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1.10 21세기 자본

21세기 자본

경제 2016. 1. 10. 10:35

-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역사적 자료는 19세기 후반 또는 심지어 19세기 마지막 3분의 1에 해당되는 시기에 가서야 구매력 면에서 임금의 의미있는 상승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줌. 1800년대부터 1850년대까지 노동자들의 임금은 매우 낮은(18세기와 그 이전 수준에 가깝거나 심지어 그보다 낮은)수준에 정체되어 있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관찰되는 이 오랜 임금 정체 국면은 바로 이 기간에 경제성장은 도리어 가속화되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오늘날 이용할 수 있는 불완전한 자료로 추정하는 한 이 두 국가의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기업의 이윤, 토지와 건물의 임대소득)은 19세기 전반에 크게 늘어났다. 19세기 마지막 수십년간 임금이 어느정도 성장률을 따라잡으면서 자본가의 몫은 조금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1차대전 이전에는 구조적 불평등이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1870~1914년 기간에는 기껏해야 불평등이 극히 높은 수준에서 굳어져 버린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부가 갈수록 더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불평등이 끊임없이 확대되는 악순환을 볼 수 있다. 이런 궤적이 1914~18년의 폭발에서 비롯된 중대한 경제적, 정치적 충격이 없었더라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섣불리 말할 수는 없다. 역사적 분석의 도움을 받고 오늘날 우리가 가진 약간의 관점을 동원해 살펴보면, 그러한 충격들은 산업혁명 이후 능히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작용한 유일한 힘처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어찌되었든 간에, 1840년대에는 노동소득이 정체되는 가운데 자본은 융성했고 산업이윤은 늘어났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에 당시 어느 누구도 국가전체를 보는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 사실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최초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이 전개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이다. 그들의 핵심적 질문은 단순했다. 반세기 동안의 산업적 성장을 이룬 다음에도 대중의 상황이 여전히 그전처럼 비참하다면, 그리고 8세미만 어린이들의 공장노동을 금지하는 것이 입법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면, 산업발전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이 모든 기술혁신과 이 모든 노역과 인구이동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기존 경제와 정치체제의 파산은 명백해 보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장기적 체제 변화에 관해 알고싶어 했다. 그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마르크스가 스스로 설정한 과제이다. 그는 1848년 민중의 봄(그해 봄 전 유럽에 걸쳐 터져나온 혁명들) 직전에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 짧고 강력한 텍스트는 그 유명한 "한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공산주의라는 유령이"라는 말로 시작됨. 이 선언은 혁명을 예언하는 서두만큼 유명한 말로 끝을 맺는다. "그러므로 현대의 산업발전은 부르주아지가 생산을 하고 그 생산물을 전유하는 바로 그 기반을 발밑에서 무너뜨린다. 따라서 부르주아지가 생산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그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꾼들이다. 그들의 파멸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는 똑같이 필연적이다." 이후 20년 동안 마르크스는 이 결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자본주의의 그 붕괴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분석을 내놓기 위햐 방대한 저작을 집필하는 데 힘을 쏟게 됨
- 연구의 주요 결과
(1) 부와 소득의 불평등에 관한 어떤 경제적 결정론도 경계해야 한다. 부의 분배의 역사는 언제나 매우 정치적인 것이었으며, 순전히 경제적 메커니즘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910년에서 1950년 사이에 불평등이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전쟁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들이 불러온 결과다. 이와 비슷하게 1980년 이후 불평등이 다시 커진 것은 대체로 지난 수십년간 나타난 정치적 변화, 특히 조세 및 금융과 관련한 변화에 따른 것이다. 불평등의 역사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행위자들이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부당한지에 대해 형성한 표상들, 이 행위자들 사이의 역학관계,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집합적 선택들에 의존함. 불평등의 역사는 관련되는 모든 행위자가 함께 만든 합작품이다.
(2) 부의 분배의 동학이 수렴과 양극화가 번갈아 나타나도록 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을 가동시킨다는 것, 그리고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힘이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막는 자연적이고 자생적인 과정은 없다는 것. 먼저 수렴을 향해 가도록 하는, 즉 불평등이 줄어더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생각해보자. 수렴을 위한 주된 동력은 지식의 확산, 기술과 훈련에 대한 투자다. 자본가 노동의 이동성 뿐만 아니라 수요-공급 법칙도 언제나 수렴을 향해 가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식과 기술의 확산에 비해 이 경제법칙의 영향은 덜 강력하며 종종 모호하고 모순적 방식으로 나타난다. 지식과 기술의 확산은 국가내, 국가간 불평등을 줄일 뿐 아니라 전반적인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중심적 메커니즘이다.
- 느리게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과거의 부가 지나치게 큰 중요성을 가짐. 새로운 저축을 조금만 투입해도 새로운 부의 총량을 꾸준히 그리고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본수익률이 오랜 기간 성장률을 크게 웃돌면(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성장률이 낮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커짐) 부의 분배에서 양극화 위험이 매우 커짐. r>g 라는 부등식으로 표현되는 이 근본적 불평등은 이 책에서 결정적 역할을 함. 여기서 r은 연평균 자본수익률을 의미하며, 자본에서 얻는 이윤, 배당금, 이자, 임대료, 기타소득을 자본총액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 그리고 g는 경제성장률, 즉 소득이나 생산의 연간 증가율을 의미.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이 책의 논리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것이다.
- 19세기 이전의 역사에서 대부분 그리고 21세기에 다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듯이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돌 때는, 논리적으로 상속재산이 생산이나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다고 할 수 있음. 물려받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본에서 얻는 소득의 일부만 저축해도 전체 경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본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필연적으로 상속재산이 노동으로 평생 동안 쌓은 부를 압도할 것이고 자본의 집중도는 극히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수준의 집중도는 능력주의의 가치, 그리고 현대 민주사회의 근본이 되는 사회정의의 원칙과 맞지 않을수도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양극화의 근본적 요인은 다른 메커니즘에 따라 강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축률은 부와 함께 급속히 증가할 수 있다. 혹은 갈수록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이 애초에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면 자본의 평균 실효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자본수익률을 예측할 수 없고, 자의적이며, 그에 따른 여러 방식의 치부는 또한 능력주의 모델을 위협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요소는 리카도의 희소성 원리에 따라 더 악화될 수 잇다. 부동산이나 석유가격 상승은 구조적 양극화를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부가 축적되고 분배되는 과정에는 양극화나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불러오는 강력한 요인들이 있다. 또한 수렴을 촉진하는 요인들도 존재하는데, 특정 국가에서나 특정 기간에는 이 요인들이 우세할지 모르지만 양극화의 힘이 언제라도 우위를 되찾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21세기가 시작되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며, 향후 수십년간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예상대로 낮아지면 더욱 염려스런 상황이 올 수 있다.
- 프랑스 사례는 프랑스 혁명(전형적 부르주아 혁명0이 시장과 관련해 법적 평등 이상을 신속하게 확립했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움. 이런 이상이 어떻게 부의 분배의 동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1688년 영국 명예혁명은 현대적 의회제도를 도입했지만 입헌군주제(1920년에야 없어짐), 국왕제, 토지자산에 대한 장자상속, 세습귀족의 정치적 특권을 그냥 두었다. 상원개혁은 아직도 논의중인데 이는 객관적으로 조금 뒤늦은 것이다. 미국 독립혁명은 공화주의 원칙을 도입했지만 노예제도가 거의 한세기 동안 계속되고 법적인 인종차별이 거의 두세기 동안 남아 있도록 허용했다. 인종문제는 오늘날의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여전히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어떤 면에서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더욱 야심찬 것이었다. 혁명은 모든 법적 특권을 폐지했으며, 전적으로 권리와 기회의 평등에 바탕을 둔 정치, 사회질서를 만들어내려 했다. 민법은 적어도 남성에게는 계약의 자유뿐만 아니라 재산에 관한 법률앞에서 절대적 평등을 보장했다. 19세기 후반 피에르 폴 르루아볼리외 같은 프랑스의 보수적 경제학자들은 흔히 이런 논리를 들어 대혁명으로 평등해진 소액자산 보유자의 국가인 프랑스는 귀족과 군주의 국가인 영국과 달리 누진적이거나 몰수와 다름없는 소득세나 상속세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그러나 자료를 보면 당시 프랑스의 부의 집중도는 영국만큼 극단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장에서의 권리의 평등이 진정한 권리의 평등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대목에서 다시 프랑스의 경험은 오늘날의 세계에 대단히 큰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100여년 전 르루와볼리외처럼 많은 논평가가 그 어느때보다 더 완벽하게 보장된 재산권, 더 자유로운 시장, 더 순수하고 더 완전한 경쟁을 통해 공정하고 번영하며 조화로운 사회를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고 계속해서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문제는 그처럼 단순하지 않다
- 농촌사회의 평균 토지수익률이 일반적으로 4~5%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세기에 활동했던 영국과 프랑스 작가인 제인 오스틴과 오노레 드 발자크의 소설들을 보면, 국채와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한 자본투자 수익률이 5% 정도라는 사실(혹은 토지의 가치가 약 20년 동안의 임대소득과 같다는 사실)이 아주 당연하게 여겨진 나머지 이런 사실은 종종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당시 독자들은 연간 5만프랑의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약 100만 프랑의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19세기 소설가와 독자들에게 자본과 연간 임대료 사이의 관계가 자명했고, 임대료와 자본이 유의어이거나 서로 다른 두 용어가 완전히 같은 뜻으로 쓰이는 듯하며, 이 두가지 척도가 함께 사용됐다. 21세기 초반 현재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19세기와 비슷한 4~5% 정도이거나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동안 임대료가 동반 상승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따금 이보다약간 낮다. 예를 들어 2010년 파리에 있는 시가 100만 유로의 대형 아파트에 살면서 지불해야 할 임대료는 매달 2500유로, 연간 3만 유로를 약간 웃돌았다. 집주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연간 3%의 자본수익률에 불과. 하지만 그정도 임대료도 집주인에게는 상당한 소득을 의미하고, 전적으로 노동소득에만 의존해서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는 이 정도면 매우 큰 금액이다. 나쁜 소식은 상황이 항상 이와 비슷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종류의 임대료는 자본수익률이 약 4%가 될 때까지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
- 30년이라는 한 세대가 지나면 연 1%의 성장률은 35% 이상의 누적성장을 가져오며, 연 1.5%의 성장률일 경우 누적성장은 50% 이상이 된다. 실제로 이는 생활양식과 고용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 구체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유럽, 북미, 일본은 1인당 연간 생산 증가율이 1~1.5% 수준에서 오르내렸으며, 사람들의 삶에도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80년에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이 등장하지도 않았고, 비행기 여행도 지금처럼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요즘처럼 첨단 의학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고, 소수의 사람만이 대학에 다녔다. 그동안 통신, 교통, 의료, 교육 부문에서 일어난 변화는 심층적이었다. 이런 변화는 고용구조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30년 동안 1인당 생산량이 35~50% 늘어났을 대, 그것은 오늘날 이뤄지고 있는 생산의 많은 부분(25~33%)이 3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오늘날 직업과 직장의 25~33%가 30년 전에는 없었다는 것을 의미. 이는 오늘날의 사회가 18세기와 같이 연간 성장률이 제로에 가깝거나 겨우 0.1%에 그쳤던 사회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의미. 연간 성장률이 0.1~0.2%에 그치는 사회는 변화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되풀이 함. 19세기 초 이후의 선진국에서처럼 연 1%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곳은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는 사회이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와 부의 분배와 동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성장은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낳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재산은 새로운 경제활동 영역에서 매우 빠르게 축적될 수 있음.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성장은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부의 불평등을 퇴색시킴으로써 상속된 부가 결정적 요인이 될 가능성을 줄여줌. 확실히 연간 1%의 성장률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연간 3~4%의 성장률이 이끄는 변화에 비해 극히 미미함. 따라서 사람들이 환멸을 느낄 위험성이 상당히 큰데, 이는 특히 계몽주의 시대 이후 나타난 더욱 공정한 사회질서에 대한 희망을 감안할 때 그렇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와 능력주의를 바라는 희망은 경제성장으로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특별한 제도를 고안해 내야 하고 시장의 힘이나 기술진보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 19세기에는 정부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받은 보상이 상당히 컸다. 1815~1914년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제로였고 국채 이자율은 보통 4~5% 수준. 특히 이는 당시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었다. 이 같은 여건에서 공공부채에 투자하는 것은 부자들과 그 상속인들에게 수지맞는 장사가 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예컨대 1795년부터 1815년까지 수많은 군인에게 봉급을 주기 위해 해마다 GDP대비 5%의 적자를 20년 동안 내면서 그만큼 세금을 늘리지 않는 정부를 상상해 보자. 20년 후에는 GDP대비 100%의 공공부채가 쌓일 것이다. 정부가 원금을 갚으려 하지 않고 단순히 해마다 발생하는 이자만 지급하는 경우, 이자율이 5%라면 정부는 늘어난 공공부채의 소유자들에게 해마다 GDP의 5%를 영구적으로 지급해야 함. 대체로 이것이 바로 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1815년에서 1914년까지 한 세기 전반에 걸쳐 영국의 예산은 항상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조세 수입이 늘 지출을 초과해 흑자 혹은 GDP의 몇 퍼센트에 이르렀고 이는 이 기간의 교육비 지출보다 많은 것이었다. 결국 영국이 한 세기의 고행 끝에 국민소득 대비 공공부채 비율을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국내생산과 국민소득이 1815년부터 1914년까지 한 해에 2.5% 가까이 늘어난 덕분이었다.
- 미국의 낮은 자본/소득 비율은 유럽과 비교해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반영. 총 자본이 미국에서는 국민소득의 겨우 3배를 웃돈 데 비해 유럽에서는 7배 이상이었다는 사실은 신대륙에서 지주와 그들이 축적한 부의 영향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매우 구체적으로 시사함. 새로운 이주민들이 단 몇년만 일하면 먼저 정착해 있던 부유한 사람들과의 최초 격차를 줄일 수 있었다. 아니면 적어도 유럽에서보다 훨씬 더 빠르게 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해다. 1840년 토크빌은 "미 합중국에 거대 자산가의 수가 아주 적고, 자본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매우 정확하게 지적하며, 이런 사실이 바로 민주주의 정신이 미국에 뿌리내리게 된 명백한 이유라고 생각. 그는 자기 관찰에 기초해서 이 모든 것이 낮은 농경지 가격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토지가 싸고, 누구나 쉽게 토지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토머스 제퍼슨이 이상적이라고 여겼던 자유롭고 평등한 소규모 토지 소유자들의 사회가 작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세기를 지나며 상황은 변화. 미국에서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꾸준히 감소했고, 농경지의 가치 역시 줄어들었다. 그러나 미국은 상당한 부동산과 산업자본을 축적했던 까닭에 1810년 국민소득의 3배이던 국민총자본이 1910년 5배 가까이 되었다. 구유럽과 여전히 차이는 있었지만 유럽과 미국의 격차가 불과 한세기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 18세기 이래 유럽과 북미에서의 자본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의 성격은 완전히 변했다 농경지 형태의 자본이 점진적으로 산업 및 금융자본, 도시의 부동산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사실은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의 배수로 측정되는 자본총량(경제와 사회에서 자본의 전반적 중요성을 측정하는 비율)에는 아주 오랜기간 동안 그리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는 점. 가장 완전한 역사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현재 국민총자본이 국민소득의 5~6배 수준에 달하는데, 이는 18세기와 19세기, 1차대전 바로 직전까지 집계된 부의 수준(국민총자본이 국민소득의 약 6~7배)보다 악간 낮다. 더욱이 1950년대 이후 자본/소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왔음을 감안하면 향후 수십년 동안 이런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지, 그리하여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자본/소득 비율이 과거의 수준을 되찾거나 심지어 능가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두번째로 눈에 띄는 사실은 유럽과 비국간의 비교이다. 1914~1945년에 발생한 충격은 당연히 미국보다는 유럽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자본/소득 비율이 미국보다 낮았다. 그러나 전쟁과 그 여파로 인해 영향을 받은 긴 기간을 제외하면, 자본/소득 비율은 항상 유럽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여왔다는 점이 발견된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도 (미국에서는 자본/소득 비율이 4~5배였던 데 반해 유럽에서는 6~7배였다) 그리고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에도 마찬가지다. 1990년대 초 유럽의 민간자산 규모가 다시 미국을 넘어섰고, 현재 유럽의 자본/소득 비율은 6배에 가깝다.
- 70년 이후 부유한 국가들에서 민간자본이 강력하게 회복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새로운 세습자본주의가 출현한 것이다. 이런 구조적 변화는 세가지 요인으로 설명되며, 이 요인들은 보완적으로 이 현상을 매우 현저한 규모로 강화한다.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장률 둔화, 특히 인구증가율의 둔화다. 베타=s/g 법칙에 따라 성장률 둔화는 높은 저축률과 결합되어 자동적으로 장기적 자본/소긍 비율을 구조적으로 상승시킴. 아주 오랜기간을 놓고 보면 이 메커니즘이 주도적 동력이지만 지난 수십년간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진 다른 두가지 요인도 가려져서는 안된다. 첫번째는 70년대와 80년대에 공공부문의 자산이 점차 민영화되고 민간에 이전된 현상이다. 두번째는 부동산과 주식시세의 장기적 반등현상이다. 이 현상은 정치적 상황이 전쟁 직후의 수십년 동안보다 민간자산에 전체적으로 더 우호적이던 80년대와 90년대에 가속화되었다
- 일본의 사례가 명확하게 보여주듯이 베타=s/g의 논리가 자동적으로 매우 심각한 국제적 자본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같은 경제발전 수준에서 성장률(특히 인구증가율)이나 저축률이 약간만 차이가 나도 일부 국가의 자본/소득 비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따. 이 경우 자본/소득 비율이 훨씬 더 큰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다. 이는 심각한 정치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는 또한 두번째 유형의 위험을 보여주는데, 균형상태의 자본/소득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를 때 이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국가의 주민들이 국내자산(가령 일본의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면 선호하는 자산의 가격이 전례없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스페인이 일본의 90년도 기록을 깨뜨린 것은 흥미롭다. 스페인에서는 2007~08년의 위기 직전에 순민간자본의 총액이 국민소득의 8배에 이르렀다. 이는 90년의 일본보다 국민소득의 1년치 만큼 더 높은 수준이다. 90년대 초에 일본의 거품이 그랬던 것처럼 스페인의 거품은 2010~11년에 매우 빠른 속도로 꺼지기 시작했다. 미래에는 잠재적인 자본/소득 비율이 새로운 최고치에 이르면서 더 극적인 거품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관련 국가들에서 이런 식으로 자본/소득 비율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나타내고, 그리하여 국민계정에서 저량과 유량을 잘 활용하면 유용하다는 점에도 주목하자. 그렇게 하면 시장의 분명한 과대평가를 적시에 추적하여 금융기관의 투기열풍을 완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신중한 정책들과 금융규제들을 적용할 수 있다.
-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프랑스와 영국의 순자본수익률은 연 4~5% 안팎을 오르내렸으며, 더 일반적으로는 3~6%를 오갔다. 장기적으로 뚜렷한 상향추세나 하향추세는 나타나지 않았따.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인한 대규모의 재산붕괴와 막대한 자본손실이 나타난 이후 순수한 수익률은 6%를 넘어섰지만, 이후 과거의 낮은 수준으로 매우 빠르게 회귀했다. 그러나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 순수한 자본수익률은 약간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18세기와 19세기에는 순수한 자본수익률이 종종 4~5%를 웃돌았던 데 반해, 21세기 초에는 자본/소득 비율이 과거의 높은 수준을 회복함에 따라 3~4%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순수한 자본수익률이 향후 수십년 안에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특히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고, 복잡하며 다각화된 자산으로부터 높은 수익을 창출해내는 과정에서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 코브-더글러스 생산함수에 따르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특히 이용간ㅇ한 자본량과 노동량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와 상관없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자본의 몫은 순수한 기술적 매개변수로 생각되는 고정된 계수 a와 항상 동일하다. 예를 들어 a=30% 라면 자본/소득 비율에 상관없이 자본소득은 국민소득의 30%를 차지할 것이다. 저축률과 성장률이 장기적인 자본/소득 비율이 국민소득의 6배가 되도록 한다면, 자본수익률은 5%가 되고 그 결과 자본/소득 비율은 30%가 된다. 장기적인 자본총량이 국민소득의 3배밖에 되지 않는다면 자본수익률은 10%로 상승할 것이다. 장기적인 자본/소득 비율이 국민소득의 10배에 해당될 정도의 저축률과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자본수익률은 3%로 하락할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자본의 몫은 항상 30%가 될 것이다. 코드-더글러스의 생산함수는 2차대전 이후 일부는 긍정적이고 일부는 부정적 이유로, 그리고 단순하다는 이유로 경제학 교과서들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인기의 원인은 자본-노동 소득분배율의 안정성이 사회질서에 대한 상당히 평화롭고 조화로운 견해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사실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의 안정성은 비록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결코 조화로움을 보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안정이 자본소유와 소득분배의 극단적이고도 옹호할 수 없는 불평등과 함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념과는 달리 국민소득 중 자본의 몫의 안정성은 결코 자본/소득 비율의 안정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본/소득 비율은 시기나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수치를 보일 수 있고, 따라서 특히 자본소유의 엄청난 국제적 불균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역사적 현실은 완벽하게 안정적인 자본-노동 소득분배율이 시사하는 관념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코브-더글러스 가설은 때로는 특정한 시기나 부문들에 대한 훌륭한 추정이며, 어쨌든 더 깊이 있는 생각을 발전시키기 위한 유용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 가설은 수집된 자료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관찰된 역사적 패턴의 다양성을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한다
- 많은 사람이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과정의 특징으로 생산과정에서 인간의 노동력과 기술수준, 노하우 등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을 꼽고 있다. 비록 이런 가설을 명시적 용어로 공식화할 수는 없지만, 노동요소가 점점 더 큰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발달해왔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분명 합리적 해석일 것이다. 사실 이런 해석은 그럴듯해 보인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은 1800~1810년 35~40%에서, 2000~2010년 25~30%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에 국민소득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몫은 증가했다. 노동의 몫이 늘어난 것은 단지 생산과정에서 노동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 부동산 및 금융자본에 돌아갈 수익을 줄어들게 한 것은 바로 증대되고 있는 인적자본의 힘이다. 만약 이 해석이 옳다면 그것이 가리키는 변화는 실로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현 시점에서는 자본/소득 비율이 보이는 장기적 변화를 완벽하게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자본의 몫이 앞으로 수십년 동안 19세기 초반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비록 기술의 구조적 형태 그리고 자본과 노동의 상대적 중요성이 변하지 않거나 (비록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협상력은 바뀔지도 모르지만) 또는 기술의 변화가 조금 더디다고(이것이 좀더 그럴듯한 변화인 듯하다)해도, 여전히 현재 자본/소득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은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몫을 역사적 최고점까지, 어쩌면 그 이상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에 대한 자본의 장기적 대체탄력성이 1보다 명백히 크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현대의 기술은 여전히 엄청난 양의 자본을 사용하며, 더 중요한 것은 자본이 여러 용도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본가는 자본수익률을 제로로 만들지 않으면서 어마어마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비록 기술이 상대적으로 노동에 유리한 방식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자본소득이 감소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두번째로 주의할 점은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몫의 추정치가 35~40%에서 25~30%로 장기적 감소를 보인 것은 분명 그럴듯하고 의미있는 변화지만, 인류문명을 변화시킬 만큼은 아니다. 분명 인간의 기술수준은 지난 두세기 동안 현저하게 발달해왔다. 하지만 그만큼 산업, 금융 그리고 부동산의 자본총량 또한 엄청나게 증가해왔다. 어떤 사람들은 자본이 그 중요성을 상실했으며, 문명의 기반이 자본, 상속 및 친족관계에서 인적자본과 재능으로 마술처럼 바뀌었다고 생각함. 또한 기술의 변화 덕에 살진 고양이 같은 자본가 주주들의 자리를 능력있는 경영자들이 대신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소득과 부의 분배에서 개인의 불평등을 논하게 될 부분에서 다룬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질문에 대해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부주의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할 충분한 근거는 제시되었다. 자본은 그것이 여전히 유용하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발자크, 오스틴 시대와 거의 마찬가지로 유용하다) 사라지지 않았으며, 미래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상위 10%가 유럽에서는 부의 60%, 미국에서는 70% 이상을 소유. 그리고 인구의 가난한 절반은 2010년에도 1910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부의 겨우 5%를 소유하며, 그들은 과거에 그러했듯이 오늘날에도 가난하다. 기본적으로 중산층이 가까스로 손에 넣었던 것은 약간의 부스러기들에 불과했다. 그들의 몫은 유럽에서는 전체 부의 3분의 1을 겨우 넘고 미국에서는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 중간집단의 구성원 수는 상위 10%의 4배이지만 소유한 부는 고작 상위 10%가 소유한 부의 3분의 1이다. 따라서 실제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 솔깃하게 들린다. 자본소유의 불평등은 여전히 극단적이다.
- 성장이 불평등의 감소나 적어도 엘리트 집단의 빠른 교체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 역시 반드시 논의해야 할 주제다. 이 메커니즘은 첫번째 메커니즘보다 중요성이 덜하고 애매한 면이 많지만 첫번째 것을 보완해 줄 수 있음. 성장이 제로이거나 매우 낮을 때는 직업의 유형 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적, 사회적 기능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거의 아무런 변화 없이 재생산됨. 반면 끊임없는 성장은 그것이 연 0.5%, 1% 혹은 1.5%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모든 세대에서 새로운 역할이 창조되고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 한 세대의 판단력과 재능이 부분적으로만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 한 (또는 토지, 부동산, 금융자산 같은 자본이 상속에 의해 이전되는 것보다 훨씬 덜 자동적이고 기계적으로 이전되는 한) 경제성장은 이전 세대에서 엘리트층에 속하지 않은 부모를 둔 개인들의 사회적 이동성을 늘릴 수 있음. 이러한 사회적 신분상승의 가능성이 반드시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부의 불평등의 재생산과 확대를 제한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는 소득불평등도 어느정도 제한하게 됨. 그러나 현대의 경제성장이 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발현시켜주는 경이로운 수단이라는 통념은 경계해야 함. 이런 관점은 어느정도는 옳지만, 바로 그런 생각이 19세기 초 이후의 온갖 불평등 (그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하든 그리고 불평등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없이)을 정당화하는 데 상당히 자주 이용되었으며, 동시에 상상 가능한 온갖 미덕을 들어 새로운 산업경제의 승자들을 미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예를 들어 7월 완정에서 도지사를 지낸 자유주의 경제학자 샤를 뒤누아예도 그의 저서 노동의 자유에 대하여에서 말한다. "산업체제가 가져온 결과중 하하는 인위적 불평등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적 불평등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킬 뿐이다." 뒤누아예에게 자연적 불평등은 신체적, 지적, 도덕적 차이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그가 어느 곳에서나 맞닥뜨리는 새로운 성장과 혁신의 신경제에 핵심적 요건이었다. 그에게는 이런 논리가 어떤 유형의 정부개입도 부정하는 근거였다. "우월한 능력이 모든 것을 위대하고 유용하게 하는 원천이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들며 결국 모든 것을 정체되고 만다." 오늘날 우리는 때로 이와 같은 생각이 담긴 말을 듣게 되는데, 즉 새로운 정보기술 덕분에 가장 재능있는 이들이 생산성을 몇배로 높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흔히 극심한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승자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 이용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패자에 대한 별다른 고려없이, 사실에 대한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은 채, 그처럼 대단히 편리한 논리가 우리가 목격하는 변화를 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하려는 진정한 노력도 없이 말이다.
- 벨 에포크 시대 프랑스 소설을 보면 국채금리가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당시 국가교육예산보다 더 많은, 국민소득의 약 2~3%를 매년 이자로 지불했고 상당수의 사람이 그 이자로 생활했다. 20세기에는 공공부채에 대한 전적으로 다른 견해가 부상. 이런 견해는 부채가 공공지출을 늘리고 가장 가난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부를 재분배하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에 바탕을 둔 것. 이 두가지 견해의 차이는 매우 단순함. 즉 19세기에는 채권자가 부채에 대한 두둑한 이자를 받아 사적인 부를 늘릴 수 있었던 반면 20세기에 들어 부채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고 가치가 줄어든 화폐로 지불됨. 이런 상황은 실제로 그만한 세금인상 없이 국가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재정적자를 메우도록 해주었다. 공공부채에 대한 이러한 진보적 관점은, 인플레이션이 오래전부터 19세기 보다 그리 높지 않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재분배 효과가 비교적 불분명한 데도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 프랑스의 경우 소득 불평등의 축소가 매우 뚜렷하 시기, 즉 1914~45년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2차대전의 여파속에 상위 10%와 상위 1%의 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모두 최하점에 이른 뒤 결국 전쟁시기의 극심한 충격으로부터 결코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세기에 불평등을 감소시킨 요인은 상당부분 전쟁의 혼란과 그에 뒤따른 경제적, 정치적 충격이었다. 이때 갈등없이 합의에 따라 평등의 제고를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었다. 20세기에 과거를 지우고 사회가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조화로운 민주적 혹은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바로 전쟁이었다. 이 충격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두차례 세계대전으로 인한 파괴, 대공황이 불러온 파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시행된 모든 새로운 공공정책(임대료 규제정책부터 국유화, 국채에 기초하여 생활하던 자본소득자 계층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안락사에 이르기까지)이다. 이 모든 것이 1914~45년 사이에 자본/소득 비율을 급격히 떨어뜨렸고,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감소시켰다. 그러나 노동보다 자본의 집중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소득계층의 상위 10%는 자본소득의 비중이 아주 높다. 따라서 1914~45년에 자본, 특히 민간자본이 받은 충격들로 상위 10%(그리고 상위 1%)가 차지하는 몫이 줄었고 궁극적으로는 소득불평등이 상당히 축소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상위 10% 중 하위 5%는 소득의 80~90%를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얻는 진정한 경영자들의 세계다. 그 위 4%로 올라가면 노동소득의 비율이 약간 줄어들지만 오늘날 뿐만 아니라 두차례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에도 노동소득이 총 소득이 70~80%에 이를 정도로 뚜렷이 지배적 비중을 차지한다. 이 다수의 9% 집단(즉 상위 10%에서 상위 1%를 제외한 집단)에서는 민간부문의 경영자와 기술자 그리고 공공부문의 고위공무원이나 교사 등을 모두 포함해 주로 노동소득으로 생활하는 개인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집단이 받는 보수는 일반적으로 사회전체 평균임금의 2~3배이다. 이 수준에 요구되는 직업의 유형과 능력수준으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 상당히 바뀌었다. 두차례 대전 사이의 기간에는 고등학교 교사, 심지어 경력이 많은 초등교사도 9%에 속했던 반면 오늘날에는 이 집단에 속하려면 대학교수나 연구원은 되어야 하고 정부의 고위공무원이면 더 나을 것이다. 과거에는 현장감독이나 숙련기술자들도 이 집단에 들어갈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집단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중간급 경영자는 되어야 하고 명문대나 경영대학원 학위를 소지한 고위 경영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급여체계의 아래쪽으로 가도 마찬가지다. 옛날에는 보수를 가장 적게 받는 노동자(평균임금의 절반수준)들이 농장 일꾼과 하인들이었다. 시간이 좀더 흐른 뒤에는 기술력이 낮은 산업 노동자들이 그자리를 차지했고 그중 많은 사람이 직물과 식품가공 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이었다. 이 집단은 오늘날에도 존재하지만, 현재 가장 적은 보수를 받는 노동자들은 식당의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혹은 상점 점원 등 서비스 부문에 고용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지난 세기에 노동시장은 완전히 변화했지만 시장에서 임금불평등의 구조는 오랫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즉 최상위층 바로 아래의 9%와 하위 50%가 노동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상당히 오랜기간 거의 변함이 없었다. 9% 내에서는 의사, 변호사, 상인, 식당주인과 그 외의 자영업자들도 발견할 수 있다. 혼합소득을 나타내는 곡선이 보여주는 것처럼 1%에 가까이 갈수록 이들의 숫자가 늘어남. 혼합소득은 상위 1%의 경계부근에서는 총소득의 20~30%를 차지하지만 상위 1%로 올라가면 그 비중은 줄어들고 순수한 자본소득(임대료, 이자, 배당금)이 분명하게 지배적이다. 9%에 들어가거나 심지어 1%의 하위층으로 올라가면 다시 말해 평균보다 4~5배 높은 소득을 올리려면 의사, 법률가 혹은 성공한 식당주인이 되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따. 그것은 대기업 고위경영자가 되기로 하는 것만큼이나 일반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1%의 최고단계에 들어가 평균 수십배에 이르는 소득을 즐기려면 그런 전략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 상당한 자산을 소유한 사람이 소득계층 구조의 최상위층에 이를 가능성이 더 크다.
-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골딘과 로런스 카츠는 189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일어난 다음의 두 변화를 체계적으로 비교. 한쪽에는 대학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놓고, 다른 한쪽에는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수의 증가율을 놓은 뒤 비교했는데, 골딘과 카츠가 보기에 결론은 분명했다. 두 곡선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특히 70년대까지 꽤 규칙적으로 감소했던 임금격차는 대학 졸업생 수의 증가가 처음으로 멈춘, 혹은 어쨌든 예전보다 증가속도가 훨씬 더 느려진 80년대에 다시 벌어지시 시작. 골딘과 카츠는 미국에서 임금불평등이 증가한 것이 고등교육에 충분히 투자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무척 많았는데, 여기에는 가족이 높은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이유도 한몫했다. 두 학자는 이런 경향을 뒤집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미국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듯 프랑스와 미국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궁극적으로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읠 줄일 뿐 아니라 노동력의 평균 생산성과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세기에 임금의 구매력이 다섯배 증가했다면, 이는 노동력의 기능향상이 기술발전과 결합하여 1인당 생산을 5배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과 기술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프랑스가 질적으로 높은 전문교육과 고등교육 기회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더 많은 인구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급여체계의 최저에서 중간단계의 끝에까지 위치한 임금을 상승시키고 임금과 총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몫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모든 징후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임금불평등이 다른 지역보다 심하지 않은 데는 교육제도가 비교적 평등하고 포용적이라는 사실이 큰 몫을 했음을 알려준다. 학비, 특히 고등교육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21세기 어느 곳에서나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다.
- 좀더 일반적으로 본다면, 고용주들이 노동자들보다 협상력이 더 크고, 가장 단순한 경제모델에서 발견되는 순수하고 완전한 경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임금에 규칙을 부과해 고용주들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지역 노동시장에서 소규모 고용주 집단이 수요를 독점하고 있다면, 즉 지역 노동력의 이동성이 제한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이 집단이 사실상 유일한 고용창구일 경우, 이들은 가능한 한 임금을 낮춰 자신들의 우위를 악용하려 할 것이다. 그들은 어쩌면 노동자의 한계생산성보다 임금을 더 낮출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부과하면 경제는 경쟁적 균형에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고용수준을 높인다는 점에서 공정할 뿐 아니라 효율적이기도 하다. 불완전하 경쟁을 바탕으로 한 이 이론모형은 최저임금제를 정당화하는 가장 명확한 근거다. 즉 최저임금의 목적은 어떤 고용주도 자신의 경쟁우위를 특정한도를 넘어서까지 악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분명 최저임금의 수준에 달려 있다. 임금의 최저한도는 국가의 전반적 기술수준이나 평균적 생산성을 떠나거 추상적으로 설정될 수 없다.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미국에서 수행된 다양하 연구, 특히 경제학자 데이비드 카드와 앨런 크루거의 연구는 이 시기에 미국의 최저임금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서, 수요독점 모형에서처럼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고용률이 낮아지지 않으며 때로는 실제로 고용이 늘어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재 오바마 정부는 거의 25%의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7.25달러에서 9달러)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보면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도 일자리에는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이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인상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고용수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이 결국 더 커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2배나 3배로 높아져도 부정적 영향이 우세하지 않다면 놀라운 일일 것이다. 평균임금과 한계생산성에 비해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 상당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정당화하는 것은 미국에서보다 더 어렵다. 프랑스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을 높이려면 기술향상을 위한 훈련이나 세제개혁 같은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게다가 이 두 처방은 상호보완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동결되어서는 안된다. 임금인상이 생산성 상승을 무한정 초과해서는 안되지만 대부분의 임금인상을 생산성 상승률 아래로 제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건전하지 못하다. 노동시장의 여러 제도와 정책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마다 적절한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임금을 인상하고 궁극적으로 임금불평등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과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최저임금과 임금제도가 임금을 5배나 10배로 높이지는 못한다. 그러한 수준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과 기술의 역할이 결정적. 그러나 교육과 기술의 상대적 발전이 정해주는 기간 내에서는 노동시장의 규칙들이 임금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그러한 기간은 꽤 길 수 있는데, 이는 개인별 한계생산성을 확실히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업특수적 투자와 불완전 경쟁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 부의 분배, 그리고 자본소득의 분배는 항상 노동소득의 분배보다 훨씬 더 집중되어 있다. 알려진 모든 사회에서 어느 시기든, 인구의 가난한 절반은 거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전체 부의 5% 조금 넘게 소유. 상위 10%의 부유층이 뚜렷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의 대다수를 소유. 이들은 일반적으로 전체 부의 60%, 때로 90%까지 소유. 그리고 구조상 중간층의 40%인 나머지 인구가 전체부의 5~35%를 소유함
- 19세기 이전의 대부분의 사회, 특히 중세와 고대 뿐 아니라 근대의 전통적 농경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극도로 높은 부의 집중현상(상위 10%가 자본의 80~90%를, 상위 1%가 자본의 50~60%를 차지)이 발견된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정확한 비교를 하거나 시간적 변화를 연구하기에 매우 불충분하지만, 전체 부(특히 전체 농지)에서 상위 10%와 1%가 차지하는 몫은 19세기와 벨 에포크 시대에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 관찰된 수준과 거의 비슷함
- 유럽사회는 20세기에 완전히 변화. 1차대전 직전에는 앙세앵레짐 시대만큼 높았던 부의 불평등의 전례없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짐. 인구의 절반이 어느정도의 부를 획득할 수 있었고, 처음으로 국가의 전체 부에서 상당한 몫을 차지할 정도로 불평등 정도가 낮아졌다. 이 현상은 45~75년 유럽을 휩쓸었던 엄청난 낙관주의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맥을 못추고 있으며, 불평등과 계급사회가 과거의 일이 되었다고 느꼈다. 또한 유럽인은 불가피해보이던 이런 사회적 진보가 80년대 이후부터 서서히 중단되어 왔음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여전히 자본주의라는 악의 요정이 언제 병속으로 도로 들어갈지 궁금해하는데, 그 이유도 이 현상으로 설명된다. 미국에서의 인식은 딴판이었다. 어떤 면에서 백인 세습 중산층은 19세기에 이미 존재했다. 이들은 도금시대에는 타격을 받았지만 20세기 중반에 양호한 수준을 되찾았다. 그러다가 80년 이후 다시 기세가 꺾였다. 이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패턴은 미국 조세역사에 반영되어 있따. 미국에서는 20세기가 사회정의를 향한 대약진과 동의어가 아니었다. 실제로 오늘날 미국의 부의 불평등은 19세기 초보다 훨씬 더 높다. 따라서 미국판 실낙원은 건국시기와 관련있다. 미국에는 영광의 30년과 과도한 자본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한창 개입했던 시절이 아니라 보스턴 차사건이 일어난 시대에 대한 향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19세기를 거쳐 1차대전까지 유럽에서는 부가 과도하게 집중되었으나 1914~45년의 충격에 뒤이어 부의 불평등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그리고 유럽에서 부의 집중은 지금까지 과거수준으로 회귀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몇가지 메커니즘이 작용했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 전체적 변동에서 각 메커니즘이 정확히 얼마의 비중을 차지했는가를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그것의 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체계화하려고 시도할 수는 있다.
-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그리고 1차대전 이전의 모든 사회(신대륙 개척사회는 예외. 이 사회는 명백한 이유로 매우 특수하며, 나머지 세계나 장기적 경향을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서 대체로 부가 과도하게 집중된 주요인은 이 사회들이,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지속적으로 현저하게 높은 저성장 사회였기 때문. 격차를 확대하는 이런 근본적인 힘은 다음과 같이 작용함. 가령 연간 성장률이 0.5~1% 정도로 낮은 사회를 생각해보자. 18세기와 19세기 이전에는 모든 곳이 그랬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간 4~5%정도인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높았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과거에 축적된 부가 경제성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다시 자본으로 축적된다는 의미. 심지어 노동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 일반적으로 4~5%인 순수한 자본수익률은 역사를 통틀어 항상 글로벌 성장률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하지만 20세기, 특히 세계경제가 연간 3.5~4% 성장률을 보인 20세기 후반에 이 둘의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다. 21세기에는 성장(특히 인구성장)이 둔화되면서 십중팔구 차이가 다시 벌어질 것이다. 세계의 성장률은 2050년에서 2100년 사이 매년 약 1.5%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9세기와 거의 같은 성장률이다. 그렇다면 r과 g의 격차는 산업혁명 당시와 맞먹는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자본에 대한 과세와 다양한 종류의 충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1차대전 이전에는 자본에 대한 세금이 매우 낮았다. 간단히 생각하면, 자본수익률이 세전과 세후에 비슷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1차대전 이후 최상위층 소득, 이윤 그리고 부에 대한 세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해 높은 수준이 되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금융세계화와 국가들 간의 자본유치 경쟁 격화에 따라 이념적 분위기가 극적으로 변해 이런 세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했다.
- 부등식 r>g는 특정한 시기와 정치환경에서는 성립되지만, 다른 시기와 정치환경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불확정적인 역사적 명제다. 엄격히 논리적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개입이 없어도 성장률이 자보수익률보다 높은 사회를 상상하는 것은 가능하다. 모든 것은 한편으로는 기술(자본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다른 한편으로는 저축과 번영을 추구하는 태도(사람들이 왜 자본을 소유하려고 하는가)에 달려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본이 아무런 소용은 없지만(자본이 순수하게 가치를 저장하는 역할만 하고 자본수익률이 정확히 제로인 경우) 미래의 재난에 대비하거나 성대한 행사를 열기 위해 혹은 그저 사람들이 특별히 참을성이 많고 미래 세대에 관대해서 많은 자본을 소유하기로 선택하는 사회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런 사회에서 지속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거나 기술적으로 더 앞선 국가들을 급속히 추격해 생산성이 빠르게 상승한다면 당연히 성장률이 자본수익률보아 현저히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본수익률이 자연적이고 지속적으로 2~3%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으며, 우리가 볼 수 있는(모든 유형의 투자에 대한) 평균수익률은 일반적으로 세전 4~5%에 가까움. 특히 전통사회에서 농지에 대한 수익률이 오늘날의 부동산 수익률과 마찬가지로 보통 4~5%이며, 아주 장기적으로는 아마도 약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자본수익률이 4~5%로 비교적 고정되는 현상, 그리고 2~3% 아래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제모형은 현재를 선호하는 시간선호개념에 바탕을 둠. 달리 말하면 경제주체들은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지와 얼마나 미래를 고려하는지를 측정하는 시간선호율에 따라 특징지어진다. 예를 들어 세타가 5%라면 해당주체는 오늘 100유로를 더 쓰기 위해 미래에 쓸 수 있는 105유로를 희생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경제학의 다른 여러 이론 모형과 마찬가지로 다소 동어반복적이다. 어떤 행동을 관찰할 때든 관련 주체들에게 항상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이끈 선호 혹은 전문적 용어로는 효용함수가 있다고 가정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이론에 따른 예측은 과격하고 무자비하다. 좋은 예로 성장률이 제로인 경제라면 자본수익률이 시간선호율 세타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놀랍지 않은 일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본수익률이 역사적으로 4~5%로 고정적이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심리적 이유 때문이다. 이 수익률은 평균적인 사람들의 인내심가 미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까닭에 이 수준에서 크게 변할 수 없다.
- 오늘날 유럽에서 부의 집중이 벨 에포크 시대보다 두드러지게 낮은 현실은 주로 우연적인 사건들(1914~45년에 일어난 충격들)과 자본 및 소득에 부과된 세금 같은 특정한 제도의 결과. 그러한 제도들이 결국 무너진다면 부의 불평등이 과거 수준과 비슷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는 더 높아질 위험이 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불평등은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한가지 결론은 꽤 분명하다. 현대적 성장의 특징이나 시장경제 법칙과 같은 어떤 것이 부의 불평등을 줄이고 조화로운 안정을 달성할거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이다.
- 지난 200년간 살아 있는 이들 사이의 증여가 중요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년간 그 비율이 극적으로 높아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1820년부터 1870년까지 증여의 연간 총가치는 연간 상속가치의 30~40%였다. 이 기간에는 증여가 주로 결혼지참금이었다. 1870년에서 1970년 사이에 증여의 가치가 약간 하락해 안정적으로 상속의 20~30%에 이르렀고, 그 이후 꺾이지 않고 구준히 상승해 1980년대에는 40%, 90년대에는 60%, 2000~2010년에는 80%까지 높아짐. 오늘날 증여에 의한 자본의 이전은 거의 유산상속에 따른 이전만큼 중요하다. 증여는 현재 상속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망전의 증여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2000~2010년 사망자의 평균자산은 살아 있는 사람들의 평균자산에 비해 겨우 20%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사망자들이 죽기 전에 자산의 거의 절반을 이미 양도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만약 죽기전에 이뤄진 증여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220%를 웃돌 것이다. 따라서 교정된 사망자의 자산은 살아있는 자들이 자산에 비해 거의 2배가 더 많다. 결국 우리는 다시 한번 19세기보다 더한 증여의 황금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19세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증여 대부분이 흔히 부동산 투자의 형태로 자녀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또한 증여는 평균적으로 증여자가 죽기 약 10년전에 이뤄진다. 역사적으로 이 시간차이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유지되었다. 1970년 이후로는 증여의 중요성이 높아져서 수증자의 평균연령이 낮아졌다. 2000~2010년에는 상속인의 평균연령이 45~50세인데, 증여 수증자의 평균연령은 35~40세였다. 따라서 오늘날과 19~20세기 초반의 차이는 크지는 않다. 증여는 1990~2000년 세제 유인이 제공되기 전인 1970년대에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 이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기대수명의 상승으로 인해 재산이 있는 부모들이 그들의 부를 자녀들이 45~50세나 더 늦은 나이가 아니라 35~40세에 물려줄 이유가 충분하다고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러 가능한 설명이 있지만 어쨌든 독일을 포함한 다른 유럽국가들에서도 볼 수 있는 증여의 급증은 현대사회에서 상속자산의 중요성이 다시 높아진 핵심적 요인이다.
- 주어진 저축행위의 구조에서 자본수익률이 상승하고 성장률이 하락하면 누적적 과정이 더 빨라지고 불평등해짐. 전후 30년 동안 매우 높은 성장은 1950~70년 기간에 사망한 사람의 평균재산과 살아있는 사람의 평균재산 비율이 비교적 느리게 상승했고 이에 따라 상속액도 그러했던 현실을 설명해준다. 이와는 반대로, 저성장은 80년대 이후 나타난 부의 가속화된 고령화와 상속자산의 회복을 설명해준다. 직관적으로 볼 때 성장률이 높으면, 예를 들어 임금이 연 5%씩 상승하는 경우 젊은 세대가 부를 축적하기 쉬워지고 노년층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 임금상승률이 연 1~2%로 하락하면 필연적으로 노년층이 대부분의 이용가능자산을 취득할 것이고 그들의 부는 자본수익률에 의해 결정되는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 19세기에 가장 부유한 1%의 상속인들(물려받은 유산이 해당 세대에서 상위 1%인 개인)이 평생 이용할 수 있었던 자원은 하류층이 이용할 수 있었던 자원의 25~30배였다. 다시 말해 부모나 배우자를 통해 그정도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평생 25~30명의 하인을 부리며 임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 동시에 상위 1%의 노동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하류층의 약 10배였다. 이 수치는 무시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위 1%의 상속인들에 비하면 분명 생활수준이 훨씬 낮았다. 법대에서 빼어난 성적을 거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종종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책략을 꾸며야 했다. 그렇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위 1%의 유산을 손에 넣을 기회가 나타나면 놓치지 않는 편이 분명 더 나았을 것이다. 적어도 잠깐 숙고해볼 가치는 있었다. 1910~20년에 태어난 세대에 대해 같은 계산을 해보면 이들은 삶에서 전혀 다른 선택에 직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위 1%의 상속인들이 가질 수 있는 자원은 하류층의 생활수준의 겨우 5배였던 반면 노동소득이 가장 높은 1%는 여전히 그 생활수준의 10~12배의 자원을 가질 수 있었다. 임금계층의 상위 1%가 총임금에서 차지하는 몫이 장기간에 걸쳐서 약 6~7%로 비교적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분명 역사상 처음으로 상위 1%의 상속을 받는 것보다 상위 1%의 직업을 얻는 편이 더 잘살 수 있었다. 상속보다 공부, 노동, 재능이 벌이에 더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베이비붐 집단에게도 선택은 거의 분명했다. 라스티냐크가 1940~50년에 태어났다면 하류층 생활수준의 10~12배의 자원을 가질 수 있는 상위 1%의 직업을 목표로 삼고 보트랭의 말을 무시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 상위 1%의 상속인은 하류층 생활수준의 6~7배의 자원만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세대에게는 노동을 통한 성공이 더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더 이득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결과들은 또한 이 시기 전체, 그리고 1910년에서 1960년 사이에 태어난 모든 집단에서 소득계층의 상위 1%가 주로 노동이 주소득원이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중대한 변화였다. 프랑스와 아마도 다른 모든 유럽국가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위 1%는 모든 사회에서 극히 중요한 집단이기 때문. 상위 1%는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상징적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교적 광범위한 엘리트층이다. 모든 전통적 사회에서 (1789년에 귀족이 인구의 1~2%였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리고 프랑스 혁명으로 불붙은 희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벨 에포크 시대까지 이 집단에서는 항상 상속받는 자본이 우세했다. 따라서 20세기 초에 태어난 집단에게는 상속자본이 우세하지 않다는 사실은 중대한 사건이었고 사회적 진보와 낡은 사회질서의 종말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전례없는 믿음을 불러 일으켰따. 2차대전이 끝나고 3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분명 불평등은 근절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는 주로 임금불평등에 따른 것이라는 낙관적 시각에서 조망되었다. 육체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경영자의 임금에는 분명 상당한 차이가 났고 50년대에 프랑스에서는 이런 차이가 더 벌어졌다. 그러나 이 사회에는 근본적 공감이 존재했는데, 모든 사람이 노동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능력주의의 이상을 존중했다. 사람들은 상속자산으로 인한 임의적인 불평등은 과거의 일이라고 믿었다. 70년대에 태어난 집단에게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그 이후에 태어난 집단들의 경우는 더욱 그랬다. 특히 삶의 선택이 더 복잡해졌다. 상위 1%의 상속인이 누리는 자원이 상위 1%의 노동소득자와 비슷해졌다. 혹은 약간 더 높다. 상속은 하류층 생활수준의 12~13배, 노동소득은 10~11배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불평등과 상위 1%의 구조 역시 19세기와는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지금은 상속자산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덜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연령인구집단은 독특한 불평등과 사회구조에 직면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보트랭이 냉소적으로 설명했던 상속이 노동보다 우세한 세계와, 노동이 상속보다 우세한 전후 수십년간의 매혹적인 세계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연구결과에 다르면 오늘날 프랑스에서 사회계층의 상위 1%는 상속자산에서 얻는 소득과 노동에서 얻는 소득이 거의 같을 것이라 여겨진다.
- 21세기에 상속자본의 분배가 궁극적으로 19세기만큼 불평등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벨 에포크 시대만큼 부가 다시 극심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막는 불가항력적인 힘은 없다. 특히 성장률이 둔화되고, 가령 국가간 조세경쟁이 치열해지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자본수익률이 높아지만 부가 더욱 집중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요한 정치적 격변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 사회는 능력중심의 세계관, 혹은 적어도 능력주의에 대한 희망에 의지하고 있다. 혈연이나 임대료보다 능력과 노력에 따라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믿음과 희망은 현대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권리가 있다고 공언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현실의 생활상태는 매우 불평등한데, 이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의적인 우연성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적어도 담론의 영역에서 그리고 현실에서도 가능한 한 불평등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유익해야 한다.
- 자본이 소득을 낳는다는 사실은 불완전한 경쟁이나 독점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자본이 생산과정에서 유용한 역할을 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성장이 둔화되면 거의 필연적으로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그러면 과거에 축적된 부의 불평등의 중요성이 자연히 커진다. 이러한 논리적 모순은 경쟁을 약간 더 강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지대는 시장의 불완전성이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이해하는 대로 순수하고 완전한 자본시장, 즉 가장 무능한 상속인을 포함해 각 자본소유자가 국가경제 혹은 세계경제에서 구성할 수 있는 가장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에서 가능한 한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본시장의 결과다. 자본이 자본소득을 낳는다는, 즉 자본소유자의 노동없는 소득을 낳는다는 개념에는 분명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 개념은 상식을 모욕하고 실제로 많은 문명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무언가를 내포한다. 문명은 항상 이 문제에 자비롭지는 않았으며 고리대금 금지부터 소련식 공산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에 대응해 왔다. 그럼에도 지대는 자본이 사적으로 소유되는 어떤 시장경제에나 실제로 존재한다. 토지자본이 산업자본 및 금융자본, 부동산이 되었다는 사실로 이러한 더욱 뿌리깊은 현실이 바뀌지는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개발 논리가 노동과 자본간의 구분을 약화시켰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정반대다. 자본시장과 금융중개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소유자들과 경영자들이 더욱더 분리되고 그리하여 순수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간의 구분이 분명해지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 기술적 합리성은 때로는 민주주의적 합리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경제적, 기술적 합리성은 계몽주의에서 유래했고, 사람들은 흔히 민주주의적 합리성이 경제적, 기술적 합리성에서 마치 마술처럼 저절로 파생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를 이루려면 시장의 제도, 단지 의회나 그 외의 형식적인 민주주의적 제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스스로의 특정한 제도들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격차를 확대하는 근본적 힘은 r>g라는 부등식으로 요약되는데, 이것은 시장의 불완전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시장이 더욱 자유로와지고 경쟁이 강화되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무제한적인 경쟁이 상속을 없애고 능력이 더욱 중시되는 사회를 향해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이다. 보통 선거권이 생기고 투표시 재산에 대한 자격이 없어지면서(19세기에는 투표권이 최소한의 자산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에게 제한되었음. 일반적으로 1820~40년에 프랑스와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1~2%였으며, 이는 2000~2010년에 프랑스에서 부유세 과세대앙인 인구비율과 거의 동일) 부자들의 합법적 정치적 지배는 끝났다. 그러나 이것이 자본소득자 사회를 낳을 수 있는 경제적 힘을 없애지는 않았다.
- 대체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자본의 수익에는 흔히 진정한 기업가적 활동, 순수한 행운, 노골적인 도둑질 등의 요소가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다. 재산축적에서의 임의성은 상속재산에서의 임의성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현상이다. 자본의 수익은 원래 변동성이 크고 예측 불가능하며, 수십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달하는 자본이득 혹은 손실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부의 최상위 계층에서 이런 현상은 더 극단적이다. 소설 이비스커스(1926)에서, 알렉세이 톨스토이는 자본주의의 공포에 대해 묘사했다. 1917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회계사인 시몬 노브조로프는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의했던 골동품상의 머리를 후려치고 약간의 재물을 훔쳤다. 그 골동품상은 혁명을 피해 도망나온 귀족의 재산들을 최저가로 사들여서 부자가 된 사람이었다. 노브조로프는 모스크바에서 새로운 친구인 리테체프와 함께 시작한 도박장 덕에 초기자본을 6개월만에 10배로 늘렸다. 그는 능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의 욕심만을 좇는 비열한 작은 기생충 같은 인간이다. 때때로 재산의 축적은 도둑질에서 시작되고, 자본의 임의적 수익은 최초의 범죄를 영속화할 수 있다.
- 사람들은 때때로 인플레이션이 자본소득자의 적이며 이는 현대사회가 왜 인플레이션을 좋아하는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고 믿는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자본에 대해 어느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측며에서 이는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마냥 앉아 있기만 한다면, 부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더라도 눈앞에서 그 돈의 가치가 조금씩 줄어들어, 마침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인플레는 실제로 게으른 부자에 대한 세금,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투자되지 않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같은 실질자산에 투자하는 것마으로도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은 충분히, 완전하게 회피할 수 있다.
- 두 차례의 세계대전 사이에 모든 선진국은 흔히 변덕스런 방식으로 매우 높은 최고세율의 적용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19년부터 22년 사이에 70% 이상의 세율을 시도한 최초 국가는 미국이었는데, 19~22년에는 먼저 소득에, 이후 37~39년에는 상속재산에 적용했다. 정부가 이처럼 특정수준의 소득이나 상속에 대해 70~80%의 세율을 부과하는 주된 목표는 부가적 세수확보가 아니다. 이런 높은 소득 구간에서 얻을 수 있는 세수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세금의 목적은 지나치게 많은 소득과 대규모의 상속을 억제하려는 데 있다. 정치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과다한 소득과 상속을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런 세금의 목적은 또한 적어도 그것들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도록 만들어 그것이 영속화되는 것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면적인 금지나 몰수는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누진적인 과세는 언제나 비교적 자유주의적 방식으로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다. 자유로운 경쟁과 사적 재산을 인정하면서도 사적인 유인이 잠재적으로 급진적 방식으로 수정되지만 언제나 민주적 토론에서 충분히 토론된 원칙에 기초한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따라서 누진세는 사회적 정의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 이뤄진 이상적 타협을 나타낸다. 역사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 미국과 영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누진적인 세제를 도입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반면 유럽대륙 국가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2차대전 이후 기업의 국유화와 경영진 보수의 직접적 제한 등과 같은 다른 길들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단들은 민주적 토론을 통해 결정되었는데 어떤 점에서는 누진세를 대체하는 역할을 했다.
- 역사적 관점에서의 자본세. 모든 문명에서 자본소유자들이 노동을 하지 않고도 국민소득에서 상당한 몫을 얻는다는 사실과 자본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연 4~5%에 이른다는 사실은 다양한 정치적 대응과 함께 종종 격렬하고 분개에 찬 반응을 일으켜 왔다. 정치적 대응 중 가장 일반적인 한 가지는 고리대금업을 금지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기독교 및 이슬람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종교전통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견된다. 시간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으므로 이자는 기본적으로 부를 한없이 증대시킬 수 있는데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런 이자에 대해 두가지 견해를 갖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자에 해당하는 그리스어(tocos)가 어린아이를 의미한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지적한 것은 무한한 부가 초래하는 위험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이 더 많은 돈을 낳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성장률이 낮거나 심지어 제로에 가까운 세계에서 인구 및 생산량이 대대로 거의 동일할 때에 이 무제한성은 특히 더 위험해 보였다. 불행하게도 이자놀이를 금지하려는 시도들은 흔히 비논리적이었다.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불법화하는 조치는 보통 특정한 유형의 투자와 특정한 상업 혹은 금융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앗다. 정치권력이나 종교단체는 이런 활동을 다른 것보다 덜 정당하거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들은 일반적인 자본수익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았다. 옛 유럽의 농촌사회에서 기독교의 권위자들은 지대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의존했던 사회집단들처럼 그들 자신도 지대로 이득을 보았다. 고리대금의 금지는 당시로서는 사회통제 형태로서 최선의 것이었다. 어떤 유형의 자본은 다른 것들보다 통제하기가 더 어려웠고, 그래서 더 염려스러운 것이었따. 그러나 자본 소유자가 수익을 정당화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아도 자본이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원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되지 않았다. 그보다 사람들은 무한한 축적을 경계했다. 자본소득은 예를 들어 선행을 위한 기부와 같은 건전한 방식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진정한 믿음과는 분명 거리가 멀 상업 또는 금융의 모험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런 점에서 토지자본은 대단히 안심할 만한 것이었는데 한해 또 한해, 한세기 또 한세기가 갈 때마다 스스로 재생산만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전체 사회질서나 정신적 질서 역시 불변하는 듯 보였다. 지대는 민주주의의 공공연하 적이 되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사회적 조화의 원천으로 여겨졌다. 적어도 토지를 소유해 이득이 생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랬다. 마르크스와 19세기의 다른 많은 사회주의자가 제시하고 20세기에 소련과 다른 곳에서 실행된 자본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훨씬 더 급진적이며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더 일관성 있는 것이었다. 산업, 금융, 사업자본뿐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함으로써 소련의 실험은 모든 사회적 자본수익을 한꺼번에 없앴다. 이에 따라 고리대금업의 금지도 일반화 되었다. 다시 말해 마르크스에게는 생산물중 자본가들이 전유하는 몫을 의미했던 착취율이 사적 자본의 수익률과 함께 제로로 떨어졌다. 자본수익률이 제로가 되면서 사람들은 마침내 축적된 부의 멍에와 함께 그들의 사슬을 벗어던졌다. 현재가 과거에 비해 더 중요해졌다. 이들에게 r>g라는 부등식은 나쁜 기억에 지나지 않게 되었는데, 특히 공산주의가 성장 및 기술진보에 애착을 갖기 시작한 이후로 그러했다. 불행히도 이 전체주의적 실험에 휩쓸린 사람들에게 문제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가 자신의 노동력 밖에 팔 것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확고히 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는 또한 수백만명의 개인의 행동을 조정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는 이 두가지 없이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소련식 중앙집권적 계획이 야기한 인류의 재앙이 이런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 자본에 대한 세금은 민간자본과 그것의 수익에서 발생하는 영원한 문제에 대한 덜 폭력적이면서도 더 효율적인 대응이 될 것이다. 개인의 부에 누진적 세금을 물리는 것은 사유재산과 경쟁의 힘에 의지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통제를 재천명하는 것이다. 여러 유형의 자본은 일반적으로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 정부보다는 투자자가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원칙에 따라 미리 차별하는 일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거액의 재산에 대한 누진세가 꽤 가파르게 증가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의 법률에 따라 민주적 토론과정을 거쳐야 할 문제다. 자본세는 초기 자본의 규모와 함수관계가 있는 자본수익률이 불평등뿐만 아니라 r>g라는 부등식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응책이다. 이런 형태의 자본세는 21세기의 세계화된 세습자본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명료하게 설계된 새로운 발상이다. 분명히 토지형태의 자본에는 아득한 옛날부터 세금이 부과되어 왔다. 하지만 부동산에는 일반적으로 낮은 단일세율로 세금이 부과되었다. 재산세의 주된 목적은 소유권 등록을 요구함으로써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분명히 부를 재분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영국, 미국, 프랑스의 혁명은 모두 이런 논리를 따랐다. 따라서 그들이 시행한 세제는 결코 부의 불평등을 줄일 목적으로 시도된 것이 아니었다. 누진세라는 개념은 프랑스 혁명기에 활발한 토론의 주제였지만 결국 누진세 원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이 그때 제안된 세제는 당시에는 대담한 것이었지만 세율이 상당히 낮았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온건한 것이었다.
- 인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수다니다. 그것은 때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부를 재분배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다. 분명 약간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약간 더 높은 수준의 긴축재정을 두고 선택해야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때때로 인플레이션이 부의 재분배를 가능케 하는 거의 이상적인 수단이라는 표현을 가끔 듣는데, 이는 지나치게 순진하고 터무니 없는 생각이다. 실제로 유럽 인플레이션의 거대한 물결은 부의 재분배에 온갖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프랑스나 독일 그리고 다른 국가의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특히 해가 될 것이다. 반대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독일과 주변국가 그리고 다른 어디에서도 거의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부의 불평등을 영원히 줄이고 이례적으로 높은 공공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누진적 자본세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나은 수단이다.
-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된 힘은 민간자본 수익률 r이 장기간에 걸쳐 소득과 생산의 성장률 g를 크게 웃돈다는 사실과 관련 있음. 이 부등식은 과거에 축적된 부가 생산과 임금보다 더 빨리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 이 부등식은 근본적인 논리적 모순을 드러낸다. 기업가는 필연적으로 자본소득자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노동력밖에 가진 게 없는 이들에 대해 갈수록 더 지배적 위치를 차지함. 자본은 한번 형성되면 생산증가보다 더 빠르게 스스로를 재생산한다. 과거가 미래를 먹어치우는 것이다. 이것이 부의 분배의 장기적 동학에 미치는 영향은 어쩌면 끔찍할 수 있다. 자본수익률이 초기의 투자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부의 분배으 양극화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하면 특히 그러하다. 이 문제는 거대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해법은 없다. 물론 교육, 지식, 청정 에너지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어느것도 성장률을 4~5%로 높여주지는 않을 것이다. 2차대전 이후 30년 동안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선진국을 따라잡고 잇는 나라들만 그와 같은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음을 역사는 보여준다. 세계적 기술경쟁에서 가장 앞선 나라들의 성장률이 어던 경제정책을 선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1~1.5%넌 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평균 자본수익률이 4~5%에 이르므로 1차대전 직전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던 것처럼 21세기에 다시 r>g가 일반적인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세기에는 두차례의 세계대전이 과거를 지워버리고 자본수익률을 크게 낮췄으며 그 때문에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r>g)이 극복되었다는 환상이 생겨났다. 물론 민간의 자본수익률을 성장률 이하로 낮추기 위해 자본소득에 대해 충분히 무거운 세금을 물릴수도 있다. 그러나 무차별적이고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면 자본축적의 동력이 죽고, 그에 따라 성장률도 더 낮아질 위험이 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기업가들이 나오지 않을 터이므로 기존 기업가들이 더 이상 자본소득자로 바뀔 기회도 없을 것이다. 올바른 해법은 매년 부과하는 누진적 자본세다. 이는 초기단계에 새로운 자본축적을 촉진하기 위한 경쟁과 유인을 유지하면서도 끊임없는 불평등의 악순환을 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담한 경제  (0) 2016.05.02
다모클레스의 칼  (0) 2016.01.28
빚의 마법  (0) 2015.12.02
화폐의 몰락  (0) 2015.11.20
국가는 잘 사는데 왜 국민은 못사는가  (0) 2015.05.22
Posted by dal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