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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쟁

경영 2014. 10. 19. 13:48

 


디자인 전쟁

저자
김종균 지음
출판사
홍시 | 2013-03-05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왜 디자인 지식재산권인가? 변호사·변리사·디자이너는 모른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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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와 네모로 모든 디자인을 정리하고 가급적 모든 버튼을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춰버리는 방식은 20세기 초 독일의 바우하우스 개교 이래 모든 디자이너의 기본언어였으며, 2차대전 이후 50~60년대 올름조형대학의 디터람스가 브라운의 제품을 디자인하면서 이미 그 솜씨를 발휘한 바 있음.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 조더선 아이브는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팟의 디자인이 많은 부분 디터람스를 참조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숙달된 전문가의 영역인 하면 레이아웃에 대한 저작권을 판면권이라고 함. 폰트를 선택하고 단을 나누어 글을 배치하는 등 전문적 기술과 노하우를 통하여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레이아웃 디자인 판면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호받지 못함. 영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는 레이아웃 디자인도 보호하고 있음.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편집방법에 대해서는 보호가 되지 않음. 다만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서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많은 사진, 정보제공메뉴, 콘텐츠 등을 창작성 있게 배치한다면 말이다.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는 결국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일반 책 편집에 비해서는 다소나마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음. 물론 책이나 홈페이지에서 어떤 로고나 상표,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나 그래픽 디자인, 캐릭터 콘텐츠 등의 개별적인 것은 각각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웹사이트 화면은 디자인보호법의 화상디자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음. 하지만, 홈페이지마다 수천장의 화면이 있고, 끊임없이 업데이트 되는데, 이걸 무슨재주로 모두 캡처를 떠서 등록을 한단 말인가? 그러니 홈페이지 제작하는 분은 누가 구체적인 편집방식(소재선택, 배열 등)까지 비슷하게 만들지 않는한, 단지 비슷한 느낌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정도라면 욕이나 한번 하고 마음 비우기를 바라며, 책 편집하시는 분들은 잘 만들어진 책을 많이 참고할 것.
- 디자인의 법적 정의 :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 형상은 아웃라인, 실루엣, 외곽선을 이야기하고, 모양은 그 형상 속에 들어 있는 패턴이나 그림 등임. 색채는 말 그대로 그냥 색임. 그런데 이들을 결합하여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켜야 함
- 디자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분야의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모든 산업제품과 글꼴임. 산업제품에는 완성품과 부분품이 모두 포함됨. 자동차를 등록받겠다고 하면, 자동차 전체의 디자인도 등록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구성하는 엔진, 바퀴, 문짝 등과 같은 부품이 각각 등록 가능. 반면 물품이 없는 디자인도 많음. 가령 글씨체나 웹페이지, 게임디자인, 콘텐츠 디자인, 헤어디자인, 건축, 조경, 인테리어 등은 경우에 따라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되기도하고 안되기도 함. 글자체는 등록하면 보통의 디자인과 동일하게 보호를 받음. 또 컴퓨터 화면을 통해 나타나는 그래픽 디자인은 화상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음. 전자제품 패널화면, 은행 ATM기, 스마트폰 등 모니터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아이콘, 그래픽 디자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등이 그 대상임. 이외에 건축, 조경, 헤어디자인 등은 공업생산방식으로 제작되는 디자인이 아니므로 디자인 특허의 대상은 아님. 영상물이나 콘텐츠 디자인 등은 물품이 아니므로 등록이 안됨. 캐릭터나 그랙픽 심볼 등은 물품과 결합된 경우에 있어서만 등록이 됨. 가령 캐릭터를 종이에 인쇄하여 특정제품에 부착하도록 사용되는 스티커나 라벨지, 포스터 등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고, 캐릭터 그 자체만으로는 등록이 안됨. 유럽연합의 경우 만화캐릭터, 그래픽 심볼, 로고타입, 컴퓨터 아이콘도 보호대상. 우리나라도 이 모든것이 보호되도록 법개정을 하고 있으마, 저작권법과 일부 상충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 디자인 출원은 크게 심사와 무심사로 나뉨. 심사는 특허청 심사관이 디자인 특허 신청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있는지 검색해서 없다고 확인이 되면 등록을 해주는 출원절차이고, 무심사는 심사관이 검색과정을 건너뛰고 출원서상에 문제가 없는지만 확인하고 등록하는 제도. 무심사 출원은 검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디자인도 등록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지만 조속히 등록된다는 장점도 있음. 통상 심사품목은 9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지만 무심사는 3개월이면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이음. 모든 물품이 무심사로 출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행이 빠른 물품이나 분쟁의 소지가 적은 일부 품목에 한해 무심사로 출원가능. 가령 의상디자인은 매주 새로운 옷이 나오고 한계절이 가면 이미 시장에서 사라짐. 반지와 장신구, 팬시제품도 마찬가지. 특허청의 디자인 심사가 보통 9개월이 걸리는 것을 생각하면, 제품의 사이클이 빨라서 디자인 심사를 거쳐 등록될 즈음엔 이미 유행이 지나가버릴 수 있음.
- 현재 디자인 무심사 품목은 일부 식품류, 옷, 가방, 신발, 침구, 커튼, 문방구, 사무용품, 포장지, 화상디자인 등이 있음. 전세계에서 심사와 무심사를 병행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으며, 최근 무심사 대상 품목 확대 추세.
-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인 파리협약에서는 디자인은 동맹국에서 보호된다고 규정하여, 동맹국의 디자인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음. 만약 국내에 출원을 먼저하고 뒤늦게 대상국가에 출원하게 된다면,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함. 이 경우 대상국가의 출원일이 뒤라고 하더라도 국내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선권제도가 있기 때문. 가령 국내에 1월 1일에 출원하고, 미국에 5월 30일에 같은 디자인을 출원했다면, 한국의 디자인 출원서를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면 미국에도 1월 1일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됨
- 최소의 기하학적 요소만으로 만들어진 디자인은 제품 고유의 특징이 없기 때문에 디자인 보호법에서 말하는 용이창작,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표현방법이라는 이유로 디자인 특허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큼. 그런데 상표를 큼직하게 붙이면 이 공백이 메워짐. 특징없는 LCD 모니터나 휴대폰의 뒷면, 티셔츠의 가슴에, 산업기계의 특면에 상표를 전례없이 크게 붙이는 것임. 이는 상표자체가 디자인의 기능을 수행하여 디자인의 식별력을 높여주기도 하고, 디자인이 보호받지 못하면 상표로 보호받게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음.
- 국내 대기업들은 등록할 수 없는 상표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 KT나 LG, SK등 두글자로만 구성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는데도 상표로 아무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음. 간단하고 흔한 명칭은 읽고 부르기 쉬워서 특허청의 거절사유를 극복하고 등록시킬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브랜드보다 강력한 무기가 됨. 다만 그 과정에 재주를 몇번 넘는 정도의 노력이 필요. 우선 식별력이 없는 문자를 식별력 있게끔 만들어야 함. 그 방법은 여러가지이지만, 우선 식별력 있는 단어인 신조어를 만드는 것, 둘째로는 식별력 없는 문자에 문자를 압도하는 도형(디자인)을 덧붙여 식별력을 얻는 법, 셋째 거절사유를 극복하지 못해 등록이 안되더라도 일정기간 열심히 홍보해서 유명상표를 만든 다음, 그 유명함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거절 이유를 누구도 극복하지 못한 상표는 결국 누구도 가질 수 없을 뿐, 기업이 그 상표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이니, 상표법을 잊어버리고 소신껏 사용하는 방법임.
-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이지만,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 제도가 있음.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상품의 크기, 외관, 형태, 빛깔, 색채의 조합, 소재, 도형 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다른 상품과 구별하게 해주는 상품(상품포장) 형상의 전체적인 독특한 이미지임.
- 아이폰의 경우 제품 디자인 전체와 아이콘들을 각각 상표와 디자인으로 등록하고,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특허로, 인터페이스 화면은 다시 화상디자인으로, 포장박스는 트레이드 드레스로 제각각 출원해 두어서, 한두개쯤 특허가 무효가 되어도 끄떡없도록 만들었음. 특히 UI디자인은 디자인 특허와 더불어 모조리 발명특허로 등록. 스티브 잡스는 과거 애플사의 매킨토시 컴퓨터의 UI 디자인을 마이크로 소프트가 침해했을 때, 이를 저작권으로 대응하다가 완전히 실패한 경험을 교훈으로 삼음. 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그래픽 형태를 변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디자인 특허보다는 발명특허가 지재권 보호에는 더 효과적. 애플이 발명특허로 등록해 둔 인터페이스 디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뜬구름 잡기 좋아하는 디자이너게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봤음직한 대수롭지 않은 내용이 많음. 대표적인 예가 채팅창임. 말풍선은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 보통은 그저 그래픽 디자인의 일부로 하찮게 여기고 넘어갔을 만한 디자인을 애플은 훌륭한 특허로 둔갑시켜 전쟁의 무기로 활용. 문자메시지가 스마트폰 상에서 말풍선의 형태로 표현되고, 지나간 대화가 차곡차곡 쌓여 기록으로 남는 방식이 발명특허로 등록된 것임. 이것 외에도 두개의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한다거나 화면을 두드려 조작하는 방법, 전화하기 위해 얼굴에 갖대대면 화면이 꺼지는 발명 등 흔히 생각하는 방식, 또는 공상과학영화에서 즐겨 나오는 방식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 회사는 이 발명에 대해 법적으로 무상의 통상실시권만을 갖게 됨. 즉 별도의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만들 권리만 있을 뿐, 소유권 전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님. 만약 회사가 일체의 권리를 넘겨받기 위해서는 월급 이외에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더 자세히 살펴보면, 특허법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대신 계약에 의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할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를 직무발명 보상제도라 함. 우선 회사에서 직원이 발명을 하게 되면 이를 회사로 승계한다는 내용의 사전예약승계 계약을 회사와 직원간 맺어야 함.
- 용역사업은 디자인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재권까지 발주처에 귀속되는 계약이며, 라이선스 계약은 용역의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지재권은 용역회사가 가지고 발주처는 단순히 통상실시권(사업상 사용할 권리)만 가지게 됨. 용역사업은 일체의 권리를 가져오는 것이며, 라이선스는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정해진 기간만큼 사용할 권리를 빌리는 것.
- 계약의 형태가 결정되었다면 일반적인 용역계약서에 더하여, 디자인 개발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포함해야 함. 자기공지만으로 권리가 소멸될 수 있는 특허의 속성상. 개발된 디자인 결과물을 디자인 특허출원까지 해서 납품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임. 개발된 디자인 결과물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음. 산업디자인은 특허청에 출원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하지만 저작물의 경우, 통상적으로 디자인의 저작권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화된 관례이지만, 이는 단지 저작재산권의 이전을 의미할 뿐 저작인격권과 2차적 저작물과 같은 권리까지 넘겨받는 것이 아님. 계약서에 모든 저작권을 양도한다거나 일체의 저작권 등의 표현을 쓰더라도 사정이 달라지지 않음. 단순히 납품 받은 디자인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이 있을 뿐이며, 해당 디자인을 바탕으로 변형하거나,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할 경우 그 권리관계가 복잡해져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 또 지재권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책임관계를 명확히 밝혀 놓았다 하더라도, 결국 실시자(생산하는 사람)도 침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납품된 디자인에 대해서도 법적 자문을 구하고 거듭 확인해야 함
- 브랜드 개발과정에서 유의해야할 점.
(1) 해당 상표가 상표법상의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2) 해당 상표의 선사용자, 혹은 선등록자가 있는지 검색
(3) 만약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하거나 선사용자가 있는 경우, 거절사유를 극복하기 위한 상표의 도형식별력의 부여 방법 검토
- 일반적으로 상표, 디자인(무심사 제외) 출원에서 심사출원은 9개월 이상 소요되고, 특허는 이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림. 그런데 디자인 등록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몇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출원한지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시작하여 빨리 등록이 되는 제도가 우선심사제도임. 당장 시제품이 나왔거나 제품이 양산되어 판매해야 하는 경우, 대형 유통업체나 원청업체에서 디자인 등록증을 요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시장에 유사제품이 등장해서 당장 침해가 우려될 때가 있음. 이때는 디자인 출원시에 제품의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먼저 심사받을 수 있음. 또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 등에 대하여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발명특허도 우선심사의 조건은 비슷한데 발명의 기술을 시제품으로 만들었거나 양산중일 때, 방위산업분야의 기술, 수출촉진과 관련된 기술,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상표는 현재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이 내용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면 됨. 대개 사진이나 카탈로그 등의 증거자료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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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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