일국가들 가운데 한자 자유도시인 함부르크와 브레멘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세동맹에 참여. 이로써 관세동맹은 독일제국이라는 정치적 체계 틀 속으로 통합됨
- 재산세의 세율이나 과표증가율 등에 일정한 한도를 설정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결정은 납세자들의 부담과 공공지출 증가에 제한을 가하려는 납세자들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이후 현재 조세정책과 재정운용방식 등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으. 이 사건은 당시까지만 해도 주와 지방세 부담수준이 전체 주 가운데 최고수준이었던 캘리포니아 주의 높은 세금과 큰 정부의 틀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였으며, 이는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정책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시도는 비단 재산세라는 세목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조세부담과 공공지출의 수준이나 증가율 등에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려는 시도로 이어졌으며, 현재 미국의 31개 주에서 이런 한도가 설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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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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