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째서 에너지 산업계는 수많은 작은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몇몇 초대형 글로벌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는 걸까?
첫째, 에너지산업의 재화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매장지와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 전 세계지역에 소비지는 무수히 많은 반면, 매장지는 단지 주요 지역 수십곳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매장지의 사업권을 선점하는 소수의 기업이 거래에서 유리
둘째,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유통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 또한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진입장벽임
셋째, 에너지 산업이 전형적인 설비산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대규모 투자비가 들고 투자에 대한 수익 또한 안정적인 대신 장기간에 걸쳐 회수된다는 점도 소규모 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함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특징
(1) 정부정책에 민감
(2) 발전시설 설치부지가 중요
* 부지만 놓고 보았을 때, 설치용량기준으로 1MW급의 연료전지는 약 200평, 태양광은 약 1만평, 풍력은 5~10만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짐
(3) 검증된 기술만 상업화됨
- RPS제도는 정부가 일정기간 생산된 전기를 비싸게 사줌으로써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생산된 전기량에 따라, 그리고 어떤 발전원을 이용했는가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C를 발급. 이 인증서를 정해진 현물시장에서 경매방식으로 매매해서 얻는 매매가가 해당 기업의 매출액이 됨.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1) REC가격변동에 따르는 매출변동 위험성
*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은 전적으로 REC의 판매로부터 발생. 그런데 현물시장에서 매월 끊임없이 변하는 REC가격을 바탕으로 최소 수백억이 투입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사업비를 외부, 특히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것은 매출의 불확실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 하지만 정부과 RPS제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주체들은 완전한 시장경쟁원리에 따라서 REC거래를 할 수 있다고 주장. 그러나 현실적으로 13개 의무공급자(대형발전사, 매수인)와 비태양광 분야에서는 그와 비슷하거나 적은 숫자의 REC생산자(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매도인)가 거래하게 되는데, 완전 시장경쟁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해서 REC 가격에 상한가도 하한가도 존재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매출액 변동 리스크를 방치하는 꼴이 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장기 공급계약으로 REC 가격을 고정하고 이에 관한 리스크만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현물시장에서 형성된 REC 가격이 변하다 보니, 매수인인 대형발전사들도 선뜻 나서서 REC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 매수인(의무공급자) 대부분이 공기업인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이며 이들의 현실적 딜레마는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에게 할당된 REC를 채우고 싶어도 매월 변하는 가격 때문에 그러지 못함. 사후 책임의 문제와 이어지는 감사문제로 장기계약에 대해서는 아무도 움직이려 하지 않음
* 결국 RPS제도 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인 REC 생산자도, 매수인인 의무공급 대상자 누구도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발전차액지웑도에서 RPS제도로 전환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좌초될 것이 뻔하다
*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여러가지고 고려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제도 자체가 갖는 불확실성 및 변동성에 관한 리스크가 제거되거나 REC가격이 일정 범위로 한정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정책은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
(2) REC수급문제와 발전사들의 대응행태
* 태양광발전 사업체는 현재 1400여개가 있다. 사업규모가 작다 보니 시장상황에 따라 업체가 늘어나기 쉽지만, 비태양광 부문은 개별사업마다 일정규모의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쉽게 착수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 그결과, 대규모의 REC가 생성되는 비태양광 부문에서 시장에 가용할 REC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REC의 가격을 대형발전사들이 하향안정화하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포착됨
* REC를 구매해야 하는 의무공급자들은 REC가 시장에 많이 나오지 안아도 적당히 낮은 가격에 구매를 다 해버리고 시장에 더이상 REC가 없어서 구매를 못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REC가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절실함
(3) 과징금 징수에 대한 정부의 불투명한 의지
* 현 RPS제도 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이행하지 못한 대형발전사에 한해동안 거래된 REC의 산술평균가의 1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REC가 턱없이 부족해짐에 따라 정부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REC를 시장가의 25% 수준으로 대형발전사에 배정하려다 보류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 결과 과연 정부가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임
*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RPS제도의 도입을 고지했지만 발전사들의 반응은 미온적임. 그들은 발전사 모두 의무수행에 실패할 것이며, 따라서 정부가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 설사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산술평균가로 하게 되면 정부의 대량저가물량의 영향으로 실제 지불할 과징금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본다.
* 초기부과량부터 과하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며, 이를 기안한 당사자들도 탁상행정의 결과로 의무공급대상자가 된 이들에게 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그러므로 정부는 제도시행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제도 시행 초기에 좀더 포괄적이며 실질적인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가 잘 자리잡도록 전면적 수정을 가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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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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