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미술작품을 구입한다거나, 미술작품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부자들이나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도 그럴 것이 유명한 미술작품이 경매에 나오면 수억에서 수십억을 호가하기 때문이다. 2006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울명품아프사모1호 펀드'라는 미술작품 펀드가 75억 규모로 만들어졌는데, 이때 최소가입금액이 1억원이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투입된 유동성으로 인해 전세계 주식시장은 급격히 회복되었고, 덩달아 부동산시장이나 암호화폐시장도 급성장했다. 이러다보니 시중에는 각종 재테크 서적 출간 붐이 일어났는데, 여러가지 대안투자의 형태로 소개된 것 중의 하나가 미술품투자다. 대안투자 중에서 미술품 투자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책은 흔치 않다.

이 책은 재무상담을 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각종 재테크 관련 서적을 출간한 엄진성 작가가 지은 책이다. 이미 경매나 아파트형 공장 투자 등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정도 재산을 형성하기도 했고, 관련서적을 집필하기도 했다. 저자는 4년전 인사동에서 작품 한 점을 구입하면서 미술품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투자과정에서 배운 점들을 초보자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먼저 1장에서는 성장하고 있는 미술품 투자 시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제는 미술품을 온라인으로도 구입할 수 있는 세상이 됨에 따라서 초보자나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되었다.
2장은 미술품 투자 기초편, 3장은 미술시장 이해하기로 미술품에 투자하기 전에 알아야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나 용어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
4장은 저자가 직접 구입하고 판매했던 사례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178만원에 구매한 그림을 1750만원에 판매한 기록도 있다. 
5장은 미술품 투자 실전 따라하기로 온라인 경매나 오프라인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미술품 투자를 즐기는 방법을 소개한다.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미술품 투자에서는 호기심과 성실함이 중요하다. 자주 갤러리를 방문하고, 갤러리에서 작가와 대화도 나누어 보면서, 작가를 이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나 비트코인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내 취미가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 미술품 투자는 미술작품 감상이나 수집을 취미로 하면서도, 나의 안목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물론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에 비해 진입비용은 만만치 않다. 요즘은 미술품 조각투자와 저작권 투자 등 새로운 미술품 투자 방법들도 등장하고 있으니, 취미삼아서 미술품 투자에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본 리뷰는 출판사 도서지원을 통해 자유롭게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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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은 미학적, 철학적, 혹은 문학적 학설이 아니다. 예술은 하늘과 산, 그리고 돌처럼 존재하는 것이다. (김환기)
- 예술은 감성이다. 예술이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건 더 이상 예술이 아니다. (오구스트 르누아르)

- 초보 컬렉터라면 미술시장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는 13만 명이 넘는 작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을 통틀어 약 500개 정도 되는 갤러리에서 전시를 통해 작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 에서 아트페어에 자신의 작품을 출품하는 작가의 숫자는 더더욱 미미 하다. 2차 시장인 경매회사에서 구매한 작품을 판매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작가의 숫자는 불과 3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미술시장의 저변 확 대가 시급한 이유다.
결국 미술시장은 작품을 구입하기는 쉬우나 자신의 작품을 다시 판 매하기란 쉽지 않다는 말이다. 따라서 작품의 구입 목적이 단순 소장 이든 투자 목적이든 선택을 할 때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개인 의 능력이 뛰어나서 소장한 작품을 모두 주변 컬렉터들에게 판매할 수 있으면 수월하겠지만 아직까지 판매가 활발한 미술시장으로 성숙해지 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IT기술의 발전과 전 세계 물류가 연결된 상황에서 온라인 아트 마켓의 등장은 반가운 소식이다. 미술 품에 대한 구입과 거래가 활발해지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미술에 관심 을 갖고 뛰어들 것이다.
- 아트시(Artsy)나 아트넷(Artnet)과 같은 대형 온라인 아트 플랫폼은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존 미술품 의 구매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아트 플랫폼이다. 국내에도 신 진작가, 중견작가 및 경매 작품까지 전국의 갤러리를 통합하고 제휴 하여 작품 판매를 촉진하는 스타트업 갤러리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술시장에 진입하는 영컬렉터들은 대부분 온라인에 익숙하고 편리하 고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따라서 온라인 기반의 아트 마켓 플랫폼 사업자들의 향후 미래는 상당히 밝을 것이라 전망한다.
- 법인의 경우 미술품을 구입하게 되면 점당 1,000만 원까지 손금산입 을 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법인 사업장의 장식, 환경 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과 복도 또는 여러 사 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간 두세 점을 구매해도 괜찮을까? 법인의 예산에 따 라서 그리고 공간에 따라 구매할 수 있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매출액과 무관하게 너무 많은 미술품을 구입하고 있다면 과세 당국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 작품을 구입하지 않고 법인사업자가 미술품 전문 렌탈 회사를 통 해 렌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매월 지불하는 금액만큼 비용처리 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병원과 법인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미술품 렌 탈이다. 매월 자동차 리스를 해서 비용을 처리하듯, 미술품 렌탈을 통 해 환경을 개선하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 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너무 과도한 미술품 렌탈비 용 책정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동일할까? 개인사업자가 미술품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다만 미술품을 렌 탈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법인이 든 개인사업자이든 미술품 관련해서 절세를 하려고 저자에게 문의를 많이 한다. 미팅을 해보면 대부분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어떻게든 절 세를 하고자 노력을 하는 케이스다. 저자는 미술품으로 절세할 수 있는 한도와 금액은 극히 제한적이고 너무 무리해서 절세하려고 하지 말라 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준다. 늘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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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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