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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19 특허전쟁

특허전쟁

경영 2014. 10. 19. 13:52

 


특허전쟁

저자
정우성, 윤락근 지음
출판사
에이콘출판 | 2011-09-2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금세기 가장 치열한 특허전쟁이 시작됐다.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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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서로 얽혀 있어서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움. 특허도 이와 같아서 비즈니스에서 이 특허가 과연 본질적인 것인지 알기 어려움. 이 특허야 말로 이 비즈니스의 핵심열쇠라고 특허권자는 주장할 수 있으나 언제나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은 아님. 대개 특허는 특허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임. 현실적으로 이것이 차라리 명쾌한 해답임. 수많은 특허를 보유하고도 망하는 기업이 있음. 또한 특허가 없음에도 큰 성공을 거두는 기업도 있음.
- 특허법은 기술과 무관한 것을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이 원칙이 적용됨. 따라서 기술과 무관한 비즈니스 모델은 보호해주지 않음. 즉 컴퓨터 네트워크와 일련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면, 예컨대 다단계 판매방식이나 마케팅 방법의 경우는 우리 법원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지 않는 것. 따라서 그와 같은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간두죔. 오늘날 기술과 완전히 독립된 사업 아이디어는 많지 않음. 대개는 인터넷이나 유무선 통신망과 같은 네트워크 기술, 컴퓨터나 휴대폰 등의 하드웨어 기술, 하드웨어의 동작과 원하는 기능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 어느하나를 사용하게 됨. 하지만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에 여러가지 요소들이 들어 있는데, 그 중 사람의 인위적 결정이나 정신적 판단 혹은 인간 상호간의 약속에 의존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음. 예컨대 온라인 상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방법이나 약속을 전제로 한다면 원칙적으로 특허의 대상이 되지 못함.
- 이론적으로 보자면 특허를 갖고 있으면 모방하는 제삼자의 일체의 영업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음. 대로는 움츠리게 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망하게 할 수도 있음. 여기서 이론적이라 함은 특허침해가 성립했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다는 것이도, 특허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법리적 분석과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망하는 바대로 특허침해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법원이 그것을 최종판단하게 되는데, 사례에 다라 상이하지만 법리적으로 면밀히 들여다 보노라면, 실제로는 모방을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 법원은 특허권자의 소망과 주장과는 상당히 다른 판결을 내리기도 함
- 어떤 디자인이 기능적 목적을 갖고 개발되었으며, 그 디자인에 의해서 종래보다 여러 기술적인 차이를 수반했다면, 그 디자인은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 대부분의 특허가 종래 알려진 기술을 이용하여 개선하고 개량한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므로, 새롭게 완성된 디자인이 종래 제품의 구성 형상, 작동, 순서 등을 개선함으로써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다면 우선적으로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는가를 고려해야 함. 즉, 기능적 효과를 거둔 디자인이라면 디자인 보호법을 우선시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특허로 보호박을 수 없는가를 검토하게 됨. 디자인 보호법보다는 특허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이 더욱 강력하기 때문임.
- 디자인 보호법은 특별히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류. 하지만 이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디자인은 어디까지나 산업디자인을 의미. 더욱 정확하게는 산업적으로 생산되는 시각적 물품을 전제로 함. 원칙적으로 물품을 전제로 하지 않는 디자인은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 그것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아야 함. 디자인 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함.
- 남양유업의 불가리스와 매일유업의 불가리아 간의 브랜드 전쟁은 불가리아의 판매금지로 불가리스의 승리로 끝남. 후발주자로 경쟁에 뛰어든 불가리아 상표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유. 사실 불가리아는 국가명이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며, 이런 경우 상표법적으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에 해당. 즉 상표법으로는 매일의 브랜드 사용이 문제되지 않음. 하지만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가 되면, 이와 같이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남양의 불가리스는 91년부터 사용되었고 국내에 널리 알려진 브랜드로 인정받게 됨. 따라서 매일의 불가리아 상표사용은 부정경쟁방지행위에 해당됨. 매일은 남양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다음에 브랜드를 도마슈노로 바꿨음.
-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알려진 상황에서는 아이디어 B는 더 이상 새롭지 않음. 새로움을 잃고 결국 특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어짐. 그러나 우리 대법원 판례는 그 타인의 범주를 제한해줌. 즉 계약상 혹은 상관습상 비밀준수 의무가 있는자라면, 타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계약상 혹은 상관습상 비밀준수 의무가 있는 자에게 알려진 경우라면, 아직 새로움을 잃지 않았다는 것. 근로계약이 대표적인 예이며 기업간 체결하는 NDA도 그것에 당연히 포함됨.
- 초기 특허출원 내용은 기업비밀이기 때문에 잘 보호해야 함. 특허출원일로부터 18개월까지는 당사작 아니라면 특허출원 내용을 알 수 없음. 특허청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대문. 누구도 볼 수 없지만 당사자인 특허출원만은 그 내용을 알고 있음. 공개되지 않는 동안에 해당 아이디어를 개량해 추가적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법이 배려한 것. 특허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진행되고 있는 모든 특허출원은 공개됨. 한편 비공개는 특허출원인을 위한 것이므로 특허출원이 일부러 빨리 공개해달라고 특허청에 요구할 수 있으며, 특허청은 그 요구에 따라 특허출원 내용을 조기에 공개함. 그러나 이런 조기공개신청은 특허출원인에게 실익이 없고 오히려 개량출원의 여지를 없애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기업의 특허 활용
(1) 기술기업임을 표상
(2) 투자유치에 유리
(3) 국가지원 받는 데 유리
(4) 차별성과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림
(5) 경쟁기업 압박수단
(6)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무기
(7) 기술협상에 힘을 보태줌
(8) 경쟁업체가 많은 시장에서 거래처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킴
(9) 주주 이익에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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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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