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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정리

경제 2015. 1. 31. 17:17

 


부실채권 정리

저자
정재룡 외 지음
출판사
삼성경제연구소 | 2003-08-25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기업 도산으로 야기되는 부실채권 문제는 IMF 경제위기 동안 발...
가격비교

- P&A (purchase and assumption)방식 : 자산과 부채 이전 방식의 하나로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융기관이 원하는 것만 취득하는 방식. 나머지 부실채권은 배드뱅크에 넘겨 처리함. 외환위기시 5개 퇴출은행의 경우 우랭은행이 인수를거부한 부실채권을 캠코가 매입함
- Put back option : 풋옵션을 기업의 인수합병에 적용한 것으로서 인수시점에서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나 추후 자산가치의 현격한 하락이 예상될 경우 당초에 정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
- 부실채권 매각이후 대금을 받는 방법에 따라 매각의 종류를 나눌 수 있음. 완전매각(outright sale)은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 낙찰한 후 모든 거래를 종료하는 방식. 지분참여매각(equity parternership sale)은 자산관리회사인 AMC나 기업구조조정회사인 CRV, CRC등을 통해 설립해 자산을 인도하되, 경험이 많은 자산관리회사가 신규자금지원과 경영개선, 재무관리개선 등을 통해 회사를 살려 자산가치가 높아질 경우 일정 지분을 가지게 됨으로써 높아진 자산가치를 지분만큼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지속적 사후관리가 단점. 잔존이익배분(RRS, residual retention scheme)은 부실채권 매각시 매입자와 매각자가 자산의 내재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매각대상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가운데 투자원금과 이자를 공제하고 남은 잔존이익에 대해 매입자와 매각자가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잔존이익을 배분하는 방식. 이 방식은 매각후 잔존이익이 존재한다는 이유때문에 최초 낙찰가격이 단순매각방식보다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특히 낙찰자가 투자자산을 제3자에게 재매각할 경우 잔존이익의 배분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단점이 있음. 지속적 사후관리가 필요.
- 중도상환위험 : 일정기간으로 발생되는 ABS는 현금흐름이 일정해야 하는데 일부 자산의 경우 현금흐름이 일정하지 않아 조기상환되는 위험이 발생. 이를 기간단축(curtailment)라고 함. 가령 주택저당권 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하는 MBS의 경우 주택매입자가 10년짜리 대출을 받고 1년만에 상환해버릴 경우 MBS의 기초현금흐름에 교란요인이 발생.
- 진성매각(true sale) : ABS를 발행할 때 핵심은 ABS의 담보자산의 질이 얼마나 우량하냐이며 이 담보자산은 자산매각자의 신용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해 있어야 함. 따라서 자산의 권리가 매각자로부터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동화기구에 넘겨졌는지를 법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 그래야 매각자가 유동화기구에 이전한 자산이 매각자의 파산, 부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증권소지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
- 캠코가 추진하였던 CRV는 금융권에 엄청난 부담이 되었던 워크아웃 기업과 은행관리기업을 어떻게든 처리해보자는 취지에서 의욕적으로 던져진 승부수였지만 현실적으로 거액의 매각손실을 현재화하기 꺼리는 은행들의 부담과 회계상 큰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법안마련에 부담을 느꼈던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결국 미완의 성공으로 끝나고 맘
- 도산사건이란 회사정리사건, 화의사건, 파산사건의 세가지를 의미. 세가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각각의 법을 도산3법이라고 함(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회사정리법과 화의법을 도산기업을 살리기 위한 갱생의 법이며, 파산법은 기업을 청산하기 위한 법. 회사정리법의 대상은 비교적 규모가 큰 주식회사이며, 일단 법원의 승인을 받아 회사정리가 개시된 이후에는 기업은 법원의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됨. 사주는 경영권과 회사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원칙적으로 상실하며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구사주나 대주주의 주식은 무상소각됨. 화의법은 채권자와 기업의 자발적 동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기업의 크기나 형태와 무관하며 법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기존의 경영자가 계속 경영을 할 수 있음.
- 법적정리절차 : 정리절차를 도산3법이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법에 따라 채무자의 잔여총재산을 채권자에게 순위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방식. 화의절차와 회사정리절차는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이견을 조정해서 채무자를 갱생시킨 후 나중에 채권을 변제받게 되는 절차. 회사정리절차는 대규모 주식회사로서 채권자 수가 많고,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한 경우 적용. 채무자의 경영권을 인정해 주는 단순 화의절차와는 달리 채무자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이 대부분임.
- 임의정리절차 :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해서 절차를 자신들이 정하는 것. 협의의 임의정리절차와 기업구조조정특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의 관리절차가 포함됨. 법원은 관여하지 않음. 98년 대기업의 잇따른 도산으로 실물부문의 위기가 금융부문까지 확산되자 정부가 임시로 도입한 워크아웃이 임의정리절차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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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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