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당사자 거래구조는 3당사 거래구조의 카드사가 카드발급사와 전표매입사로 분업화되어 카드회원, 카드발급사, 전표매입사의 4개 당사자 중심으로 신용카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구조. 예를 들면 4당사자 거래구조의 과정은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매입사가 가맹점 수수료를 공제한 결제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고 발급사는 정산수수료를 차감한 결제대금을 매입사에 지급한 후 결제일에 회원으로부터 결제대금을 회수.
- 4당사자 거래구조의 경우 3당사가 거래구조와 달리 정산 수수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카드발급사가 카드발급 및 회원모집 마케팅 비용, 신용공여에 대한 자금조달비용, 부도위험 등의 리스크 관리비용에 대한 대가로 매입사로부터 받는 일종의 보전 수수료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매입사는 정산수수료에 해당하는 만큼 가맹점 수수료에 포함하여 가맹점에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임. 정산수수료가 클수록 발급사는 유리한 반면 가맹점이나 매입사로서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회사는 정산수수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발급사와 매입사의 가격결정을 중개하는 역할을 함.
- 미국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가 대표적인 4당사자 거래구조인데 비자와 마스타는 브랜드회사(association)로서 발급사와 매입사에 카드거래의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카드발급 및 매입, 라이센스 인가 등의 서비스를 지원. 발급사는 카드회원에게 카드발급(계좌신설), 카드대금 청구, 대출 서비스 및 카드이용에 따른 부가가치 서비스 부여 등 회원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매입사는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카드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해주며, 발급사로부터 전달받은 거래대금을 가맹점에게 전달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가맹점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함
- 4당사자 거래구조에서는 카드발급사가 카드발급 및 회원모집 관리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고 가맹점 모집관리, 매입업무 등 여타 업무는 전문 매입사나 프로세싱 전문업체 등 카드 주변산업에 아웃소싱을 도입함으로써 분업화를 통해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카드발급 및 회원모집 관리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는 매입전문업체, 프로세싱업체, 연체채권회수업체, 신용정보회사, 가맹점서비스업체, 텔레마케팅회사 등에 아웃소싱하는 것이 일반적
- 그러나 국내 카드시장은 현재 3당사자 거래구조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전문매입사나 전문화된 프로세서가 업는 실정으로 분업화와 전문화가 덜 되어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가 카드발급, 매입업무를 비롯해서 카드관련업무의 대부분을 직접 수행. 다만 외국의 프로세서에 해당하는 VAN사가 카드사의 거래승인, 매입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음. 다시 말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전문 프로세싱 업체(third party processor)나 가맹점 서비스업체(service provider)가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의 네트워크 연결 및 거래승인, 거래내역전송(front end processing) 등의 업무를 특화하고 결제정보의 가공 및 전산자료 변환(back end processing) 업무까지도 처리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국내의 VAN사업자는 아직 front end processing 만을 수행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어 외국의 프로세싱 업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
- 국내 매입업무의 특징
(1) ON US 매입 : 가맹점의 매출전표를 카드발급사가 직접 매입하는 형태. 발급사와 매입사가 동일한 경우에 일어남.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카드사가 발급업무와 매입업무를 겸영하다 보니 1개 가맹점에 다수의 카드사들이 중복하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중복하여 관리하는 구조
(2) 가맹점 공동이용제 매입방식 : 가맹점의 중복모집과 다수의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사회적 중복투자를 막고 신용카드 가맹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99년 도입. 동 제도는 가맹점이 1개 이상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다른 카드회사가 발행한 모든 신용카드를 수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 이용자는 1개의 신용카드로 모든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나 최근 매출전표의 매입방식 발전에 따라 DDC, EDC, EDI 등 특약가맹점이 가맹점 공동이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타사가드의 매출전표 매입시 가맹점 대금입금지연, 가맹점 공동망이용수수료 부담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사실상 가맹점공동이용제도의 실효성은 낮은 수준. 더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가맹점 공동이용제가 진입제한과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가맹점 공동망 이용을 자율화하여 동 제도는 더욱 유명무실하게 됨.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들은 개별적으로 신규가맹점을 모집하거나 특약가맹점을 체결하여 직접 ON US 매입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실
(3) 매입업무대행방식(비씨카드사 회원은행방식)
- 회원은행은 각 회원은행이 모집한 가맹점을 수수료 지불없이 상호공동으로 이용하며 회원은행들은 회원관리, 가맹점모집 및 연체 관리등을 하고, 비씨가드사는 가맹점 관리, 대금결제업무 등을 수행. 비씨카드사는 98년부터 자체카드를 직접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또는 06년 3/4분기부터 회원은행들이 하던 가맹점 계약을 비씨카드가 직접 체결하는 방식을 전환
(4) 가맹점 제휴관계를 이용한 매입방식 : 신규 또는 소형은행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을 위하여 기존의 대규모 신용카드업자가 구축해 놓은 가맹점을 상호공동으로 이용하고 그에 따라 일정한 매입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 현재 가맹점 제휴관계를 이용한 매입방식에는 국민제휴계, 외환제휴계, 신한제휴계 등이 있음
- 가맹점 수수료의 개념 : 신용카드 시장은 회원과 가맹점으로 구성된 multisided platform이기 때문에 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사용이라는 동일한 거래로부터 신용카드사는 거래 당사자인 회원과 가맹점으로부터 소정의 카드수수료를 부과하여 주요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음. 즉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사는 해당가맹점의 매출전표를 매입하고 카드대금을 가맹점에 미리 대지급해준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후불결제기간까지 금융비용의 일부와 자사회원의 물품구매에 대한 로열티 성격인 일정한 수수료를 가맹점에게 받음. 다시 말해 가맹점 수수료는 회원이 가맹점에서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때 사전거래약정에 따라 카드사가 회원을 대신해어 가맹점에 결제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일종의 금융거래 수수료이다. 발급사와 매입사가 분리되어 있는 4당사자 거래구조에서는 매입사가 카드발급사에게 지급하는 정산수수료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발급과 매입이 같은 카드사에서 이루어지는 3당사자 거래구조에서는 정산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음. 한편 회원관련 수수료에는 신용카드사가 카드회원에게 신용판매 및 현금서비스 즉 신용공여에 대한 대가로 회원에게서 받는 각종 수수료 (APR annual percentage rate 현금서비스수수료 할부수수료 등)와 연회비(annual fee)가 있음
- 흔히 신용카드에 대한 유효가격 통제는 커피전문점의 가격정책에 비유됨. 커피전문점에서는 가격적 요소와 비가격적 요소를 적절히 구사하면서 가격에 대한 규제에 대응할 수 있음. 가격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커피판매업자는 예를 들어 커피컵의 크기를 조절하던가 커피원료의 질이나 서비스의 질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커피의 유효가격을 하향조절할 수 있음. 이와 마찬가비로 신용카드업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유효가격을 조절할 수 있음. 회원에 대한 현금서비스나 카드대출은 무담보, 신용조건으로서 차입시기나 차입규모가 매우 유동적 특징을 가짐. 따라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입감소에 대응하여 직접적 가격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연회비나 현금서비스수수료 선취, 제휴 마일리지나 서비스 방법의 변경 등을 통해 회원에 대한 서비스 유효가격을 인상할 수 있음.
- 원가회계 관점에서 보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원가항목에는 가맹점에 대한 대지급금 조달(통상 30일) 금리, 채권회수비용 및 대손처리비,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및 전산처리비 등 카드매출처리 관련 비용, 결제대금 청구 및 입금비용, 가맹점의 모집관리비,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됨. 다만 신용카드 거래가 신용카드 회원, 가맹점 및 카드사간 어느 한 당사자가 없이 이루어질 수 없고, 가맹점 매출증대에는 카드사들의 회원망 확보가 기여한 부분을 배제할 수 없으며 카드사들의 비용성격상 엄밀하게 가맹점 수수료 원가로 구분하기 여려운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의 특성으로 인해 가맹점 수수료원가를 엄밀하게 산출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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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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