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은 통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인 웹상에서 어떤 데이터나 정 보를 전송하고 수령하는 기술인데, 대부분 5개 층위(layer)로 구성된 다. 최하위 하드웨어 레이어부터 하드웨어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링 크레이어,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로 부르는 네트워크 레이어, 데이 터를 분할하고 다시 조합하는 통신 레이어, 이용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와 파일을 교환하는 최상위의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다. 블록 체인 이전 인터넷이 서버-클라이언트 컴퓨터 구조에서 정보를 전달하 는 데 그쳤다면, 블록체인은 인터넷의 통신 레이어 위에 위치하여 정 보를 전달하는 기능 외에 다수 컴퓨터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코드를 작동하게 하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게 해준다. 인터넷의 기술적 구조가 중앙화 기관의 서버와 그에 연결된 다수의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블록체인은 서버 없이 각 컴퓨터들이 노 드로 참여하여 서로 P2P (peer to peer)'로 연결된 것이 다른 점이다." 인터넷이 등장한 초기에 개인들이 정보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누릴 것이라는 희망이 매우 컸다. 사이버상에서 개인은 국가의 통제없이, 국가 경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보를 생성, 전파하는 자유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까지 형성되었다.
-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표현했듯이, 비트코인이 전화기 라면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통화는 물론 각종 앱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비트코인이 기존 화 폐제도에 반발해서 나왔다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바탕 위에서 사 회 ·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을 개발하면 서 나왔다.
- 스마트 컨트랙트와 자산이전의 혁신
비트코인은 송금과 수취 관련 거래만 기록하지만 이더리움은 튜링 완전(turing-complete) 언어인 솔리디티(Solidity)'를 이용하여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까지 구현했다.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어떤 조 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가상자산의 이전 등 어떤 거래를 발생 · 완결 시키는(코드가 if then의 문장형식으로 이루어짐) 작동체계를 의미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대중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기억하기 쉽다 는 측면에서는 용어를 성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엄 밀한 의미에서 여러 국가의 법체계상 계약의 정의에 포함되는지는 논 란이 있다.
『이더리움 백서』에서는 '블록체인상 토큰 시스템(on-blockchain token system)'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미국 달러, 금 등과 연동된 하 위화폐, 주식과 스마트자산,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다양한 토큰을 거래하는 시스템이 쉽게 구현된다고 설명한다. 그 시스템의 핵심은 결 국 한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인데, 그 작업은 A와 B가 토큰거래를 할 때 A 계좌에서 X개 토큰을 차감하고 그 차감한 X개 토큰을 B 계 좌로 지급한다는 논리다. 그렇게 처리하는 조건은 A가 거래 전에 X개 이상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고 이 거래를 승인하는 것이다.
스마트라는 말을 붙인 것은 의사능력이 있는 법적 주체인 개인이 나 법인이 일일이 계약의 조건과 내용을 합의하지 않고도 미리 정해 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자산의 이전이나 블록체인 원장상 어떤 상태의 변화를 실행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참여자들은 실명으로 확 인되거나 실명의 당사자와 1:1로 연결될 필요는 없다. 법 체계하에서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논리적·실무적으로 구분되는 데 비하여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동시에 일어나고 계약내 용에 하자가 있어도 이미 이행이 완료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해제·해 지하거나 수정할 여지가 없다. 이더리움이 창안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다양한 목적을 이루는 데 활용되고 또 더 널리 활용될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 의미의 계약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성하는 기술적 방법은 앞 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전자지갑은 암호자산을 보관할 뿐 아니라 실물신분증 대신 개인의 암호화된 신원확인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그 정보를 필요에 따 라 검증하는 분산신원확인(DID) 시스템에서 신원확인정보를 통제하 는 프라이빗키도 보관할 수 있다. 전자지갑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신원확인정보와 자산에 대한 접근권과 통제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다.
전자지갑이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 터넷에 항상 연결된 핫월렛(hot wallet)에 개인키를 보관하는 경우, 전 자지갑 소유자는 언제라도 개인키를 사용하여 가상자산을 전송할 수 있다. USB메모리 같은 하드웨어 형태인 콜드월렛(cold wallet)에 개 인키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지갑소유자가 필요할 때만 통신에 연결하 여 가상자산에 접속한 뒤 전송할 수 있다. 전자는 편리한 데 비하여 해 킹 등의 위험이 있고, 후자는 안전한 데 비하여 사용하기가 번거롭다.

- 페루의 경제학자 에르난도 데소토는 자본의 미스터리에서 자산 이 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 자본과 종이 문명의 관계에 대해 남다른 통찰을 보여준다. 그는 어떤 자산은 그 자체로 자본이 될 수 없으며, 자신이 가지는 경제적 잠재력을 부가적 생산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어 고정된 상태를 자본으로 본다. 내 집 한 채는 그것이 지닌 경제적 잠재력을 자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자산에 머 문다. 자본주의를 꽃피운 국가들은 집의 소유권과 거래제도를 법과 규정에 따라 확립하여 누구든 쉽게 그 집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그 집을 사고팔아 추가 생산활동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자본화가 이루진 다는 것이다. 자본은 관념적으로 찾아내고 관리할 수 있어서 자본을 직접 만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재산체제로 자산의 경제적 측 면을 종이에 기록해 특정한 소유주에게 귀착시킨다고 본다. 이에 비 추어보면 종이와 그 위에 기록된 재산체제는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핵 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수많은 권리와 지위를 표상하는 종 이와 종이 장부는 컴퓨터에 기재되어 디지털화(digitization)해 왔다. 하지만 그 예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증권, 전자신분증은 기존의 종이로 작성된 중앙장부와 그 내용에 근거하여 발행된 실물형태의 화 폐, 주권, 신분증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 실물종이의 내용만 디지털화 했을 뿐 실물을 발행하는 중앙화된 기관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종이화폐, 실물신분증, 실물주권, 실물계약서를 사라지게 한다. 블록체인에 기록. 저장되는 데이터 자체가 그것들을 대체하게 되고, 이런 데이터가 복수의 장부에 분산 저장됨으로써 중 앙화된 기관 장부의 필요성과 효용도 없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 블 록체인기술이야말로 이런 디지털 전환을 완성하고, 권리와 자산의 개 념에서 종이와 종이문명의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 국제기구들도 토큰경제가 글로벌 차원에서 확산될 가능성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이 2022년 3월에 발표한 「세계 의 암호자산 활동, 진화와 거시적 금융 추동력(Crypto-assets Activity around the World, Evolution and Macro-Financial Drivers)」 보고서 에서는 각 국가들에서 암호자산 거래량의 변화는 주로 미국 장기 인 플레이션 예상, 미국 국채수익률, 금과 암호자산 가격에 따라 결정될 뿐 최근 각 국가 내부의 거시경제적 발전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고 분석하고, 암호자산은 국경 간 거래를 지원하는 잠재적 수단으로 점점 더 선호될 거라고 내다보았다. 앞으로 자산의 토큰화가 확대되면 실물자산에 기반한 토큰의 거래도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하여 여러나라에서 활성화될 것이다.
자산기반 토큰 중 증권의 성격을 갖는 토큰은 각 나라의 규제에 따 라 발행이나 유통에 대한 제한이 다른 비증권형 토큰에 비하여 더 부 과되겠지만 점진적으로 각 나라가 증권형 토큰 생태계의 발전 추이를 보면서 자본시장의 개방정책이나 규제 변화를 모색할 여지도 있다. 어쨌든 현재의 다양한 실물기반 경제적 거래가 토큰 기반으로 전환될 경우, 경제적 현상은 글로벌 블록체인 메인넷과 그 위의 다양한 탈중 앙화 앱에서 이루지면서 경제의 글로벌 동조화가 가속되고, 그에 따 라 각 국가들의 법체계에 대한 통일화 논의가 더 확대될 것이다.
- 이렇듯 앞으로 크립토사피엔스는 금융 분야는 물론 교육, 의료, 물 류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블록체인 : 반 토큰경제의 이점과 인공지능의 장점을 적절히 결합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챗GPT를 개발한 샘 알트만이 투자한 월드코인도 인공지능으로 인 한 문제를 블록체인기술로 해결하려고 한다. 월드코인은 인간과 인공 지능을 구분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이 널리 활용되면 온라인에서 거래하거나 발언하는 주 체가 진짜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구분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이 때 사람은 지갑인 '월드 앱을 내려받아 휴대전화번호로 인증하면 '월 드ID'를 생성할 수 있고, 월드ID로 신원이 증명된 사람끼리 지갑을 통해 암호화폐를 교환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생성홍채인식으로 진짜 사람임을 인증(Proof of Personhood)할 수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사람으로 인증된 지갑에만 '월드코인' 토큰으로 지급한다는 것인데, 그로써 인공지능이 확산된 세상이 인간들 사이에 공평함을 유 지하는 데 일조한다는 비전을 내세운다.
현재까지 월드ID를 등록한 사람이 170만 명이며, 2024년에 월드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을 기정사 실로 전제하고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 확인과 최소한의 소득확보는 블 록체인 토큰과 지갑을 활용한다는 취지인데, 월드토큰의 발행과 배 분, 유통구조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 만약 월드코인의 비전대로 진행된다면, 인공지능에 대응하는 의미 를 넘어서 많은 사람이 신원확인을 월드ID로 하고, 월드코인이 글로 벌 지급수단으로 널리 이용되어 탈중앙화, 개인정보보호 등이 제대로 구현되는 게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리브라가 등장했지만 갑 작스럽게 전 세계인이 이용하는 글로벌 지급수단이 되고 금융플랫폼 이 되는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와 거버넌스의 탈중앙성이 처음부 터 확보되지 못한 점 등이 원인이 되어 좌초된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크립토사피엔스가 산업과 기술뿐 아니라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한 인간의 문제 해결을 고민하고 주도하는 한 인공지능을 장착한 호모 데우스가 인류를 지배하는 일은 하나의 기우로 끝날 수 있다.
- 기존 증권의 토큰화 현상이 더 가시화되고 확대될 경우 현재의 자본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PwC(PricewaterhouseCoopers) 독일은 이렇게 발전할 자본 시장의 단계를 '자본시장 3.0'으로 정의했다. 자본시장의 발전 단계 를 자본시장 1.0, 2.0과 3.0으로 구분하는데, 각 단계는 시기와 구조 측면에서 Web1.0부터 3.0까지의 단계에 각각 대응된다는 흥미로운 분석이다.
자본시장 1.0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7년까지로, 대형 투 자금융기관과 대규모 자본시장이 일방적인 시장지배력을 갖고 자금조달자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설계했지만 그들이 이해하기는 힘든 상 품으로 금융기관이 큰 이익을 본 단계다. 자본시장 2.0에서는 금융상 품이 정형화 · 디지털화되어 거래와 결제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상 품들이 늘어난 단계다. 소비자들의 참여는 늘었으나 소비자들이 금융 상품설계에 협업을 하지는 않는 단계다. 자본시장 3.0은 특정한 중앙 화 주체 없이도 탈중앙화된 금융 위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기존의 증권이 토큰화되는 데 추가하여 증권형 토큰을 디파이 플랫폼 에서 대여하고 차입하는 것을 활성화하거나 증권형 토큰의 기초자산 이 있는 경우 그 자산을 수익성 높게 운용하는 방안 등이 결부되면 증 권형 토큰으로 인한 자본시장의 혁신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날 것이다.

- PwC는 또한 다음 세 가지 예측을 제시했다.
첫째, 자본시장 3.0의 핵심 전망은 자산의 토큰화로 현재의 많은 비 유동성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고, 자본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여러 국 가와 계층의 사람들이 추가로 자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지금은 유동화되지 않은 부동산, 데이터, 지적재산권 등 의 자산이 토큰화되어 유동화될 것으로 추산되는 자산규모가 1조 6,000억 달러(한화 약 2경 원)라는 놀라운 금액이다. 자본시장이 존재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유동성과 연결하는 것이고 토큰화로 자본시장 이 더 발전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탈중앙화거래소(DEX)의 큰 성장이 예상되는데, 현재 전체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대금 중 탈중앙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액은 전체의 10%인 1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셋째, 많은 증권형 토큰이 NFT로 발행되고 NFT 커뮤니티의 발전 이 예상되는데, NFT가 2021년 말 이후 쇠퇴 중이나 곧 이전 NFT 시 가총액의 최고액인 총가액 20억 달러를 갱신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블록체인의 기술력만으로 자본시장 3.0이 발전할 수 없으므로 더 많은 사람을 교육하여 이해를 넓힘으로써 많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 고, 현재의 중앙화금융(CeFi)시스템을 이용해 디파이에 접근할 통로 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토큰을 거래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쓰면 결제의 신속함, 낮은 수수 료, 국제간 결제의 편리함이라는 효용을 누릴 수 있다. 비트코인은 송 금 거래 블록이 형성되는데 10분이나 걸려서 수많은 거래를 실시간 으로 기록하기 힘들므로 일상적 재화와 용역대금의 직접적 지급결제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몇 년 사이에 토큰을 다양한 형태의 지급결제수단으로 쓰 는 수요가 늘어서 머지않아 토큰결제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 다. 우선 카드사들이 기존 카드결제에 다양한 형태로 토큰을 결합해 나갈 것이다. 결제업의 대표주자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사가 입맞추어 '앞으로 3~5년이면 토큰이 지배적 지급결제수단이 될 터여서 자신 들이 그 흐름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흥미롭게도 카드사 들이 이런 변화를 꾀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카드사 고객들이 점점 더 토큰으로 대금지급결제를 희망한다는 사실이다. 즉 고객들은 이왕이면 믿을 만한 대형 카드사들이 토큰으로 대금지급결제를 해주기를 원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급결제수단인 토큰 자체는 탈중앙화된 플랫 폼에서 발행되더라도, 토큰을 이용한 결제대행업은 기존 관념의 신뢰 를 받는 중앙화된 회사가 담당해 주기를 일반 소비자가 원한다는 데 서 대중은 상황에 따라 탈중앙화와 중앙화 구조를 교차로 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토큰으로 결제하는 구조는 제3의 핀테 크회사와 협업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카드를 이용하여 크립토 토큰 단위로 결제하면, 협업하는 팍소스가 뒷단에서 크립토를 매입해 현금화한 다음 가맹점에 현금으로 대금을 정산해 주는 구조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카드회사는 직접 카드 이용자로부터 크립토를 받아서 가 맹점에 정산해 주는 구조를 꿈꾸고 있다. 현재 쓰이는 직불카드(debit card)가 은행잔고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전자지갑 계좌에 보 관 중인 토큰 범위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그것이 현실화되면 수 십 년간 법정화폐에 연계된 대금결제시스템에 엄청난 변혁이 발생하 게 된다.
그러나 불확실성도 있다. 크립토 토큰이 해킹당하거나 크립토 토큰 의 플랫폼 운영상 하자 같은 보안사고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 규 제당국의 관점에서는 지급결제회사가 대량의 토큰으로 결제대행을 하려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지급된 토큰에 상응하는 준비금이나 담보금이 필요한지 검토도 해야 한다. 가맹점에서는 궁극적으로 카드 사 개입을 배제하고 토큰을 바로 대금으로 받기를 희망할 수도 있는 데,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는 있지만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될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진다.
페이팔도 2021년 블록체인 플랫폼인 소스와 협업해 토큰 지급 을 허용했다. 이용자가 팍소스 플랫폼 위에 전자지갑을 개설해 토큰 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페이팔 앱에서 비트 코인 등 암호자산을 지급수단으로 선택해 지급하면 된다. 그러면 팍소스 트러스트(Paxos Trust)가 그 암호자산을 받아 법정화폐로 환전해 가맹점에 정산·지급하는 결제시스템이다. 페이팔은 뉴욕주에서 가상자산 매매, 송금, 결제업을 하는 것과 관련해 비트 라이선스(Bit License)를 취득했으며, 이와 같은 결제대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다른 규제는 없다.
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결제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우 선 이용자가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비자가 법정통화로 환전해 가맹점에 정산 지급하는 구조인데, 장기적으로는 이용자, 비 자, 가맹점 사이에 스테이블코인으로 지급·결제하는 구조도 고려하 고 있다. 아직 대부분 미국 은행은 토큰 가격의 변동성을 이유로 자신 들이 발급한 카드로 고객들이 토큰을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같은 토큰을 결제수단으로 가게에 직접 지급 하고 가게에서 그를 수령하는 데는 별다른 금지나 제한을 하지 않았 다. 그러나 물건 구매자와 가게 사이에 직접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제3자가 토큰을 이용해 지급결제대행업을 하거나 선불전 자지급수단 발행, 관리업 등록을 한 회사가 토큰을 선불전자지급수단 의 충전수단으로 활용하는 데는 제동을 걸고 있다.
다날이 스위스에 설립한 자회사 페이프로토콜은 스위스에서 페이코 인을 발행해 지급수단으로 쓰려는 구조를 만들었다. 페이프로토콜은 페이코인을 한국의 몇몇 거래소에 상장하고, 페이코인으로 결제가 가 능한 레스토랑, 편의점 등 수십 개의 가맹점을 모은 후 이용자들이 가맹점에서 물건이나 음식을 산 다음, 페이코인으로 다날 앱에서 지급하 면 다날이 지급된 페이코인을 받는 대신 가맹점에 현금으로 대금을 정 산해 주는 구조였다. 다날은 지급받은 페이코인을 일정 주기별로 다날 핀테크에 매도해 대금을 수령했다. 다날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 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과 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이미 한 상태였다. 이런 구조가 나오자 금융위에서는 다날이 토큰으로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충전하는 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다날 자회사가 발행한 토큰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다날이 지급결제를 대행하는 데도 일 반 이용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계열사가 발행한 토큰을 다른 계열사가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하도 록 지급결제대행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제한없이 화폐를 발행해 엄청난 주조차익(발행화폐의 액면가액에서 발행비용을 공제한 금액 상당 의 이익을 발행자가 취함)을 차지하는 문제점이 있고, 암호자산거래소에 서 발행사가 임의로 언제나 많은 수량을 매각하게 됨으로써 토큰 보 유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큰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엄격한 의미에서 토큰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수단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것과 토큰으로 지급결제대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법 률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국가는 토큰을 지급 결제업에 이용하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 유를 내세워 토큰을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책적으 로 제한하고 있다.

- Web3.0의 개념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이 용어를 쓰는 사람이나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총괄파트너 크리스딕슨이 '사용자와 생산자가 토큰을 기반으로 공동소유하는 인터넷'이 라고 한 표현에 비교적 함축된 의미가 들어 있다. 이더리움 공동 개발 자 개빈 우드는 Web3.0을 '애플리케이션 제작자들이 쉽게 개발하도 록 돕는 프로토콜의 묶음'으로 프로토콜은 컴퓨터 사이에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표준화된 규칙과 절차를 의미한다고 한다. 여기서는 개념을 가능한 한 넓게 정의하고자 한다. 우선 웹기술 측 면에서는 컴퓨터가 웹페이지에 담긴 내용을 맥락에 따라 이해하고 개 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시맨틱 웹기술 또는 지능형 웹기술을 도 입하여 Web3.0 이 시작되었다. Web2.0 에서는 플랫폼 운영자가 컴 퓨팅, 저장공간, 호스팅 등 모든 웹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데 반해 Web3.0 에서는 프로토콜이 그런 서비스를 대체한다.
- 인터넷 플랫폼과 앱의 운영권한과 생성된 데이터의 소유권을 누가 갖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플랫폼 운영자가 독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사용자들에게 권한 권리 · 이익을 나눠주려는 방향성과 실행방안이 Web3.0 의 요소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Web3.0은 플랫폼의 지배구조, 수익배분, 데이터 통제권에서 Web2.0과 달리 탈중앙화와 오픈 플랫폼을 지향한다. 이용자는 읽고 써서 기여함으로써 보상을 받고 플랫폼을 일부 소유해 플랫폼 수익도 분배받는다. 플랫폼을 이 용하거나 그에 기여하는 개인의 데이터는 개인이 소유하며, 개인정보 는 해당 개인이 통제할 수 있다(read, write, open&own). 이 요소들이 Web3.0 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이다. Web3.0은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에 큰 역할을 한 플랫폼 경제구조의 한계점을 개선하려는 큰 목 표 아래 Web2.0 구조하의 이용자와 공급자의 엄격한 구분과 수익의 집중현상을 해결하고 그동안 단순히 이용자 지위에만 머물러 온 개인 들에게 운영자·수익자의 지위를 겸하게 하도록 변화를 꾀하자는 사 회 · 경제 · 문화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웹3.0과 블록체인의 결합
Web3.0 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성을 구현하려는 다양한 방법 과 기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블록체인기술과 블록체 인 기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Web3.0 과 블록체 인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결합되었다. Web3.0 을 블록 체인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으나 위에서 보았듯이 Web3.0 은 인터넷의 변화에 따른 사회 · 경제 · 문화 · 정치적 변화를 모 두 포괄하는 데 쓰이지만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토큰경제는 그 변화를 가능케 하는 필수불가결한 기술이자 체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기존 ID체계의 문제점과 DID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신분증 체계를 블록체인 기반 DID 방식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모 든 분야의 디지털화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신분증의 발급 및 신원확인도 그에 맞추어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은 자연스러 운 현상인 것 같다. 민간에서 DID체계 개발과 확산을 위한 연합프로 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회사인 아이콘루프가 주도하 는 마이아이디(MyID)와 SK텔레콤과 다른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니셜, 보안기업 라온시큐어가 주도하는 DID얼라이언스 등이 있다. DID는 발급기관(예를 들어 경찰청장)이 어느 개인이 본인인지 확 인한 후 전자적 형태의 암호화된 ID (예를 들어, 운전면허상 신원정보)를 그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고, 개인은 이를 스마트폰에 저장한 후 ID 발급 내역은 신원검증 블록체인에 저장해 두었다가 누가 신원 확인 · 검증을 요청하면 블록체인을 통해 ID를 검증해 주는 시스템이 다. 위 이미지가 DID 작동구조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
기존의 중앙화된 신분증 발급·관리체계와 달리 발급기관이 독점적 으로 관리하던 신분증 대장이나 서버 대신 다수 당사자가 노드로 참 여하는 블록체인에 신분확인 관련 정보를 저장하고 이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정보의 진위를 검증해 주는 시스템이다. DID체계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신원확인정보 발급기관 외에 검증인과 블록체인의 노드가 필요하다. 발급기관은 해당 개인이 본인이라는 대면확인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신원확인정보, 즉 이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 허증 번호 같은 신분증 발급번호와 주소 등을 확인한 후 그 정보를 암 호화해서 검증가능신원확인정보(VC, Verifiable Claims)로 만들어 개 인 휴대전화로 발급 · 전달하고, 블록체인에는 그 VC 발급사실과 내역 을 기록한다.
개인은 발급받은 VC를 자기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신원확인 또는 자격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저장된 VC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해서 검증가능제공정보(VP, Verifiable Presen- tation)로 만들어 신원확인 검증인에게 제출하고, 검증인은 블록체인에 진위검증과 신원확인 요청을 해서 확인받는다. 이를 단순화하면 DID 체계에서의 주요 당사자와 정보/데이터의 흐름은 다음 도표와 같다." DID 신분증 발행인이 이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암호화된 VC를 발행 해 주고, 이용자는 공적 또는 사적으로 신원이나 자격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VC 중 필요한 범위 내의 VP를 검증인에 제출 하여 검증받는다. 검증인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이용자의 신원확인정 보 및 VC 발급내역정보와 VP를 대조하여 동일인의 것인지 검증한다. 술집에서 고객을 받을 때 확인하려는 정보는 성인 여부다. 그런데도 실물신분증을 갖고 술집에 들어갈 때 신분증에 기재된 모든 정보를 보여주어야 하지만, DID에서는 전체 신원확인정보인 VC 중 나이 정보만 VP로 제공하면 되는 이점이 있다.
여기서도 전자지갑은 필수적이다. 이용자가 스마트폰의 전자지갑 에 개인키를 보관하고 있다가 VP를 개인키로 전자서명하여 검증기관 에 제공하면, 검증인은 그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그 이용자의 VP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신원확인정보의 저장과 확인은 개인의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앱으로 하게 되며, 이러한 앱서비스는 분산신원확인이 지향하는 탈중앙화 정신의 취지에 따라 정부뿐 아니라 민간회사도 제공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신원확인정보를 저장하고 진위검증과 신원확인을 하는 구체적인 기술적 구조는 설계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도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증명 등 각종 신분증을 DID 형태로 발급하고 필요할 때 ID를 검증해 주는 분산신원증명 블록체인 플랫폼을 계획하고 있다. 필자는
- 2021년 정부는 여기서 말하는 DID 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시범적 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시작했다. 스마트폰의 패스(PASS) 앱에서 본인인증이 된 사람이 실물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찍어 제출하 면 면허증과 같이 생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며, 필요할 때 QR 코드 또는 바코드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은 엄격한 의미에서 신원증명 ID의 발급에 관한 정보를 블록체인 분산원장에 저장하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ID를 검증해 주는 체 계는 아니다.
PASS 앱에서 보여지는 운전면허증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운전면 허증 제시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서비스이다. PASS 앱에서 보여지는 운전면허증 이 실물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 중에서는 역시 운전면허증을 가장 먼저 블 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2022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였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등 운전면허증 정보를 개인의 휴대폰에 저장한 후, 개인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범위의 정보만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모바일에 발급, 저장된 정보와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를 검증하는 절차와 기술적 구조에 대 해서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다.
2023년 6월 행정안전부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모바일 주 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만들었다. 아직 구체적인 발급 구조와 기술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탈중앙화 정신을 반영하여 주민등록증 정보를 암호화해서 개인의 휴대폰에 저장하고, 개인이 허 용할 때에만 다른 사람이 정보를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보도되었다.

- 불완전한 또는 위장된 탈중앙화
탈중앙화는 블록체인기술의 핵심이지만 실제로 블록체인 합의 알 고리즘을 운영할 때 탈중앙화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 다. 탈중앙화를 구현할 의사 없이 탈중앙화의 외관만 가지는 가장된 탈중앙화나 탈중앙화를 의도했으나 기술적·운영적 이유로 제대로 구 현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탈중앙화가 나오는 이유는 블록체인을 운영 하는 인간의 양면성 때문이라고 본다.
- 탈중앙화를 내세우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얼마나 명실상부하게 탈중앙화를 구현하는가? 사실 탈중앙화금융 플랫폼도 완벽하게 모든 과정을 탈중앙화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 기반의 합성 자산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탈중앙화 합성자산신세틱스 플랫폼에서 는 시스템의 기능 일부분, 즉 다른 서버에 있는 파일, 데이터 등의 데 이터를 찾아 가져오는 프록시 (proxy)기능은 중앙화된 주체가 담당한 다고 공개했다. DAO도 초기 코어팀이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거버넌 스 구조를 정할 때 초기 코어팀에게 투표권이나 의안 제안권을 더 비 중 있게 부여하거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 각종 블록체인 플랫폼에 외부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해 주는 오라클도 현재 주로 중앙화된 주체가 수행하는 모델인데, 더 높은 신뢰를 얻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탈중앙화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 실제 ICO나 토큰판매계약(token sale agreement), 장래토큰판매계 약(simple agreement of future token)의 실태를 보면, 발행자 이익에 너무 치중하며 토큰 구매자나 투자자 입장은 거의 보호하지 않는 구 조가 많다. 지금까지 본 여러 분야의 다양한 계약 유형 중 당사자 간 의 이해관계조정에서 가장 편향적인 계약이었고, 한쪽 당사자인 매도 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었다. 예를 들면 토큰 개발이 실패 로 끝나도, 토큰 개발기간이 아무리 늦추어져도, 토큰에 기술적 하자 가 있어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일절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같이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협상력이 현격하게 기울어진 이유는 어떻게 하든 토큰을 매수하겠다는 열기가 뜨겁고 묻지 마 투자가 확산되다 보니 매매계약에서 일반적 ·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받고자 규정을 넣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거나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 자유경제시장에서 자산매매에 대한 오랜 거래에서 관행으로 확립되어 온 정형적으로 채택하는 계약 서의 구조와 조항도 거의 무시당했다.
토큰이 여러 노드의 동등한 의결권과 지위를 근간으로 하는 탈중앙 화 구조에서 생성되었지만 막상 토큰 판매계약의 구조는 지극히 불공 평하거나 불공정하다는 현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탈중앙화를 남들에게 명분과 구호로 내세우기는 쉽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 용화하는 데는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 어쨌든 2018년 을 지나면서 ICO의 열기는 가라앉았고, 따라서 판매자 이익만 주로 고려한 계약서 양식도 쓰이는 일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 테라는 앵커프로토콜에서 테라 예금자에게 20% 가까운 이자를 지 급한 후 테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에 따라 루나 수요도 증가하 면서 가격이 올랐다. 여기서 문제는 20% 가까운 이자율이 지속가능 했느냐 또는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플랫 폼 이용자들을 속이려 했다고 볼 수 있느냐다. 테라 프로토콜이 언제 든 1달러 상당의 루나와 테라를 교환해 줌으로써 테라 가격을 1달러 에 수렴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지만, 테라폼랩스는 알고리즘만으로 는 테라 가격이 유지되지 못하고 테라 가격과 루나 가격이 동시에 떨 어질 상황에 대비해 테라를 매입할 자금을 확보했다.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Lunar Foundation Guard)라는 비영리재단을 설립하고 10억달러의 재원을 확보해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테라 가격 붕괴 시 급락을 막으려 비트코인을 팔아 테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까지 급락하 는 충격을 가져왔을 뿐 테라 가격 방어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에 도 위와 같이 상당한 양의 비트코인을 확보했다가 실제로 테라 가격을 방어하고자 비트코인을 매각해 테라를 매입한 사실은 테라 가격을 1달러에 유지하려 한 데 진정성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다만, 그런 조치만으로는 실제로 테라 가격을 유지하기에 불충분했다. 이런 점들 을 종합적으로 보면, 테라의 탈중앙화 구조는 설계자가 1달러 연동이 불가능한 점을 알고도 악의로 투자자들에게 연동이 가능하다고 거짓 말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설계와 작동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유발 하라리는 호모 데우스」에서, 인간의 도덕적 통제 없이 블록 체인기술이 발전하면 많은 사회적 기능이 블록체인 코드로 대체되고, 결과적으로 소수가 코드를 통제하거나 지배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 했다. 블록체인이 확산된 결과가 탈중앙화 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탈중앙화를 추구한 블록체인이 많은 것을 코드화 · 프로토콜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누군가가 코드와 프로토콜의 개 발과 운영을 장악하고 통제할 우려까지 있다는 의미로, 탈중앙화 논 쟁에서 새겨볼 만한 대목이다.
불완전한 탈중앙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실제로 통제권이나 영향 력이 있는 사람들이 프로토콜의 구조와 작동의 오류에 책임을 부담 해 프로토콜 붕괴, 비정상적 작동, 백서 기재와는 다른 오작동 등으로 손해를 입은 자들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논의는 나라별로 전개과정이 다르고 법제화 여부와 정도 도 다를 수 있지만, 탈중앙화 블록체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신뢰를 제고하려면 불완전하거나 무늬만 탈중앙화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문제점에 누군가는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I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챗 GPT전쟁  (1) 2023.12.26
챗 GPT 거대한 전환  (1) 2023.12.24
오늘날 우리는 컴퓨터라 부른다  (2) 2023.12.07
박태웅의 AI강의  (1) 2023.12.05
로봇의 지배  (0) 2023.08.14
Posted by dal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