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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11 대한민국 사생활의 비밀

 


대한민국 사생활의 비밀

저자
김주완, 이승우, 임원기 지음
출판사
거름 | 2013-11-05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당신을 알고 싶어요! ______________ 왜?지금까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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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리주의로 잘 알려진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제러미 벤담이 18세기 후반에 구상한 파놉티콘은 일종의 이중 원형건물임. 감옥의 바깥 부분에는 원형으로 만든 건물이 들어섬. 바깥쪽 건물에는 수인들이 살게 됨. 수용실 문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음. 그 앞에는 좁은 복도를 설치함. 건물의 안쪽 부분에는 또 다른 원형의 감시탑이 존재. 이곳에는 교도관들이 머무르며 수인들을 감시함. 수용실이 감시탑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교도관들은 멀리 움직일 필요없이 시선을 돌리는 것만으로 수인들을 한꺼번에 감시 가능. 수인들은 감시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방법이 없음. 그 결과 수인들은 감시하는 사람이 있건 없건 항상 감시자가 있는 것처럼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음. 감시자가 강요하는 규율을 내재화하고 항상 자기검열하는 삶을 강요하는 것이 파놉티콘의 핵심. 미셸푸코의 감시와 처벌에서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음. 푸코는 파놉티콘이 근대적 감시의 원리를 극적으로 드러내는 건물양식이라고 보았음. 그는 근대이전의 사회가 군중이 한명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스펙터클 사회였던 반면에 근대 사회는 한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규율사회로 바뀌었다고 생각했음. 현대사회를 전자 파놉티콘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함. 시간이 흐르고 각종 기술이 발전하면서 벤담의 파놉티콘에서 수인들을 향하던 각종 기술이 발전하면서 벤담의 파놉티콘에서 수인을 향하던 감시자들의 시선은 정보로 진화. 수많은 정보 가운데 감시자의 시선과 가장 닮아 있는 것이 바로 CCTV임
- 앞으로 CCTV가 발전하는 방향의 핵심은 눈이 아닌 뇌. CCTV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렌즈와 이미지 센서는 지금도 상당부분 발전을 이루어냈음. 현재도 소형 카메라에서 풀HD화질로 촬영 가능. 하지만 뇌 부분은 여전히 발전의 여지가 많음. 특히 영상을 저장하고 분석하는 부분의 기술이 핵심임. 과거에는 촬영한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특정 시간에 특정장소에서 찍힌 인물의 움직임 정도에 그쳤음. 일일이 영상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필요했음. 하지만 앞으로는 카메라에 찍힌 인물의 행동과 움직임 만으로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 그 인물이 특정 장소에 얼마나 자주 나타나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음. 네트워크로 연결된 카메라를 통해 그 인물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일도 어렵지 않음. CCTV가 권력의 비대칭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유는 감시라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 이 장비를 통해 단순한 사실의 기록을 넘어 축적된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CCTV의 발전은 자료생산을 더욱더 쉽게 만들고 있음. 개인들에 대한 기록과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을 다른 그룹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다르게 취급, 대우할 수 있게 되는 것임. 어느 누구도 CCTV를 이같은 의도로 만든다고 하지 않음. 하지만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이를 상기시킬 필요는 있음. 벤담이 고안했던 파놉티콘이 실제로 건축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를 악용할 것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 때문이었다고 함.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내야 하는 공장과 같은 시설을 파놉티콘으로 만들었을 때 이를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 권력을 쥐고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현대의 CCTV도 마찬가지. 국민의 보호를 위해 늘려가는 CCTV가 관리자 혹은 침입자의 의도에 따라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함. CCTV를 아예 없대자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부작용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을 것임.
- 기술의 발달은 CCTV의 정의를 말단에서부터 바꿔나가고 있음. 과거 CCTV를 사용하는 주체는 정부, 사용자 등 권력을 가진 쪽에 한정됐다면 이제는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도 쉽사리 이를 이용할 수 있음. 교사의 구타를 감시하겠다며 교실에 CCTV를 설치한 학생들이 한 예임. 고정돼 있는 카메라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음.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등은 온갖 곳을 돌아다니며 영상을 찍어내고 있음. 그렇다고 해서 CCTV가 갖고 있던 권력의 비대칭성이 무너졌다고 볼 수는 없음. 정부 등이 운용하는 대규모의 체계화된 시스템에 비해 개인들이 쓸 수 있는 CCTV는 한정적임. 외려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 시대가 도래한 것인지도 모름. 재미있는 점은 기술의 발달로 감시가 아닌 다른 용도로서의 CCTV가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전통적 권력기관이 아닌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음. 이들은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선 큰 관심을 두지 않음. 다만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특정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정보를 제공할 때 가장 큰 관심을 보일지 등에 대해 고민함. 쉽게 말해 영상으로 얻어낸 정보를 이용해 더 큰 수익을 올리는 데 관심이 있다는 뜻.
- 구글이 구글 글래스를 만드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함. 알려진 것처럼 구글의 매출 가운데 상당부분은 광고에서 나옴. 세계 최고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는지에 따라 알맞은 광고를 함게 내보냄. 그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수록 광고의 정밀도 또한 높아짐. 구글이 제공하는 이메일, 캘린더, 앱스토어, 문서 등 모든 서비스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구글글래스는 모든 서비스 가운데서도 가장 정학도 높은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음. 그 사람이 평소 움직이고 보고 듣는 것을 알 수 있음. 구글은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선 별다른 관심이 없음.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어함.
- 과거에는 SNS같은 개인 미디어가 없었음. 대나무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라고 외쳐도 바로 그 메시지는 바로 증발됨. 지인끼리 편지를 보내고 모임을 가져도 그 기록이 남지 않은 이상 증거가 남지 않음. 설령 기록이 존재한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열람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뛰어나지도 않았음. 사생활이란 굳이 지켜야할 무엇이 아니었음.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음. 날로 진화하는 IT기술이 프라이버시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음. 그 중심에는 SNS가 있음. 누가 따로 기록하지 않아도 내 글과 내 사진이 인터넷 상에 남아 있음. 숨기려해도 노출되기 십상. 개인이 미디어가 되는 시대임.
- '11년 미국에서는 회사 입사지원자의 SNS등 인터넷 궤적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뒷조사하는 대행업체가 미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아 논란이 됨. FTC가 입사지원자의 인터넷 자료를 조사하는 업체인 소셜인텔리전스의 업무를 승인한 것. 물론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로 제한한다는 단서가 붙긴 했음. FTC는 조사업체가 이런 자료들을 7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 미국에서는 또한 취업, 입학 등 지원자의 평판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도 등장. 레퓨테이션 닷컴. 리부브유어네임, 디펜드마이네임 등은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다양한 온라인 평판관리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개인용 서비스에 가입하면 인터넷에서 가입자가 어떻게 언급되고 검색되는지 알려줌. 구글, 야후, 빙 등의 검색엔진에 노출되는 고객의 부정적 정보를 삭제하거나 감추어 주는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음. 사실 인터넷 기업들은 프라이버시를 이용한지 오래임 구글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고 있음. 네이버도 유선상에서 이용자의 인터넷 주고를 기반으로 인근 식당, 마트 등의 정보를 알려줌. 이와 관련해 구글은 '12년 1월 개인정보 통합관리를 하려고 해 논란이 됐음. 지메일, 유투브, 구글맵스 등 각기 따로 관리하던 개인정보를 합쳐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골자임. 개인정보는 많을수록 파괴력이 세짐. 파편화된 퍼즐조각을 모아 원래 그림을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임. 이 때문에 구글의 새로운 개인정보 관리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
- 위치정보 보호법은 업체가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정부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 또한 위치정보를 활용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을 하려면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 허가를 받아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신고한 이후에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불법이 아님. 수집한 정보가 익명의 위치정보가 아니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정보라면 불법임. 문제는 개인 식별 위치정보 여부를 가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 구글 나우를 이용하려면 자신에 대한 정보를 구글에 제공해야 함. 많은 정보를 제공할수록 정교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구글이 받아가는 정보는 위치정보와 스마트폰 주소록, 문자메시지, 애플리케이션 목록, 이메일, 구글 드라이브, 크롬 웹브라우저 사용기록, 플레이북, 음악 플레이어 등임. 구글 캘린더에 기록한 일정과 데스크톱의 검색 목록도 포함됨. 스마트폰에서 알 수 있는 정보의 거의 전부가 수집되고 있다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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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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