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 기술된 매뉴얼을 따라 작업하면, 비록 그 업무에 오래 숙련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점검할 것을 알고 하니 결과가 어느정도 보장됨. 하지만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는 경우에는 다행히 업무 담당자의 실력이 뛰어나다면 문제가 덜하겠지만 신참이 맡았을 때에는 주요 부분이 생략되어 진행될 위험이 존재. 개인에 따라 편차가 심함. 회사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각 개인의 역량에 따라 편차가 크다면 그것은 문제가 됨
- 어떤 기업은 같이 일할 때 그 기업에서 10년을 일한 사람들의 실력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하게 됨. 즉, 회사 내부에서 훈련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학력이나 출신학교도 큰 의미 없음. 그 기업에서의 10년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줌. 그러나 또 다른 기업은 여전히 누가 담당하느냐가 카운터파트로서 일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함. 업무를 잘 모르는 담당자를 만나면 곤란을 겪게 됨.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내부훈련에 매뉴얼이 필요. 그래야 소위 말하는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 기초가 마련됨
- 외부에 아웃소싱을 줄 때도 유사함. 일을 잘하는 기업은 아웃소싱을 주는 내용에 대해 아주 자세히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어서 외부업체가 아웃소싱을 받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음. 그 말은 아웃소싱을 주기전에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의미. 그런데 일부 기업은 정비된 매뉴얼이 없음. 프로젝트 오너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머릿속에 쫙 꿰고 있으니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하고 급히 진행함. 빨리빨리만 외치는 셈. 그리고 본인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경질을 낸다. 일정을 맞춘다거나 원하는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수도 있고 효율이 많이 떨어질수도 있는데 남탓을 하게됨. 왜? 본인은 쫙 꿰고 있으니 오로지 따라오지 못하는 상대업체가 문제라고 생각
- 위험관리 영역의 확장 필요성
* 비즈니스 위험관리 + 임직원의 안전관리 = 전방위 관리
* 해외사업장은 특히 환경이 낯설기 때문에 주의필요
- 문제 해결방안
* 문제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싹을 자른다
* 큰 회사일수록 회사 이미지에 민감하다보니 아예 원천봉쇄하려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경계해야 함
* 근본적 문제를 해결했는가 아니면 현재의 문제만 덮는 미봉책인가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해결이 목표
- 위험예방지침 및 발생시 대처방안
* 작성준비 : 위험발생 가능요인들이 공통분모 파악, 이에 더해 상황별 특수성 분석
* 내용 : 업무별 상황별 행동 매뉴얼 작성. 진행에 필요한 부서내, 부서간 소통 매뉴얼 작성. 단계별 복수의 점검절차
* 유지 : 정기적 업데이트.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세분화하고 바로 활용가능하도록 접근용이성 유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숙지
- 매뉴얼의 효과
* 수많은 위험요인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매뉴얼이 있으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다
* 퀄리티를 유지하는 수단
- 예를 들어 1000개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만든다는 의미의 제조를 써서 제조원가라고 함. 실제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임. 매출은 판다는 의미이므로 매출원가는 팔린 제품의 원가로 제조원가와 매출원가는 다름
- 예를 들어 만두전골을 만들기 위해 만두가 필요한데, 냉장고게 어제 만든 만두중 남은 것 100개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오늘 만두를 좀 많이 만들어 총 1000개를 만들었다. 오늘 가게문을 닫을 때 다 안팔리고 남는 만두 500개는 다시 냉장고에 보관. 오늘의 제조원가는 만두 1000개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오늘 몇개가 팔렸는지 계산하면 100+1000-500=600개. 즉 매출원가는 600개를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임. 달리 말해 '매출원가=기초재고금액+당기 제품제조금액-기말재고금액'
- 가치사슬과 관리회계 정보
(1) 연구개발
* 내용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새로운 생산방법 및 흐름에 대해 연구하고 실험하고 개발하는 활동
* 관리회계정보 : 기존의 제품, 서비스 등의 판매가격, 생산원가 등 수익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획기저긍로 개선해야 할 기능이나 획득해야 할 기술을 모색하게 함
(2) 설계
* 내용 : 개발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상용생산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하는 활동
* 관리회계정보 : 개발된 기술이나 기능을 구현할 때 여러 설계대안 간 예상매출과 예상원가를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설계안을 선택하게 함. 또 특정설계에 대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원가를 제시하여 설계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공
(3) 생산
* 내용 : 설계에 따라 재료나 노동력 및 설비 등의 자원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관리회계 정보 : 설계단계에서 의도한 방향대로 생산단계에서 실제원가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생산단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4) 마케팅
* 내용 :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과 가치를 고객에게 알리고 판매를 촉진시키는 활동
* 관리회계정보 : 목표시장이나 고객정보를 제시하여 효과적인 매출증대 계획을 수립하게 함. 판매촉진전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5) 물류
* 내용 : 실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활동
* 관리회계정보 : 유통경로별로 소요원가를 산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최적의 유통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6) 고객서비스
* 내용 : 판매후 사후적으로 해당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 관리회계정보 : 고객서비스에 소요되는 원가정보를 제공하여 품질개선의 방향을 정함
- 조세협정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이라고도 함. 양 국가간에 과연 어느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것인가 하는 과세권에 대한 협의.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양국에서 중복해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이라고 함
- 고정사업장 구성은 중국 밖 해외에 있는 본사를 의미. 해외에 있는 회사가 중국내에 자회사가 없더라도 해외 회사에 중국 내 자회사와 같은 고정된 사업장이 있다고 본다는 것. 이미 중국내 설립된 자회사와 혼동하면 안됨
- 단순히 세법 이슈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관리팀에서 해결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림. 그러나 현장에 있는 생산팀이나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영업팀에서 고정사업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입찰을 진행하는 동안 관리팀과 공유하지 않는다면 관리팀에서 위험을 인지하기 어려움. 팀과 공유하지 않는다면 관리팀에서도 위험을 인지하기 어려움. 즉 거주자, 고정사업장 등에 관해 이해해야 하는 것은 원활히 의사소통 하기 위함
-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면 중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납세 의무가 존재. 이 말은 중국내 설립된 법인이 내야하는 세금은 모두 납부해야 하고 수익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물론 성전토지사용세 등을 내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고정사업장은 가상의 법인이라는 특성상 중국에 부동산이 없어서 토지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내지 않는 것이지 고정사업장이라서 내지 않는 것이 아님
- 한국본사의 사업부가 중국내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프로젝트팀에서 중국을 방문해 업무를 진행하게 됨. 이렇게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팀원 각 개인은 중국내 개인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데, 중국을 방문하는 첫날부터 납부의무를 지게 됨.
- 과거 중국에서는 부가가치세(증치세)와 영업세를 분리되어 있었으나, 부가가치세 개혁을 통해 현재 두 세제의 통합이 진행됨
- 용역 등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과거에는 영업세 납부의무가 있었는데, 이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로 전환
- 과거에는 중국밖의 해외에 있는 업체가 중국 경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영업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그런데 09년부터 시행된 개정 영업세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는 어느 일방이 중국 경내에 있을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
- 영업세는 고정사업장 구성여부와 상관없이 중국내 법인이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인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 즉,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이 있었다면 납부하는 세금. 그리고 지금은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결론적으로 고정사업장 구성효과는 중국에 법인이 설립된 것과 마찬가디로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
- 고정사업장 이슈
* 외국 회사가 중국내에 설립해 놓은 법인실체가 없더라도 가상의 고정된 사업장이 있다고 보고, 중국에 설립되어 사업을 하고 있는 중국내 법인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겠다는 것
* 고정사업장 구성으로 인한 세부담은 세법이슈가 아니라 원가를 추산할때에 꼭 참고해야 하는 원가항목, 회사의 수익성에 대한 문제이므로 위험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 규정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규정을 활용하여 의무를 피해 나가기 보다는 규정을 몰라서 있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직하고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기 위함
*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직장인에게는 규정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의사소통의 언어이자 수단
- 고정사업장의 구성(한중조세협정 5조)
* 장소, 공사, 용역의 제공 등 활동이 동일한 사업 또는 연관된 사업에 대하여
* 어느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총 6개월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존속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을 구성
* 단 중구내에서의 활동이 준비성, 보조성 활동인 경우,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 고정사업장 구성효과 :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게 되면 중국내 설립된 법인과 동일한 개인소득세, 기업소득세(법인세) 납부의무를 부담
- 대책
* 규정을 정확히 파악
* 포괄적인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하지 말고, 프로젝트를 정확히 구분하여 동일 프로젝트가 아닌 경우 적극적으로 분리하여 독립된 계약서로 작성
* 동일 또는 관련된 프로젝트인지 주의. 출장자별로 체류기간 및 시기도 관리
- 주재원의 고정사업장 구성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규정에 의해 주재원이 사실상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자회사에서 먼저 인력파견요청서를 작성하여 본사에 발송
* 자회사가 고용하여 자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그 지휘권이 자회사에 있음을 고용계약서에 명시
* 보고라인 및 책임에 대해서도 고용계약서와 내부문서로 보충
- 협력업체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사례
* 동반진출한 완성재 기업의 실패
* 현재업체와의 경쟁에서 도태
* 시장의 빠른 변화 및 정치적 문제, 자연재해 등의 돌발사고
- 협력업체의 대책
* 판매처 다변화, 다른 제품군 모색 등의 성공전략뿐 아니라
* 실패에 대비한 철수, 회수전략 마련
* 즉, 진출 결정전에 더욱 장기적이고 철저한 전략에 대한 고민 필요
- 협력업체의 위험은 바로 우리의 위험
* 협력업체의 위험이 결국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옴
* 중국의 홍색공급망
* 자칫하면 샌드위치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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