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

경제 2014. 12. 11. 23:20

 


한국 자본주의

저자
장하성 지음
출판사
헤이북스 | 2014-09-25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미국과 유럽이 아닌, 한국의 자본주의를 말하라! 기형적인 경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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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양극화는 80년대에 지속적으로 완화되었고, 90년대에 들어서는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심화됨. 특히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98년에는 중산층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소득 상층과 하층이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 2000년대에 들어서도 양극화 심화추세는 계속되었는데, 2000년 초반에는 양극화의 심화속도가 소득 불평등의 악화속도보다 빨랐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됨. 이런 양극화의 결과로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중간소득계층이 5.8%포인트 감소했는데, 이는 중산층이 11%나 감소한 것을 의미. 중간소득계층에서 이탈한 사람중에서 62%는 저소득 계층으로 하락했고, 38%는 고소득 계층으로 이동. 이런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에는 임금소득의 양극화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며,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양극화가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이는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심각성을 보여줌. 경제가 호전되어도 많은 국민들은 점점 더 하층으로 몰린다는 사실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며 그로 인한 사회갈등의 위험이나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음.
- 한국인들 사이에는 제조업 제일주의라는 경제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음. 워낙 성장이 빨랐던 시기에는 제조업이 고용을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문제가 되지 않았음. 하지만 경제가 성숙단계에 들어서도 제조업이 계속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사실 정상적 발전경로라고 볼 수 없음. 왜냐하면 고용측면에서는 동맥경화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특히 성숙단계에 접어들면 경제는 서비스화되어감. 한국에서는 이를 산업구조의 고도화라 부르고, 경제학에서는 경제의 서비스화라고 부름.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제조업 자체가 갖는 상대적으로 빠른 생산성 증가와 더불어 소비의 대중화가 작용하기 때문. 즉 생산성 증가가 빠른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축소되고, 이때 서비스 부문은 제조업에서 방출된 노동을 흡수하게 됨. 여기에서 전제는 제조업에서 창출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상품에 대한 소비여력을 만드는 것을 가정하고 있음. 즉 제조업으로 번 돈을 서비스업에 쓰는 것을 말함. 성장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잘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성장한 만큼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증대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임. 하지만 이런 현상은 고부가가치를 생산한 제조업의 성장이 소비로 연결되도록 부의 재분배가 이뤄져야만 가능함. 만약 제조업만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그것이 경제의 나머지 부분에 확산되지 못한다면 경제는 불균형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음. 이때 부의 재분배는 제조업 종사자의 임금이 상승하든지 또는 정부의 재분배 정책을 통해 여타 부분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가능
- 한국은 주가에 대한 배당금 비율은 배당수익률은 03년 2.1%였는데, 12년에는 오히려 이보다 줄어든 1.1%에 불과. 한국 기업들의 배당수익률은 지난 10여년간 증가하기는 커명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왔으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배당을 가장 적게 지급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는 기업이 이익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높음. 따라서 배당의 증가가 전문 경영자 보수나 가계의 배당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가계와 기업간의 평균적인 소득 불평등은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음. 그러나 배당증가가 임금억제의 요인이 되어 계층간 소득과 임금의 양극화가 진행됨.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강해서 배당성향이 낮고 기업 이윤이 사내유보되는 비중이 높아서 소득이나 임금의 계층간 양극화는 덜 진행되고 가계, 기업간 소득 불평등이나 노동분배율 하락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좋고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한 기업의 경우에는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세금절감 효과 때문에 주식발행이나 내부유보금 적립보다 비용면에서 더 유리. 그리고 이익유보로 조달하는 내부자금과 주식발행을 통한 조달자금 사이에는 자본비용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 따라서 내부유보금을 늘려갈 여력이 있을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기업들이 내부자금보다는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해서 외부자금을 조달한다고 해서 비용면에서 더 불리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유리한 면이 있음. 또한 부채가 아니더라도 상장 대기업들은 주식을 발행해서 신규투자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충분함.
- 대기업들이 비용이나 수익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외부자금 조달방식을 꺼리는 이유는 따로 있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경영상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자금조달 목적을 설명하는 등 시장에서 검증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함. 따라서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내부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투자목적을 밝히지 않고 시장의 검증을 피하는 편한 방법. 대기업들이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회피하는 더 직접적 이유는, 매우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총수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 주식을 발행하면 총수지분은 축소되고, 경영권 장악도 약화될 것이기 때문.
- 보수우파들의 박정희 향수나 찬양은 어떤 수단과 방식을 통해서든 경제성장을 가져왔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는 결과론적 정당화이며, 기껏해야 전체주의적 발상의 애국주의이지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이념적  신념이라 볼 수 없음. 아니면 개발경제 시대에 정치권과 재계가 공생하는 정경유착으로 자신들의 확고한 기득권을 향유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자유란 기득권이 침해당하지 않는 자유를 의미하여, 그런 자유를 반대하거나 걸림돌이 된다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반대파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 또한 그들이 말하는 시장이란 이미 기득권을 차지한 세력들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방임을 의미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위한 규칙이나 질서 따위는 그저 능력없는 군상들의 시기어린 질투이거나 아니면 소위 좌빨들의 이념공세일 뿐이라는 것. 진정한 보수우파라면 박정희 체제를 비판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극복이나 청산해야 할 과제라는 자기고백 정도는 있어야 하지만, 아직 그런 보수우파를 본 적이 없다.
- 짧은 역사를 가진 한국의 자본주의가 드러낸 문제들의 근원은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난 현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한국의 경우는 선진국과 문제의 기원 자체가 다르며 한국경제가 시장근본주의로 경사된 적도 없다. 외환위기 이후 개혁의 일환으로 시장기능을 과거에 비해 상당한 폭을 확대했다. 하지만 이는 상대적 비교이지, 이를 서구와 같이 시장 근본주의 정책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침소봉대격이다. 일부 좌파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 구조를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이 단어는 한국사회의 모든 문제의 기원을 일컫는 주홍글씨가 되어버렸다.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는 일종의 모순이라는 말과 등치되어 사용되면서 용어의 편리함을 있지만, 진단에서 틀렸고, 틀린 진단에 근거한 대안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불러올 수 있다. 더욱이 그나마 아슬아슬하게 이끌어온 시장개혁을 수초로 돌릴 위험도 갖고 있다.
(1) 한국은 서구와 같이 케인지안 정책을 추진한 적도 없고 복지의 부작용은 커녕 복지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한국에는 고복지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고세율 정책도 없었고, 더구나 과도한 재정적자와 그로 인한 인플레가 성장을 저해하고 실업을 양산하는 경험따위는 들어본 적도 없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기능과 개입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음. 규제라고 모두 같은 규제가 아니다. 서구의 규제가 시장의 안정과 질서,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에 집중된 반면, 한국은 특정부문, 특정기업, 심지어는 특정개인을 게임의 승자로 만들기 위한 규제로 점철되었다. 정뷰규제의 입안부터 추진까지 최소한 전제되어야 할 엄정성과 공정성은 찾아보기 어렵고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으로 관료의 임의에 따라 얼마든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규제였다. 산업정책 중에서도 선진국 정부가 시행한 산, 학, 연, 관 협력체제를 도모하는 방식의 정부 이니셔티브 정책을, 한구정부가 특정기업과 개인에 대한 특혜와 지원을 제공한 정책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물론 선진국에도 특정 부문이나 기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이 있었지만 그 경우에도 시장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을 범위 내로 한정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었고, 산업정책이 시장을 능가할만한 증거와 정당성이 증명되어야 했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절차와 평가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전제되었다. 특정 주체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면 적어도 사회적 기회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 주체가 다른 경쟁자보다 역량이 뛰어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부경쟁과정을 거쳐야 했다. 정책이 실패한 경우에도 철저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져 최대한 학습효과를 얻고자 노력했다. 이런 과정도 관료의 임의적 직관에 의지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법과 규칙에 따라서 추진되었다. 이 같이 선진국에서 산업정책이 정착된 진화과정과 제도적 장치를 간과한 채 후견주의, 정실주의, 정경유착으로 점철된 한국의 산업정책과 동일시 하는 것은 선진국 정치과정과 민주주의의 엄격성을 폄하하는 것이다.
(2) 일부 좌파세력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는 한국이 갖고 있는 문제의 근원에 대한 진단이 오락가락한다는 점. 과거 계획경제 패러다임에서는 한국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관치경제, 불공정, 불균형, 불평등을 초래한느 갈등구조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즉 문제의 원인을 박정희식 발전모델에서 찾았다. 하지만 외환위기이후 시장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자 한국경제를 신자유주의 모델로 규정하고 많은 문제를 신자유주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물론 소득 불평등, 양극화심화나 고용없는 성장 등의 현상들이나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은 선진국들과 유사함. 하지만 현상이 유사하다고 해서 반드시 원인이 동일한 것은 아님. 더구나 한국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서구보다 극명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서구보다 더 심각하고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닐 것임.
- 미국과 유럽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출현한 배경인 광범위한 복지제도나 강력한 노조 같은 현상들을 한국의 개발경제 시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음. 미국과 유럽에서 신자유주의가 꽃을 피우던 90년대 중반까지도 한국에선 목용탕 요금과 자장면 값까지도 정부가 규제하는 계획경제를 하고 이었음. 계획경제 하에서의 정부의 시장개입은 주로 재정정책을 통한 케인즈 주의적 시장개입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름. 다시 말해 한국에서는 케인즈 주의적 시장경제 체제 단계가 존재하지도 않았음.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논쟁들은 이런 차이를 무시한 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들을 신자유주의로 규정하고 미국과 유럽에서의 논쟁을 바로 연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시장간 시장경제로의 전환시도 이후에 곧바로 97년 외환위기를 맞게 되어 민영화, 자유화, 개방화 등의 정책들이 가속화되었고, 이런 일련의 정책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과 맞물리게 되었음. 그렇기 때문에 일부학자들은 미국과 유럽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과 유사한 이런 정책들 때문에 한국이 계획경제에서 케인즈주의적 시장경제나 복지국가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신자유주의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함. 그리고 한국은 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단계가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시장만능주의 또는 극단적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규정함. 한국이 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 단계를 뛰어넘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박정희 시대의 계획경제체제를 미국과 유럽에서의 케인즈 주의적 시장경제 이전의 구자유주의 단계와 같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또는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시장경제 전환 시도 중에서 복지확충과 같은 케인즈 주의적인 제도도입 조차도 시장만능주의로 규정하는 형국. 한국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민영화, 자유화, 개방화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이런 정책들은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의 한국적 반영인 부분들이 있음. 그러나 그것들의 실제 내용들은 과도한 계획경제나 폐쇄경제의 일부분을 교정하고자 하는 시도이자 영미식 시장 근본주의 정책들과는 차이가 있음. 90년대 중반까지도 한국에서는 이자율, 환율, 임금, 설탕, 라면, 자장면값, 목욕탕 요금 같은 기본적 생활물가 까지도 정부가 직접 통제. 이런 배경에서 가격자율화 정책이란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장기능의 복원이며 경제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지 신자유주의적 처방과는 근본적으로 다름. 또한 자유화와 개방화도 극도로 폐쇄적인 무역체제로는 더 이상 경쟁국의 압력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수출방어를 위한 조치의 성격이 강했음. 정부가 수출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수출기업에 낮은 이자율의 특혜금융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높은 관세를 통한 수입통제한 금지로 일관하던 폐쇄적 무역정책을 폐기하고 개방화 정책을 선택한 것을 영미식 개방화정책과 동일시 하는 것은 침소봉대임. 사실 영미식 개방화정책은 상대국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격적 조치로써 상품시장보다는 주로 자본시장에 집중된 것이었음.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여느 나라와 유사한 수준에서 수출입 자율성의 폭을 확대한 수세적 개방화 정책의 성격이 강함. 스스로 선진국 단계에 진입했다고 선포했으며, 교역 규모가 세계 최상위권에 이른 한국이 마냥 국내시장을 닫고 있을수만은 없었고 세계화라는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했던 정책이었음. 한편에서는 영미식 신자유주의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었음. 예를 들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불가피한 것도 아니었고 한국이 선택한 것이었으며, 방어적인 것이 아닌 적극적 개방화정책이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민영화도 엇갈린 형태들이 보임. 예를 들어 담배인삼공사를 케이티앤지로 민영화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임. 왜냐하면 담배와 인삼은 공공성이 없을 뿐 아니라 수입담배와 국산담배가 경쟁하는 시장구조에서 국가가 독점적으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재정수입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따라서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는 신자유주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음. 그러나 철도, 지하철, 공항, 의료산업 등과 같이 공공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복수의 경쟁적 사업구조를 만들기도 어렵고, 효율서잉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을 민영화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인 것. 또한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경영부실에 이른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어쩔수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시장의 경쟁구조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경영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고용상태인 비정규직으로 허용하는 것이나 정당한 노조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적인 것임.
- 한국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행한 자유화와 민영화 등의 정책들은 미국과 유럽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과는 그 배경이 다르며, 과정도 다르게 진행되었고, 결과도 전혀 다르게 나타났음.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비판을 받은 정책들은 경제운용의 중심축을 미국과 유럽에서처럼 국가에서 시장으로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독점자본으로 이동시킨 것이었음. 다시 말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결과로 경제권력이 정부에서 시장으로 이동된 것이 아니라 재벌로 이동되었다는 의미. 결과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의 한국경제는 신자유주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의 규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천민자본주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 것. 따라서 지금의 한국의 시장경제는 시장만능주의 또는 시장과 경쟁중심의 신자유주의의 과잉이 아니라 오힐 공정한 경쟁이 펼쳐지는 시장경제의 기본적 질서조차도 바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 신자유즈의 과잉 및 구자유주의의 결핍이 한국경제의 핵심문제이며,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재벌에게 넘어갔는데도 이를 규제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또 다른 핵심문제임. 한국경제는 자유의 과잉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결핍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음. 규제의 과잉이 아니라 경제권력을 제어하는 규제의 결핍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한국은 전세계에서 주식투자 기간이 가장 짧은 나라 중 하나이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장기적 투자를 하는 미국이나 영국에서와 같이 단기성과주의 경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크게 세가지 이유때문. 첫번째는 한국 주식투자자들의 보유기간이 몇달에 불과할 정도로 짧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회사의 장기적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두번째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한국기업들의 경영진들의 보수가 주가와 연동된 인센티브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일부 금융회사를 제외하고는 극히 드물기 때문. 세번째는 장기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수익관점보다 수익 외적 관계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 한국의 증권회사와 투자회사들이 재벌그룹의 계열사이거나 또는 대기업과 투자은행 업무와 연관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자의 이해관계보다는 회사의 영업적 이해관계에 더 얽매여 있음. 따라서 한국에서 주주가 경영진에게 이익을 배당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단기성과를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미국과 유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단기성과주의 논쟁거리로 한국에서 주주자본을 비판하는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 투기적 거래는 금융시장이든 실물시장이든 가격변동이 심하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장에서는 항시 나타나는 현상. 기업에게 주식자본은 영원한 장기자본이며, 주식의 투기적 거래는 주주자본의 속성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속성. 이는 주택시장에서 투기적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주택의 속성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속성인 것과 마찬가지. 그러므로 주식시장에서의 투기적 거래를 주주자본을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행태적 현상과 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는 논리의 비약임
-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를 가장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대표적 사례는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공동결정 모델과 협동조합. 공동결정모델은 노동자와 주주가 각자 자신들의 대표를 감독이사회에 선임하고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는 노동자와 주주중심 경영구조. 따라서 공동결정모델은 주주중심 경영의 대안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모든 이해당사자를 위한 경영은 아님. 이에 주주중심 경영을 벗어나서 특정한 이해당사자 중심 경영을 하는 대안으로 자리잡은 것이 협동조합임. 노동자 협동조합은 노동자 중심경영, 생산자 협동조합은 공급자 중심 경영 그리고 소비자협동조합은 소비자 중심경영을 하는 구조. 협동조합은 주주자본을 배제하고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본을 제공하여 회사의 주인이 됨. 노동자 협동조합은 노동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노동자가 아닌 다른 이해당사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음. 그리고 조합원은 회사에 노동과 자본을 함께 제공. 즉 노동자협동조합은 공동결정모델과 같이 자본과 노동이 협력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을 일치시키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모델임.
- 감독이사회에 노동자와 주주가 이사로 함께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공동결정의 핵심내용. 독일에서 이중 이사회 구조가 도입된 것은 1861년이었고, 감독이사회에 공동결정을 도입한 것은 1922년이기 때문에 두 제도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도입됨. 사실 감독이사회가 도입되었을 때는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주가 경영진을 감독,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공동결정이 도입된 초기에 경영자들은 도자기 그릇 가게에 황소를 풀어놓은 것이라고 할 정도로 반대하고 두려워함. 그러나 60년대부터 노동자만이 아니라 경영자와 정치인들까지 독이르이 자랑스런 사회경제적 제도라는 자부심을 갖는 제도로 자리잡음.
- 노동자 협동조합이 다른 종류의 협동조합과 비교해서 활성화되지 않고 성공적이지 못한 것은 한국의 경우만은 아님.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협동조합의 사례들도 대부분 생산자 협동조합이나 금융협동조합, 그리고 소비자협동조합이며 노동자협동조합의 성공적 사례는 스페인 몬드라곤 등 극소수에 불과. 이런 이유를 몇가지 생각해볼 수 있음. 소비행위는 대안적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만 노동행위는 대안적 선택이 어려운 것이 노동자협동조합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근본적 이유. 소비자협동조합이나 금융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은 자신이 속한 협동조합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금융거래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곳에서도 구매나 거래하는 것이 가능. 그러나 노동자협동조합에 속한 노동자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려면 자신이 속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으로 조합에서 탈퇴하게 됨. 즉 다른 협동조합과는 갈리 조합가입의 조건인 노동의 대안적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점. 소비자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다른 가게에서 물건을 산다고 해서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에 바로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님. 그러나 노동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른 회사에서 일하려면 조합을 그만두지 않는 한 불가능. 노동은 소득을 벌기 위한 기본적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회사를 옮기는 경우 삶의 기본이 바뀌고 생활에 곧바로 영향을 미쳐서 대체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위험이 따름. 이같이 노동자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과는 달리 조합원의 경제행위가 조합으로 국한되어 대체적 선택이 어렵고, 대체적 선택에 따른 비용과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협동조합보다 활성화하는 것이 쉽지 않음. 쉽게 말하자면 여타 협동조합은 조합원이면서도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지만, 노동자협동조합은 올인해야 한다. 노동자협동조합은 다른 종류의 협동조합과 비교해서 조직의 유기적 공동체 성격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동질성이 높아야 함. 소비자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참여가 주로 구매행위에 국한되기 때문에 각자의 역량차이가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구매가격도 모든 조합원들에게 똑같이 적용됨. 또한 특정한 조합원의 구매가 다른 조합원의 구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그러나 노동자협동조합에서 노동자들은 각자의 역량, 맡은 역할, 그리고 기능의 차이가 크며, 그에 따른 임금과 보상이 다름. 그리고 개개 노동자의 노동이 다른 노동자의 노동과 연계되어 있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 관계를 가짐. 따라서 노동자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동기 이외의 조합원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조합원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조합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 가치와 동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타 협동조합과는 다른 점.
- 국가가 기업을 소유하고 국유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통하여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체제를 국가자본주의라고 함. 국가자본주의가 모든 기업을 국가가 소유하는 공산주의 체제와 다른 점은 주주자본을 활용하고 경쟁적 시장경제 체제를 수용한다는 것. 물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들에서도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와 국가자본주의를 하는 나라를 완벽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국가자본주의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시장을 개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엔진으로 보기보다는 국가의 이익이나 지배엘리트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는 점이 시장경제체제와 다른 점. 국가자본주의를 시행하는 대표적 나라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산유국들. 중국 최대기업인 시노펙, 러시아의 가스프롬 모두 정부소유기업. 사우디의 사빅, 멕시코의 페멕스, 베네수엘라의 PDVSA,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콜롬비아의 에코페트롤,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 등은 원유생산과 정유기업들로서 모두 정부소유기업이며, 각 나라의 최대기업임. 이런 기업들은 토지에서 생산되는 원유와 가스등의 천연자원을 국가가 직접 소유한 독점기업들로 정부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임.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 외에도 은행을 국가가 소유하는 경우도 많음. 중국의 4대기업이며 최대은행인 중국공상은행과 중국 5대 기업이며 두번째로 큰 은행인 중국건설은행, 러시아 최대은행인 스베르방크와 두번째로 큰 은행인 VTB은행, 브라질의 2대기업이며 최대은행인 브라질은행, 인도 최대은행인 인도국립은행 등은 모두 국가소유 은행임. 이러한 은행들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을 가진 은행이 아니라 일반 상업은행들임. 한국의 경우에도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국가소유 은행임. 그러나 산업은행은 산업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이기 때문에 국가자본주의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국가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일반 상업은행을 국가가 소유하는 경우와는 다름.
- 국가자본주의에서 정부는 여느 시장경제 체제와 같이 경쟁의 규칙을 정하고 시장의 질서를 유지한느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시장의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필연적으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 운동경기에 비유하면 정부는 선수이면서 동시에 심판이므로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자신의 선수가 심판인 팀이 경기에 이겼다고 해서 그 팀이 실력이 잇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국가소유 기업들은 국내시장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지만 세계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으로 경쟁력을 갖고 성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하는 중국의 73개 기업 중 중국 국내시장에서의 수요를 제외하면 중국 밖의 세계적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소수에 불과. 또한 러시아와 같이 국가자본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중 원유와 가스 등의 자원개발기업을 제외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가진 나라는 없음. 국가자본주의의 또 다른 문제점은 국가소유 기업과 민간기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국가소유 기업의 이익이 우선될 수밖에 없어서 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쉽지 않음
- 78개 국가를 대상으로 자본이동성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대상국가나 시기에 관계없이 주식에 의한 자본이동성 증대는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국민소득을 증대시키지만, 채무에 의한 자본이동성 증대는 총요소생산성을 떨어뜨려 국민소득을 하락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됨.
- 한국에서 경영권이라는 용어는 창업자와 그의 가족이 회사를 경영할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로 사용됨. 반면 주식시장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의 경우, 역사가 오래된 상장회사에는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영은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전문경영인이 맡음.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한국재벌그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영권이란 개념이 없음. 학문적으로도 경영권이라는 용어는 없음. 유사한 학술용어를 굳이 찾는다면 통제권이 있지만, 그 의미는 한국에서와 같은 경영할 권리가 아니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분이란 의미. 특정한 주주가 직접 소유한 지분을 현금흐름권이라고 하고, 자신이 직접 소유하지 않지만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의결권으르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통제권이라고 함.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지분인 3.4%와 가족들이 소유한 1.35를 합한 4.7%는 직접소유를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며, 계열사들이 소유한 지분인 13.0%는 영향력을 미쳐서 의결권을 자신이 원하느 대로 행사함. 따라서 이건희 가족의 현금흐름권은 4.7%이고, 통제권은 17.7%임. 이같이 통제권은 주주자신이 직접 소유하지 않았지만 계열사 등의 지분으로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분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한국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경영할 권리라는 의미는 아님. 주식회사에서는 주총을 통해 1주 1표의 원칙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를 통해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을 선임. 따라서 50%+1주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자가 아니라면 누구도 독자적으로 최고경영자를 선임할 권리를 가질 수 없엄. 따라서 소유가 분산된 상장사에서는 어떤 주주자 경영진도 경영할 권리를 가질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미에서의 경영권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음. 굳이 경영할 권리라는 의미를 적용한다면 대표이사 또는 최고경영자가 그런 권리를 주총에서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영할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의미보다 경영을 총괄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것으로 봐야 함. 예를 들어 창업자 가족이나 대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포스코, KT,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 회장을 맡고 있는 최고경영자가 경영할 권ㄹ라는 의미에서의 경영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경영을 총괄하고 책임지는임무를 부여받은 것. 상장회사가 아닌 개인회사의 경우 창업자의 후손들이 회사를 상속받으면 경영권도 당연히 함께 상속이 될 것임.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주주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장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누구도 회사자체를 상속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으며 창업자의 자식들이 주식을 상속받는다고 해서 경영할 권리가 상속될 수는 없음
-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는 최선의 길은 시장에서의 공정한경쟁을 통해서 생존하고 성장하는 것.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책임지는 최고경영자의 자리 역시 마찬가지. 기업 내부의 승진과정에서 또는 전문경영인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경영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맡는 것이 당연함. 상장사 최고경영자의 자리가 창업자 후손들의 기득권이 되어 대물림하며 세습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는 시장경제에 없음. 이제는 더이상 재벌기업과 총수들의 불법 행위를 과거의 관행으로 여기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시대가 아님. 왕조가 아니라면 사회주의 독재체제에서도 정치권력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으며 세습되지 않음. 재벌총수의 황제경영권을 보호해주고 세습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기득권 세력의 궤변일 뿐.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운명과 국가경제의 미래가 걸려 있는 경영권은 보호받아야 할 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과 경쟁의 대상임.
- 사회주의 경제제체들의 역사적 실험결과에 비춰보면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음. 하지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사라져가고 있으나 우리를 여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추동시켰던 가치와 이상을 그냥 제쳐둘 수 없다. 그중 어떤 것은 좋은 삶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고, 실현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가 지향했던 함께 잘사는 평등의 가치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시도했던 여러 제도들 중에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배워오고 채택한 것들이 적지 않다.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 복지제도 등과 같이 정부가 적극적인 평등정책을 시행한 점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부터 배워서 발전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의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고해야 할 것들이라는 점에서 사회주의의 이념적 지향성이나 제도들의 상당부분은 여전히 모두의 관심사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자발적 선택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한 스웨덴 모델의 사회민주주의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와 시장 메커니즘 중심의 자원배분이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평등주의적 소득분배와 소비분배를 달성할 수 있으며, 원활한 경제성장과 평등주의적 재분배 정책이 상당한 정도까지 양립가능하고, 높은 수준의 참여 민주주의의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스웨덴은 제3의 길을 택한 이후에 사회민주주의적 정책들이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 07년까지는 여전히 세계에서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낮은 나라였음. 지금의 자본주의가 위기에 봉착하고 회의론이 제기된 가장 큰 이유가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위해서 사회민주주의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은 것이다.
- 자본주의의 종말이 오지 않은 것은 지금의 자본주의가 최선의 선택이거나 또는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님. 단지 대안없이 지금의 체제를 버릴 수 없기 때문. 최소한 사회주의의 역사적 실험이 실패로 끝난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다. 그러기에 수많은 종말론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여전히 건재한 것은 자본주의 스스로의 생명력이라기보다는 대안부재로 인한 생존이라 할 수 있음. 체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선택하는 것. 대안적 선택이 없으면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서라도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선택
- 경쟁이 반복되면서 승자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완전경쟁이 불완전 경쟁으로 퇴화하며, 궁극적으로 경쟁이 스스로 소멸되는 모순은 승자가 경쟁의 결과 중에서 가장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경쟁의 원리 자체 때문에 발생. 경쟁의 근본적 목적은 승자가 더 많이 가져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승자가 더 많이 배분받는 것은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유인채일 따름이다. 하지만 그 유인책 때문에 경쟁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소멸된다면 그 유인책을 교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장이 경쟁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결과로 얻어진 가치를 승자만이 아니라 경쟁에 참여한 패자들에게도 적절하게 분배되어 다음 단계 경쟁에서의 불공정성을 최소화하는 교정과정이 반드시 필요. 분배의 조건을 교정하여 불공정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다음단계의 경쟁에서 가능한 한 공정한 조건을 만드는 것은 단지 효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님. 이는 바로 노직이 말한 절대적 가치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 시장의 경쟁에서 결정된 승패에 따른 분배를 그대로 둔다면 경쟁이 반복적으로 지속될수록 자본을 더 많이 축정한 승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확대됨. 하지만 패자의 자유는 갈수록 축소되고 승자의 기득권으로 인해 자유가 구속됨. 승자의 기득권이 강화되는 불완전 경쟁구조는 모두에게 자유로운 상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기득권을 누리는 승자가 경쟁에서 획득한 재산은 노직이 규정한 정의로운 사유재산의 첫번째 조건인 재산의 획득과정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정의로운 것이 될 수 없게 됨.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 가치로 상정하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침성을 전제한 사유재산의 정의는 경쟁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현실속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스스로 자유아 정의의 전제조건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은 돈이 돈을 버는 자기복제성이 있음. 때문에 설령 승자가 승리로 획득한 자신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경쟁과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지 않는 선량한 사람일지라도 자본을 더 많이 가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승자가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속성임. 더구나 현실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이유로 더 많은 자본을 획득한 기득권자가 승자가 되어 더 많은 자본을 갖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음.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승자가 자신의 기득권을 악용하여 경쟁과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다시 불공정한 경쟁을 반복해서 계속 승자의 지위를 굳혀가는 사례는 더더욱 흔히 있는 일. 이런 경쟁의 속성 때문에 자본주의 현실에서는 노직이 규정한 정의로운 사유재산의 원칙을 충족하는 사유재산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움. 따라서 노직이 정의로운 사유재산의 불가침성을 이유로 분배에 대한 교정시도를 반대한 것은 논리적 모순임. 역설적으로 말하면 노직이 반대하는 정부의 분배정책은 오히려 사유재산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의로운 것이지, 노직의 주장처럼 단순히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에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님.
- 경쟁 역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과정이 필요. 경쟁하는 시장경제가 협동하는 공동체 경제보다 더 높은 효율성을 낼 수 있는 까닭도 경쟁과정에서 개인들의 창의적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역동적 혁신 때문. 구성원들 사이에 협력과 연대로 유지되는 공동체 경제에서는 개개인의 창의적 혁신이 제한될 수 있음. 하지만 경쟁체제에서도 과정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창의적 혁신 자체가 공염불이 될 수 있음. 출발선에서 앞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이용해 경쟁과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경쟁의 공정성은 상실될 것이다. 경쟁과정의 불공정성은 역동적 혁신을 만들어내기 보다는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시키고 애초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켜서 출발선에서의 순위가 결승점에서의 순위를 결정하게 만들어서 경쟁을 퇴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시장경제를 소멸시킬 것임. 경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이란 지극히 간단한 개념. 출발선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경쟁자가 경쟁의 과정을 지배해서는 안되며, 누구도 반칙으로 다른 경쟁자를 방해해서도 안된다는 원칙이 지켜지면 됨.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기득권 세력들이 새로운 도전을 막거나 방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이 비일비재함. 특히 한국은 소수의 재벌그룹들이 의류, 식품에서보터 전자, 자동차까지 거의 모든 제조업과 운송, 광고, 음식점, 제과점같은 서비스업까지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진출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불공정한 경쟁이 구조화되어 있음.
- 미국과 유럽에서 소득불평등과 계층간 양극화 현상이 잉태되기 시작한 것은 시장근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전면적으로 추진된 80년대 초.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의 복지국가 체제가 사회민주주의에서 시장친화적인 제3의 길로 선회한 것도 이 시기. 그러나 같은 시기에 한국은 여전히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계획경제를 하고 있었으며, 경쟁적인 시장이 작동하지도 않았고, 복지제도는 도입되지도 않았던 때임. 한국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시도하던 90년대 중반에는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신자유주의 문제들의 부작용이 표면화되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 시작한 때였고, 영국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에서 제3의 길로 선회를 시도한 때였음. 따라서 미국과 유럽에서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시작되던 때 한국은 이제 막 시장경제를 시작하던 단계였음. 더군다나 한국은 곧바로 국가파산 상태 직전까지 가는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도 전에 다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됨. 외환위기로 인해 국가통제의 전체주의적 계획경제에서 구자유주의적, 즉 경쟁적인 시장의 틀을 갖추기도 전에 다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조정하는 상황으로 후퇴. 미국과 유럽에서의 자본주의는 250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내부에서는 계급투쟁과 외부로부터는 사회주의와의 경쟁적 대립과정을 거치며 진화해 옴. 하지만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한 계층간, 그리고 자본과 노동간 갈등과 투쟁의 과정이 생략된 채 시작됨. 자본과 노동의 대립은 87년 6월 항쟁 이후에서야 표면화되었고,  노동자들이 정치세력화한 것은 그보다 10년 뒤인 97년이었음. 경제가 압축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자본주의도 짧은 기간에 압축진화를 한 형국. 한국과 선진국간 자본주의의 진화과정에 판이하게 다르다면, 비록 나타나는 모순적 현상이 유사할지라도 그것들의 구조와 원인은 다를 수밖에 없음. 특히 한국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 양그고하 현상들은 다른 선진국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며, 이는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특이성 때문.
- 한국경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벌총수와 가족들이 불법과 편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부당한 상속으로 부를 대물린 것은 자유 지상주의자 노직이 규정한 정의로운 소유의 첫번째 조건인 정의로운 취득과 두번째 조건인 정의로운 이전과 양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또한 노직이 규정한 세번째 조건인 불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시정과정도 없었고, 법적 처벌도 솜방망이였음. 결론적으로 한국의 짧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재벌과 부자들의 축적된 재산은 사유재산의 절대적 보호를 주장하는 보수우파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규정한 정의로운 사유재산의 조건과는 거리가 먼 것.
- 한국이 아직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했던 산업화 시대에는 무슨짓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했음.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는 다수의 대중이나 노동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학생, 민주화 운동 세력과 야당 정치인, 그리고 일부 노동운동가에 의해 주도된 시민혁명 없는 민주화였음. 그랬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시절에 다수의 대중이나 노동자들 사이에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라는 식의 냉소주의가 있었음. 더구나 유신시댕 박정희의 계획경제를 찬양하고 독재에 동조하던 사람들이 민주화된 지금에 와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내세우는 보수원조를 자처하면서도 다시 박정희 향수를 갖는 이중, 삼중의 아이러니가 존재. 그러나 40대 이하는 개발독재가 무엇이고 유신시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름. 삶이 고달프니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청년세대는 당장 취업이 어렵다. 이런 세대적 경험의 차이와 현실적인 상황의 차이가 정의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밥 먹여주지 않는다거나 당장 내 삶의 고달프다는 이유로 실천적 문제에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싶다. 실천적 정의에 관심을 두기 어려운 거미줄 같은 관계와 구조에서는 불공정하더라도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이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인식이 한국사회에 있는 것은 사실. 불공정한 경쟁이 공정한 경쟁보다 나에게 더 많은 배분을 해줄 것이라거나 해줄 것으로 믿으면 과정상의 불의가 있더라도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정서임.
- 미시적 개별기업의 효율성 이론은 거시적 시장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과 상충됨. 개별기업들 각자가 효율성을 높이는 경영전략을 구사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시장전체와 국가경제에도 가장 효율적인 것은 아님. 개개인의 최선의 선택이 사회전체의 최선의 선택이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을 구성의 모순이라고 함. 바로 한국의 경제구조가 그러함. 물론 개별기업의 효율성에 관한 이론들이 제한없이 성립되는 것은 아님. 규모의 경제는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고, 범위의 경제나 사업 다각화의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이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짐.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수 대기업들이 거의 모든 사업영역에서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고 불공정한 경쟁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구조에서 실제로 어떤 대기업이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서 시장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해도 독과점 시자으이 비효율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음. 비교할 경쟁대상조차 없기 때문
- 이건희는 삼성그룹 내부의 힘을 빌려 삼성자동차를 성공시키겠다면서 동시에 다른 자동차 회사와의 경쟁을 통해 자동차의 품질과 서비스를 높이는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했음. 삼성그룹 내부의 힘을 빌리는 것이 삼성자동차에게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그것은 불공정 경쟁이며 한국 자동차 산업과 국가경제에는 비효율적인 것. 이건희는 개별기업의 효율성이 시장과 국가경제에 효율성과 일치하지 않는 구성의 모순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특히 개별기업의 효율성이 불공정한 경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삼성자동차는 실패. 그러나 삼성자동차만이 아니었다. 대우, 쌍용, 기아 모두 파산. 그러기에 삼성자동차의 실패가 외환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효율성의 모순 때문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 내부유보를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추가적 고용이 창출되고, 미래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래의 노동분재와 정부의 세금수입이 늘어남. 그러나 늘어난 내부유보가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서, 고용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노동분재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제한적임. 기업의 이익이 임금과 배당으로 지급되면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세가 부과됨. 따라서 임금이나 배당으로 분배하지 않고 내부유보를 하면 가계소득과 정부의 세금수입이 함께 줄어듬. 반대로 기업이 이익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적게 냄. 더 많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더 많은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지 않음. 특정 주주에게 소유가 집중된 기업의 경우 대주주는 배당을 그리 선호하지 않음. 만약 배당으로 소득이 높아지면 대주주의 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아질 뿐 아니라 최고 누진세율이 높아지므로, 대주주가 세금회피 목적으로 배당하지 않을 유인이 있음. 대주주만이 아니라 재벌그룹 차원에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이 됨. 계열사간 서로 물고 물리는 복잡한 소유구조를 가진 재벌계열사들은 이익을 서로 배당으로 주고받는 것보다 내부유보금으로 보유하면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자금을 보유하게 됨
- 선진국은 100년이 넘는 과정에서 자본이 축적되었으며, 그 자본은 경쟁과정을 거치며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때 '자본수익률 >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은 경제성장률, 즉 생산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자본수익이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 때문에 자본수익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재분배하더라도 성장이 지속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성장속도에 비해 자본수익률이 낮을 경우에 자본세를 부과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먼저 상정할 수 있는 것은 투자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일종의 자본파업이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경제성장률보다 자본수익률이 높으므로 자본이 파업을 해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 한국과 같은 신흥국에서의 자본파업은 투자저하를 의미하여 성장률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선진국보다 클 것임. 그 파급효과의 정도와 범위를 가늠하는 것은 쉽지 않음.
- 그렇다면 미국은 40년대 초반에 어떻게 불평등 구조를 교정하고 이를 35년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역시 미국 정부의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 미국에서 중산층이 생겨난 것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도된 정책 결과로 짧은 기간동안 만들어진 것. 미국의 중산층 사회는 루스벨트 행정부 정책의 일환인 전시 임금통제를 통해 몇년이 안되는 기간에 만들어짐. 이 놀라운 사실을 처음으로 주장한 경제사학자인 클라우디아 골딘과 로버트 마고는 이를 대압축이라고 불렀음. 소득 불평등이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완화되었기에 이를 대압축이라고 명명한 것. 전쟁기간 중에 정부의 임금통제권을 이용하여 고소득 계층의 임금인상을 승인하지 않는 한편 저소득 계층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폈음. 또한 전시물자 생산에 필요한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소득격차 축소에 한몫을 했음. 이와 같은 정책 덕분에 40년 초부터 극단적 저임금과 극단적 고임금 모두가 줄어 소득분포가 완만해진 것과 더불어 일자리도 늘게 됨으로써 미국의 소득분배가 평등해진 것. 전시중에 일자리를 찾았던 저숙련 노동자들은 숙련 노동자층으로 변신했고, 전후 미국 산업 경쟁력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됨. 그 결과 전후 황금기에 미국의 산업발전에 비례하여 중산층이 만들어졌으며, 이때 형성된 산업발전-중산층 형성-평등한 소득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70년대 후반까지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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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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