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법의 분류에 재벌법이라는 분야는 없 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쓰는 단어다. 참고로 법학 교과서와 법전의 분 류에 따라 그 경계를 구분해 보면, 상법의 회사 편' 중에서 재벌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여러 규정,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싸고고 나온 회사법 관련 판례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 시장법)' 중 합병을 포함한 자본거래를 규율하는 부분,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중 대규모 기업 집단과 내부 거래 규 제에 관한 부분, 세법 중 상속과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거래를 규제 하기 위해 도입된 부분이 이제부터 설명할 '재벌법'에 속한다. 비유 하자면, 재벌법은 마치 터키와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 걸쳐서 민족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만의 국가는 없는 쿠르드족'과 같다. 그 실체는 있지만 정식 이름이 없는 것이다.그러나 재벌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상법, 자본시장법, 세법, 공정거래법과 같이 이곳저곳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태어난 연유가 같은 법들이다. 재벌법은 대부분 재벌이 사업을 잘해서 돈 버는 것 이외에 개인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 또는 세금이나 책임을 피 해서 돈을 아끼는 방법을 고안해 냈을 때, 그 방법을 금지 혹은 방지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 재벌이 돈 버는 방법과 재벌을 규제하는 법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예를 들어 재벌 회장들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경영상의 책임을 묻는 법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앉히고, 그 대표이사에게 지시를 내려서 경영상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유행했었다. 그러자 '업무 집행 지시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경영상 의사 결정을 한 회장에게 대표이사와 똑같이 책임을 묻는 법이 만들어졌다. 이런 이유로 재벌법은 재벌이 돈을 번 방법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흔적을 뒤집으면 바로 재벌을 규제하는 법이 된다.
- 이해상충(이해충돌)이란, 계약 당사자와 같이 서로 반대편에 있는 두 사람의 일을, 둘 중 한 사람 또는 양쪽을 모두 대리하는 사람이 결정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한 사람이 자기 일뿐 아니라 상대방의 일 까지 결정하는 경우가 이해상충의 상황이다. 이럴 때는 한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둘로 나누어서 결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한쪽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법 이전에 철학이고 윤리의 문제다. 변호사가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 양쪽 모두에게 업무 의뢰를 받았다면 둘 중 하나만 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만약 변호사 한 명이 계약이나 소송에서 양쪽 일을 모두 맡는다면 변호사법 위반이고 윤리적으로 크게 비난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 밀어주기 : 어떤 회사가 회장 또는 회장의 지분이 많은 회사와 거래하면서 비 싼 것을 싸게 팔거나 싼 것을 비싸게 사 주는 방법으로 그 회사에 이익을 넘겨주 는 것, 부당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 몰아주기 : 어떤 회사가 회사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회장 또는 회장의 지분이 많은 회사로부터 대부분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 밀어주기 와 함께 이용될 수 있는데, 밀어주기 없는 몰아주기는 부당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되기 어렵다.
* 끼워 넣기(통행세) : 어떤 회사가 회사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으 면서, 원래 공급하던 다른 회사로 하여금 회장 또는 회장의 지분이 많은 회사에 공급하도록 하고 자신은 회장 또는 회장의 지분이 많은 회사로부터 다시 공급 받는 것. 부당거래법에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추상적인 요건이 많아서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 주주株主가 정확히 주식회사의 주인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 만 주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이분법적인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니 마음 편히 아래 설명을 읽어 보자. 같은 '주'자를 쓰는 탓인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섞인 탓인지, 많은 사람이 주주를 주식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주주 shareholder는 주식회사에 필요한 돈을 나눠서 낸 몫이 적힌 증서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다. 주주는 회사와 운명을 같이할 각오로 회사에 돈을 낸 사람, 그리고 공평하게 회사의 이익과 성장 가치를 나누어 가지는 사람이다. 회사가 망하면 회사에 낸 돈을 전부 잃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하고 어떻게 경영되는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 서 회사의 의사 결정에 관여할 권리를 준다. 중대한 안건은 직접 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주주들을 모두 소집해 결정하게 한다. 그리고 회사의 최고 의사 결정자, 즉 경영자를 직접 선택하는 권리인 의결권’ 을 주는데 이 의결권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낸 돈의 액수에 비례해서 갖는다. 정리하면, 주주는 회사를 위해 돈을 내고, 그 돈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대가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를 갖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밀어주기, 몰아주기, 통행세와 같은 재벌이 돈 버는 방)법은 사실 고단하다.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거래해야 하고 수없이 이루어지는 거래들의 조건 하나하나를 신경 써야 한다. 게다가 부당거래법이 생기고 진화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논리를 짜내어 수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 되었다. 반면 합병을 이용할 경우 몇 년 동안 해야하는 일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재벌법 중급 편의 시작은 바로 주 회사의 합병을 이용하는 부풀려서 붙이기 방법이다. 부풀려서 붙이기는 쉽다. 회장님 회사의 덩치를 키운 다음에 원하는 회사에 붙이면, 합병된 회사에 대한 회장님의 지분이 한꺼번에 늘어난다. 간단한 계산으로 이해할 수 있다. 회장님이 100% 지분 을 가진 회사의 가치가 100억 원이고 붙이려는 회사가 900억 원이 라면, 합병 후 회장님은 1000억 원짜리 회사의 지분 10%를 갖게 된 다. 붙이려는 회사의 가치가 900억 원인데 회장님 회사가 600억 원 이라면 회장님은 합병 후 회사의 40% 지분을 갖게 된다(수식으로 하면 600-(600+900)이다). 그런데 회장님 회사가 600억 원인데 붙이려는 회사의 가치가 9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면? 회장님은 합병 후 회사의 지분을 무려 60%나 갖는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수식으로 하면 600-(600+400)이다). 따라서 부풀려서 붙이기는 일단 회장님 회사의 덩치를 키우는 것으로 시작한다. 실제 크게 만들기도 하고 크게 보이도록 하기도 한다. 덩치를 키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전망이 밝거나 수익 성이 좋은 신사업을 회장님 회사에서 한다든가 꼬리 물기처럼 돈 잘 버는 회사가 다시 회장님 회사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밀어주 는 경우도 있다. 기초 편에서 살펴본 밀어주기, 몰아주기, 통행세와 같은 재벌법이 주로 이용된다.
- 회장님 회사는 열심히 부풀리고, 붙일 회사는 계속 작게 만든 다음 적당한 시기에 붙이는 것이 비법이다. 잘못하면 붙이려는 회사가 아예 쪼그라들 수 있고 회장님 회사를 무리하게 부풀리면 자칫 터질 수 있다. 부당거래법과 같은 재벌(을 규제하는) 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뜻이다. 무리하지 않고 시간과 속도를 잘 조절하는 것이 바로 합병 시점의 '예술'이다.
-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갖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어쩌다가 갖게 되면 바로 소각해야 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은 데, 사업에 필요한 돈을 투자받고 그 대가로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다시 그 주식을 사 오려면 투자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돈 을 돌려준다는 것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조차 회사에 남지 않 을 수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개인사업 자보다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인데, 그런 주식회사가 돈이 하나도 없는 껍데기여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것이 법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 이었다. 그때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5000만 원이 있어야 했고, 무려 7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해야 했던 시절이다(지금은 최소 자본금과 발기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명이 100원만 가지고도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다). 회사 이름의 앞이나 뒤에 주라는 표시를 다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있어 보이는' 때였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는 것은 회사에 돈이 없어지는 것 외에도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먼저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회사는 당연히 회사 내부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다. 외부 투자자들보다 훨씬 내부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자기주식을 사고팔면서 시세 차익을 남긴다면, 외부 투자자들은 회사가 사고파는 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다. 시장에 대혼란이 올 것이다. 또 주식에는 회사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의결권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회사가 자신 이 원하는 경영상 결정을 위해서 주주총회에 안건을 올릴 경우, 자기 주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으로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자기주식을 갖 고 있으면 주주총회가 왜곡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유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갖는 것을 오랫동안 법적으로 금 지했다.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갖는 것이 허용된 건 1994년부터다. 전체 지분의 10% 내에서, 또 회사가 번 돈에서 비용을 빼고 잉여금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조건이었다.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된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1990년대 미국 증 권시장에서는 주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주로 이용했다. 당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한국으로 돌아와 이런 좋은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있어야 한다며 끈질기게 제안한 끝에 비슷한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2011년에는 지속 적인 요청이 받아들여져 비상장회사에도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됐다. 이때부터 사업을 잘해서 잉여금이 있는 회사는 절차만 지키면 제한없이 자기주식을 쟁여 둘 수 있게 됐다.
- 치킨코리아가 가파르게 성장해 주식 시장에 상장까지 하자 재원의 지분율은 20%까지 내려갔다. 자회사인 버거코리아, 피자코리아가 번 창하고 있지만, 지분율이 더 낮아지면 경영권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재원은 걱정이 됐다. 그래서 재원은 지주회사를 권장하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서 코리아홀딩스(주)를 설립하고 치킨코리아, 버거코리아, 피자코리아를 모두 코리아홀딩스(주)의 자회사로 바꾸는 지주회사 전환을 실시하려고 마음먹었다. 다음의 3단계 설명서를 따라갈 예정이다.
1단계: 지민코리아에 자기주식 사 모으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은 기뻐한다. 치킨코리아는 사업이 잘된 덕분에 잉여금이 상당했고, 그 돈으로 틈틈이 자기주식을 샀다. 거기에 치킨코리아 주식을 갖고 있던 좋은 기름주와 합병하면서 또 자기주식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치킨코리아 는 전체 지분의 10%까지 자기주식을 모았다.
2단계: 인적 분할을 이용해 회사를 둘로 나누기
때가 되면 치킨코리아를 분할한다. 두 가지 분할 방법 중 일명 '플라나리아 나누기'인 인적 분할로 해야 한다. 혹 달기'인 물적분할로 하면 안 된다. 분할하면 원래 있던 치킨코리아와 새로 설립한 회사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데, 일단 '임시'로 치킨코리아를 코리아홀딩스주) 로, 신설된 회사는 뉴치킨코리아라고 이름을 바꿔 놓는다. 회사가 나 뉘었으므로 치킨코리아의 20% 주주였던 재원은 코리아홀딩스(주) 지 분 20%와 뉴치킨코리아 지분 20%를 받는다. 이제 두 회사를 빈 그릇 두 개라고 생각하자. 치킨 사업을 계속할 뉴치킨코리아 그릇에는 원래 치킨 사업을 하던 회사의 재산을 모두 넣는다. 코리아홀딩스(주는 지주회사가 될 것이므로 이 그릇에는 자회사가 될 버거코리아와 피자코리아의 주식을 넣는다. 얼추 정리가 끝났나 싶겠지만, 하나 빠뜨린 게 있다. 10%까지 모아 둔 치킨코리아 자기주식이 남아 있다. 잘 들여다보자. 치킨코리아가 소유한 자기주식은 회사 재산의 성격을 가진 동시에 회사가 분할되면 둘로 나뉘는 주식의 성격도 갖고 있다. 즉, 치킨코리아 자기주식 10%는 코리아홀딩스(주) 주식 10%와 뉴치킨코리아 주식 10%가 된다. 이제부터가 핵심이 되는 내용이니 밑줄을 쫙 그어 두자. 보통은 회사를 분할할 때 해당 사업부에 맞게 재산을 배분한다. 그러나 마법을 일으키려면 코리아홀딩스주 주식 10%를 코리아홀딩스 그릇에, 뉴치킨코리아 주식 10%를 뉴치킨코리 아 그릇에 넣어서는 안 된다. 주문을 외워 보자. “코리아홀딩스(주) 주식 10%는 그대로 코리아홀딩스(주) 그릇에 넣고, 뉴치킨코리아 주식 10%도 반드시 코리아홀딩스(주) 그릇에 넣는다.” 뉴치킨코리아 그릇이 아니라 코리아홀딩스(주) 그릇이어야 한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 마치 냉동인간을 해동해서 되살리듯 사라졌던 자기주식의 의결권을 부활시키고, 다시 제대로 된 주식으로 소생시키기 위해서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는 상법 규정을 떠올려 보자. 위의 방법을 쓰면 코리아홀딩스(주) 그릇에 넣은 코리아홀딩스주) 주식 10%는 여전히 의결권이 없는 죽은 자기주식' 이지만, 코리아홀 딩스주에 넣은 뉴치킨코리아 주식 10%는 더 이상 자기주식이 아니 다. 코리아홀딩스(주)의 관점에서는 엄연히 다른 회사인 뉴치킨코리아 주식인 것이다.인적 분할로 신설된 뉴치킨코리아의 관점에서는 새로 주식을 발행 해서 모든 주주에게 똑같이 나누어 줘야 하기 때문에 뉴치킨코리아 의 자기주식 10%를 넘겨받은 코리아홀딩스(주)에도 뉴치킨코리아 주 식 10%를 배정한다. 정리하면, 의결권이 없던 치킨코리아 자기주식 10%가 코리아홀딩스(주)와 뉴치킨코리아로 분할됨으로써 뉴치킨코리 아 주식 10%에 대해 의결권이 생겨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주식과 회사 분할을 이용한 마법과 같은 의결권 부활' 이다. 뉴치킨코리아 주식을 뉴치킨코리아에 배분하면 이런 효과 를 누릴 수 없다. 이는 회사를 분할할 때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배분할 수 있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재원 →코리아홀딩스→뉴치킨코리아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의 뼈대가 만들어진다.
3단계: 남은 주식으로 만들어진 뼈대에 살 붙이기
하지만 아직 재원의 코리아홀딩스(주) 지분은 20% 그대로이고 코리아 홀딩스(주)의 뉴치킨코리아 지분도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주회 사 요건에는 미흡하다. 재원의 코리아홀딩스주 지분율을 높여야 경영권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코리아홀딩스주의 뉴치킨코리아 지분율 또한 20% 이상이 되어야 지주회사법을 지킬 수 있다. 이번엔 살을 붙일 차례다. 다행히 여기 남는 주식이 있다. 치킨코리 아를 분할할 때 재원은 코리아홀딩스 지분 20%와 함께 뉴치킨코리아 지분 20%도 받았다. 그런데 지주회사인 코리아홀딩스주 지분은 재원에게 필요하지만, 자회사 지분은 굳이 재원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지주회사만 움직이면 나머지 자회사와 손자회사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지주회사 구조의 특장점이기 때문이다. 재원에게 뉴치킨코리아 주식은 필요 없으니, 뉴치킨코리아 지분 20%를 코리아 홀딩스(주)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재원은 코리아홀딩스(주) 지분을 받는 다. 이때 코리아홀딩스(주)는 재원에게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줄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진 코리아홀딩스(주) 자기주식을 줄 수도 있다. 자기주식 을 주는 것이 여러모로 이익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것을 먼저 준다. 코리아홀딩스와 뉴치킨코리아의 기업 가치가 비슷할 경우 뉴치킨코리아 지분 20%는 코리아홀딩스(주) 지분 20%와 비슷하다. 따라서 이렇게 주식을 서로 바꾸면 재원의 코리아홀딩스(주) 지분은 20%에서 40%로 늘어나고, 코리아홀딩스(주)의 뉴치킨코리아 지분도 10%에서 30%로 늘어난다. 충분히 살이 붙었다. 재원은 지주회사 지분율을 2배 로 늘렸고, 지주회사도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맞췄다.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재원 → 코리아홀딩스(주) → 뉴치킨코리아로 이어지는, 탄탄한 지주회사를 만드는 마법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마지막 정리만 남았다. 임시로 바꿔 두었던 뉴치킨코리아의 이름 을 본래 이름인 치킨코리아로 바꾸고, 지주회사 전환에 맞춰 새로 만든 그룹 CI를 공개하면서 치킨코리아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것이다. 재원은 40%의 강력한 지분을 확보한 코리아홀딩스주를 통해서 치킨코리아, 버거코리아, 피자코리아를 일사불란하게 경영할 수 있게 되었다.
- 합병을 결정한 두 상장회사는 주식 시장에서 주식 1주의 가격에 전체 주식 수를 곱한 것을 회사의 가치로 계산해서 합병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합병을 결정한 그 날의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 비율을 조작할 염려도 있으니, 그전 한 달간 주가의 평균을 냄으로써 그것을 막는다. 설마 한 달 내내 시장에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거나 누군가 끈질기게 돈을 써서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자못 순진한 생각이 이 법에 깔려 있다. 하지만 한 달은 너무 짧지 않은가. 회사
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특히 합병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할 때는 훨씬 오래전부터 논의가 시작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모순된 두 가지 생각에서 나온 이 법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아직 걸음마 단계였던 1990년대에 도입됐다. 아직 기업 가치 평가에 필요한 기법이나 정보, 투명한 회계 관행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이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에 의존하지만, 덜 미더운 점이 있어서 한 달 동안 평균을 내 보자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법이 20년도 더 지나 경제 규모가 5배나 커지고 주식 시장 규모도 10배 이상 커진 오늘날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일이다.
- 정리하면 상장회사의 경우, 실제 이익이 많이 남지 않아도 주가를 올릴 수 있고 그중 가장 쉬운 방법이 주주들에게 주는 배당금을 조절 하는 것이다. 이 '상장회사 합병의 마법은 재벌법 중에서도 꽤 예전부터 이용되 어 온 방법 중 하나다. 합병의 마법을 부리고 싶은 대주주들은 회사 가 상장될 때까지 기다려서 이 방법을 이용한다. 상장이 되면 주주들 이 많아지고, 큰 논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한 달 평균법’ 때문이다. 원래 합병을 하게 되면 두 회사의 주주들 사 이에 큰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방처럼 그 크기가 한눈에 보이고 정확히 잴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누구든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두 회사를 합병한 뒤 어떤 비율로 새롭게 주식을 나누어 줄지에 대해 서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하지만 상장만 하면, 법에 규정된 '한 달 평균법을 계산식에 따랐고 할 수 있으니 딴지를 놓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법원에서도 대놓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 합병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가 그렇다. 하지만 주가 변동은 주식 시장에서 거래에 의한 조작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배당이나 사업을 조절해서 또는 좋은 기사나 나쁜 기사를 계속 내보내기만 해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지주회사의 마법을 복습해 보자. 자기주식을 가진 회사를 인적 분할하여 A사와 B사 둘로 나란히 나눈다. 그러면 회사 안에 있던 자기주식도 A와 B 둘로 나뉜다. 둘을 모두 지주회사가 될 A사 그릇에 넣어 두고, 회장이 갖고 있는 B사 주식을 A사가 갖고 있는 자기주식(A사 주식)과 바꾼다. 이런 과정을 통해 회장은 A사 주식만 가지고, A사는 B사 주식만 가지도록 하면 회장-A사 - B사로 이어지는 깔끔한 지주회사 구조가 탄생한다. 그런데 이렇게 분할하기 전에 회사가 이미 상장했다면 효과가 극대화된다. 주식을 시장에서 공개 매수할 수 있고 또 주가의 변동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살펴보자. 상장회사가 분할을 하면, 잠시 거래를 중단시켰다가 분할된 주식을 재상장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사가 나뉘면서 주식도 똑같이 나뉘기 때문인데, 원래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모두 돌려받은 뒤, 둘로 나눈 다음에 돌려주는 게 원칙이다. 실무적으로는 기존 회사의 주식은 그대로 갖고,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은 새로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상장회사는 주주들이 주식을 직접 갖고 있지 않고 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 모아 두기 때문에 돌려받을 필요가 없다. 모아 둔 곳에서 한꺼번에 둘로 자른 다음에 다시 상장을 시키면 된다. 재상장하는 첫날 분할되는 비율에 따라 주가 또한 다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주가가 1만 원이었던 회사가 1:1로 분할되 면 (주식 수가 같다는 전제하에) 각각 5000원과 5000원으로 주가를 결정해서 두 개의 주식을 재상장시키면 된다. 이제 주식 두 개의 가격이 따 로 오르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였던 주식이 둘로 나뉘면 주가는 나란히 움직일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변할까? 여기에서 상장회사라는 양념이 위력을 발휘한다. 사람들은 주식만 갖고 있는 지주회사보다 실제로 사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을 더 선호한다. 실적이 눈에 보이고, 바로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주회사는 사업을 직접 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배당을 받아야 수입이 생긴다. 돈을 벌기 위해 한 단계가 더 필요한 것이다. 만약 사업을 하는 자회사들이 돈을 벌어도 배당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지주회사의 매출은 없게 된다(물론 현실에서는 브랜드 사용료, 사무실 임대료, 경영 자문료 등을 포함한 여러 방법으로 지주회사가 자회사들로부터 돈을 받는다). 그래서 분할 후에 주식을 재상장하면, 사람들은 지주회사 주식을 팔고 직접 사업을 하는 자회사 주식을 사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 때문에 지주회사가 될 회사의 주가는 떨어지고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가는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진다. 여기에 슬쩍 조미료를 쳐 보면 어떨까? 사업을 하는 자회사에는 주식만 가진 지주회사보다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사업과 관련해 살짝 장밋빛 전망을 흘려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사업하는 자회사가 배당을 엄청 많이 하겠다고 선언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재상장된 두 회사의 주가가 각각 2500원과 7500원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자. 이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가치는 1:3이 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자회사 주식 1주를 지주회사 주식 3주와 바꿀 수 있게 됐다. 이때 회장이 가진 나머지 자 회사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과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자. 회장은 자회사 주식 1주를 지주회사에 주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 1주 가 아니라 3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우선 회장, 사장과 일반 주주들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사례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 불법의 유무를 살펴보자.
첫째, 일반 주주 그리고 회장과 사장의 관계다. 주주의 형태는 다양하다. 10년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하는 주주도 있고, 당장 1년 만에 높은 경영 성과를 얻어서 배당과 주가 상승을 요구하는 주주도 있다. 어떤 성향의 주주가 다수가 되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사장이 선출되고 회 사의 경영 정책이 결정된다. 하지만 사장이 자신을 뽑아 준 주주들의 의도와 다르게 특정 주주 한 명, 예를 들어 회장의 말만 따라서 경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다.
둘째, 만약 사장이 회장에게만 배당을 더 많이 챙겨 준다면 어떨까? 우리나라 법에는 없지만, 외국에서는 1주에 의결권 10개를 주는 황금주 같은 것이 있다. 물론 우리 법에도 배당을 더 많이 주는 우선주도 있고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있지만, 적어도 1주 1표에 어긋나거 나 같은 종류인데 다르게 배당하는 주식은 없다. 이것을 '주주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만약 사장이 회장에게만 더 많이 배당한다면 이 법을 어기는 게 된다. 사장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셋째, 회사가 배당 같은 방법으로 더 많은 이익을 직접 챙겨 주는 것이 아니라 회장이나 친척과의 거래를 통해 간접적으로 많은 이익 을 주는 경우를 살펴보자. 앞에서 본 밀어주기, 몰아주기, 통행세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사장이 이런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 주주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는다. 사장으로서의 의무 위반이라고도 하지 않는다. 이를 '자기거래'라고 하는데 이사회에서 해도 된다고 결정했다면 이는 위법이 아니다.
넷째, 회장 회사와 사장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합병은 두 회사 사이의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주들 사이의 돈 문제다. 합병으로 없어지는 회사의 주주들이 새로 받는 주식의 수가 실제 회사의 가치보다 적다면 주주들은 손해를 본다. 하지만 회사로서는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다. 그래서 사장이 회장 회사에는 유리하게, 자기 회사 주주들에게는 불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해도 사장으로서의 의무 위반이라고 보지 않는다. 주주 평등의 원칙'도 문제 되지 않는다. 모든 주주가 똑같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다섯째, 두 회사가 합병이나 주식 교환을 하는데 회장이 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가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일종의 '양다리주주'다. 이때도 회장에게만 특별히 이익이 더 돌아가게 할 수 있다. 두 회사 중 회장이 더 많은 주식을 가진 회사의 가치를 높게 쳐줄수록 회장에게 이익이 된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이것 역시 주주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고, 사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보지 않는다.
- 이념을 떠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는 것은 모든 생물의 본능이다. 회사라는 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사장은 매 순간 자신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결정해야 한다는 양심의 갈등 속에 놓인다. 회장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면 자신의 안위가 보장될 수 있지만 그것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일 때, 오히려 이런 갈등은 결정하기가 쉽다. 불법을 감수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아니던가, 하지만 회장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아닌 애매한 일을 결정할 때, 사장은 궁금해진다. 이것도 법을 위반하는 것일까? 현재 재벌법에서 사장이 회사가 아니라 회장을 위해 일했을 때 범죄자가 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회장을 밀어주고 몰아주는 거래를 하다가 부당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사장을 고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회 장이나 사장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 개인이 재판까지 가도 대부분 벌금으로 끝난다. 부당거래법 자체가 '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에서 출발했고 법원도 '회사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 감옥까지 보내는 경우는 드물다. 재판 기간도 오래 걸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거래법도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렇다. 둘째는 사장이 회장을 위해 일하다가 사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 했을 때다. 사장으로서의 의무는 뭘까? 법에서는 '선관주의 의무 나 충실 의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꽤 재미있다.
- 사람들은 자신의 방을 청소할 때 더 깨끗이 할까? 아니면 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받고 친구의 방을 청소할 때 더 깨끗이 할까? 법은 부탁을 받았을 때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선관주의 의무'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 풀어 쓰면 '농땡이를 피우지 않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받고 일할 때처럼 신경 써서 일해야 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수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높다. 자기 물건을 관리하거나 자기 일을 할 때보다 돈을 받고 남의 일을 해 줄 때 훨씬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사장이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종종 감옥에도 간다. 정리하면 고의로 사장의 의무를 위반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죄가 된다. 그때는 회장도 같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사장은 어떤 것을 더 무서워할까? 당연히 두 번째다. 회사가 법을어기는 바람에 자신이 회사 대표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장 개인이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옥에 갈 가능성도 높을뿐더러 회장까지 공범으로 함께 처벌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회장을 위해 일한 보람이 없다.
- 만약 회장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질테니 걱정 말고 승인해 달라”고 임원들을 설득한다면 어떨까? 게다가 그 거래가 '회사'에 손해를 전혀 끼치지 않는다면? 다른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을 회장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의 손해일 뿐 회사에는 영향이 없다. 회장이든 사장이든 승인을 고민해야 하는 이사는 이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므로 별걱정 없이 승인해 줄 것이다. 쉽게 말해 회장을 포함해서 10명의 주주가 있는데, 그중 9명에게 줄 몫을 1개씩 빼서 회장에게 9개를 준다 해도 우리법에서는 이를 불법이 아니라고 본다.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입은 게 없기 때문이다. 재벌법 초기에는 9명에게 줄 몫을 1개씩 빼서 회사에 쌓아 두었다가 거기에 회사 것 1개를 더해서 회장에게 10개를 주는 방식이 부당거래법이나 사장 의무법에 가로막힌 적이 있었다. 회사 것을 1개 빼서 주었으므로 회사가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회장에게 이익을 챙겨 주면서도 회사 계좌에는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게 맞춰 주는 전문가들도 등장했다. 현재 우리 법은 제대로 된 공사 구별법이 없기에 회장이 회사가 아니라 다른 주주들의 몫으로 이익을 얻는다 해도 위법이 아니다. 이 점을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다.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학에서는 회사라는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같다고 배우고, 따라서 사장은 '회사'라는 실 존하는 인물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 회사의 '주주'라는 별개의 존재를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회사 제도와 법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가져온 탓이다. 일본은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독일에서 법을 배워 왔는데, 당시 독일 법학의 대세는 법인실재설에 기초한 것이었다. 법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책임도 지고 형벌도 받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물론 다른 주장도 있다. 법인의제설은 법인이라는 제도가 단체나 조직의 법률관계를 간단 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 기술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쉽게 말해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하나 만들어 두면 회사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모두 그 계좌를 통해 결제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뜻이다. 처음 회사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보면 사실 후자가 현실에 더 가깝다. 법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껍데기에 불과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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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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