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년 미국 스리마일 원전사고는 프랑스에게 도약의 기회가 됨. 미국 원자력 시장이 얼어붙자 원전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하게 되고, 81년 웨스팅하우스는 원천기술을 프로마톰에게 매각. 전적으로 넘긴 것은 아니고 프로마톰이 독자적으로 원자로를 공급할 수 있게 허용. 이로써, 세계시장에 발을 들인 프로마톰은 오늘날 세계 원전마피아의 최대 대부 아레바로 성장. 현재 프랑스는 전력의 75%를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하고 원전산업이 핵심산업으로 자리잡음. 하지만 이게 프랑스에게 약인지 독인지는 모름.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유럽연합 내에서 프랑스는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음
- 일본의 원전건설에서 주목할 대복은 미국의 GE나 웨스팅하우스가 원청업체지만, 건설과정에는 일본의 대기업이 하청업체로 참여해 기술습득을 꾀했다는 것. 이때 원전건설에 참여한 히타치 제작소와 미쓰비시 중공업, 도시바는 현재 원전마피아 서방파 3대 패밀리에 이름을 올리게 됨. 일본정부는 일본원자력연구소와 일본원자력발전(주), 발전사, 제조사 등을 망라하여 75년부터 세차례에 걸친 개량표준화계획을 추진. 이는 하청업체로 참여하면서 습득한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원전의 문제점을 개량하고 원자로의 국산화를 추구한 정책. 81년부터 85년까지 수행된 3차 개량표준화계획서에서 마침내 일본형 경수로라 할 수 있는 개량디등수형원자로와 개량가압경수로를 개발. 개량비등수형원자로는 91년과 92년에 가시와자키가리와 6.-,7호로 채택되어 96년과 97년 각각 개업함. 비등수형 경수로 개량에 참여한 업체는 GE의 파트너인 히타치와 도시바 두 회사였고, 웨스팅하우스와 가압경수로 개량에 협력한 회사는 미쓰비시 중공업인데, 현재 일본에 비등수형 경수로가 더 많은 것은 이런 사정에 연유함.
- 전쟁이 끝난 뒤 이승만 정부는 미국정부와 협상하여 56년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의 기술을 도입. 미국과 맺는 이 원자력협정은 말하자면 충성맹세임.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거고 할 의사도 없다. 그러니 미국기술을 지원해주고 나중에 농축우라늄도 공급해 주시오. 그해 3월 문교부 기술교육국에 원자력과가 설치되어 향후 원자력정책 추진계획을 수립. 58년에는 원자력법을 제정하고 59년에는 원자력과를 원자력원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원자력 연구개발에 착수. 59년 원자력 연구소는 미국 제너럴아토믹에 100kw급 연구용 원로를 발주함. 크리가마크2라고 불린 한국 최초의 원자로는 62년 3월 임계에 도달하여 가동을 시작함. 이 원자로는 원자력 기초연구와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는데, 69년에는 2MW급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마크3을 착공해 72년 가동
- 71년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에 587MW급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발주. 핵연료도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공급받는 조건. 그로부터 7년후 78년 4월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시대가 시작됨. 한국의 두번째 원자로는 원자력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도가 보임. 첫번째 원자로를 미국에 발주함으로써 동맹국으로서의 성의를 보인 한국은 두번째 원자로로 캐다다의 중수로를 선택. 중수로는 천연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여 플루토늄 추출이 용이한 원자로임. 고리 1호기의 총 공사비가 1428억원이었던 데 비해 6428억원이나 들어간 중수로 건설을 택한 것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에 대한 열망 때문. 그런데 계약이 성사되기 전인 74년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 인도가 캐나다에서 들여온 시험로 사이러스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핵실험을 강행. 이로 인해 당시 캔두를 도입하려는 한국과 대만이 핵무기 제조용의 국가로 의심받음. 한국정부는 75년 핵확산금지조약을 정식으로 비준하여 미국달래기에 나섬. 그리고 중수로 선택이 핵무기와는 무관함을 강조하고 웨스팅하우스의 가압경수로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약속하고서야 캔두 도입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다.
- 대처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민간발전업자로서는 경제성이 맞지 않아 결코 원전을 지을 수 없다는 숨겨진 진실. 원전을 가능하게 하는 건 곳곳에 숨어 있는 공적자금이다.
- 석탄이 본격적으로 연료로 사용된 것은 12-13세기 영국. 면직공업이 발달하고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민들이 농토에서 추방되면서 도시가 성장. 그러자 도시 인근의 야산들은 빠르게 민둥산이 되어갔고, 장작을 구하지 못한 서민들은 독한 가스가 나오는 석탄이라도 때야 했다. 13세기 후반 런던은 이미 석탄의 뿌연 연기로 덮여 있었다. 16-17세기가 되면 귀족들도 어쩔 수 없이 유독한 연료를 집 안으로 끌어들일 수 밖에 없었다. 석탄의 채굴과 유통이 산업화되면서 공장들은 이 열량높은 연료에 매료됨. 특히 제철업에서는 숯보다 엄청 센 석탄으로 코크스를 만들어 가마에 넣음. 근대 제철산업이 시작된 것. 이로써 석탄산업과 제철업, 면직공업으로 대표되는 1차산업혁명이 시작됨
- 1910년대가 되면, 본토가 유전인 미국석유재벌과 러시아 카스피해, 흑해 주변에서 부를 쌓아올린 유럽 석유재벌들이 새로운 먹잇감인 중동으로 눈을 돌림. 먼저 진출한 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 1차대전이 끝난 뒤엔 승전국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의 것을 나누어 먹음. 미국은 끼어들고 싶어했다. 중동 석유를 놓고 경쟁하던 열강의 다국적 석유기업 7개사는 1928년 나눠먹기 협약을 맺음. 미국계의 엑손, 모빌, 쉐브론, 텍사코, 걸프와 영국의 BP, 영국과 네덜란드의 합작사인 로열더치셸 등 이 7개사를 사람들은 세븐 시스터즈 혹은 메이저 세브이라 부름. 7공주파와 협조적인 부족장과 손잡고 말 안듣는 부족들을 때려잡으며 사막에서 석유를 끌어올리고 본격적인 석유시대를 열어나감. 이 과정에서 땅따먹기의 결과에 따라 선을 그어 왕정국가들로 독립을 시킴. 유럽은 지중해 너머라 여차하면 득달같이 달려올 수 있는데 대서양을 건너야 하는 미국으로선 찜찜했다. 그래서 2차대전 이후 서방세계의 맹주로 올라선 미국은 알박기를 한다. 바로 이스라엘 건국. 미국 정계의 큰 손으로 성장한 유태계 자본력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 이슬람 내부 동력만으로 중동의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중동은 앞으로도 계속 분쟁에 휘말릴 것이다.
- 미첼은 소규모 유전의 개벌에 머물지 않고 기술개발에 투자하는데, 80년대부터 그는 수평시추에 관심을 기울임. 2킬로미터 이하의 땅속까지 수직으로 파이프를 내려보낸 뒤 이번엔 비스듬하게 내려가 수평으로 헤집고 나가는 파이프를 박는 일을 상상하고 추진. 90년대 수평시추가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자 석유업게에서 전부터 사용해온 수압파쇄법을 결합. 수압파쇄는 물과 화학약품을 섞어 고압으로 쏘아 암석을 깨는 공법. 이로써 그동안 그림의 떡이었던 셰일가스를 개발하는 길이 열림. 지하 2~4킬로 셰일층까지 수직시추를 하고 1.5킬로 정도 수평시추를 한 뒤 수압파쇄로 암석에 틈을 내면 그곳으로 가스가 모여 올라옴. 조지 미첼이 98년 포트워스에서 첫 상업적 개발에 성공한 뒤 21세기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생산비용을 넘어서자 각국의 투자가 몰리기 시작.
-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은 05년부터 급격히 늘어남. 그에 따라 미국내의 가스가격은 08년 세계시장 가격과 이별하고 급락. 09년에는 100만Btu당 3불 이하까지 떨어짐. 4~5불에서 등락하던 가스가격은 14년 하반기 이래 유가하락국면에서 2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08년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져 전 세계가 불경기에 들어선 해임. 우리나라도 09년 GDP가 0.3% 증가하는데 머물 정도로 고생을 했음. 셰일가스 개발한다고 돈이 몰리니 일자리가 생기고, 가스값이 싸지니까 전깃값도 싸지고...일단 미국 국내 경제에 청신호가 켜짐. 게다가 셰일가스를 생산할 때 두번째로 많이 포함된 에탄을 분리할 수 있는데 이것이 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를 대신. 본래 석유화학산업이란 정유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가져다 에탄과 프로필렌 등으로 분해해 각종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쓰는 것. 그런데 미국은 옛날부터 천연가스나 석유정제 폐가스에서 추출한 에탄을 석유화학공업의 주원료로 사용. 그게 석유정제를 거쳐서 나오는 나프타보다 싸기 때문. 그래서 그동안 미국내의 석유화학기업들은 인도네시아나 중동 등 가스산지 근처로 이전하는 추세였는데, 셰일가스 붐이 일어 값싼 에탄이 공급되자 셸케미컬, 다우케미컬 등 석유화학 기업들이 국내로 귀환하거나 미국내 투자를 늘리게 됨. 당분간 에틸렌계 석유화학공업의 경쟁력은 미국이 최고라는 게 중론임. 아무튼 미국의 금융위기는 양적완화라는 통화정책과 셰일가스 개발붐에 힙입은 국내산업의 회복으로 반등의 기회를 잡게 됨. 오바마가 12년 재선할 수 있었던 배경. 미국은 셰일가스 붐을 셰일혁명이라 부름
- 우리경제가 버틸 수 있는 유가수준은 배럴당 150불 수준. 150불이 넘어가면 물가와 산업생산이 조정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경기가 침체하고 GDP는 마이너스 성장을 함.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까? 앞으로 20년을 넘기기 어려움. 96%의 1차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다음 에너지 체제를 준비하기에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님
- 현재 세계적으로 우라늄 농축시절을 가진 나라는 미, 러, 영, 프 4개국. 중국도 핵무리를 위한 농축시설은 있지만 상용시설은 없음.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라늄광을 사서 이 4개 강대국에 농축을 의뢰해야 함. 이들 국가가 농축 우라늄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24기의 원자로는 그냥 애물단지가 됨. 만일 중동 산유국이 우리에게 석유를 안 판다고 하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러시아나 베네수엘라에서 사오든지 현물시장에서 사올 수 있음. 그런데 원자력 연료는 단 4개국이 우리의 목줄을 죄고 있는 상황. 이래서 원자력이 기존 에너지원 중에서 안보상 가장 취약
- 03년 나온 MIT의 원자력발전의 미래라는 보고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경수로 발전단가는 킬로와트아우어당 6.7센트, 유연탄은 4.2센트, 가스는 3.8~5.6센트. 원전이 더 비싸며, 그래서 원전이 거설비용을 25% 절감하면 5.5센트, 거기다 공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면 5.3센트, 여기에 관리운영비 줄이고 자본비용 줄이고 하면 석탄발전하고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 사실 미국에서 원전건설이 중단된 것은 안전보다도 경제성 때문이었다.
- 지열발전은 다른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안정적 운영이 가능. 필리핀의 경우 전체 전력에서 지열발전 설비량 비율이 12.7%인데 생산량은 19.1%를 차지. 미국도 설비량은 0.3%인데 생산량은 0.5%로 높은 편. 태양에너지나 풍력 등 다른 재생가능에너지가 기후의 영향을 받아 안정적 발전이 어려운 데 비해 지열발전은 환경요소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때문. 실제 지열발전의 평균가동율은 90%를 상회
- 14년 6월 9일 독일에서 역사적 사건이 벌어짐. 이날 한때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이 23.1gw에 이르렀는데, 그 시점의 독일 전체 전력수요의 50.6%에 해당하는 양이었음. 한때이기는 하지만 전력수요 절반을 태양광 발전으로 공급하는 기록을 세운 나라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북쪽에 있음. 태양열 관련 국제 데이터베이스인 솔라기스 자료에 의하면 독일의 수평면 직달 일사량은 연평균 900~1200kWh/m2인데 비해 한국은 1400~1600.
- 우리나라 부문별 에너지 소비현황을 보면 산업부문에서 62.3%를 쓰고, 가정/상업부문에서 17.8%, 수송부문에서 17.7%, 공공부문에서 2.2%를 사용. 산업부문의 소비량이 월등히 많음. 같은 수출형 공업국인 일본, 독일보다도 산업부문의 소비비중이 1.5배 이상 높은 수준. 반면 개인이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은 아주 적은 편. 가정부문의 1인당 소비를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북미나 유럽의 절반이하 수준. OECD평균보다 적음. 그런데 같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면서 사용하는 에너지 양을 따져보면 문제가 심각함. 우리나라는 13년에 1000달러의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0.22toe의 에너지를 사용. 하지만 아일랜드와 스위스는 같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면서 우리나라의 약 4분의 1인 0.06toe를 사용. 독일과 일본은 0.1toe에 불과함. 그러니까 우리 경쟁제품을 일본이나 독일이 생산한다고 할때 이들은 같은 제품을 만들면서 우리보다 절반도 안되는 에너지를 쓰는 것. 그래서 기업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어 준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면 우리보다 독일은 1.76배, 일본은 2.08배 비싸다. 에너지 다소비가 초래한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싼 전기요금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
- 최우선의 과제는 원가를 회수하지 못하는 전력요금의 현실화. 에너지 가격을 연구한 한 보고서는 현재 전력요금을 원가수준으로 현실화할 경우 산업부문에서의 순편익이 1349억, 가정, 상업부문에서의 순편익이 1169억에 이를 것. 적정투자보수율을 감안하여 원가회수율을 105%로 할 경우 두 부문의 순편익은 각각 3277억원과 3508억원으로 증가 예상. 또한 요금차이를 이용한 용도간 교차보조를 폐지하고 에너지 빈곤계층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전력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보조를 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함. 산업부문의 국가경쟁력을 위해 가격을 낮추는 것은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고 에너지 과다소비를 불러와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떨어뜨림
- 가정은 그리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다. 한해 30만원대의 전기요금을 낸다. 우리가 싼 전기요금으로 덕을 본 건 1년에 3만원에 많아야 5만원. 하지만 2013년 삼성그룹 4697억, 현대자동차 2701억 등 10대그룹의 총할인액은 1조 5356억원에 달하고, 100대기업으로 확대하면 총 2조 487억원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셈
- RPS와 FIT는 모두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재생가능 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FIT(feed in tariff)는 기준가격의무구매제의 약자.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는 발전사업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을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고, 기준가격의무구매제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는 생산비를 보전하는 가격으로 우선구매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03년에 시행한 FIT를 중단하고 2012년부터 RPS제도를 도입. 2015년 현재 세계적으로 77개국이 FIT를 운영하고 있으며, 26개국이 RPS를, 18개국은 RPS와 FIT를 병행. 지금까지 결과로는 독일이나 덴마크 등 FIT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미국이나 호주 등 RPS 시행국들에 비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보다 성공적. 03년 4월 FIT를 중단하고 RPS로 갈아탔던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인 2012년 재생가능에너지 전량매입법을 제정해 FIT로 복귀
- FIT가 생산자들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라면 RPS는 전력공급업체에 공급하는 전력의 일정량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채우도록 강제하는 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등 500메가 이상의 발전사업자와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17개 발전자회사가 공급의무자임. 공급의무자는 시행 첫해인 2012년 원자력과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을 제외한 총발전량의 2%를, 2016년에는 3.5%를, 2024년에는 10%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함. 즉 대규모 발전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를 생산해 의무비율을 채우든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 공급의무가 있는 발전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그빈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내야 함.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의 그날 가격으로 한전에 팔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는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통해 보상받음. REC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에서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한 MWh 기준의 전력량에 재생가능에너지원 설치방법에 따라 정해진 가중치를 곱해서 부여하는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발급받은 REC를 전력과 함께 공급의무자에게 팔든지 혹은 REC만 분리해서 판매함으로써 생산비용을 보장받고 수익을 추구할 수 있음. 이렇듯 공급의무화제도는 재생가능에어지의 보급을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제도. 정부는 단지 발전회사들의 의무공급비율을 정해주고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과징금만 부과하면 된다. 의무공급비율이 높다면 정부의 보급의지를 읽을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무공급비율은 화석연료오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발전업계와 타협의 산물로 정해짐. 우리나라의 2020 의무공급비율이 6%인것을 보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생산자들은 다수의 소생산자로 구성됨. 따라서 FIT는 이들 다수 소생산자들의 최소수익을 보장하여 투자의지를 부추김. 반면 RPS는 기존 대형발전사업자들에게는 일정량의 재생가능에너지 전력공급을 요구하고 그 달성은 시장에 맡기는 방식. 그러다 보니 RPS에서 공급의무자들은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을 끌어모으기보다는 대형 풍력발전단지나 태양광발전단지, 조력발전소 등 한번에 대량구매가 가능한 곳을 선호. 공급의무자 스스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 투자하는 방식도 대형발전단지 중심으로 이루어짐. 재생가능에너지가 가진 소규모와 분산성이라는 특성에 맞는 에너지 생산과 배분구조가 형성되기보다는 기존의 중앙집중형 대규모 에너지 체제에 단지 발전원의 한 형태로만 편입되고, 그나마 이 방식에 맞지 않는 대부분의 소규모 생산자들은 배제되는 구조로 보급이 이루어짐. 태양과 바람 등 재생가능 에너지는 많은 지역에 골고루 주어지는 대신 엘리트 에너지 같이 대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 따라서 재색가능에너지의 활용방식은 그 성격에 맞는 체제를 필요로 함. RPS가 기존 화석, 핵에너지 체제의 연장선상에서 채택된 제도라면 FIT는 미래의 에너지체제를 준비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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