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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21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저자
김태일 지음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 | 2013-02-01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정부가 거두는 돈, 빌리는 돈, 쓰는 돈 재정이 내 삶을 결정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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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원천에서 돈이 들어왔건 모두 모아서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고, 여기서 어디 쓰든 모두 일반회계 지출로 사용하면 편할텐데 왜 굳이 구분해서 걷고 쓰는 걸까? 재정이 합리적이라면 모든 수입을 한데 모은 다음. 거기에서 필요한 지출을 하는 것이 맞음. 굳이 꼬리표를 붙여서 특정 항목으로 들어온 수입은 특정용도로만 지출해야 한다고 정해두는 것은 불합리해 보임. 하지만 정부 경제활동이라고 해서 가계경제보다 합리적이란 법은 없음. 때로는 개별 정부기관의 이해 때문에, 때로는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수입과 지출에 꼬리표가 붙는 일도 많음. 정부 사업 중에는 구조적으로 일반회계에 통합해서 운영하면 부적절한 사업이 있음. 예를 들어 국민연금기금은 노후생활을 대비하려는 국민들이 맡겨둔 돈임.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거둔 돈을 일반회계와 통합해서 도로 건설이나 하천정비에 쓰는 것이 합리적일까? 따로 분리하는 게 타당함. 우체국은 우편업무를 취급하면서 수입이 생김. 그런데 우체국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모조리 국고로 보내고 매년 우체국이 쓸 예산만 일반회계에서 배정받아 경비로 쓰는 것도 적절치 않음. 그래서 우편사업 특별회계를 따로 두게 됨.
-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정부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하면 기재부가 검토한 후 부처별로 배정. 기재부가 배정한 뒤에도 국회의결을 거쳐야 확정됨. 일반회계는 이렇게 과정이 더딜 뿐더러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음. 하지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개별부처 소관임. 물론 국가재원을 개별부처가 제멋대로 쓸 수 없고 기재부와 국회를 거치는 과정은 일반회계와 같은. 하지만 이미 확보된 재원을 사용한다는 승인을 받는 과정이므로 정부부처 입장에서는 훨씬 간편하며 안정적임. 그래서 각 부처에서는 당연히 특별회계와 기금을 선호. 뒤집어 생각하면 국민입장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음. 국가전체로는 다른 사업보다 덜 중요한 사업인데도 재원이 확보된 특별회계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되는 경우도 많음.
- 정부는 수년전 법인세율을 낮췄음.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다른 국가들보다 많으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낮춰야 한다는 이유였음. 확실히 GDP대비 법인세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OECD평균보다 다소 높음. 하지만 이것이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뜻은 아님. 이유는 두가지임. 첫째, GDP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것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율이 높다는 것은 다로 다른 개념. 한 국가에서 창출된 소득인 GDP는 개인과 기업, 정부로 흘러감. 그런데 우리나라는 GDP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큰 편. 이 경우 GDP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다해도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율은 낮아질 수 있음. 실제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라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율, 즉 실효세륭느 OECD 평균보다 높지 않음. 둘째, 기업부담에는 법인세 이외에 사회보험료가 있음.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규모는 우리라나보다 다른 국가들이 훨씬 큼. 사회보험료 중에서 고용자 부담이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에 해당. OECD평균이 5.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5%에 불과. 사회보험료 비중은 기업부담분뿐만 아니라 개인 부담분도 낮음. 사회보험료 비중이 낮은 이유는 주로 연금과 의료보험료 수준이 낮기 때문. 연금보험료가 낮으면 장래에 큰 재정부담을 불러오고, 의료보험료가 낮으면 의료보장성도 낮아짐.
- 근로소득세 부담은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저소득층은 거의 부담이 없음. 전체 근로자의 약 70%는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데, 이들이 내는 소득세는 자기 소득의 1%도 안됨. 연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0% 미만인데 이들이 내는 세액이 전체 소득세액의 77%를 차지. 그리고 연소득이 1억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들의 25 미만인데 이들이 내는 세액은 전체 소득세액의 44%를 점유
- 개인이 소득과 재산을 획득하는 사회경제 체계는 조세를 재원으로 유지됨. 따라서 조세의 공정성 여부를 따지려면 조세가 뒷받침하는 사회경제 체계에서 생성된 소득과 재산의 공정성 여부를 따져야 함. 과세전의 소득과 재산을 주어진 것으롤 간주하고 그에 대한 세금 부과의 공정성만을 따지는 것은 논리적 모순임. 널리 만연된 생각이나 관습은 마치 불변의 자연법처럼 간주된다. 소유권도 그런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남북전쟁 이전의 미국 남부의 노예 소유주들은 노예해방운동을 자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했음. 그 당시 노예소유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합법적 권리였음. 따라서 노예해방운동이 정의에 합치하는가를 판단하려면 노예소유를 합법화하는 사회체계가 정의로운가를 우선 평가해야 함.
- 남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EU단일통화인 유로를 쓰는 유로존 가입으로 독자적 환율정책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근본원인이었음. 그리고 과거에는 고금리 국가였으나 유로존 가입으로 금리가 낮아지자 대거 유입된 해외자본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형성된 부동산 버블이 금융위기 이후 붕괴된 것도 큰 영향을 미침.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서 적자가 늘어나면 자국의 화폐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상승.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 가격은 내려가고 수입품 가격은 올라가서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듬. 그래서 적자가 개선됨. 이것이 환율의 역할. 그런데 유로존 가입으로 환율효과를 볼 수 없게 됨에 따라 경상수지, 특히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됨. 이런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 보전을 해외차입에 의존함으로써 대외부채가 늘어난 것. 물론 복지지출의 영향도 전혀 없지는 않음.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연금 급여 수준이 매우 높음. 과도한 연금지출이 재정경직성을 초래했고 만성적 적자재정에 일조. 적자재정이 일상화되면 세수를 늘려서 적자를 메워야 함. 그러나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지하경제 규모가 크고 조세 투명성이 약해서 세수기반이 취약함. 그래서 세수확충이 어려움. 지출을 줄이든지 세수를 늘리든지 해야 하는데 둘다 못하니 국가채무가 많아질 수 밖에 없음. 그리스가 진 대외채무의 상당부분이 국가가 진 채무임.
-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고집하는 이유는 사실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가 아님. 단지 재원조달이 쉽기 때문. 정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 하지만 한정된 국가예산 안에서 사업비를 따내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음. 경제학적으로만 따지자면 민자사업으로 짓든 정부가 빚을 내 직접 짓든 별반 차이가 없음. 수익형의 경우는 나중에 이용료 수입으로 빚을 갚으면 됨. 임대형의 경우는 임대료 지불할 돈으로 빚을 갚으면 됨.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 빚지는 것은 눈에 띄지만 민간투자를 받는 사업은 그렇지 않기 때문.
- 민자사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민자로 하면 정부가 직접 하는 것보다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다고 함. 정부가 직접 사업을 할 때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당초 예정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민자로 할 경우는 계약한 대로 이루어지니 결과적으로 직접 하는 것보다 싸게 먹힌다는 의미. 말은 그럴듯하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업의 결과로 보면 별로 그렇지 못함.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공사비 과다책정 등으로 정부가 직접 할 때보다 민자사업이 오히려 비용이 더 든다고 함.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함. 건설비용 자체는 정부가 직접 할 때보다 덜 들어갈지 모르나. 민간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함. 이윤창출이 존재이유인 민간기업이 절감한 비용을 공공의 이익으로 남겨둘 리 없음. 민간기업을 활용한다고 해서 정부나 국민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의미
- 어떤 학부모들이 사립학교를 원할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임. 이들은 사립학교라는 대안이 없었다면 가장 적극적으로 공립학교에 교육개선을 하라고 항의했을 사람들임. 이들이 사립학교로 떠나고 나면 공립학교는 교육을 개선하려 애쓸 동기가 사라짐. 따라서 사립학교에 보낼 형편이 되지 않는 학부모의 자녀들은 계속 질 낮은 교육서비스를 받게 됨.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이야기이며, 실제로 미국서 벌어지는 현상임. 미국의 중산층 이상은 사립학교나 환경이 좋은 교외 공립학교를 다니고 여건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 자녀들은 환경이 열악한 공립학교에 다님. 공립학교 사례를 의료보험으로 바꾸어 보자.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들에게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이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라고 정부에 다양한 형태로 항의(여론 형성, 시민운동, 정치가에게 압력행사 등)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보장성은 높아질 것임. 하지만 본인부담금을 커버해주는 민간보험의 존재하니 이제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됨.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더이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의할 이유가 없음.
- 다른 사람들이 정당한 임금을 못받으며 수고한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음. 한 여자가 배를 곯는 덕에 당신이 더 싸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여자가 먹고살기에도 형편없이 모자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면 그 여자는 당신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것. 자신의 기운과 건강과 생명의 일부를 당신에게 선물로 준 것. 사회적 동의에 의해 워킹푸어라고 불리는 그들은 우리 사회에는 없어서는 안될 박애주의자들임. 그들은 남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방치하고, 남의 집을 쾌적하고 광이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은 수준이하의 집에서 살고 있음. 그들이 궁핍을 견딤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주가가 올라감. 워킹푸어의 한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 모두를 위해 익명의 기증자, 이름없는 기부자가 되는 것이다.
- 우리 사회에 더 시급한 것은 직접적인 현금보조보다 가치재의 가격을 낮추는 일임. 노동의 배신에서 에런 라이크는 미국 근로빈곤층의 생활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높은 주거비 부담을 꼽았음. 그녀는 이를 "임금은 너무 낮고 집세는 너무 높다"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했음. 하지만 이 문제는 땅덩이 넓은 미국보다 우리 사회에서 더욱 심각함. 또 에런라이크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해서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못하고, 그래서 더욱 빈곤해지는 상황을 비판했음. 우리는 전국민을 커버하는 건강보험이 있기에 이 점에서는 미국 근로빈곤층보다는 상황이 나음.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음. 더욱이 미국 근로빈곤층과 달리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은 주택, 의료와 더불어 높은 교육비가 부담으로 하나 더 추가됨
- 서구 복지국가는 산업사회의 산물로서 19세기 말에 등장하여 20세기 중엽에 완성됐음. 산업사회에서는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고 아내가 집에서 살림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었음. 이런 가정이 빈곤해지는 이유는 뭘까?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못할 때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직장에서 다치거나, 쫓겨나거나, 병들거나, 나이들어 은퇴하는 경우임. 이 네가지 상황(산업재해, 실업, 질병, 은퇴)은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는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임. 또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산업사회의 위험임. 산업사회에서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하려면 이 네가지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음. 한편 민주주의의 발전은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유지를 국가책임으로 인식하게 했음. 이에 따라 이 네가지 위험은 개인이 아닌 사회가 대비해야 할 사회적 위험이 되었음. 그리고 사회적 위험의 대책으로 사회보험(산재보험, 실업급여,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만들어짐. 그리고 이런 사회보험은 사회연대의 원칙에 따라 설계되었음. 사회보험은 산업사회의 일반 가정이 빈곤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임. 여기에 어떤 이유에서든 이미 빈곤상태에 빠진 가구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국민기초생활보장)가 더해진 것이 전통적 복지제도의 기본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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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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