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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제도 길잡이

HR 2014. 12. 21. 15:12

 


인사평가제도 길잡이(S/W포함)

저자
신정식 지음
출판사
한국경영개발협회 | 2000-03-01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인사평가제도 실무서. 한국형 인사평가제도의 기본제도를 제시한 후...
가격비교

- 한국형 인사평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
(1) 인사평가표 설계는 경영지원팀이 아닌 현업부서가 주관이 되어 작성
(2) 평가자는 공정하게 평가할 것
(3) 업적고과항목 설계시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서 최대한 계수화된 평가 항목을 확대
(4) 평가비중은 1차고과자 중심으로 운영
(5)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관리자(팀장)에게는 조직의 성과공헌 차원에서 업적고과 중심으로 반영하고, 일반사원에게는 능력 및 태도고과 중심으로 반영
(6)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다면평가 활용
(7) 평가결과의 공개
- 평정능력이 부족한 고과자에 대해서는 경고장이나 시말서를 받도록 하며, 2년연속 관대화, 중심화 경향을 보인 고과자는 인사권을 박탈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할 수 있음.
-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
(1) 설치 : 직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도모하기 위해
(2) 위원회 구성 :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무이사(또는 부사장)와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 또는 상근이사로 구성. 위원회 위원장은 전무이사(또는 부사장)가 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직제 또는 사원에 위원장이 지정한 순서에 의한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리함.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영지원팀장이 됨.
(3) 사무관장 : 인사위원회의 사무는 경영지원팀에서 관장함
(4) 기능 :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함. 직원의 포상 및 징계 및 인사평가에 관한 사항. 직원의 승진, 특별 승급에 관한 사항. 사규에서 심의를 요하도록 규정한 사항. 사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 위원회 소집 : 필요에 따라 사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이 소집
(6)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
(7) 심의결과보고 : 간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해야 함. 사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붙여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음
(8) 서면결의 :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의안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정례적인 것일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의할 수 있음. 서면결의에 반대하는 인사위원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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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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