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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4.10.03 역사속의 세금이야기

향신료의 지구사

역사 2014. 10. 3. 11:55

 


향신료의 지구사

저자
프레드 차라 지음
출판사
휴머니스트 | 2014-04-21 출간
카테고리
역사/문화
책소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뒤바꾼 향신료의 역사향신료는 생산지와 소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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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신료는 몇가지 이유에서 역사적으로 중요.
(1) 향신료는 동과 서, 남과 북의 여러 문화를 이어주었음. 이처럼 다양한 문화의 만남은 긍정적이고 원만할 때도 있었지만 해가 되거나 심지어 파괴적일 때도 있었음.
(2) 향신료 교역으로 세계화 시대가 열리고 경제 세계화가 시작됨. 향신료 교역으로 지구 한쪽에서 일어난 일이 그곳과 멀리 떨어진 곳의 사람과 사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됨.
(3) 향신료 교역의 결과로 새로운 요리를 맛본 사람들의 식습관을 뒤바꿔 놓았고 이런 식습관의 변화는 요리를 준비하고, 먹고, 맛보는 방식까지 바꾸어 놓음
- 향신료는 무엇일까? 대체로 향신료는 열대식물의 향기로운 부분이리고 정의됨. 식물의 뿌리일수도 있고, 나무껍질이나 꽃, 씨앗일수도 있음. 바닐라와 칠리페퍼, 올스파이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향신료의 원산지는 아시아임. 유향과 몰약(콤미포라 미르라나 콤미포라 아비시니카 등의 나무껍질에 상처를 내어 채취한 천연 고무수지)은 향을 내는데만 쓰임. 향신료와 허브를 같은 것으로 여기기도 하는데 이는 틀린 생각임. 허브는 목질의 줄기를 지니지 않으며 생육기간이 끝나면 죽음. 대부분 허브는 약이나 양념으로 쓰임
- 고대의 여러 향신료는 지구 곳곳의 음식과 약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되고 널리 퍼진 칠리페퍼는 전 세계의 음식과 문화를 온통 바꾸어 놓음. 칠리페퍼는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이와 품종이 등장했고, 카리브해부터 중국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향을 내는 그 어떤 향신료보다 더 널리 쓰임. 오늘날 멕시코 지역의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기원전 7000년부터 칠리페퍼를 먹기 시작했고 그 몇세기 뒤부터 경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있음. 칠리페퍼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서인도 제도에서 유래. 15세기와 탐험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칠리페퍼가 세계무대에 등장했지만 다양한 종류가 수천년전부터 야생으로 자라거나 식용으로 재배되고 있었음.
- 향신료와 관련된 오해가운데 하나는 고기를 저장하기 위해 향신료를 썼다는 생각. 하지만 이런 생각은 근거를 들어 반박할 수 있음. 무엇보다 중세 서양에는 고기가 풍부했음. 사람들은 짐승을 일상적으로 도살하고 손질하고 요리하고 먹었음. 따라서 고기를 저장할 필요가 없었음. 둘째, 향신료는 방부제로 그다지 쓸모가 없었음. 향신료보다는 소금에 고기를 절이거나 훈제하거나 말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 소금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훌륭한 방부제였음. 시간이 흐르면서 향신료는 약재와 음식으로 쓰이게 되었음.
- 14세기에서 15세기에 북아프리카의 맘루크 왕조(이슬람 사회의 군사노예인 맘루크가 이집트에 세운 왕조. 13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250년간 통치하다가 오스만 제국에 멸망)가 전성기를 누리고 터키에 오스만 제국이 등장하면서 유러브이 내해인 지중해를 오스만 제국이 장악. 오스만 제국의 지중해 장악은 1571년 그리스 서해 연안의 레판토 해전(신성동맹의 함대가 레판토 앞바다에서 오스만 제국의 함대를 격파한 싸움)에 이르기까지 계속됨.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를 장악한 동안 서유럽은 향신료를 실어나를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으며, 그렇게 해서 서양의 탐험의 시대가 시작됨
- 탐험의 시대는 유럽 대륙과 해안 및 영국 제도에 위치한 나라들과 관련된 서구적 표현. 15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 영국이 남아시아와 동남아 두지역에서 향신료 시장을 놓고 경쟁. 그들만큼은 아니지만 프랑스과 덴마크도 이 경쟁에 뛰어듬. 향신료 교역지대를 차지하려는 이들 나라의 경쟁은 서양과 동양 모두에 영향을 미친 세계적 사건이었음. 향신료의 땅으로 가는 북쪽 경로와 남쪽 경로를 찾으려는 시도도 있었음. 16세기와 17세기에 향신료를 차지하기 위한 이 나라들의 경쟁은 사실상 최초의 세계경쟁으로 여길 수 있을 정도였음.
- 16세기 내내 포르투갈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에 이르는 향신료 교역로와 향신료 제도를 찾아 계속 동으로 항해했으며 결국 성공. 포르투갈은 말레이 반도 서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말라카를 점령. 말라카는 해협으로 들어가는 요지이자 동남아와 향신료 제도로 가는 길목에 있음. 포르투갈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향신료의 땅에서 계속 성공을 거두었음. 하지만 포르투갈은 아시아의 많은 토착세력이 해상무역을 개척하는 데 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 그렇지 않았다면 포르투갈은 토착종교 세력 및 왕국과 세력다툼을 벌여야 했을 것임. 해상무역에 큰 관심이 없는 토착세력 덕택에 포르투갈은 바다를 지배할 수 있었음. 그러나 포르투갈이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을 당시 그 지역을 지배하던 이슬람 교역망도 계속 번성. 정확히 말해 포르투갈은 향신료 교역을 지배했다기보다 일정 부분을 차지했을 뿐이었음. 그뿐 아니라 포르투갈이 마카오 기지에서 중국인들과 교역할 때도 중국인들이 교역조건을 정했음. 포르투갈은 인도의 말라바르 해안을 따라서 전체 향신료 거래의 약 5%만을 장악했을 뿐이었음. 페퍼 교역에서도 교역량의 10%만을 차지. 향신료 교역에 투자한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쏠쏠했음. 하지만 포르투갈 왕실이 어렵게 개척한 에스타두 다 인디아(포르투갈령 인도,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 후 포르투갈이 인도에 세운 식민지들로 코친과 고아 등을 포함)는 그다지 수지가 맞지 않았음. 포르투갈은 분명 인도항해로 수익을 얻기는 했지만 향신료 교역으로 유럽에서 생기는 수익은 대부분 홍해를 거친 육로는 통해 향신료를 얻는 상인들 몫이었음. 하지만 세계는 변화하고 있었음. 역사학자 복서에 따르면 포르투갈 제국은 다양한 상품을 거두어가고 있었음. 기니, 남동아프리카, 수마트라에서 금을, 마데이라와 상투메, 브라질로부터 설탕을, 말라바르와 인도네시아에서 페퍼를, 반다 제도에서 넛메그와 메이스를, 트르나테와 티도레, 암보이나에서 클로브를, 실론에서 시나몬을, 중국에서 금과 비단, 자기를, 일본에서 은을, 페르시아와 아라비아에서 말을, 인도에서 면직물을 얻어갔음.
- 16세기 동안 포르투갈은 리스본에서 브라질로, 일본으로 세계 무대의 지배권을 넓혀갔고 수도 리스본은 서유럽의 주요 중심지가 됨. 하지만 포르투갈은 곧 네덜란드의 도전에 부딪힘. 포르투갈이 동양의 향신료 교역에서 유럽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는 동안 네덜란드는 유럽의 여러 강과 발트해의 교역을 장악. 네덜란드인은 뛰어난 사업수완과 항해감각을 갖고 있었음. 그들은 어떻게 대양을 건너 동쪽으로 항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 16세기 중반 저지대국인 네덜란드는 여러 나라와 도시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고 17개 주의 느슨한 연합체로 에스파냐의 카톨릭 왕이 지배하고 있었음. 그런데 1566년 네덜란드의 칼뱅파 신교도가 에스파냐에 대항해 무장투쟁을 일으켰고 1579년에 위트레흐트 동맹(네덜란드 독립전쟁 당시 북부 7개주가 위트레흐트에 모여 결성한 동맹으로 에스파냐 총독과 타협한 남부 10개주와는 달리 끝까지 하나가 되어 싸울 것을 결의)이 탄생. 이로써 네덜란드 남부는 에스파냐의 지배아래 남아 있는 반면, 암스테르다을 중심으로 한 7개의 북부주는 네덜란드 동맹이 됨. 1602년에 네덜란드의 세계무역을 추진할 상사가 설립됨. 그후 80년 사이에 이 작은 연합국은 세계 무역계의 강자가 됨. 발트해와 유럽의 여러 강에서 이미 항해 경험을 쌓은 네덜란드 동맹은 변신을 거치며 세계 전역으로 세력을 넓힘. 네덜란드인은 처음에 동반구가 아니라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서반구로 항해를 시작. 1593년 남미로 떠났던 원정대가 금과 상아를 가득 싣고 돌아옴. 1621년에 이르자 네덜란드는 유럽과 브라질 간 교역의 3분의 2를 장악했고, 무역규제를 위해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가 설립됨. 네덜란드의 아시아 탐험은 포르투갈인을 도와 아시아를 항해했던 네덜란드인으로부터 시작되었음. 그들은 포르투갈인과 항해하는 동안 향신료 교역로에 대한 귀중한 지식을 얻음. 1594년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로 항해를 시작. 2년 뒤에 몇척의 배가 많지 않은 페퍼를 싣고 돌와왔지만 원정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았음. 1598년에 또 다른 함대가 출항한지 15개월이 되기도 전에 값비싼 향신료를 싣고 돌아왔음. 페퍼 60만 파운드(약 272톤), 클로브 25만 파운드(약 113톤), 그리고 그보다는 적은 메이스와 넛메그를 싣고 왔음.
- 1601년 65척의 배로 구성된 14개 함대가 동인도 제도로 출항하면서 교역은 더욱 발전. 네덜란드를 떠난 이 함대와 배는 각각 북부나 남부 네덜란드의 정치조직이나 개인의 지원을 받음. 위트레흐트 동맹이 네덜란드의 경제적 이익까지 결속하지는 못했음. 향신료 제도의 같은 항구에 여러척의 네덜란드 배들이 도착해 똑같은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 각각 경쟁. 그다지 이상적이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떠났던 배와 함대가 1602년이 되기 전에 네덜란드의 여러 항구로 돌아왔을 때 항해로 얻은 이윤도, 실패한 항해에서 생긴 손실도 함께 나누거나 책임지지 않았음. 개별회사들은 파산했음. 여러 분파 사이의 많은 압력과 불화, 논쟁끝에 1602년 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연방 동인도회사가 탄생. 하나로 뭉친 네덜란드의 경제 나침반은 아시아를 가리켰음. 교역은 대체로 성공적이었음. 네덜란드인들은 교역할 때 매우 직선적이었음. 그들은 포루투갈의 바스쿠 다 가마처럼 값싼 진상품을 바치지 않고, 네덜란드 은화로 향신료를 샀음. 1605년에 포르투갈은 향신료 제도를 네덜란드에 빼앗겼고 1641년에는 말라카가 네덜란드의 손에 들어감. 콜롬보는 1656년, 실론과의 시나몬 교역은 1658년에 네덜란드 차지가 됨. 1662년에는 코핀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로 넘어감. 이렇게 해서 주요 향신료 교역의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
- 향신료 제도에서 쫓겨난 포르투갈처럼 네덜란드도 향신료 교역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음. 독일의 역사학자 안드레 군더 프랑크에 따르면 중국인을 비롯한 동아시아인이 해상을 지배하기 시작. 17세기 후반부터 유럽의 진출은 사실상 역전됨. 다른 역사학자들의 지적에 따르면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향신료 생산지역의 내륙으로 침투할 수 있었던 것은 토착세력이 공백상태에 있었기 때문. 그들은 짧은 기간동안 그 공백을 채울 수 있었을 뿐임. 네덜란드는 식민지를 개척하고 식민지의 향신료를 독점했지만 세계의 향신료 교역에서는 작은 부분밖에 차지하지 못했음. 어쨌든 네덜란드는 아시아를 세계경제에 편입시키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음. 아시아와 유럽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됨
- 향신료 교역의 이야기에서 중국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중국인은 이미 그곳에 있었거나 그곳을 떠난 뒤였음. 유럽이 아시아에 진출하기 몇세기전부터 중국인은 향신료 교역망에 뛰어들며 페퍼, 클로브, 넛메그, 시나몬을 구해갔음. 아시아의 교역은 매우 상호적으로 이루어져 중국인은 원하는 향신료를 얻기 위해 그다지 많은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었음. 15세기에 중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원정을 시작. 포르투갈이 아시아에 도착하기 전인 1400년대부터 이미 중국은 정화장군이 이끄는 원정대를 서쪽으로 보냄. 이 원정대의 첫 항해에는 62척의 중국 범선과 225척의 지원선, 2만 700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함. 정화가 탄 범선은 놀라운 기술이었음. 범선의 길이가 130미터가 넘고 폭이 60미터에 달했다는 기록도 있음. 돛은 이물에서 고물까지 9개가 있었음. 이에 비하면 인도로 항해했던 포르투갈의 카라벨은 길이가 30미터 미만이었음. 정화는 사상 최대의 함대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음. 그렇다면 또 한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중국이 이미 향신료를 구할 수 있던 상황에서 이 항해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대체로 명나라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선전용 원정이라 여겨짐. 중국인은 원정대가 정박했던 모든 항구에서 접한 상품에 대해 기록. 중국으로 돌아오는 배에는 지도와 항해기록이 실려 있었음. 정화는 일곱번의 원정으로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동쪽으로는 향신료 제도에 이르기까지 인도양 전역을 돌아다님.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기린을 구해 황제에게 바치기도 했음. 중국의 궁정 사람들에게는 분명 전례없는 흥미진진한 사건이었을 것임. 정화는 해외원정을 지휘하는 동안 사자, 낙타, 타조, 얼룩말, 코뿔소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야생동물도 중국으로 데려옴. 정화의 원정으로 중국은 인도양에서 향신료를 비롯한 물품의 교역로도 장악할 수 있었을 것임.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음. 정화의 성공은 당시 성리학적 정치제도로 전환중이던 명나라 조정에 문제를 일으킴. 성리학적 정치제도는 내치를 중요시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이방인과 야만인을 상대한다는 것. 이처럼 거대한 사상의 변화로 중국의 해상활동이 중단됨.
- 19세기에 향신료는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감. 네덜란드는 몰루카 제도의 주요 향신료를 지배했고, 영국은 인도와 인도의 페퍼교역을 장악했으며, 프랑스는 클로브 산업을 지매. 미국은 동남아 페퍼를 동과 서에 공급. 칠리페퍼는 계속해서 동양으로, 동남아와 남아시아로 전파되면서 지역 주민의 식습관에 꾸준히 영향을 미침. 19세기에 주목해야 할 사건은 육로와 해로를 통한 운송수단이 개선되었다는 점. 증기선의 발달로 향신료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실어나를 수 있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해외를 여행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요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됨. 토머스 쿡 여행사 같은 새로운 사업이 등장한 덕에 부유층뿐 아니라 부유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무원들이 세계 곳곳의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됨. 땅 위에서는 증기기관차가 개발되면서 드넓은 철도 시스템이 생겨나 여러 대륙의 사람드을 이어주었으며 배로 도착한 여행객을 내륙으로 실어나름. 부유층에게 향신료는 더 이상 이국적 음식이 아니었음. 향신료는 이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상품이 됨
- 고추는 포르투갈 무역선에 실려 1540년대 마카오를 비롯한 중국의 무역항에 도착. 1543년에 포르투갈 상인이 다시 고추를 일본 규슈의 나가시키로, 1552년에는 예수회 신부인 포르투갈인 발다자르 가고 등이 오이타 현의 나카쓰 등지로 가져감. 이렇게 규슈의 동서 무역항에 도착한 고추는 일본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쓰시마를 거쳐 오늘날의 부산인 동래왜관에 전해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고추는 이미 경상도 일대까지 퍼짐. 하지만 조선의 중부지역 사람들이나 나가사키와 나카쓰에서 먼 일본 혼슈 지역 사람들은 고추를 모름. 그래서 한양 사람들은 임진왜란 중에 남쪽에서 왜군과 함께 고추가 올라왔다고 생각했고, 혼슈 사람들은 전쟁에 패하고 귀국한 자신들이 한반도에서 고추를 가져왔다고 믿음. 고추를 처음 접한 조선 사람들은 이 지독하게 매운 식물을 크게 환영하지 않음. 고추가 들어오기 전에도 한반도에는 매운 맛을 내는 달래, 마늘, 파, 생강, 천초 등이 있었기 때문. 고기나 생선의 비린맛을 없앨 때는 천초를 썼고, 부자들은 후추를 구해 사용. 그런데 천초는 사람이 직접 채집해야 했고, 후추는 한반도에서 생산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값이 비쌌음. 이에 비해 고추는 한반도의 남부지역에서 재배가 잘 되었음. 천초와 달리 고추는 재배가 가능하여 남쪽에서 북쪽으로 재배지가 점점 퍼짐. 18세기에 이르면 고추가 천초와 후추를 대신하여 매운맛을 내는 으뜸 재료로 인기를 누리기 시작. 천초가루로 만들던 천초장이 고추장으로 바뀜. 매운탕도 등장. 고춧가루는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주었음. 고춧잎으로 장아찌를 담글 정도로 이용법도 다양해짐.
- 20세기 100년 동안 한국인의 식탁에는 날이 갈수록 고추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을 뿐 아니라 그 품종도 다양해졌고 매운 정도도 그 전에 비해 훨씬 강해짐.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식재료의 신선도와 다양한 조리법을 매운 맛의 고춧가루로 덮어 버리는 결과를 만들기도 했음. 더욱이 70년대의 외식업의 성장은 한국 음식의 매운맛을 더욱 강화. 심지어 멕시코의 핫소스를 응용한 새로운 외식업이 소비자의 입맛을 자극하면서 20세기 말에는 새로운 매운맛의 시대가 열림. 돌이켜보면 식민지 시기 의학자들이 제기했던 고추의 다량 식용문제는 오늘날 한국음식에서 가장 크게 개선해야 할 문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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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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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전쟁

역사 2014. 10. 3. 11:53

 


원시전쟁

저자
로렌스 H. 킬리 지음
출판사
수막새 | 2014-04-28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원시전쟁』은 미국 일리노이 주립 시카고 대학(Univer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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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를 평화로웠던 것으로 만들려는 경향은 현재 인류학계에 만연되어 있으며, 이는 인류진보의 신화와 인류의 황금기라는 개념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의미함과 동시에, 원시사회와 선사시대의 성격에 관한 홉스적/루소적 관점간의 갈등임. 이에 민족학적 유추라는 고전적인 고고학 기법에 의존하는 고고학자들이 선사시대의 전쟁을 무시하는 추세가 늘어가고 있음. 그들은 발굴 후 원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과정에서 원시시대의 폭력에 관한 증거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원시전쟁을 없애버리고 있음. 최근 일부 사회인류학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평화론자로 돌변해 민족학지에 등장하는 모든 원시전쟁의 모습을 부정하며, 이를 평화로웠던 선사시대에 대한 문명 간섭의 산물로 간주하고 있음. 만약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인류학이 전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음. 그러나 원시전쟁과 원시평화 주창자들 모두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 보임. 원시전쟁의 치열함, 위험도, 그리고 효율성을 알기 위해서는 원시전쟁의 직접적 결과물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 예를 들어 사상자, 전쟁으로 인한 손실, 영토 또는 다른 중요한 사물의 점유와 상실 등이 이에 해당. 만약 원시사회가 문명사회와 접촉하기 전에 진정으로 평화로웠다면 이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를 대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님. 위의 주장들 또는 이들에 대한 반론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은 최근 부족전투와 원시전쟁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고,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민족학적, 고고학적 자료의 면밀한 고찰을 요함. 그리고 원시전쟁에 대한 담론은 문명사회의 전쟁과 비교를 묵시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더라도 동등한 조건하에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 이렇게 해야만 모든 형태의 전쟁에 대해 현실적 관점이 형성될 수 있으며, 비로소 인류학이 전쟁이라는 병폐를 이해하고 종국에는 없애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북미 인디언 부족과 씨족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관찰대상인 157개 집단 중 불과 135만이 적에 대한 습격이 드물거나 습격을 당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파악됨. 여기서 드물다는 것은 1년에 1회 이상을 말함. 여기에 포함된 소위 평화로운 21개 부족 중에도 14개 부족은 몇년에 한번씩 기습을 하거나 기습을 막아내는 싸움을 벌인 것으로 추측됨. 따라서 어떤 형태로건 전쟁이나 습격행위를 하지 않는 진정으로 평화로운 부족은 불과 7개(약 4.5%)에 불과. 그나마도 북미 서부 콜롬비아 평원이나 대분지 지역에서 가장 고립된 곳에 사는 소규모 떠돌이 집단이었음. 평화로운 집단은 인구밀도가 극히 낮거나 거리가 멀거나 완전히 황무지인 지역에 살고 있어서 다른 집단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음을 알수 있음. 하지만 지역적으로 고립되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며, 수렵/채집을 영위하는 집단이라도 반드시 평화적이지는 않음. 예를 들어 채집을 위주로 살아가는 많은 오스트레일리아 애보리진 부족들이나 심지어 사막에 사는 부족들도 상습적으로 습격을 감행했음. 결국 소규모 수렵, 채집 집단의 평화성은 진정한 평화라기 보다는 해당 집단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일반적인 의미의 전쟁개념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일 뿐. 독립된 하나의 사회, 정치집단이 하나의 핵가족이나 몇개의 대가족이 연결된 형태(4~25명)로 구성되고, 성비 면에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더라도 전쟁에 나설 수 있는 전사는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됨. 이런 소규모 집단의 남성들이 다른 씨족이나 가족집단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심지어 이들이 넓은 들판에서 다른 집단의 남성들과 공개적으로 전투를 벌이더라도 이는 대결, 복수, 살인행위 등으로 일컬어지며 전쟁으로 불리는 일은 없음. 이런 이유 때문에 민족학자들은 대다수의 소규모 집단들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살인행위의 빈도가 높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의 부시맨족은 매우 평화로운 집단으로 여겨져 왔음.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어떤 민족지에서는 그들을 유순한 사람들로 소개. 그러나 1920~55년 동안 이 부족에 나타난 살인발생률은 1950~60년의 미국과 비교하면 4배나 높았으며, 같은 시기 주요 선진국가들의 20~80배에 달했음.
- 비교문화학적 연구에서 평화로운 집단으로 나타난 이누이트 역시 캐나다 기마경찰의 금지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대결빈도와 살인발생률이 높았음. 20세기 초에 처음 외부와 접촉한 어느 이누이트 마을에서는 마을을 구성하는 15개 가족의 남성 모두가 살인행위에 가담한 적이 있었음. 소규모 마을 단위로 조직된 북극권의 여타 이누이트 마을도 이런 경향에 부합. 다른 자료에 의하면 네트실릭 이누이트 부족의 살인 발생률은 캐나다 경찰이 집단간의 대결은 금지시킨 후에도 미국의 4배였으며, 현대 유럽국가의 15~40배에 달했음. 신대륙 반대쪽인 남쪽 극단 티에라 델 푸에고 섬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야간족은 혈연적인 가족 외에는 정치조적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지만 19세기 말 미국에 비해 살인발생률이 무려 10배나 높았음. 그러니 사회통합의 가장 초기적인 단계에서도 사회집단간의 무장투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다만 용어가 전쟁이 아닌 대결이나 살인으로 바뀔 뿐임
- 평화주의적 사회집단은 드물기는 하지만 모든 사회적, 경제적 발전단계에서 발견됨. 완전히 평화로운 농경사회는 평화로운 수렵, 채집집단보다 발생빈도가 더욱 낮음. 조사에서 보이는 평화로운 농경사회는 거의 모두가 전쟁난민이거나 국가사회의 통치하에 오랫동안 살았던 소수민족, 또는 식민모국이나 국민국가의 경찰력이나 군사력에 의해 진압된 부족으로 분류됨. 인구밀도가 낮은 떠돌이 수렵, 채집집단은 소유물이 거의 없고, 있다해도 쉽게 옮길 수 있으며, 광활한 지역에 살고, 영구적인 자원이나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쟁이나 습격을 피해 이주할 수 있었음. 그들은 이주하면 심리적 안정을 잃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잃는 것도 없었음. 그러나 사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소유물의 수가 많고, 많은 노동력을 이용하여 만든 주택과 축적된 식량, 그리고 토지 등 부동재산이 많은 수렵, 채집민이나 농경민들은 분쟁을 피해 이주하는 경우 모든 것을 잃고 굶주림의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유한 농경민과 수렵, 채집집단은 힘에는 힘으로 맞서거나, 재침을 막기 위해 복수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었음. 특히 특정 지역에만 있는 필수적 자원, 예를 들어 사막의 샘물이나 비옥한 땅, 초지, 어류자원이 많은 어장 등에 의존하는 집단은 이를 지켜내야만 했으며, 그러지 못할 경우 지독한 궁핍에 시달렸음. 넓은 초원에 사는 유목집단들도 그들이 어디에 있건 간에 그들의 가축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음. 농경민이건 유목민이건 그리고 비교적 정주생활을 하는 채집집단이건 간에 완전히 평화로운 적이 없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 그렇지만 완전히 평화로운 농경집단이 나타나는 일도 간혹 있었음.
- 대부분의 원시전자들은 매우 적극적인 탄도물을 사용했지만(군사용어로 화력제공, 대개는 무기의 최대사정거리에서) 이런 화력을 전진이나 단계적 후퇴 등 일정한 기동과 연결시키지는 못했음. 사실 전사들을 적 무기의 살상반경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기동은 극단적인 위험에 대한 거부반응을 극복하는 훈련과 강제된 기강이 요구됨. 문명세계의 지휘관들은 부대뒤편에서 도주하거나 전진하지 않는 아군 병사를 처형하는 독전대를 배치. 원시전투에서는 다니족처럼 소규모 전투를 하면서 전사들이 앞뒤로 진퇴를 거듭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전투하는 전사들 사이의 공간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됨. 씨족과 부족단계의 사회에서는 개인이나 최고전사들 간의 격투가 아닌 집단적인 근접전투가 벌어지는 일이 드물었으며, 이는 군장사회에서나 일어나는 현상이었음. 원시전투의 대부분은 어느 한편이 포기하고 도주하지 않는 한 장거리 탄도물을 날려보내는 형태로 이루어졌음. 만약 어느 한편이 견디지 못하고 도주하면 몽둥이와 도끼, 창 등을 동원하여 적을 잡아 처단함. 일부 학자들은 국가이전 사회의 전술이 기습에 과도하게 치중되어 있는 것은 빈약한 경계활동 때문이라고 주장. 일반적으로 경계활동은 동틀 무렵 주변에 대한 빈틈없는 감시가 요구되며, 임무 태만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면서 동시게 기강이 잡힌 보초들이 필요. 기강이 잡힌 문명군대에서도 경계임무 중에 자는 일은 흔히 나타나며,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내려졌음. 원시부족 전투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위협이 소규모 집단의 기습이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경계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따랐음. 전사건 군인이건 간에 어둠속에서 움직이는 소수의 전사들을 미리 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뉴기니의 다니족은 마을 주변에 파수대를 세우고 소수의 전사들을 상시 배치. 하지만 이런 경계체제로도 소수의 적에 의한 기습을 전부 막을 수는 없었음. 원시부족이 기습을 예방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습한 적들이 무사히 도주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사실 많은 학자들이 원시부족 전사들의 정찰과 정보수집능력을 높게 평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습이 수월했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경계기능의 부족은 원시전쟁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며, 기습은 당연히 효과적인 방법이었음.
- 원시시대의 발사무기는 현대의 소형화기에 버금가는 살상력을 갖고 있었으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 총기류보다 월등히 효과적이었음. 최근 고대와 근현대전투의 사상률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고대전투에 참가한 병력의 70%정도가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데 비해, 가장 치열했다는 근현대전투에서는 사상률이 전체 병력의 60%를 넘지 않았음. 검을 제외한 고대문명 사회의 전투무기는 원시시대의 무기(투석기, 창, 화살)와 같았기 때문에 살상력은 거의 동등했다고 볼 수 있음. 물론 이를 근거로 머스킷 소총이 활이나 투석기에 비해 이점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이점은 상당히 제한적임. 머스킷 소총의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일제사격이 정착된 후 사용이 덜 복잡해지고, 훈련에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으며, 작은 힘으로도 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발사되는 탄환의 타격력은 월등했고, 가까운 거리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었음. 그러나 머스킷 소총의 유효사거리(80~100야드)는 활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없으며, 활에 비해 발사속도도 느렸고, 매우 부정확했음. 사실 19세기 중반 강선소총이 등장하기 전까지 보병들에게 내려지는 명령은 '조준'이 아니라 '똑바로 들어'였음. 조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일이었기 때문. 18세기 후반 남미 에스파냐 식민지 총독은 인디오들에게 머스킷 소총과 충분한 탄약을 제공할 것을 제안. 그 이유는 인디오들이 활을 다루는 기술을 잊게 하기 위해서였음. 총독의 인식으로도 당시 소총보다는 활이 효과적 무기였던 것. 개인용 화약무기가 활보다 월등한 성능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는 머스킷에 비해 정확도, 사거리, 그리고 연사속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된 후장소총이 등장한 이후. 적어도 19세기 후반까지 문명국은 원시부족에 비해 발사무기의 성능이 약간을 뒤져 있었음.
- 독자들은 전투라는 것이 시대를 막론하고 사전 합의에 의해 벌어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함. 전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싸움 당사자들의 합의, 즉 서로 동의해야 한다. 전쟁사가인 존 키컨은 '만약 전투를 벌여야 한다면 두개의 대립적인 세력에 의한 상호적이고 지속적인 전투의지의 발현이 필수적이며, 만약 한편이 싸우기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한편은 전투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음. 언제 어디서 전투를 치르거나 상대의 전투요구를 수용하느냐는 전쟁지도부가 내리는 결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근대전쟁이 원시전쟁보다 의식화의 정도가 심함. 그중 하나가 항복에 관련된 것인데 병사 개인이나 부대차원의 항복 모두 포함됨. 개인의 항복의식은 백기를 들거나, 무기를 넘겨주거나 버리는 것, 특정 단어를 외치는 것 등이 있음. 부대차원에서는 백기를 든 항복사절의 접은, 항복조건에 관한 협상, 미리 정해진 시간에 휴전, 그리고 대부대의 경우 공식 서류에 서명하는 것 등 개인의 경우보다 세심한 사전 연출이 필요. 이리하여 적들을 죽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던 개인과 집단들은 어느 순간 적합한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적들이 가할 수 있는 직접적 위해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있었음. 포로교환과 적대행위 중지에 관한 약속을 받고 풀어주는 사면의식은 전장에서 사라지기는 했지만 19세기까지만 해도 일반적 현상이었음. 아울러 함선과 비행기에서 이탈한 상대편 수병과 조종사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심지어 그들을 구해주는 관습도 있었음. 최근까지도 항복을 하기 전에 전투의식을 치르는 관습이 남아 있었음. 2차대전 중에 연합국이나 추축국 지휘관들은 아군이 명예롭게 항복할 수 있도록 아군의 위치에 잠시 사격해줄 것을 요청했음. 심지어 세르부르 요새의 독일군 지휘관은 포위하고 있는 미군에게 성문을 포격해달라고 했음. 항복할 수 있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였음. 원시전쟁에서는 위와 같은 항복과 관련된 관습이 드물다
- 원시전쟁에서는 소규모 기습과 매복을 흔히 볼 수 있지만 문명전쟁에서는 잘 구사되지 않는 전투유형임. 이는 공격부족의 남자 몇명이 상대의 영역에 숨어들어가 적어도 한명 이상을 죽이거나 매복하여 죽이는 형식으로 전대됨. 이런 기습에서 여자들과 아이들이 살해당하는 것은 일반적이었음. 카토족과 유키족간의 전투는 두 부족간의 분쟁거리였던 흑요석 채석장에서 카토족 처녀들이 흑요석과 식물을 채취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유키족 부족원이 카토족 처녀 4명을 살해한 것이 발단. 원시전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습방법은 동이 트기 직전에 적이 사는 집을 포위하여 얇은 벽에 창을 찔러 넣거나 문이 나 연기 구멍으로 화살쏘기, 집에 불을 지르고 뛰쳐나오는 사람을 쏘아 죽이는 것.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의 칠코틴 부족은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면 고립된 타 부족이 작은 마을이나 가족들의 숙영지를 습격하여 사람을 모두 죽이고 그들이 저장한 식량으로 겨울을 났음. 캐나다 퀘백의 동 크리 부족은 이누이트들을 보는 족족 살해하고 아기들만 포로로 삼음. 원시부족의 기습앞에 연령과 성별은 목숨을 보장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 대개의 경우 문명국 군대는 원시부족의 전술을 채용한 후에야 비로소 원시전사들에게 패배를 안길 수 있었음. 유럽국가들이 식민지를 넓히는 과정에서 원시부족 전사들을 이기려면 문명세계의 전술과 무기를 여러차례 버려야 했음. 아울러 기동성 있는 소규모 부대편성(야포대신 소화기 사용 비중 높이기), 열린대형과 소규모 유격전투(매복, 급습, 기습빈도 높이기), 적의 경제기반(가옥, 식량, 가축, 이동수단) 파괴, 인적자원 소모전략(문명세계의 월등한 보급능력을 이용한 지속적인 추격), 그리고 원주민을 정찰병이나 보조병력으로 채용하는 방법을 도입. 다시 말하면 문명세계의 전투방법으로는 원시전사들을 꺾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문명세계의 군대능력으로는 원시전사들과 싸우는 데 한계가 있음을 절감한 것. 따라서 원시전사들을 격파하려면 다른 원시전사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음.
- 세계에는 남미보다 군사기술이 원시적이고 향료, 황금, 상아 등 유럽인들의 탐욕을 일으킬만한 자원들이 풍부하며, 호주보다 가깝고, 기후도 온화한 부족사회 지역이 많았음. 19세기 말까지 유업인들에게 정복되지 않은 부족지역이 상당히 많았음. 이런 미정복 지역과 400년간 유럽인들에 의해 신속히 장악되었던 지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원주민들이 유럽인들의 질명에 면역력이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몇몇 지역에서는 유럽인들에게 치명적 풍토병을 안겨주었음.
- 남미 가이아나의 마룬인(신대륙에 노예로 끌려왔다가 탈출하여 정글에 정착한 흑인집단)처럼 유럽인들의 병에 면역이 있는 신대륙 집단들은 17세기와 18세기의 유럽침입자들에게 맞서 승리할 수 있었음. 다시 말하면 유럽인들이 생물학적 우위를 상실할 경우 그들이 보유한 군사적 우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 현대의학과 위생, 증기선, 연발소총, 그리고 기관총 등이 등장한 후에야 유럽인들은 적대적 부족들에 대한 체력, 보급 그리고 화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음. 이를 볼 때 유럽인들의 우월한 전술과 기강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시베리아 등지에서 승리를 가져다주었다는 주장은 가소롭기까지 하다. 다만 그 주장을 뒤집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비극적이어서 웃음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명세계의 무기들이 가진 잠재적인 위력을 깨닫는데 이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문명세계 군인들보다 오히려 빠른 경우가 많았음. 지금의 미국 동북부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던 인디언 부족들은 초기의 유럽계 개척민들과는 달리 화승총(불붙은 노끈으로 화약에 불을 붙여 발사하는 소총)보다 수석총(방아틀뭉치에 부싯돌을 달아 방아쇠를 당기면 부싯돌을 장착한 기계장치가 마찰을 일으켜 화약을 점화해 발사되는 총)을 선호했고, 전투에서 수석총의 명중률과 살사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전법과 사용방법을 터득했음
- 게릴라들이 전쟁에서 패한 까닭은 보급체계가 없거나 현대적 경제체제에 의해 보급니 끊어졌기 때문. 원시전쟁이 지닌 단 하나의 결정적 약점임과 동시에 문명세계 전쟁방식이 가진 결정적 강점임. 아마추어 군인들은 작전을 논하고, 전문군인들은 보급을 논한다는 격언은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줌. 게릴라들이 정규군에게 승리했다고 해서 문명국 군대의 정교한 전술이나 복잡한 조직, 그리고 엄격한 기강이 의미없는 의식이나 비합리적 관습이라는 것은 아님. 문명세계의 전쟁방식은 전투에서 이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 비해 원시부족과 게릴라들은 전투 이외의 모든 것(전쟁 자체)에 집중함. 대부분의 경우 원시전쟁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장기간, 심지어 몇세대에 걸쳐 전쟁을 치름. 이에 비해 문명세계의 전쟁은 이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결정타를 적에게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명세계의 전쟁방식은 비슷한 병력과 대규모 대형을 형성하고, 크고 복잡한 무기를 사용하는 문명화된 상대끼리 전투를 벌일 때보다 효과적임. 이는 18세기와 19세기 유럽군대나 유럽인들이 지휘하는 군대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군대와 싸워 승리한 사실로 증명되었음. 2차대전 당시 우월한 무기와 전술로 무장한 독일군과 자살까지 감수하는 무모한 용맹함을 지닌 일본군의 연합국이 인력자원과 압도적 공업생산능력의 위력에 여지없이 분쇄되었음.
- 문명세게의 기강있는 밀집대형과 난해한 군사기술이 원시부족의 느슨한 방식보다 낫다는 개념은 성립하기도 어렵거니와 차라리 환상에 가까움. 전쟁에 대한 광범위한 고찰에 의하면 단기전이나 전술적 차원에서 병력의 우위와 방어시설이, 그리고 장기전과 전략적 차원에서는 보다 많은 인구와 우수한 보급체계가 승리의 핵심요소가 됨. 문명국가들이 원시부족이나 게릴라들을 무찌르기 위해 무기와 병력, 보급의 우위와는 상관없이 원시전술을 수용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함. 이는 전술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원시전쟁의 전술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문명국가의 군대는 호되고 망신스런 패배를 수차례 당한 후에야 비로소 이런 사실을 인정. 프랑스와 미국의 경우 20년 동안 치열하게 싸우고도 동남아의 게릴라들을 꺾을 수 없었음. 그러나 양국은 걸프전에서 인도차이나에 동원한 전력의 몇분의 일만 투입하고도 세계에서 가장 병력이 많고 무장이 잘된 정규군 중 하나를 궤멸시킴. 걸프전의 이라크군과 달리 아파치족은 문명군대의 압력 앞에 무려 300년을 버텼으며, 결국 원시전쟁의 방법을 차용한 미군(미군복을 입힌 다른 아파치 전사라고 해도 무방0에게 패함.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전술로 타격하고, 기강으로 지배하여 승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 19세기의 일반적 치료행위는 환자를 쇼크상태로 몰아넣거나 상처의 감염 가능성을 오히려 높였음. 그렇지 않아도 이질 때문에 고생하던 병사들에게 미미한 증세에도 강력한 설사약을 일괄 처방하는 등의 관습적 치료가 도움이 되었을 리 없음.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19세기 군의학은 효과가 없는 정도를 넘어 오히려 환자를 큰 위험에 빠뜨렸음. 이와 비교하여 원시부족 치료사들은 화살촉이나 창촉을 뽑은 다음 상처부위를 씻고, 치료효과가 있는 식물들로 만든 연고를 발랐음. 최근 2천종의 식물 추출물에 대한 약학 연구결과 61%에 일정 정도의 항생효과가 있음이 밝혀졌고, 이러한 원시부족의 고약이 적어도 20세기 이전의 치료행위보다 낫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줌. 북미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또 다른 치료행위는 상처에서 피를 빨아내는 것. 독화살이 사용된 경우 취하는 조치였지만 어찌되었던 상처를 세척하는 효과가 있었음. 외과차원에서 19세기 서양 군의관들이 원시치료사들에 비해 나았던 유일한 점은 동맥이나 정맥에서 발생하는 대량 출혈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 선사시대 상당수의 부족과 근래의 군장사회에서는 두개골 골절을 치료하기 위해 두개골 조각을 제거하는 천공술을 행한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서양 외과의사들은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천공술을 능숙하게 할 수 있었음. 고고학자들이 천공술 시술 후 아문 흉터가 여러개 있는 두개골들을 발견하면서 선사시대 천공술의 성공률이 의외로 높았음이 밝혀짐
- 원시사회의 영역변동을 비율로 살펴보면 식민지를 팽창하던 시기의 유럽이나 19세기의 미국, 또는 로마제국과 비슷함.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가 이전의 부족전쟁은 영역을 변화시키고, 패자에게 빼앗은 땅을 승자가 갖는 측면에서 문명사회 전쟁과 별반 다르지 않음
- 부족사회의 전쟁동기 중에서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종속과 조공임. 자기 집단의 주민들을 복종하게 하고 그들에게서 공납이나 납세를 강제할 수 있는 물리력도 부족한 정치집단이 같은 목적을 위해 전쟁을 감행할 리 만무함. 승리를 패권과 세금이라는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수단이 없기 때문. 중앙집권화가 부족한 집단들은 위험한 이웃들을 평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이와 더불어 약탈과 포로, 그리고 물리적 축출 등의 방법으로 식량, 귀중품, 노동력과 영토를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김. 발달정도가 높은 군장사회나 국가는 이러한 목적을 정복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룰 수 있음. 국가에게 정복이란 안보, 복수, 경제, 영토획득을 포함하는 목적적 개념이 될 수 있지만, 부족사회는 그 특성상 정복이란 개념에 동반되는 것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 불가능함
- 국가 이전의 사회 중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집단들은 인구밀도가 낮았던 북미 대분지, 호주 서부의 사막지대,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아프리카 중앙의 울창한 정글 등지에 살고 있었음. 이들 평화적 집단들은 적들로부터 멀리 떨어짐으로써 집단간 분쟁과 갈등이 무장투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음. 그러나 이 방법은 이들이 지닌 소유물들이 모두 쉽게 옮길 수 있을 정도이고, 비록 부족하더라고 필요한 자원이 넓게 분포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함. 따라서 낮은 인구밀도가 반드시 평화로 이어지지는 않음. 이미 언급했지만 굉장히 낮은 상태로 살아가는 집단들 중에는 상당히 폭력적인 집단들이 있기 때문. 위의 비교를 통하여 인구압과 전쟁의 강도는 어느정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런 연관성은 상당히 약하거나 복잡하거나 두가지 모두인 경우. 근대 문명 국가들은 대개의 원시사회에 비해 전쟁에 참가하는 빈도와 인구대비 전쟁 사상자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인구밀도가 높아질수록 전쟁빈도와 전쟁사상자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함
- 근대 문명 시대에서도 교역국들이 때때로 적대관계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과거 역사를 보면 교역관계가 별로 없는 국가들간의 갈등보다 오히려 교역국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음. 이런 현상과 관련하여 20세기 나타난 가장 좋은 사례는 일본임. 20세기 내내 일본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은 미국이었음. 미국은 20세기 초에는 일본의 기초공업에 필요한 원자재의 공급처였고, 2차대전 이후에는 완제품 시장이었음. 그러나 일본은 전쟁 발발 전 자국 상품의 최대시장인 중국,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자재 공급국인 미국을 상대로 파멸적 전쟁을 시작. 같은 사례로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는 순간까지 상당량의 곡물, 석유, 그리고 전략물자가 소련에서 나치독일로 넘어갔음. 아울러 1차대전 교전국들의 왕실사이에는 혼인, 혈연관계가 밀접했던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음. 이런 현상이 원시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음.
- 고고학자들은 희귀품이 교역의 증거이며, 교역은 전쟁을 방지한다고 여김으로써 평화로운 과거를 만들어내고 있음. 그러나 민족학 증거는 위의 경우 모두가 오류라는 것을 암시. 전쟁은 활발한 물품 교류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물적 교류에 못지 않으며 물물교환은 전쟁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음.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집단들은 혼인관계를 맺은 집단과 싸움. 아울러 물물교환을 하는 상대집단을 습격하고 자신들이 습격하던 집단과 물물교환을 한다. 일반적 생각과는 달리 선사 사회집단간의 교류는 전쟁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교류가 전쟁을 방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부추기거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변경에서는 사람들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들(토지, 노동력, 이성, 기타 물품)이 있지만 그것이 경계 밖에 있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 통용되는 방법(나눔, 등가교환, 지도집단에 의한 분배 등)으로 획득될 수 없음. 따라서 싸움을 통해 빼앗으려는 유혹이 유달리 심할 수 있음. 평화로운 변경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두번째 문제는 이런 지역은 갈등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장치가 없다는 것. 변경의 독립된 사회집단에는 촌장이나 마을회의, 추장 같이 집단간의 중재역할을 전담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 또한 변경에서는 공유된 가치관이 없이 때문에 같은 부족이나 같은 나라의 국민들 간에 이루어지는 살육행위를 보고 끔찍하다거나 영적으로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것도 볼 수 없음. 예를 들어 유대인들의 십계명 중 제6계명은 유대인 상호간에만 적용되며 이후 가나안 족에게 한 짓을 보면 다른 집단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사실 6계명은 살생보다는 살인하지 말지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정확함. 그 이유는 살인은 동족을 해치는 행위만을 지칭할 뿐 전쟁에서 이방인을 죽이는 것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 마지막으로 변경지역은 항시적으로 습격에 노출되어 있고, 약탈의 최우선적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반격이나 반응이 즉각적이기 때문에 대개는 사회문화권 내부 지역보다 평화롭지 않음. 변경지대는 인구가 적고 기습이 용이하며 만약 저항이 심할 경우 즉각적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약탈자들을 유혹함. 대다수의 변경지대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완충지역을 두고 있고, 이 지역의 마을들은 방벽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변경의 취약성과 폭력성을 감안하면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캐롤과 멜빈 앰버 부부의 산업화 이전의 전쟁과 그 주변상황에 대한 문화비교학 연구에 의하면 전근대에서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으면서도 예측불가능한 사태(가뭄, 홍수, 병충해 등)를 자주 겪는 집단이 전쟁이 휘말리는 경우가 많음. 아울러 이러한 사태에는 높은 위도에 사는 채집집단과 자급자족하는 농경민이 겨울의 끝자락과 이른 봄에 겪는 궁기 같은 것이 집계되지도 않았다. 이 연구가 암시하는 것은 가장 호전적 집단들은 대개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줄어드는 목초지나 농경지를 확장하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해 전쟁을 한다는 것이다. 전쟁을 야기하는 자연재해 중에는 가뭄이 매우 빈번하게 등장한다. 북미 남서부에 살던 푸에블로 족을 괴롭혔던 다양한 유랑족들을 보면 가뭄이 있었던 시기에 활동이 급격히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 세계 어디든 간에 적을 죽인지 얼마 되지 않은 전사들은 영적으로 더럽져졌다거나 오염되었다고 간주됨. 따라서 해당전사는 영적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술적 정화과정을 거쳐야 했음. 즉, 상당기간 은둔과 근신을 하거나, 특별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금식을 하기도 했음. 아울러 집단의례에 참여할 수 없었고, 성관계도 금지됨. 뉴기니의 훌리족은 전사가 전장에서 살인을 한 경우 며칠간 활 쏘는 손을 사용할 수 없었고, 당일은 주문을 외우면서 밤을 새워야 했음. 그리고 주술로 처리된 물을 마시고 활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했음. 남미 카리브족 전사들은 적을 죽일경우 한달동안 머리에 천을 뒤집어쓰고 지내야 했음. 아프리카의 메루족 전사는 적을 죽인 후에는 주술사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어 자신의 부정한 상태를 해소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을 치렀음. 마르케사스 인의 경우 적을 죽인 후 10일 동안 터부대상이 됨. 지금의 캐나다 칠코틴 부족 전사는 적을 죽인 후 일정기간 동안 부족으로부터 떨어져 지내야 했으며, 약탈에서 돌아오는 전사들은 모두 물을 마시고 토해내는 정화의식을 거쳤음. 이와 같은 의식은 비록 전장에서 적을 죽였더라도 살인행위가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보여줌.
- 매우 호전적인 집단에서도 가장 뛰어난 전사나 전투지도자에게 가장 높은 지위나 지도자 자리를 주는 일은 없었음. 이러한 지위는 전투에 사서서 용감하고 잘 싸우는 이보다 웅변, 재산축적, 관대함, 협상, 그리고 의식에 대한 박식 등 소위 평화로운 기능이 뛰어난 사람에게 돌아감. 북미 서부 아파치족의 경우 족장이 될만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여섯가지 성품은 성실함, 관대함, 공평함, 인내심, 양심, 그리고 화술의 유려함으로 전쟁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것들이었음. 샤이엔족은 일명 평화추장들이 전투추장들보다 정치적 영향력, 보유재산, 그리고 부인의 수에서 월등. 군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달해 있고, 전쟁도 빈번했던 북미 서북구 해안지대 부족들의 추장과 고위 남성들의 지위는 전투능력의 우수함보다는 혈통과 재산이 척도가 됨. 뉴기니 고원지대 부족들도 족장들이 뛰어난 전사인 경우는 드물었으며, 오히려 재산이 많고, 관대하며, 설득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음. 마에 엥가 부족원들은 변변한 재산도 없고, 지위도 하찮음 소위 쓰레기인간들이 전투에서는 가장 뛰어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 작가 키플링도 문명국가의 군인들은 총성이 울리는 순간에는 구원자로 대접받지만 평시에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며, 어떤 경우에는 혐오의 대상이 된다고 스스로 평하는 이들의 모습을 이야기했음.
- 종족간의 화합이나 문화적 공감같은 것은 평화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빅토리아시대의 캐나다와 싱구아노들은 배타적이고, 상호불신이 가득하고, 말썽많은 집단들 사이에서도 평화상태를 만들고,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증거사례임. 종족간의 평화에 요구되는 조건은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각 집단간의 차이에 대해 실질적 차원에서 최소한 용인해주는 것임. 즉 자기집단은 바르게 살고 있지만 상대집단이 엉뚱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살더라도 이를 놔두면 되는 것이었다. 싱구아노 집단들은 다른 집단이 자신들이 보기에 거칠고, 거슬리는 말을 쓰고, 요란하고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역겨운 음식을 먹고, 틀린 방법으로 신을 모시고, 소음수준의 음악을 듣더라고 채무를 제때 갚고 약속을 지키는 한,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지 않는 한, 그리고 자기집단의 옳은 삶을 방해하지 않는 한, 다른 집단을 건드리지 않았음. 동맹부족들은 토마스 그레고르의 표현대로 가장된 친절함으로 서로를 대했음. 캐나다에서도 여러 형태의 인종적 편견이 존재했고, 이것이 많은 정치적 분쟁의 원인이 되기는 했음. 하지만 1820년대 이후 발생한 부족간의 살인사건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희극 수준의 두차례 봉기 외에는 조직적인 폭력사건이라 할만한 것이 없었음. 약간의 편견적 태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자기 것이 가장 좋다는 관점을 없애거나 자기 것과 완전히 다른 행동이나 관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라는 것보다 상대를 약간 비하하는 상태에서 관용하는 태도를 심어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 평화란 자신의 일에만 신경쓰고, 무관심하지만 적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지 세뇌로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바꾸려는 것은 오히려 위험함
- 일부 인류학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있음을 부정하지만 이들도 홉스적인 현실에서 홀로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집단적인 자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란 승리를 통해서만 가능. 전쟁의 승리나 약탈의 성공으로 얻은 약탈물과 포로들은 전투에 따르는 위험과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됨. 전쟁은 식량과 필수물품을 획득하고, 영토를 늘리고, 노동력과 성적 파트너의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함. 물론 위험성과 고역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전쟁이 이득을 가져다주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 이런 이득이 반드시 전쟁을 촉발시키는 목적, 동기, 또는 원인은 아니지만 전쟁하는 자들에게는 보상기제로 작용. 전쟁은 젊은이들, 특히 미혼 청년들이 전쟁을 시작하고 수행하는 데 가장 적극적임. 그 이유는 전쟁을 통해 잃을 것이 별로 없는 대신 성공하면 얻을 것이 가장 많기때문. 이들은 대개 미혼이고, 변변한 재산도 없으며, 연장자들에 비해 지위나 영향력도 떨어짐. 이들은 전사하더라도 뒤에 남겨지는 과부나 고아들이 없기 때문에 패할 경우 부족에게 부담이 되거나 포로로서의 굴욕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도 없음. 부상당할 경우 나이든 남자들에 비해 회복도 빠름.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부와 명예 심지어 아내도 얻을 수 있음. 패할 경우 잃을 것이 많고 승리하더라도 얻을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장자들이 미혼청년들을 반드시 자제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음.
- 19세기 초반에 이르러 홉스의 선사시대관이 우위를 점하게 됨. 그 이유는 유럽의 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 야심에 잘 부합되었기 때문. 이 논리로 야만인들은 인생자체가 범죄의 연속이고, 무정부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수준높은 직업활동에 의한 생산을 하지 않고, 교양있는 소비도 하지 않으며, 그들의 존재자체가 인근 문명의 변경지대에 무질서와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치적, 영토적 권리는 필요없다고 생각한 것. 이런 관점에서 정착민들과 식민관료들에게 야만인들은 해적이나 도적떼 같은 가만히 놔둘수 없는 존재들이었음. 19세기 말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홉스적 관점이 적용되면서 법도 없이 사는 수준 낮은 종족들에게 평화와 함께 문명세계의 풍요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위선적인 논리(백인의 책무)로 발전. 그러나 서양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법과 질서가 원주민들에게는 노예상태와 빈곤을 의미할 수 있으며, 원주민들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탐욕스런 식민지인들이 가만히 둘 수 없는 해적과 도적들 같은 존재였다는 점을 간과했음. 심지어 19세기 중반의 사회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새롭게 해석된 홉스적 관점을 갖고 사회적 진화론과 인종주의라는 두가지 이론을 만들어 냈음. 이는 오히려 홉스가 조심스레 펼친 인간평등의 주장에 역행하는 것이었음. 많은 원주민들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유럽의 문명과 종교의 우월성을 거부했고, 제국주의론자들은 이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냄. 그러나 가장 뛰어난 자만이 존재하고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 이론이 새롭게 등장하여 많은 것을 설명하였고, 정당화시켜주어싿. 서방, 유럽 문명이 다른 문명과 종족들을 밀어내면서 확장과 팽창을 하는 현상은 허버트 스펜서의 적자생존이 제대로 전개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증거였음. 야만인들의 고집스런 저항은 생래적인 무지와 지적능력의 열세때문이라고 해석되었음. 이 관점에서 야만인드르이 더럽고 덧없고 짧은 삶은 그들의 문화적, 유전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었음. 19세기 말, 제국주의자들은 비로소 뒤떨어진 인간들로부터 세계를 빼앗고 지배해야 하는 도덕적인 임무와 생물학적인 권리를 찾아낸 것이다. 2차대전 이전의 유럽 제국주의가 전쟁과 정복을 정상적이며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면, 2차대전과 그 여파는 이런 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놓음. 2차대전 중에 발생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나치들이 유럽인들에게 자행한 짓이었음. 하지만 이들의 악행은 이미 바로 유럽인들이 비유럽 인종들에게 오랫동안 하던 짓(다만 덜 잔인하고 다소 비효율적일 뿐이었음) 이었음. 나치들은 그들이 행하는 인종청소와 가장 극악한 노동착취, 그리고 정복민들에 대한 폭압적 통치를 인종적, 기술적, 문화적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정당화시킴. 나치들이 휩쓸고 간 후 전쟁과 정복은 고귀한 원정이나 자연적인 법칙의 반영이 아니라 가장 더러운 형태의 범죄일 뿐이었음. 서유럽인들은 400년이란 오랜세월 동안 제국주의를 행한 후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을 자신들이 당하게 된 것.
- 인위적으로 원시시대를 평화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 인류학자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당시의 분위기에 휩쓸렸다고 볼 수 있음. 모든 관념이 그렇듯이 과학적 관점 역시 특정 시대나 문화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근거함. 그러나 어떤 과학적 명제가 단순한 지적 유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비판적 증거분석과정을 거치기 때문. 평화로운 원시시대 개념이 틀린 이유는 그들이 유행을 따랐거나 선입견이 반영됐기 때문이 아니라 민족학, 고고학 증거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 그렇다고 해서 홉스주의적 관점에 의거한 과거의 유행이나 신루소주의적 관점에 의한 현재의 유행이 비판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님. 두 관점 모두 부족민들의 인간성을 온전히 인정하기 않기 때문. 과거에는 부족민들의 지적능력과 사회성, 관대함은 물론 생활방식의 다채로움과 효율성,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았음. 또한 현대의 대중적 관점은 원시 부족민들에게 현대인과 유사한 탐욕과 잔학성, 환경에 대한 무시, 그리고 정치적 모략이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하기 어려워함. 예를 들어 현대인에 대한 환경론적 비난이 난무할 때 무려 10개종의 모아 새들이 뉴질랜드에 처음 정착한 폴리네시아인들의 사냥감이 되어 멸종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 일반인과 전문학자들은 환경론적 신비감과 물질적 삶에 대한 혐오에 경도되어 부족집단들을 에덴 동산의 선량한 인간으로 보고싶어 함. 한마디로 문명인들은 부족민들이 의롭고, 영적(그들 스스로가 아닌 현대인의 관점에서)이며, 보다 행복하고, 심리적으로 복잡하지 않아 이기적 계산을 할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이기를 원함.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지난 수세기 동안 서양인들은 선사, 원시부족들이 현대인만큼이나 꾀가 많고 도덕에 선택적이며 심리적으로 복잡다단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음. 하지만 원시, 선사부족들에게 장점만 가져다 붙이면서 단점 보기를 거부하는 것은 문명인 스스로만큼이나 그들을 비인간화시키는 것임. 어떤 현명한 문인은 스스로를 짐승으로 여기는 자는 인간으로서 사는 고통을 잊게 된다고 했음. 문명인들은 원시, 선사부족들이 문명인들보다 인간적이고 평화적이라고 믿음으로써 스스로를 짐승에 비유하고 있음. 우리는 조직적 폭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로 인한 전쟁은 모두 추악하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이는 우리가 인간이기에 겪는 고통이다. 평화로운 과거에 대한 신화를 믿으며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외면하게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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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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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의 세금이야기

저자
원윤희 지음
출판사
박영사 | 2014-04-25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역사 속의 세금이야기』는 조세와 관련되는 개발 사건을 중심으로...
가격비교

- 민주주의의 경사는 조세저항의 역사이다. 1215년 영국의 대헌장을 출발점으로 해서, 1628년 권리청원과 1689년 권리장전, 1776년 미국 독립선언, 그리고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등 민주주의 발달 역사의 이정표적인 여러 사건들 이면에는 하나같이 조세문제가 가장 핵심요인의 하나로 작용. 초기에는 왕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과세에 저항하며 납세자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수동적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마, 점차 주권은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국민들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그 대표를 통하여 과세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전환됨. 주권재민의 원칙이 실천적으로 구현되는 가장 대표적 분야가 바로 조세문제임
- 영국 대헌장은 민주주의 발전역사에서 가장 대표적 사건의 하나로 평가됨. 비록 당시에는 왕의 자의적 권력사용으로부터 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조세를 부담하는 귀족들의 동의 없이는 왕이 자의적으로 과세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표없이 과세없다는 조세법률주의와 현대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정립되는 출발점이 됨
- 대헌장은 왕의 억압이나 관리들의 부당한 처사 등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이후 영미국가의 정의의 개념 확립과 함께 자유와 권리의 보호, 적정한 절차에 따른 법집행이라는 기본원칙들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음. 대헌장 39조는 어떤 자유민도 동료들에 의한 법적판단이나 이 나라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되거나, 투옥되거나, 재산 등을 빼앗기거나, 추방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의 모든 헌법상에서 인정되고 있는 핵심 기본권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또한 제40조는 권리나 정의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매도하거나 또 누구에게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권리나 정의는 신분이나 재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음. 이 밖에도 재판소의 위치를 고정하고 사법절차를 규멍하며 또 벌금 등 처벌의 수준은 그 죄의 경중에 따라야 한다는 점, 판사나 보안관, 집행관 등은 법을 알고 그것을 잘 준수할 사람만 임명한다는 것 등 사법과 관련한 많은 내용들이 규정되고 있음. 재판소를 고정된 위치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은 재판을 통한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음. 이전에는 왕이 있는 곳에 재판소를 위치하도록 하였는데, 왕이 영국과 대륙에 걸친 영토들을 순회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소도 계속 이동함으로써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던 것임
- 미국 독립전쟁은 대표없이 과세없다는 현대 조세의 대원칙이 확립된 계기를 마련. 군대의 주둔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영국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식민지 대표들은 그 부담을 하는 대신 이를 논의하는 영국의회에 식민지의 대표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런 논의를 둘러싼 갈등은 결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졌던 것. 대표에 의한 과세는 결국 국민들이 그 대표를 통해서 과세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동의의 결과는 법률을 통해 표현된다는 점에서 이는 결국 조세법률주의라는 헌법상의 원칙으로 정립되었던 것.
- 1776년 토마스 페인은 상식이라는 소책자를 출판하였는데, 3개월만에 무려 12만부 이상이 팔리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킴. 이 책자에서 페인은 영국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아메리카의 모국이며, 아메리카 신세계는 시민과 종교의 자유를 이해 유럽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피난처라는 관점에서 영국과의 단절을 주장. 이런 페인의 주장은 자유롭고 독립된 아메리카 국가 건설이라는 열망을 일반 민중들에게 불러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1776년 7월 2일 대륙의회는 오랜기간의 격론끝에 독립을 결정하였고, 토마스 제퍼슨이 작성한 초안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7월 4일 공식적으로 독립선언서로 공포됨
- 미국 독립전쟁의 배경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메리카 식민지와 영국과의 갈등은 영국군의 주둔비용에 대한 부담을 둘러싸고 시작된 것. 영국은 영국군이 아메리카 식민지에 주둔하는 것은 정착민과 인디언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새로운 점령지에서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식민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설탕법과 인지법, 타운센드법 등을 통해 각종 세금을 도입하고 여러 무역규제등을 설정하였던 것. 이에 대해 식민지는 우선 전시가 아닌 평시에 왜 상비군이 주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새로운 제반조치들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러한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부담자인 식민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
- 프랑스 대혁명은 179년 6월 평민들로 구성된 제3계급이 국민의회를구성하고 8월 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시작. 이후 1799년까지 약 10년에 걸친 기간동안 왕권신수설을 바탕으로 하는 구체제의 봉건절대왕조를 무너뜨리고, 자유와 평등, 박애를 바탕으로 하는 근대 시민사회로 탈바꿈시킴. 그 역사적 사건의 직접적 계기는 프랑스의 재정적자임. 당시, 베르사이유 궁전 건설 등 왕실의 사치와 영국과의 7년 전쟁,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의 지원 등으로 인해 프랑스 재정적자와 누적된 국가채무는 전례없이 심각했음.
- 혁명당시 프랑스 상황을 보면, 특권계층이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조세부담은 농민들과 도시의 임금노동장, 그리고 부르조아 계급에 집중되었고 이들 평민층의 조세부담은 날이갈수록 가중되기만 했음. 특히 세제운영이 직접세 중심에서 간접세 중심으로 옮겨갔는데, 대혁명 직전에는 전체 재정수입의 35%가 직접세를 통해 조달된 반면 간접세를 통한 수입이 47%를 점했음. 간접세 중에서도 개별 물품에 대한 판매세가, 그 중에서도 특히 포도주에 대한 판매세의 세수가 가장 많았음. 당시 조세제도는 먼저, 지역간 물품의 이동에 대한 통관세는 중요한 세원이었음. 프랑스는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의 수입을 관세중심으로 조달하는 것은 어려웠음. 대신에, 국내에서 이동하는 많은 상품들에 대해서 지역간 통관지점을 설치하여 통관세를 징수하였는데, 이러한 과세체계는 프랑스가 단일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것을 저해했음. 소금 소비에 부과하는 소금세는 대표적으로 악명이 높은 세금. 소금은 국가의 전매품으로서 생산과 소비 등 모든 측면에서 통제되었는데, 지역별로 세금수준과 가격이 크게 차이가 있었음. 파리를 포함하는 핵심지역의 경우 소금은 왕실독점이었는데 소비자들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매년 일정한 최소량 이상을 구입해야 했으며, 또 그 최소량 이상의 구입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했음.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또 최소구매량도 설정되지 않았으며, 브리타니와 같은 지역은 면세였음. 이처럼 지역별로 가격차이가 큼에 따라 밀수가 만연하였고,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밀수단속권을 부여받은 위탁징수인들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권한 남용 등이 이루어졌음. 토지세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전비를 조달하는 목적을 갖고 도입되었으며 귀족과 성직자 등 특권계층과 함께 군인과 치안판사, 교수와 학생 등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게 부과되었음. 봉건사회에서 왕실의 재정운영은 왕의 직영지 수입으로 충당하지만, 전쟁비용에 대해서는 추가적 부담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 토지세는 15세기 중반 백년전쟁 당시 상비군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영구세로 도입된 이래, 프랑스 재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토지세는 왕실직영지와 지역의회 등과 같은 일정한 자치권이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각각 대인과세와 대물과세 형태로 부과되었는데, 대혁명 당시 토지세는 36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징수되고 있었음. 이 밖에도 농민을 포함한 평민들은 수확이 10%인 십일조와 함께 5%의 수득세, 가족수에 따른 인두세 등을 부담. 또한 영주에게 치러야 하는 부역과 현물부담 등 다양한 봉건 의무 외에도, 농토에 대한 현금지대와 생산량에 따른 부담도 부담해야 했음. 거기에 영주 소유의 정미소, 포도즙추출기, 제빵소 등을 이용할 때 내는 이용료 등까지 더해지는 엄청난 조세부담은 농민들을 거의 한계상황까지 몰고 갔음. 한편 이러한 조세부담 외에도 평민들의 부담을 더욱 크게 하는 다른 요인들도 존재했음. 인플레이션은 통상 부채의 실질가치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화발행 확대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인플레를 야기하는 정책이 사용되기도 했음. 실제로 프랑스는 1776년 종이화폐를 발행하겨 인플레를 야기했는데, 그 결과 생필품 등 물건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결과를 가져옴. 연이은 흉작까지 겹쳐서 빵값이 폭등하여 서민들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고, 산업화에 의해 생겨난 도시들은 불만에 가득한 시민들의 집결지가 되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음.
- 루이 14세 시절 재상이었던 콜베르는 과세의 기술이란 가능한 최소한으로 꽥꽥거리게 하면서 가능한 많은 양의 털을 뽑는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김. 이 말은, 당시 프랑스 국부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던 귀족과 성직자들이 조세부담을 회피함에 따라 그 모든 부담을 떠맡아야 하는 제3계층의 불만이 상당하였음을 반증하는 것. 너무나 많은 털을 뽑힌 나머지 죽기직전의 상태까지 내몰린 거위들의 꽥꽥거림은 거대한 물결이 되어 그 사회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
- 조선전기의 세제는 과전법에서 출발하여 많은 논의를 거쳐 세종시대 공법으로 정착. 우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세제개편을 위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들 수 있음. 특히 강력한 왕권시대에서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관료들만이 아니라 지방의 품관이나 농민에 이르기까지 그 의견수렴의 대상과 범위가 매우 폭넓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공법시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절대군주인 왕 자신이 먼저 요구하였던 거이며, 그 표본수도 17만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매우 놀랍게 평가됨. 오늘날 국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여론수렴과 홍보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됨. 의견수렴과 조정과정에 많은 노력이 투입됨으로써 어려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거나 반대로 이러한 과정이 생략됨에 따라 많은 문제가 나타났던 사례들을 우리는 빈번하게 보고 있는데, 전세 개편과정에서 세종이 보여주었던 이런 노력들은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조세문제의 경우 특히 국민들의 부담과 직결되고 있으며 계층간 또는 부문간의 재분배와 연계되고 있어 정책의 가시성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조선전기 전세제도의 개편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매우 오랜기간에 걸쳐 이런 개편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 세종 10년경부터 담험손실법에 대한 문제인식과 공법제도로의 개편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세종 26년 전제상정소를 설치하여 개편방안을 마련하기까지 약 15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치열한 논의과정과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개편이 이루어짐. 조선초기의 전세개혁은 조세제도가 제도적인 타당성 못지않게 그 집행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담험손실법은 각 개별 경지를 대상으로 그 손실정도를 파악하여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세 부담의 공평성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고을 수령이 모든 토지를 담험하도록 하고, 감사에 의한 재심, 중앙에서의 경차관 파견 등 여러 단계에 걸친 행정으로 인하여 과다한 비용을 야기. 더욱이 담험 및 사정기능을 갖는 많은 관계자들이 관련되도록 함으로써 수탈 등 폐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가 마련됨. 그러나 손실정도에 관계없이 정액의 세액을 부과하는 방식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논의와 시안들을 바탕으로 전분6등과 연분9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안이 마련됨. 결국 조선초기 전세개혁의 사례는 국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정책의 합리성가 집행가능성이 동시에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
- 독일을 비롯하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등 유럽 여러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교회세를 부과.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소득세 신고서에 본인의 종교를 선택하여 신고하게 되는데, 등록한 신자들은 소득세의 8~9%를 교회세로 납부. 또한 이탈리아의 경우 납세자가 특정 종교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그 세수는 국가로 귀속되어 사회사업에 사용되고, 스위스의 경우 법인에게도 교회세가 징수됨.
- 국가가 카톨릭 등 종교단체를 대신하여 교회세를 징수하는 것은 십일조의 전통에서 이해됨. 십일조는 구약시대 유대교의 율법에서 연유한 것으로 말 그대로 땅으로부터 얻은 수확물 등의 1/10을 여화와께 바치도록 한 것. 신약시대 초기에는 신자들의 자발적 신앙행위로 여겨졌으나 점차 강제화되었고, 8세기에 카롤링거 왕조의 칼 대제 등에 의해 의무화됨. 십일조는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 곡물이나 목재 등 땅으부터의 수확물과 땅에서 사육된 가축과 우유 등 수확물, 그리고 정미소나 어업 등 사람의 노동이나 제반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해 부과됨. 십일조는 부과자인 교구사제에게 가는 대십일조와 업무를 보좌하는 보좌신무등에 대한 소십일조로 구분되는데, 통상 전자는 곡물이나 건초, 나무와 같은 땅으로부터의 수확물, 그리고 후자는 그 외의 나머지가 배분되었음. 이러한 십일조는 기본적으로 성직자의 급여 등 지원과 교회의 유지관리, 그리고 빈민구제와 같은 자선사업 등 세가지 목적에 사용됨. 십일조는 이후 농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야기하였고, 강제징수에 대한 불만, 교회조직의 권력화 및 부의 집중 등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음. 이러한 십일조는 근대 이후 정교분리와 종교의 세속화 등을 바탕으로 나라별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 크게 본다면 프랑스와 같은 전면적인 폐지, 영국과 같은 보상을 통한 폐지, 그리고 교회세로의 변천 등으로 구분됨. 교회세를 징수하는 나라들도 그 논거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의 경우 국교에 대한 지원, 독일의 경우 세속화 등의 과정에서 교회비용에 대한 충당과 함께 공법인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고려 등을 들 수 있음. 한편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을 중심으로 과세되고 있는 교회세의 뿌리는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부터 족장이나 영주들이 종교과 성직자를 관리하는 아주 오랜 전통에서도 찾을 수 있음.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 이런 전통은 소위 영주에 의한 사유교회 개념으로 이너짐. 이는 연주가 자신의 영지에 교회를 설립하고 관리하며, 그에 대한 재산권적인 권리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특히 성직자 임명권도 행사하는 것. 이런 영주소유의 교회라는 개념은 로마교황청의 교회조직과 대비되면서 특히 성직자 임명권을 둘러싸고는 중세시대 황제와 교황간의 오랜 갈등을 야기했던 소위 서임권 논쟁의 단초가 되기도 했음. 기본적으로 영주가 교회를 관리한다는 개념은 독일지역에서 강하게 유지되어 왔는데, 종교개혁 시절 독일의 지방영주들은 신교지역에서는 교회수장이 되었고 따라서 교회의 관리에 대한 책임도 갖게 됨. 프랑스 대혁명 이후 정교분리가 이루어지고 교회재산 등이 국가에 귀속되는 등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교회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교회세가 도입됨
- 왕권신수설과 봉건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구체제는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혁명세력에 의해서 빠르게 붕괴되어 갔음. 이런 과정에서 정교분리와 교회재산의 국가귀속 등 교회의 세속화가 이루어졌고, 보유한 많은 재산으로부터의 수입과 십일조 등에 의존하던 교회의 재정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됨. 교회세는 이러한 새로운 재원조달 방식의 하나로 교회와 성직자를 국가의 관리하에 두고 교회재산을 국유화하는 등 교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보상과 타협 등의 측면으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음. 교회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찬반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커에 따르면 그 장점으로는 우선 부담능력에 따른 부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점, 소득세를 납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부담하기 대문에 일부 부유한 사람들에 의존하지 않고 따라서 재원의 사용처도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교회재정의 안정성 등을 들고 있음. 또한 이 재원을 갖고 교회가 사회복지나 교육 등 많은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는 점, 징수과정이 간단하고 또 교회가 직접 징수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며, 또 전체적인 교회시스템 등을 통해 세입의 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교회가 그 신자들의 소득을 알지 못한다는 점 등도 장점으로 제시됨. 교회세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우선 세금으로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신자들의 선택이 무시된다는 점과 함께 교회와 신자들간의 접촉과 연계성이 약화된다는 점이 지적됨. 또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많은 신자들은 결국 교회세도 납부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부담이 일부에게 집중된다는 점과 함께 소득세 결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정책이나 정치적 과정들이 결국은 교회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 지적됨. 또한 재원의 사용측면에서도 교회가 수행하는 각종 복지서비스 등은 국가가 더 싸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들로 교회의 관료화가 심화되고 또 국가와의 연계성 강화로 교회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된다는 점 등이 지적됨
- 관세동맹이란 회원국간 관세폐지 등을 통해서 동맹국간의 역내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은 물론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등 대외관세까지도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을 의미. 이러한 관세동맹 중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것 중의 하나가 1834년 프러시아의 주도로 창설된 독일 관세동맹임. 1818년 프러시아 왕국이 국내관세를 철폐한 이후 독일내의 영방국들간에는 다양한 조합으로 여러 지역별 관세동맹들이 체결되고 확대되어 왔는데, 이들이 독일 관세동맹으로 통합되었던 것. 그에 따라 참여지역 내에서의 관세가 철폐되고, 화폐와 어음, 도량형은 물론 철도 등 교통시스템이 연계되는 등 경제적 통합도 이룩됨. 또한 철도망의 발전과 더불어 광범한 국내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독일의 산업혁명을 진전시키고 독일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됨. 한편 관세동맹의 역외지역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공통관세가 적용되는데 이는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유치단계였던 독일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 이러한 경제적 통합으로서의 독일 관세동맹은 궁극적으로 통일이라는 정치적 성과로 이어짐. 독일 관세동맹의 성립 당시에는 18개 영방국들이 참여하였으며,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1871년 독일제국이 출범할 당시에는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독일국가들 가운데 한자 자유도시인 함부르크와 브레멘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세동맹에 참여. 이로써 관세동맹은 독일제국이라는 정치적 체계 틀 속으로 통합됨
- 재산세의 세율이나 과표증가율 등에 일정한 한도를 설정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결정은 납세자들의 부담과 공공지출 증가에 제한을 가하려는 납세자들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이후 현재 조세정책과 재정운용방식 등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으. 이 사건은 당시까지만 해도 주와 지방세 부담수준이 전체 주 가운데 최고수준이었던 캘리포니아 주의 높은 세금과 큰 정부의 틀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였으며, 이는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정책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시도는 비단 재산세라는 세목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조세부담과 공공지출의 수준이나 증가율 등에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려는 시도로 이어졌으며, 현재 미국의 31개 주에서 이런 한도가 설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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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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