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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1.14 숫자에 강해야 부자회사 만든다

- 자본잉여금은 주식의 발행, 증자, 감자 등 자본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기타자본잉여금이 있다. 주식발행초과금은 1주당 액면가액이 5천원인 주식을 7천원에 2천주 발행할 경우 초과한 금액 2천원에 발행주식수를 곱한 4백만원이 됨. 감자차익은 1주당 액면가액이 5천원인 주식을 주당 4천원에 1백주 매입하여 소각할 경우 차액 1천원에 매입주식수를 곱한 10만원이 됨. 기타자본잉여금은 자기주식처분이익가 그밖의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됨. 예를 들어 기업이 자사주식 1백주를 주당 6천원에 샀다가 7천원에 되팔았을 경우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주당 1천원에 처분주식수를 곱한 10만원이 됨. 그밖의 기타자본잉여금은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은 자본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자본잉여금을 말함
- 자본잉여금은 기업이 순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결손보전이나 자본금 증가를 위한 자본전입(자본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바뀌는 것)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됨. 이익잉여금은 이익배당의 주요재원이 된다. 그러나 이익잉여금 중에서도 이익준비금과 기타법정적립금은 이익배당을 못하고 자본잉여금처럼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차이이월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됨
- 이익준비금 : 상법 규정에 의해 매결산기마다 현금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적립하는 것.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하게 되면 그 이상은 적립할 수 없으며 만약 초과되면 임의적립금이 된다. 이익준비금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 기타법정적립금 : 상법 이외의 개별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이 있다. 기업합리와적립금은 기업이 조세특레법상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금감면을 받은 경우에 공제받느 세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대기업에 해당되고(중소기업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적립되는 강제적립금이다.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은 상장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이 고정자산처분손실과 당해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만약 당기순이익이 그 초과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적립하는 적립금이다. 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에 의해 적립되는 적립금이며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되지 않고 기업재무구조 개선에 보탬이 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적립금
- 임의적립금 : 법적강제력에 의해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자체의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적립하는 적립금. 상법에서는 임의준비금이라고 부름. 임의적립금은 적극적 적립금과 소극적 적립금으로 구분됨. 적극적 적립금은 기업의 자금 또는 순자산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원래의 적립목적을 달성하더라도 적립금은 소멸하지 않고 별도적립금으로 대체됨. 적극적 적립금에는 사업확장적립금과 감채적립금이 있다. 사업확장적립금은 문자 그대로 취급사업의 종류를 확장하거나 공장건립 등 사업확장을 위한 적립금이고, 감채적립금은 사채, 장기차입금 등 부채상환을 위한 적립금. 소극적 적립금은 장래의 손실이나 지출, 순자산 감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서 적립목적이 달성되면 없어짐.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퇴직급여적립금, 자가보험적립금, 별도적립금 등이 있다. 배당평균적립금은 이익배당을 평균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적립금. 즉 이익이 많이 날 때는 이 적립금을 늘려놓고 있다가 이익이 적게 날 경우 적립금을 사용해 배당을 평준화. 주주들은 배당이 일정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 결손보전적립금은 기업의 손실인 누적되면 재무구조가 나빠지므로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손실에 대비해서 재무구조를 양호하게 하기 위한 적립금. 퇴직급여적립금은 종업원들의 퇴직에 대비해서 적립하는 것이고, 자가보험적립금은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는 대신에 그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내에 남겨두는 적립금. 별도적립금은 특정 사용목적 없이 임시로 적립하는 것
- 처분전이익잉여금 : 아직 처분하지 않은 이익잉여금.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다 당기순이익을 합친 금액. 주총에서 배당금,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등으로 처분하는데, 이때 처분되고 남은 금액이 (차이)이월이익잉여금이 된다
- 자본조정 : 자본에 속하긴 하지만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 어느 것으로 분류하기도 애매한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 설정한 계정
-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발행초과금의 반대 경우
- 자기주식 :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사들이고 아직 팔지 않은 것. 자본에서 차감해야 하는 항목. 자기주식은 재무제표에 주석사항으로 취득한 경위를 적어두고 향후 처리계획 등을 기재해야 함
- 투자유가증권평가손 : 자본이라기보다는 이익이나 손실에 가까운 것도 있음. 여러 이유로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자본에서 더해주거나 빼주는 형태로 처리
- 원가와 비용의 차이 : 비용은 수익을 얻기 위해 소비된 경제가치. 즉 수익을 얻기 위해 소비가 되지 않으면 비용이 아님. 물론 원가 중에서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된 원가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판매원가는 수익창출을 위해 소비된 원가임. 이런 것은 원가이면서 비용이기도 함. 그러나 선급비용처름 수익창출을 위해 아직 소비되지 않은 것은 원가에는 들어가도 비용에는 들어가지 않음. 원가가 더 넓은 개념임
- 원가계산의 목적
(1) 제품가격 산정에 필요. 제품가격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됨. 그런데 경쟁사의 제품가격이나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기업에서 제품을 제조할 때 원가가 얼마인지도 중요함. 기업에 따라서는 원가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기업도 많음
(2) 이상적 원가를 설정해서 이상적 원가와 실제원가를 비교해 원가를 절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음. 현대경영에서 제품가격설정은 원가에다 일정 마진을 보태는 것보다 고객이 원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여기에 맞춰 원가를 절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상적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
(3) 제품, 사업장, 개인별로 원가계산을 하게 되면 기업에 기여도가 큰 제품, 사업장, 개인과 기업에 기여도가 약한 제품, 사업장, 개인을 가려낼 수 있음.
- 손익분기점 분석의 문제점
* 고정비와 변동비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세일즈맨의 판매수수료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고정비지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면 변동비가 됨. 또 기업의 성장이 지속되어 매출액이 증가하면 기존 생산설비를 확장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고정비인 생산설비가 변동비로 바뀜
* 손익분기점 분석에서는 생산량, 판매량과 관계없이 제품판매가격, 변동비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변하는 게 일반적. 왜냐하면 대량생산에 따른 판매가격 하락이나 노동력부족(임금상승)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
* 손익분기점 분서근 매출액, 비용, 이익이 정해져 있을 때는 손익분기점을 구할 수 있지만 고정비, 변동비, 고정자산, 부채의 적정성 판단을 도와주지는 못함.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론적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 매출액이 적거나 불안정한 기업은 위험이 크므로 가능하면 고정비 투자(고정비, 고정자산)을 줄이고 변동비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좋음. 반대로 매출액이 많거나 안정적인 기업은 고정비 투자를 늘리는 것이 좋고, 또한 총자산이익률이 부채비용인 이자보다 높을 경우 부채를 더 차입하는 것이 좋음
- 운전자본은 두가지 의미로 사용됨. 하나는 유동자산(총운전자본)을 말하고, 또 하나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순운전자본을 말함. 순운전자본이 부족하다는 것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자산의 일부를 유동부채로 조달하고 유동부채로 조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이렇게 되면 유동부채는 만기가 빨리 도래하므로 계속 급한 불을 끄느라 신경을 써야하고, 경우에 따라 급한 불을 끌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 따라서 고정자산은 장기부채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 일반적으로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높다. 만기가 길수록 원금에 대한 회수위험이 증가하기 때문.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역전되어 단기금리가 더 높아질 때가 있다. 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공급자들이 자금을 최대한 단기로 굴리고 싶어하거나 수요자들의 급전 수요가 많을 때 생기게 됨
- 운전자금 조달방법
(1) 고정자산과 항시 보유하고 있어야 할 영구적 유동자산은 장기자금으로 조달하고, 경영활동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성 유동자산은 유동부채로 조달. 이 방법을 헤지에 의한 방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가장 표준적 위험(운전자금 부족위험) 방어방법이기 때문
(2) 고정자산과 영구적 유동자산은 물론 변동성 유동자산의 일부나 전부를 장기부채로 조달하는 방법. 이 방법은 안전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떨어져 보수적 방법이라고 부름
(3) 고정자산은 장기부채로 조달하지만 변동성 유동자산 전부와 영구적 유동자산의 일부나 전부를 단기부채로 조달하는 방법. 수익성은 높지만 안전성이 떨어지는데 적극적 방법(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 부름
- 우선주는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서 혜택을 받는 대신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 우선주가 일반적. 또 우선주는 우선배당 이외에 잔여이익에 대해 보통주와 같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와 그렇지 못한 비참가적 우선주, 당해 회계연도에 약정된 우선배당이 지급되지 못했을 때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 누적적 우선주와 그렇지 못한 비누적적 우선주 등이 있음. 무의결권 우선주는 기존주주의 입장에서는 경영권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배당지급의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음.
- 기업이 수익과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것은 이익과 재산상태가 좋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임. 이런 경우 주로 매출액과 매출채권, 유가증권, 미수금 등의 계정이 분식에 이용됨
- 매출액과 매출채권은 재고자산과는 달리 화폐액이 확정되어 있어 화폐액 환산작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외부감사인이 거래 상대방에게 조회하거나 세금계산서, 물품인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함으로써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쉽다는 점 등의 이유로 분식의 소지가 재고자산보다 적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과 매출채권은 실제로 분식대상으로 자주 이용됨. 그 이유는 첫번째로 거래 상대방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담합이 가능하다는 점. 서로 짜고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외부감사인 조회에 대해 거짓답변을 할 수 있음. 매출채권과 매출액의 증감조작이 가능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판매단가를 높이거나 낮추는 조작도 가능. 두번째는 부실채권에 대해 기업측에서 회수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한다면 외부감사인이 해당채권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회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음.
- 매출액과 매출채권의 분식을 가려내는 법
* 매출액이 증가하려면 신제품, 기술개발, 마케팅 능력의 획기적 증대, 원가절감에 따른 가격인하, 자금력과 조직력 강화를 통한 매출 늘리기 전략의 성공 등 매출액이 증가할만한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요인없이 매출액이 증가한다면 일단 의심해야 함. 또 자금력과 조직력 강화를 통한 매출늘리기는 매출액과 함께 매출채권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
* 거래상대방이 자회사, 관계회사, 관련회사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함.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거래관계가 있다면 일단은 주의하여 두 회사의 관련성을 따져봐야 함. 특히 기존 판매조직을 별도로 법인화한 경우를 조심해야 함
*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의 비중, 매출채권 회수기간, 매출액/재고자산/매출채권 3자의 관계 등을 업계평균, 기업의 과거실적추이, 이론치 등과 비교해 이상한 점이 없는지 분석해야 함
* 미수금의 경우에도 매출채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 상대방이 자회사, 관계회사, 관련회사인지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하고, 미수금의 규모를 업계평균, 기업의 과거실적추이 등과 비교해 이상한 점이 없는지 분석해야 함
- 재고자산과 감가상각비 왜곡 : 재고자사은 현금화되는 데 오래걸리고, 기업내부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라 관련계정의 진위여부를 밝히기 어려워 분식회계의 단골메뉴로 이용됨
- 비용의 과소계상과 자산의 과대계상도 이익과 재산상태가 좋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분식 수법. 이때 재고자산이 가장 많이 이용되며, 그 외에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나 연구개발비를 이용하기도 함
- 차변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대변에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는 식으로 하여 비용과소계상을 꾀함. 재고자산은 분식회계에 특히 많이 이용됨.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하는 수법은 기말재고자산을 부풀리거나(기말 재고자산이 커지면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이 커지면서 손이계산서상에 비용이 감소)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하는 수법이 많이 사용됨. 재고자산에 대한 분식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실제 재고량, 몇년간의 연간재고 증감율, 매출액에 대한 비율, 자산에 대한 비율, 재고자산회전율 등을 기업의 과거비율, 업계평균, 이론치 등과 비교 분석해야 함
- 재고자산이 분식에 자주 이용되는 이유
* 현금화에 오래 걸림. 재고자산이 현금화되려면 제조과정, 판매과정, 수금과정을 무사히 마쳐야 하는데, 이 과정들 중에서 탈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제조과정에서는 불량, 변질, 보관잘못, 도난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판매과정에서는 판매지연으로 제품가격을 낮게 받을 수 있고, 수금과정에서는 대손이 발생할 수 있음.
* 기업의 제조활동은 내부에서 일어난다. 자금조달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이고 구매활동은 원자재업자나 제조사와의 거래이며, 영업활동은 고객과의 거래인데, 제조활동은 기업의 생산라인 내에서 일어남. 따라서 기업외부와 관련되어 생기는 계정인 현금, 예금, 매출채권 등은 그 진위여부를 밝히기 쉬운데 비해, 제조활동과 관련된 재고자산은 그렇지 못함
* 화폐액으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 예금, 매출채권 등은 화폐액을 표시되지만, 재고자산은 화폐액으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 그러나 재고자산 가격의 수시변동, 수량실사의 부정확성, 불량과 변질문제, 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 등 평가방법의 문제로 인해 자의성과 분식이 개입될 소지가 큼
* 외부감사의 한계. 시간, 인력, 비용문제로 회계사가 기업의 재고자산을 일일이 실사하기 어려움.
- 대손충당금, 선급금, 선급비용을 이용한 분식. 대손충당금은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거나(차변 대손상각, 대변 대손충당금을 계상해야 하는데 안 하므로 그만큼 비용 과소계상, 부채 과소계상이 됨), 받을 수 없는 매출채권에 대해 받을 수 있다고 우기면서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지 않는(이 경우도 차변 대손상각비, 대변 대손충당금을 계상해야 하지만 안 하니 그만큼 비용과 부채를 과소계상한 것) 수법이 자주 사용됨.
-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같은 매출채권에 대해 설정하는 것인데, 대손이 나서 실제 대금회수가 불가능해도 회사에서 가능하다고 우기면 회계사 입장에서는 일일이 실사할 수 없고 믿을 수 밖에 없음. 따라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비용, 매출액/매출채권/대손상각액의 상호관계, 실제 대손처리금액 등을 이론치, 기업의 과거추이, 업계평균 등과 비교해야 함
- 선급금 계정을 이용하는 예를 들어보면, 있지도 않은 선급금을 차변에 계상하고 대변에서 현금을 빼낸다음(차변 선급금, 대변 현금을 계상) 빼낸 현금으로 사채조달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고, 사채조달과 원금이자 부담은 아예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는 것. 선급금은 원자재가 품귀현상으로 구하기 힘들 경우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물건을 받기전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때 자주 사용됨. 그러나 이 계정이 분식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급한 것처럼 하는 경우. 따라서 선급금이 발생일이나 회계연도 말을 중심으로 원부자재 품귀현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계회사, 관련회사, 임직원 사이에 발생한 선급금은 일단 의심해야 함.
- 선급금과 비슷한 계정으로 선급비용을 분식에 이용하기도 함. 즉 이자비용, 광고선전비, 지급보험료 등의 비용이 당기에 해당하는 데도 미래 기간에 해당하는 것처럼 해서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것. 예를 들어 차변에는 보험료, 대변에는 현금만 계상해야 하는데, 이 분개에 이어서 차변에는 선급보험료, 대변에는 보험료를 추가로 분개했으니 자산 과대계상, 보험료가 과소계상되어 비용이 과소계상됨
- 고정자산과 감가상각비를 이용한 분식 : 토지, 건물,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거나(차변 감가상각비, 대변 고정자산을 계상하지 않으므로 비용 과소계상, 자산 과대계상이 됨), 고정자산에 대한 수선비를 비용처리 하지 않고 자산에 더하는(차변 수선비, 대변 현금이어야 하는데 대신 차변 고정자산, 대변 현금으로 했으니 자산 과대계상과 비용 과소계상이 됨) 분식방법이 많이 사용됨
- 고정자산과 감가상각비를 이용한 분식은 대개 증빙서류를 갖춰서 분식을 하므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매출액, 고정자산, 감가상각비의 비율을 업계평균과 비교하고, 해당 기업의 몇년간 이 비율의 추이 중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없는지 살펴야 함.
- 감가상각을 변경하는 것과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연장도 분식목적으로 자주 이용됨.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꾸는 것.
- 연구개발비를 이용한 분식 : 기업의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및 개발과 관련하여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출은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 또는 채택하고 있는 기술을 개선할 목적으로 경상적으로 실시되는 연구개발을 위한 지출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기업회계기준에 정해 놓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두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거나 힘든 경우가 많아 개발비는 분식목적으로 많이 이용됨.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무형자산으로 처리(차변 비용, 대변 현금으로 계상해야 할 것을 차변 자산, 대변 현금으로 처리하면 자산증가, 비용감소 효과가 생김) 또 개발비의 상각연수를 연장하는 방법도 자주 사용됨(이는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
- 매입채무, 판매보증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이용한 분식 :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말하는데 분식을 하는 방법은 매입채무를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하여 부채를 줄이고 부채의 상대계정으로 비용을 줄이는 것. 따라서 매입채무 전체 금액과 매출원가, 매입채무 비율 등을 기업의 과거 추이, 업계평균과 비교해야 함. 판매보증충당금과 퇴충금의 미계상이나 과소계상도 부채 과소계상과 비용의 과소계상(이들 충당금이 부채성 충당금이므로)이 된다. 따라서 판매보증충당금은 매출액과의 비율 등을 중심으로, 퇴충금은 인건비와의 비율 등으로 기업의 과거비율, 업계평균과 비교해야 함
- 고정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바꿔치기 : 단기대여금은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계정이다. 차입과 증자를 많이 하고 이익잉여금 유보액도 작은 기업에 이런 계정이 있다면 일단 의심해야 함. 장기대여금(고정자산)을 단기대여금(유동자산)으로 한다든지 해서 유동비율이나 당좌비율을 높이려는 분식을 말하는데, 분식에 자주 이용되는 계정에는 단기대여금, 관계회사 대여금, 현금과 예금 등이 있음
- 단기대여금 : 기업의 여유자금을 일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부조달자금이 많은 기업에는 어울리지 않음. 이런 기업은 단기대여금이 여유자금이 아니라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거나, 관련회사에 대한 대여금이거나, 이익을 분식하기 위한 가공자산이 아닌지 의심해야 함. 또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면 단기자산에서 장기자산으로 바꿔서 비율분석을 하거나, 가공의 단기자산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단기자산에서 제외시켜야 함.
- 주주, 임원, 종업원, 관계회사 대여금 계정 : 주주, 임원, 종업원, 관계회사의 협조를 얻어 허위나 과장된 대여금 계정을 설정하고 외부감사인이 조회하면 허위로 답변해주는 방법이 자주 이용됨. 주주, 임원, 종업원, 관계회사 대여금은 기업내부자의 복리후생 차원이나 관계회사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설정되는 계정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자금에 여유가 있는 기업이 사용하는 계정임. 그런데 자금사정이 어려워 차입과 증자를 많이 하고 이익잉여금 유보액도 작은 기업이 이런 계정에 꽤 큰 금액을 갖고 있다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함.
- 현금과 예금 :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된 예금의 경우에도 유동자산이 아닌 장기자산으로 분류해야 함. 또 가공의 현금과 예금계정이 있다면 유동자산에서 제외시켜야 함. 일반적으로 기업의 현금거래는 많지 않음. 기껏해야 소액의 관리비 지출정도이며 나머지는 모두 예금거래나 대체거래임. 그런데 분식회계를 시도하는 기업은 거래흐름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예금거래나 대체거래인 경우에도 현금거래를 거치는 방법을 자주 사용. 이런 방법을 쓰면 합계잔액시산표상의 현금계정 합계액이 커질 수 밖에 없음. 따라서 합계잔액시산표상의 현금계정과 선급금, 단기대여금, 관계회사대여금 계정 등을 대조해야 함
- 유가증권 : 자금이 부족해 보이는 기업이 다량의 유가증권을 갖고 있는 것도 이 유가증권이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동자산이 아닌 고정자산으로 분류해야 함.
- 기타 분식 수법들
* 유동부채를 고정부채로 계상 : 단기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한다든지 해서 유도입율이나 당좌비율을 높이려는 분식
* 영업외이익을 영업이익으로 계상 : 수입입대료를 매출액으로 계상한다든지 해서 영업외이익을 영업이익으로 함.
- 전통적으로 부도기업들은 부도가 나기 전에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거나 첨단업종으로 진출하곤 했다. 영업내용이 좋지 않은 기업의 사업다각화는 매우 나쁜 뉴스이다.
- 자본금 늘리기 : 우리나라 상장기업 대주주들은 지분이 적으면서도 경영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상증자가 쉽지 않은 게 사실. 증자에 참여하려면 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기업소유지분이 감소해 경영지배권에 타격을 받기 때문. 따라서 영업이 잘 되거나 신용과 담보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유상증자보다는 차입을 선호할 가능성이 큼. 그럼에도 이익잉여금, 매출액, 자산 등과 비교해 볼 때 자본금이 지나치게 많은 기업이 있음. 즉 유상증자를 많이 해서 적정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고 있다면 일단 조심해야 함. 왜냐하면 차입도 어렵고, 이익도 안나고, 신용이나 담보력도 약해서 자본금만 늘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따라서 자본금의 적정규모에 대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익, 매출액, 부채총계의 세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자가 타인자본을 이용하는데 따른 비용이라면 자금조달 수단의 하나인 자본금의 조달비용은 주주의 기대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다.
- 자산재평가 : 자산재평가의 근본취지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가 심한 자산가치를 현실화해서 기업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한 감가상각을 하는 것. 그러나 실제로 기계나 건물의 경우 재평가를 해도 재평가차액이 크지 않으며, 차액이 큰 쪽은 토지임. 재평가 차액은 자본잉여금이므로 재평가를 해서 자기자본을 증가시키고 부채비율을 감소시키면, 차입능력이 증대되고 주당 자산가치를 증가시켜 주가상승도 노릴 수 있음. 그러나 재평가 차익에 의한 자본잉여금의 증가는 어디까지나 회계상의 수치일 뿐 기업의 실체에는 아무 변화 없음.
- 큰 폭의 유상증자와 고배당의 동시실시 : 유상증자를 위해 고배당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함
- 부실관련 회사에 대한 과다한 지급보증과 과다한 대여금 : 기업주가 소유한 개인기업이 유난히 많은 경우 부실관련 회사가 분식의 주요 거래상대방인 경우가 많음
- 거래금융기관의 과다

- 익금과 수익, 손금과 비용의 차이
* 재무회계에서는 손익을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지만, 세법에서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받을 권리나 줄 의무가 확정된 것만을 익금이나 손금으로 본다. 예를 들어 자산의 평가손실은 재무회계에서는 비용이지만 세법에서는 손금이 아님
* 세법에서 익금은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손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기 때문. 예를 들어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순자산의 증가이므로 세법에서는 익금으로 보지만, 재무회계에서는 수익증가가 아닌 자본잉여금(기타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처리
* 세무회계에서는 국가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이루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세법에서는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차입금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에서 제외시킴
- 그렇다고 세무회계를 위해 익금과 손금을 따로 구하여 '익금-손금=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음.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에다 세무조정을 거쳐 부과액을 산정.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은 주식회사의 경우 주총에서,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에서 결산서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매출액 누락은 탈세지만 매출액 계산시기의 지연은 절세에 해당. 법인세법에서는 상품 이외의 매출의 경우 대금청산일, 인도일, 등기이전일, 사용수익일 중에서 빠른 날로 하게 되어 있음. 또 할부매출의 경우 단기 할부판매는 인도일, 장기 할부판매는 인도일이나 회수일 둘 다 가능. 장기 할부판매의 경우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느냐 회수일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매출의 이연에 따른 세금절감 효과가 아주 클 수 있음. 용역매출의 장기건설공사의 경우 진행기준을 따르지만, 공사기간이 1년미만의 단기인 경우 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해도 이를 인정해 주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세금절세 차원에서는 단기 건설공사도 진행기준보다 완성기준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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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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