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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11.25 숫자로 경영하라 1

숫자로 경영하라 3

경영 2014. 12. 1. 20:22

 


숫자로 경영하라. 3

저자
최종학 지음
출판사
원앤원북스 | 2014-07-25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경영·회계 베스트셀러 『숫자로 경영하라』세 번째 이야기서울대학교...
가격비교

- 통상 실체가 없는 특수목적회사가 금융권에서 차입할 때는 담보를 제공해야 함. 담보 없이는 조 단위의 막대한 자금을 빌려줄 금융사가 없기 때문.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사례에서 담보는 특수목적회사가 매입하는 피인수회사의 주식. 즉, 아직 인수하지 않은 피인수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동시에 해당 회사의 주식을 인수해서 담보로 제공함. 이를 차입매수라 함. 이런 경우는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해당회사를 인수하는 차입매수(03년 S&K의 신한 인수, 04년 C&그룹의 효성금속, 우방인수, 11년 셀렌에스엔 등의 한컴 인수)는 불법으로 봄. 나중에 피인수회사가 벌어들인 자금이나 피인수회사의 보유자산을 매각해 마련한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데 있어서는 양자가 다를 바 없는데도 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후자의 경우, 인수회사는 거의 아무런 위험부담없이 피인수회사에만 상당한 위험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피인수회사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 해우이로 간주해서 업무상 배임으로 봄.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행위라는 의미. 결과적으로 M&A가 성공해서 회사가 더 발전했다 하더라도, 결과의 성공여부와는 관계없이 과정이 불법이면 모두 법적 처벌대상. 차입매수방법 중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는 전자와 자산을 담보로 직접 돈을 빌리는 후자의 방법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법률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셈.
- 자금을 조달할 때 인수자 측에서는 어떤 방법을 선호할까? 인수자 입장에서는 SPE를 통해 부채를 조달하는 것을 선호할 것임.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인수를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해 인수회사가 직접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 즉 투자가 실패로 끝났을 때 인수를 위해 차입한 자금을 상환할 책임은 SPE에 생김. 이대 인수회사가 입을 수 있는 최대의 피해는 SPE아 인수한 피인수회사를 모두 잃는 것. 법적으로 보면 피인수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차입한 주체는 SPE이므로, SPE의 모회사인 인수회사는 SPE가 파산한다 해도 그 부채를 책임질 필요가 없음. 유진그룹의 경우 직접 조달한 부채가 3천억, SPE를 통해 조달한 부채가 1조 6천억이었음. 만약 SPE가 파산한다고 해도 유진그룹은 1조 6천억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그런데 만약 인수회사가 직접 부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피인수회사를 인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짐. M&A가 실패로 끝나면 피인수회사를 다시 매각해서 마련한 자금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 남은 부채는 인수회사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 상환해야 함. 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다면 인수회사 자체도 위험에 처할 수 있음. 바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우임. 따라서 페이퍼컴퍼니인 SPE를 설립해서 피인수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이 이런 위험의 연결고리를 잘라낼 수 있는 방법. 인수회사가 SPE를 이용한 자금조달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이다.
- SPE를 세워서 피인수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투자한 외국계 펀드들이 국내회사를 인수할 때 사용하면서 국냉 알려진 방법. 그 이전가지 국내에서 진행된 M&A는 거의 대부분 인수회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해서 피인수회사를 매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외국계펀드가 자기자금을 크게 들이지 않고 SPE를 설립한 후 돈을 빌려서 한국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을 본 후, 2000년대 중반부터 비로소 한국회사들도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기 시작. 최근 국내에서 벌어져 상당수 화제가 되었던 M&A 대부분이 이 방법을 사용한 것. 예를 들어 09년 미국 사모펀드 KKR이 다국적 맥주회사 AB인베브로부터 18억불에 OB맥주를 인수한 거래도 역시 LBO였음. SPE를 설립하여 인수한후 SPE와 OB맥주를 합병하고, 그후 OB맥주가 벌어들인 돈으로 인수에 사용된 빚을 상환하는 형태. 이 M&A에서 한가지 배울만한 점은 미래의 이익배분 조건(earn out조건)이 예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신이 아닌 이상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음. 따라서 OB맥주가 미래에 어떤 경영성과를 보일 수 있을지 매각시점에는 알수 없음. 따라서 보통 회사의 매각시점에는 인수회사와 판매자 사이에 미래에 대한 이익예측을 기반으로 한 회사의 가치평가, 결과적으로 매각가격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과 협상이 벌어짐. 그러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이 깨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 미래의 이익배분 조건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 현재 시점에서 회사를 18억불에 매각하지만, 미래의 계약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성과가 특수 목표수치 이상 초과하는 경우 인수자가 매각자에게 추가금액을 지급하는 것. 결과적으로 M&A의 양 당사자 모두에게 공정한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상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평사들은 신용평가를 할 때 영구채의 30~50% 정도는 자본으로, 나머지는 부채로 분류. 은행권을 감독하는 국제기관인 국제결제은행의 바젤3 기준에 따르면, 은행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때, 영구채가 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맞추도록 하고 있음. 즉 자신의 목적에 따라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됨. 회계장부에 어떻게 표시하는지는 중요 이슈가 되지 않음. 물론 되도록이면 정보이용자가 손쉽게 회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을 만들어야 하겠지만,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이용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는 회계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 그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공시되어 있다면, 정보 이용자들이 공시된 정보를 사용해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이것이 국제회계기준의 기본 철학임. 따라서 개인투자자나 애널, 펀드매니저들은 회계정보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계산한 부채비율만 보고 회사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됨. 또한 기업입장에서도, 경영자가 영구채 때문에 인위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을 보고 실제로 자신의 기업이 재무건전성이 높다고 착각해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가 기업이 위험에 처한다면, 이는 경영자의 재무제표 해석 능력이나 판단능력의 문제이지 회계의 문제가 아니다.
- 86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금지됨. 지주회사의 대주주가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많은 종속회사들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 그러다 99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제도가 허용됨. 그후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오히려 장려. 대신 지주회사 체제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나 주식 보유한도에 대해 강력한 제한을 가함. 당시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주회사 체제보다 더욱 복잡한 순환출자를 통해 대주주들이 이미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 순환출자라는 복잡한 지배구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여의치 않았음. 따라서 정부는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해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코자 했음. 또한 지주회사는 권한, 책임 및 영향관계가 명확해 경영투명성이 향상되는 장점도 있음.
- LG그룹 지주회사 전환 과정
(1) 01년 4월 LG화학을 인적분할해서 지주회사인 LGCI, 화학산업 부문을 담당할 LG화학, 생활건강사업 부문을 담당할 LG생활건강의 3개 회사로 나눔. 구 LG화학이 LGCI로 이름을 바꾸고 나머지 두회사를 신설하는 형태.
(2) 02년 4월 LG전자를 인적분할해서 LGEI와 LG전자로 나눔. LGEI가 존속법인, LG전자가 신설법인. 분할 후 사업회사인 LG전자는 데이콤, LG텔레콤, LG필립스LCD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음. 이중 전자업계와 산업군이 다른 데이콤과 LG텔레콤은 LGEI가 주식을 취득해 LGEI의 자회사로 편입.
(3) 1단계와 2단계 분할후, 현물출자 방식으로 유상증가를 통해 지주회사 LGCI는 LG화학과 LG생활건강의 주식을 취득하고, LGEI는 LG전자의 지분을 취득해서 지주회사가 됨. 기존 자회사 주주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공개매수를 통해 사들이되, 현금 대산 모회사의 지분을 발행해서 지급. 즉 자회사 주주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에 팔고, 그 대신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회사가 추가발행하는 모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음. 전술한 것처럼 주식교환 공개매수로, 자회사의 주주들이 현물(자회사 주식)로 모회사에 출자한 셈. 이렇게 하면 모회사는 자본금이 증가하면서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높아지고, 자회사 주주는 자회사 주식 대신 모회사 주식을 받아 모회사 주주가 됨. 자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셈. 이 과정에서 대주주 구본무 회장 일가가 공개매수에 적극 참여. 그 결과 지주회사에 대한 대주주 지분비율이 상승해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한 것. 반대로 자회사에 대한 대주주 지분율은 대폭 하락.
(4) 화학부문의 지주회사 LGCI및 전자부문 지주회사 LGEI가 완성되고 남은 일은 두 지주회사를 합해서 단일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 03년 1월 주총에서 두 회사의 합병안건이 승인되고, 3월에 비로소 LGCI와 LGEI가 합병하여 (주)LG가 설립되며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완료
- 분할방식은 기존의 기업을 쪼개는 방식을 말하며,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이 있음. 물적분할 방식을 통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기존 사업회사가 사업부문을 분할해 자회사로 만들고, 자신은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지주회사가 되는 것. 예를 들어 A기업을 분할해 B기업을 신설하고, B기업에게는 사업을 담당하도록 함. 그리고 A기업은 B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 결과적으로 현물출자 방식과 마찬가지로 본래 A기업의 주주는 A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고, A기업은 B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 물론 A기업은 B기업의 주식일부를 시장에 매각 가능. 예를 들어 12년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사업부를 물적분할 형태로 분리해 삼성 디스플레이를 설립.
인적분할 방식은 기존 회사를 분할해 신규 자회사를 만드는데, 분할되어 생성된 신규 자회사 주식을 기존의 회사 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한 비율만큼씩 갖는 형태. 예를 들어 A기업이 인적분할을 통해 B기업을 신규설립할 경우, 신규 회사 B가 설립되면서 발행되는 주식을 기존 지분율에 다라서 A기업의 주주들에게 배분. 그 결과 기존 A기업 주주는 A와 B 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됨. 즉 A기업 주주들은 기존 A기업의 주식과 B기업의 신규주식을 모두 동일 비율로 소유하게 되어 두 기업의 지분구조는 동일해짐. 그러나 A기업과 B기업이 분리된 이후 각 회사의 지분구조는 주식거래를 통해 바뀔 수 있음. 이때 A기업이 B기업의 지분을 지주회사 요건에 맞게 충분히 획득한다면 A기업이 지주회사가 될 것임. 예를 들어 13년 종근당은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종근당홀딩스와 사업회사 종근당으로 분할했음.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제제로 변환한 빈도가 가장 높음
- 기존기업은 상장을 유지하고 분할되어 신설된 기업도 재상장 절차를 통해서 빠른 상장이 가능. 이미 상장심사를 거쳐 상장되어 있던 기업을 일정 비율에 따라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신규 상장심사 절차를 새로 거치지 않는 것. 따라서 전체적으로 인적분할이 물적분할보다 분할과정에 시간이 덜 걸림. 그러나 물적분할은 일단 분할이 되면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모회사가 유지하는 데 반해, 인적분할은 모회사가 보유자금을 동원해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서 지배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음. 인적분할을 하든 물적분할을 하든 기업의 기존주주는 분할되는 회사에 대한 지분을 직,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므로 분할시점에 보유주식의 총 가치는 동일함.
- 공개매수는 기업의 지배권을 취득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 매입기간, 매입가격, 매입수량 등 매입조건을 미리 공시해 공개적으로 주식을 매입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식 등을 매입하는 방식. 공개매수방식을 통해 특정 회사의 주식을 다량 매입해서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을 이용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주회사가 될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가 지배하고자 하는 기존 사업회사 주식을 공개매수로 취득해야 함. 그러나 공개매수방식은 공개매수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할 때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므로 자금조달 문제점이 있음. 현금이 충분히 없다면 증자를 하거나 내부유보금을 쌓아두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우선 마련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림.
주식교환제도는 두 회사가 주식을 맞바꾸는 방식. 주식교환을 통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전체를 소유하는 회사를 완전모회사라 하고, 소유당하는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함. 예를 들어 B기업의 주주가 주식을 A기업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A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A기업의 주주가 되는 방식. 결과적으로 B기업의 주식은 A기업이 모두 소유하게 되고, B기업의 기존 주주는 A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어 A기업의 주주가 됨. LG그룹은 지주회사 전환시 주식교환과 공개매수제도를 결합. 따라서 공개매수에 필요한 큰 여유자금 없이도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늘릴 수 있었음.
주식이전은 A기업과 B기업 중 어느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C회사를 설립해서 기존의 A사와 B사 주주가 신설되는 C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C사의 주식을 받는 형태. 결과적으로 C사는 A,B사를 거느린 지주회사가 되고, 기존 A,B사는 새로 설립된 C사의 주주가 됨. 주식이전, 교환 방식을 택해서 지주회사가 될 경우, 자회사 지분을 100% 취득해야 한다는 법적 제약이 있음.
- 회계이익은 회계수치 조작을 통해 상대적으로 부풀리거나 줄이기 쉬움. 즉 이익조정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 그러나 현금은 이익에 비해 검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수치조작이 어려움. 따라서 양자 사이에 차이가 크다면 이익조정을 의심해 볼 수 있음. 회계에서는 양자사이의 차이를 비교해 이익의 질의 간단한 근사치를 계산해서 분석에 사용하기도 함. '(영업현금흐름 - 감가상각비)/당기순이익'의 방법으로 계산한 수치.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이익의 질이 높음. 참고로 94~08년까지 데이터를 이용해 조사해보면 국내상장기업들의 평균수치는 0.5. 이 수치가 1보다 현저하게 낮은 기업이라면 재무제표를 자세히 검토해야 함
- EBITDA와 유사한 용어로 EBT와 EBIT가 있음. 이들은 80년대들어 EBITDA가 처음 사용되기 훨씬 이전부터 자주 사용되어 온 용어. EBT는 세전이익으로 당기순이익 또는 영업이익에 세금을 더해서 계산. EBT는 여러 국가에 사업장을 가진 다국적 기업에서 내부성과 평가용으로 종종 이용. 국가마다 세율이 다르므노, 내부적으로 성과평가를 할 때 세율의 영향을 제거하고 순수한 사업장의 실적에 근거해서 사업장별 업적을 평가하기 위함. 물론 한 국가내에서도 세율이 변동한다면 변동전과 변동후의 업적을 비교하기 위해 세율의 영향을 뺀 EBT를 이용할 수 있음. 또한 한 국가안에서도 서로 다른 사업부들에 적용되는 유효법인세율이 다르다면 EBT를 사용할 수 있음. 세금의 영향을 제거하는 이유는 평가받는 사업부, 부서, 또는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항목만을 갖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 EBIT는 이자 및 세전이익으로 당기순이익에 이자비용과 세금을 더해서 계산하거나, 이자비용과 세금이 고려되기 전인 영업이익을 사용. EBIT는 EBT와 마찬가지로 여러 국가에 사업장을 가진 다국적 기업에서 내부성과평가용으로 사용되던 지표. 대부분 각 국가별 사업장에 얼마만큼의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얼마만큼의 자금을 부채를 통해 조달할지 등 자본구조에 대한 의사결정은 현지 사업장이 아닌 본사차원에서 수행됨. 자본구조는 해당 국가의 세율이나 과실송금규정, 투자위험 등에 영향을 받아 결정됨. 대략 위험이 큰 국가나 프로젝트는 주로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본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 이자비용은 이렇게 결정된 자본구조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채를 많이 사용했다면 이자비용이 늘어남. 따라서 현지 사업장의 경영성과를 평가할 때 현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자본구조에 따라 결정되는 이자비용의 영향을 EBT에서 추가적으로 제거해주기 위해 EBIT를 계산해서 사용. 역시 EBT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에서도 사업부별 자본구조가 다르다면 내부성과평가를 위해 EBIT지표를 종종 사용. 오랜 동안 사용된 EBT와 EBIT에 비해 EBITDA는 8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지표. 이 지표는 EBIT에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의 두 항목을 추가적으로 더한 것.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는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이므로, 이를 다시 당기순이익에 가산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액과 비슷한 수치를 만들려는 의도. EBITDA는 현금흐름표가 개발되기 이전 시대인 80년대에 사용되던 다른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액의 근사치를 손쉽게 계산하기 위해 탄생한 지표. 회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재무제표에 나오는 몇가지 항목만을 이용해서 손쉽게 EBITDA를 계산할 수 있음.
- 성과평가와 EBITDA
(1) 만약 각 사업부별 성과평가 목적으로 EBITDA를 사용한다면, 사업부 책임자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감가상각비를 많이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생산과정을 변화시킬 수 잇음. 예를 들면 어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설비자산에 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인력을 좀더 많이 동원해서 생산라인에 투입할수도 있음. 전자의 경우는 감가상각비라는 고정비라 더 많이 발생하는 구조이며, 후자는 인건비라는 변동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구조. 어떤 방식으로 생산할 것인지는 기업마다 최적의 생산방법이 무언지 탐색해 결정하게 됨. 그런데 만약 이익이나 영업현금흐름이 아닌 EBITDA를 이용해서 성과평가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익은 같아도, 설비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인건비는 줄어들면서 감가상각비가 늘어나므로 EBITDA가 늘어남. 그러나 인력을 더 많이 동원하면 인건비가 늘어나므로 EBITDA는 줄어듬. 인건비는 EBITDA를 줄이지만 감가상각비는 EBITDA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 이런 결과를 보면, EBITDA를 사용하면 불필요한 설비자산에 대한 과잉투자가 발생할 수 있음. 그 결과 운영 레버리지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커지게 되어 고정비인 감가상각비가 증가. 따라서 조업도가 변함에 따라 이익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 또한 설비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추가적 자금이 필요. 그렇다면 부채나 자기자본을 적정수준보다 더 많이 사용해야 함. 결국 효율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셈. 부채를 더 조달해서 사용해도 이자비용은 EBITDA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즉 사업부 책임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부채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채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2) 무형자산 상각비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M&A시에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상각비임. EBITDA 계산시 영업권 상각비를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으므로, M&A 의사결정시 미래의 성과를 예측할 영업권 상각비를 고려하지 않게 됨. 그렇다면 미래성과를 과대평가하게 되어 과감한 웃돈을 주는 M&A가 필요이상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음.
(3) EBITDA를 성과평가 목적으로 사용하면 영업이익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손익은 성과평가 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셈. 그렇지만 특별이익도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며, 이 부분의 일부항목들은 사업부 책임자의 경영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것. 따라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확한 업적을 평가하지 못하는 것
(4) EBITDA계산에는 영업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재고자산이나 외상매출금의 변동들이 이에 해당. 예를 들어 기업이 이익을 늘리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면 밀어내기 매출을 하면 됨. 그러면 매출이 증가하므로 이익이 늘어나지만, 늘어난 매출 대부분은 외상매출금으로 쌓이므로 현금회사가 안됨. 필요수준 이상으로 과잉생산을 해서 재고자산을 쌓아두고 있어도 생산단위당 고정비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해 매출원가가 낮아지므로 이익은 증가. 따라서 EBITDA는 이런 현상들을 고려하지 못함. 영업현금흐름이나 이익을 함께 비교해볼때만 기업이 이익조정을 위해 재고자산이나 외상매출금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음.
- 불과 3대의 비행기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시 외곽의 작은 공항에 취항해야 한다는 한계가 오늘날 사우스웨스트 신화를 만들었다는 점은 아이러니임. 지금은 누구나 사우스웨스트 경영진의 위대한 비전과 선견지명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사실 당시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는 살아남기 위해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쥐어짜다 보나 떠오른 몇가지 작은 실천책들에 불과했기 때문. 물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말이다. 또한 회사가 생존위기에 있었으므로 사우스웨스트의 직원들도 열악한 고용여건 속에서도 불만없이 열심히 일했을 것. 사우스웨스트가 처음 세운 수익성이 높은 단거리 몇개 노선만 운행한다는 전략도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 서부지역에 있는 몇개의 작은 항공사 모델을 보고 그와 동일한 방법을 따르기로 한 것. 사우스웨스트는 이후에도 계속 자사의 단점을 타개할 방법을 고민. 짧은 거리를 비행할 때는 음료수나 음식을 주지 않아도 승객들의 불만이 적었지만, 항공사의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장거리 비행도 운행하기 시작하자 문제가 달라짐. 장거리 비행때는 지겹다는 승객들의 불만이 상당. 사우스웨스트는 승객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비행중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농담을 건네거나 마술을 보여주는 식으로 손님들의 관심을 끔. 이것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직원이 낸 아이디어였음. 그러기 위해 비행기에서 고객과 직접 접하는 직원들도 교육수준 등의 기준이 아니라, 명랑하고 농담을 잘할 수 있는 재미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 그 효과는 컸고, 승객드르이 불만도 줄어듬. 사우스웨스트는 이런 방식으로 성공. 손님이 몰려들어 이익이 창출되기 시작하자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에게 추가적 보상을 줄 수 있었음. 그러자 그동안 격무에 시달리던 직원들의 만족도도 향상. 다른 항공업계가 모두 생존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추가적 보상은 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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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경영하라 1

경영 2014. 11. 25. 21:14

 


숫자로 경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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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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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앤원북스 | 2009-07-17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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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경영의 중심에 우뚝 서다!이 책은 세계 각국에서 다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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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사채는 일반사채에 비해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음. 교환사채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보유기간 동안 고정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음. 또한 만약 회사가 경영을 잘해 주식가격이 상승하면, 투자자들은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으므로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음. 많은 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보유자가 주식으로의 전환을 원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야 하므로 대주주의 경영권을 희석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 하지만 교환사채는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문제점을 당장은 회피할 수 있음.
- 국내법상 자사주 펀드나 특정금전신탁 등에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교환사채의 발행대상이 되지 못함. 따라서 자사주를 해외에 설립한 SPC에 형식적으로 매각하고, 해당 SPC가 교환사채를 판매하는 형태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임. 자사주를 한꺼번에 대규모로 매각하면 주식가격이 단기간에 폭락할 가능성이 있음. 반면에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면 이런 위험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음. 일반적으로 교환사채를 발생시기부터 자사주 교환이 허용되는 시기까지 여러달에서 몇 년 정도의 시차가 있으며, 교환이 시작된다해도 사채보유자 중 일부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기 때문.
- 한국의 은행들도 담보만 보고 대출을 결정하지 말고, 기업의 신규투자안을 검토해 투자안 자체가 합리적이면 어느정도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대출을 해주어야 함. 그래야 추가적 수익창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 이런 경우 은행과 대출기업이 부채약정을 맺으면 은행입장에서는 대출위험을 적정수준 이하로 줄일 수 있음. 즉 부채약적은 기업의 투자 자체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담보가 없어도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투자를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므로, 국가경제 전체에서 보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켜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부채의 자본비용은 부채의 표시이자율보다 낮은데, 그 이유는 부채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 예를 들어 이자율이 6%이고, 법인세율이 25%라고 가정하면 실제 회사에서 부담하는 자본비용은 6%가 아니라 4.5%임. 이에 반해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적히지는 않지만 자기자본의 자본비용은 부채의 자본비용보다 월등히 높음.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기자본의 자본비용은 대기업이 10~12%수준, 코스닥 상장기업은 14~18%수준에 이름. 비상장 기업은 최소 20%쯤 될 것으로 추덩됨. 이정도의 배당을 주거나 주가를 상승시켜야 주주들의 기대수준에 부합되어 주주들이 만족한다는 의미.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를 사용하는 편이 더 유리함.
- 한국 감독당국이 스톡옵션 지급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은 당시 반대하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 한국 기업이 그만큼 회계의 중요성에 대해 무심했다는 의미. 과거에는 기업들이 일반사원들에게도 스톡옵션을 나누어주는 일이 흔했지만, 지금은 스톡옵션제도를 보유한 기업들조차 최고경영자나 몇몇 최고임원정도에게만 스톡옵션을 주고 있음. 또한 스톡옵션 대신 양도제한부 주식을 주는 기업도 많음. 양도제한부 주식은 직원에게 공짜로 주식을 주는 제도임. 직원은 이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양도하지 못함. 또 임기중 퇴사한 직원은 양도제한부 주식을 반납해야 함.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퇴사해도 주식을 처분할 수 있지만 양도제한부 주식을 받은 직원은 자신의 임기를 채워야 함. 양도제한부 주식을 지급한 기업은 지급 시점에 곧바로 비용처리를 하기 때문에 스톡옵션과는 달리 회사의 이익 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이것은 양도제한부 주식이 스톡옵션보다 회계 투명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이유이기도 함
- 회계처리방법의 선태이 기업의 행동에 놀랄만한 영향을 미침. 과거 90년대 초까지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된 자금을 자산으로 회계처리 한 후 미래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 상각해 비용으로 처리했음. 즉 기계나 건물의 유형자산 취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것임. 그러다가 연구개발비 거의 대부분을 지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기준이 바뀌자 연구개바에 사용되는 자금이 상당히 줄어들었음. 손익계산서 상에 보고되는 이익수치에 민감하게 반응해, 회계처리 방법이 변화됨에 따라 경영방식을 바꾸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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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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