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세금 이야기

경제 2022. 8. 27. 19:59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란 이야기가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살기는 불가능하다. 물론 세금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고, 대부분은 개인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는데 쓰이게 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 행정 등 세금으로 실행되는 일들은 무수히 많다.

사실 세금의 역사는 무척 길다. 기원전 3000년경에 수메르인들이 남긴 점토판에도 "한 나라가 끝나고 다음 나라가 와도 세리는 찾아온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현대에 있어 세금은 국가의 운용자금으로 어느 나라나 세금 정책은 경제, 정치, 산업, 교육, 미래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설계하고 있다. 국민들도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수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납부를 의무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 속의 세금을 들여다 보면 세금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여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국가 지도자의 권력유지, 영토확장을 위한 전쟁, 관리자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세금이 이용되기도 했다.

세금제도를 보면 그 나라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이들에겐 면세혜택을 제공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 만일 이런식으로 누진적 성격의 세금제도를 고안하지 않는다면 빈부격차는 계속해서 심해질 것이다. 결국 세금제도는 국가의 앞날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일본 국세청에서 10년간 국세 조사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오무라 오지로씨가 지었다. 국세 조사관으로 일하면서 세금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고대와 현대를 가로지르며 역사의 이면에 자리한 세금을 파헤쳤다. 이 책은 로마의 몰락부터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까지 역사를 바꾼 세금부터 중세의 초야세, 러시아의 수염세, 중국의 독신세, 영국의 난로세와 창문세 등 재미나고 놀라운 70가지의 세금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세금이 역사를 바꾼 사례들은 많다. 미국이 영국 식민지였을 때는 택스 헤이븐으로 세금이 없었다. 당시 미국땅은 마땅한 자원도 특산물도 없었기 때문에 굳이 세금을 걷을 상황도 아니었다. 그러나 영국 본토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미국으로 수출되는 차나 생필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독립전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책의 말미에서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국가들처럼 육아세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금을 줄이고 각종 지원을 제공해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경우 육아세대에게 2% 줄인 게 끝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입소 대기아동 문제, 대학학비 급등 문제를 오랜 기간 방치하는 등 환경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비판한다. 작년 우리나라에서 출생율은 0.81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잘 구상된 세금제도와 육아환경개선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해 주었으면 한다.


* 본 리뷰는 출판사 도서지원 이후, 자유롭게 작성된 글입니다

 

- 택스 헤이븐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 바로 미국이다. 현재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으나 원래는 영국의 식민 지였다. 과거 영국은 전 세계에 식민지를 보유했지만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경제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특정 무 역회사에 식민지의 독점적 권익을 제공했다. 이는 영국뿐 아니라 당시 모든 유럽 국가들이 실시한 식민지 정책이었다.
- 대표적인 무역회사로 '동인도 회사가 있다. 동인도 회사는 동인도 식민지의 무역을 독점했던 회사다. 영국 외에 네덜란드와 프랑스에도 설립됐다. 유럽 국가들은 식민지를 지배할 때 동인도 회사 같은 독점기업을 설립해 수입품에 고액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영국은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인정 했다. 원칙적으로 누구든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며 무역도 제한하지 않았다.
그럼 어째서 영국은 북아메리카 식민지에는 독점기업을 설립하지 않았을까?
사실 당시 북아메리카는 그다지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다. 현재의 미국은 자원 부국, 농업 대국이라 불리며 번영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금 등의 광맥도 거의 발견되지 않았고 향신료나 차도 재배할 수 없었다. 광대한 토지는 대부분 미개척지였다. 북아메리 카의 골드러시나 거대 석유 발견은 독립 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북아메리카는 거대 금은 광맥이 있는 남미나 귀중한 향신료를 재배할 수 있는 동아시아에 비해 중요도가 낮은 지역이었다. 그렇기에 영국은 북아메리카의 세금을 없애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던 것이다.
부족한 자원은 역설적으로 북아메리카에 많은 이주민을 불러 들이는 결과를 낳았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자 저렴한 물가 덕분 에 북아메리카가 살기 좋은 지역이 됐기 때문이다. 물론 땅을 직 접 개척하며 고생해야 했다. 하지만 유럽에서 종종 발생하던 기근을 피하려는 많은 이주민이 북아메리카로 건너갔다.
만약 북아메리카에서 일찍이 중요한 광산 등이 발견됐다면 어땠을까? 경제적인 자유는 주어지지 않고 다른 식민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독점기업이 지배했을지도 모른다.
- 북아메리카 식민지가 발전하자 이 지역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 았던 영국은 점차 부담을 느꼈다. 북아메리카는 프랑스, 네덜란 드 등과 경쟁해서 획득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두 나라와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군대가 필요함에도 북아메리카 식민지 에서는 병력을 차출할 수 없었다. 많은 영국 국민이 이주해 있었 으나 그들에게는 납세의 의무도 병역의 의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전쟁 시 병력을 모두 영국 본국에서 차출해 대서양 을 건너 미 대륙까지 파병해야 했다. 이때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도 영국의 몫이었다.
- 1756년에 영국은 프랑스와 17년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이때 북아메리카도 전장이 되어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충돌했다. 이 전투는 양측 군대가 원주민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도 불린다.
영국은 식민지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치렀으므로 그 비용을 북 아메리카에 부담시키려 했다. 북아메리카에 차를 팔아 조금이라도 전쟁 비용을 충당하려 한 것이다. 당시 북아메리카에서는 대대적인 차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로 인해 대량의 차를 수출하는 데도 영국 당국에는 관세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다.
- 영국은 국책회사인 동인도 회사에 무관세로 북아메리카에 차를 판매하는 특권을 부여했다. 당시 재고가 어마어마했던 차를 독점 판매로 처분하려 한 것이다. 관세가 사라지면 동인도 회사 의 차는 밀수품보다 가격이 낮아져서 판매량이 늘어날 게 뻔했 다. 영국은 동인도 회사의 경영을 도와서 북아메리카 주민들이 차를 사게 만들어 납세를 대신하려 했던 것이다. 또 동시에 차 도매상과 소비자에게 높은 세금을 매겨 밀수업자들의 이익을 없애버릴 심산이었다.
그러자 밀수업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당시 북아메리카 주민들은 밀수를 나쁜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북아메리카 식민지에는 정치적 의석을 주지 않으면서 물건만 팔겠다는 영국의 심보를 읽 어낸 것이다. 밀수업자들은 이 상황에 근거해 “대표가 없으니 과세도 없다.” 라고 주장하며 모든 과세를 거부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북아메리카의 관세 납부는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밀수는 타당한 행위라는 인식도 있었다. 마피아가 아닌 평범한 무역업자가 밀수에 손을 댔고 주민들도 이를 받아들였다.
북아메리카의 밀수업자들은 차 무관세 정책에 대한 반발로 보스턴에서 차를 실은 동인도 회사의 배에 난입해 차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는 독립의 기운이 고조되어 독립전쟁으로 발전했다.
이때 차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으로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는 차 대신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에 홍차를 마시는 습관 대신 커피 문화가 널리 퍼진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 유대인들은 가혹하고 무거운 세금을 피하고자 유럽 각지, 아랍, 아프리카, 아시아 등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서든 유대교를 신실하게 믿었다. 게다가 독특한 그들의 생활 습관을 유지했기 때문에 종종 박해 대상이 되기도 했다. 유대인들의 거주를 허용한 국가에서도 그들의 거주지역을 '게토'라 불리는 지역에 한정해 가둬두는 일이 많았다. 그리고 로마처럼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다.
특히 기독교 사회는 유대인들에게 더 가혹했다. 11세기 말부터 시작된 십자군 원정은 유대인 마을을 습격해서 빼앗은 재산을 군 자금으로 사용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다. 유대인이 무거운 세금 을 내거나 습격을 당했던 이유 중 하나는 “유대인은 부자다.” 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나라가 없는 방랑 민족 이었지만 예로부터 부자가 많다고 알려져 있었다. 땅이 없는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기에 상업적 재능이 매우 뛰어났 다. 중세 이후 고리대금업이나 환전상 등 금융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늘어나자 유대인은 금융업자의 대명사가 됐다. 유명한 셰익 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유대인 샤일록도 교 활한 고리대금업자다.
기독교 사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겼다. 금융업 종사자에 대한 멸시도 유대인들이 박해 당한 요인 중 하나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금융업에 종사하게 된 것은 이들 탓이 아니다. 유대교 성전인 구약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에게서는 이자를 취하지 말고 돈을 빌려줘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일단 빌려준 돈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1세기에 유대교 랍비(지도자)가 발표한 견해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우리 유대인은 국왕과 귀족에게 세금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업을 금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유대인은 공공연하게 고리대금업을 생업으로 삼게 됐다. 유대인은 무거운 이교도세 때문에 고리대금업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당포로 시작해서 이내 귀족 등 상류 계층에도 돈을 빌려주게 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유대인들은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가 됐다.

- 코기는 특징인 짧은 꼬리를 만들기 위해 어릴 때 꼬리를 자르는 단미를 실행한다. 사실 코기의 꼬리를 자르는 이 관습은 세금과 관련이 있다.
과거 영국 상류사회에서는 한때 사슴 사냥이 유행했다. 그러나 농장에서 기르는 코기가 사냥감인 사슴을 습격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국왕은 코기가 빨리 달리지 못하도록 다리 등에 상처를 일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를 거부하면 벌금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했다.
돈이 없는 농가는 세금을 피하려고 코기의 꼬리를 잘랐다. 당 지어는 꼬리를 자르면 빨리 달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관습이 정착한 탓에 지금도 여전히 코기의 꼬리를 자르는 관습이 있다. 이 외에도 “소에게 밟히지 않도록 꼬리를 짧게 잘랐다.” 라는 설도 있다.

- 소비세는 일본 세수의 기둥이다. 유럽 국가들은 일본보다 비싼 간접세를 부과하는 곳이 많아서 '일본의 소비세는 저렴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또 소비할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공 평하게 부과되니 소비세는 좋은 세금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돌아보면 일본의 소비세가 상당히 결함이 많은 비상식적인 세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소비세는 누구에게나 같은 비율로 부과되기에 언뜻 보면 공평 해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부담 비율이 증가하는 '역진세다. 소비세 계산은 '지출소비세율(현재 일본은 10%)=소비세' 이다. 소비세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 산하면 같은 돈을 소비했을 때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소비세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엔인 사람이 3천만 엔을 소비하고 남은 7천만 엔은 금융 자산으 로 보관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의 수입에 대한 소비세 부담비율은 3%가 된다(3천만× 10%=300, 1억 엔 중 3백만 엔이 차지하는 비율
=3%).
한편 연봉 200만 엔인 사람은 벌어들인 돈 대부분을 소비한다면 이 사람의 수입에 대한 소비세 부담 비율은 10%에 가까워진다(200 × 10%=20, 200만엔 중 20만 엔이 차지하는 비율=10%).
즉, 수입에 대한 세금 부담 비율은 수입이 적은 사람일수록 높 아진다. 그렇다면 이걸 소득세로 치환해서 생각해보자. 만약 연봉 1억 엔인 사람에게 3%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연봉 200만 엔인 사람에게는 10%의 소득세를 부과하면 어떤가. 누구나 '이상하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전에 이런 세금은 국민에게 용인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소비세는 '간접세'라는 속임수에 속아서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일본의 소비세는 빈곤한 사람일수록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다.
- 간접세에는 역진성' 이라는 결함이 있다. 전 세계는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간접세가 높은 유럽 국가들은 생필 품 세율을 매우 낮게 설정했다. 표준 간접세가 20%인 프랑스에 서도 식료품은 5.5%, 의약품은 2.1%로 세율이 설정되어 있다. 식 료품 등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간접세가 20%지만 식료품이나 생필품은 세율이 0%다. EU 가입 국은 표준 간접세가 20% 전후지만 식료품에 부과되는 세율은 절반 이하다. 하지만 일본은 식료품 세율을 겨우 2%만 감액한다. 또 유럽의 사회보장제도는 일본보다 훨씬 잘 정비되어 있으며 빈곤층에 대한 복지가 확실하다. 빈곤층만이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주택 보조금을 받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전 세대의 23%가 국가로부터 주택 보조금을 받는다. 총 액은 무려 18조 원가량이다. 영국에서도 전 세대의 18%가 주택보조금을 받는데 총액은 무려 26조 원이다.
유럽은 빈곤층을 확실하게 보호하므로 높은 간접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주택 지원은 공영 주택에 불과하며 지원받 는 이들도 전 세대의 4%뿐이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를 도입할 때 “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한다.” 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소비세가 도입되자마자 법인세와 고액 소득자의 소득세가 낮아졌고 그만큼 줄어든 세수를 소비세로 충당했다. 즉, 소비세는 실질적으로 부유층과 기업 감세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과거 일본에는 빈곤층이 거의 없어 '1억 인구 모두 중산층 이던시기도 있었다. 양극화 현상이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소비세 도입 이후였다. 물론 양극화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소비세가 그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 고대 그리스에는 시민이 부담하는 일상적인 세금이 거의 없었다. 부유층에는 부과되는 세금이 있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기부금 형태였다. 전쟁 비용과 공적 비용등이 발생하면 부유층의 공공 봉사(자발적 납세)로 충당했다. 이 공공 봉사와 관련하여 '안티도시스'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다. 이는 재산을 보유한 자에게 공공 봉사(기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였다. 애초에 사회가 무언의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공공봉사는 강제에 가까웠지만, 안티도시스 제도로 법적 명령을 내릴수도 있었다.
이 제도의 특이한 점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 역시 자산가였다는 점이다. 최근 '빈부 격차가 전 인류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고대 그리스에는 격차를 없애기 위한 구조가 이미 갖춰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안티도시스 명령을 피할 수단도 존재했다. 는 것이다. 본인보다 자산이 많은데도 안티도시스를 명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지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로의 자산을 비교해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 국가에 봉사하는 것 이다.
A씨에게 안티도시스 명령이 내려졌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A 씨는 B씨가 나보다 재산이 더 많은데.' 라고 생각하여 B씨를 지명 한다. 지명받은 B씨는 안티도시스에 응하거나 A씨와 전 재산을 교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기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만약 B씨가 안티도시스에도, 재산 교환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진행한다.
안티도시스는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부유층을 밀고하는 제도이기도 했다.
어느 시대에나 요령껏 자산을 숨겨서 세금을 회피하는 이들이 있는 법이다. 고대 그리스에도 그런 약은 이들이 많았던 듯하다. 그런 약삭빠른 이를 자산가끼리 고발하게 하여 밝혀낸 것이다. 합리성을 중시하는 실로 그리스인다운 제도이다.

- 과거 덴마크에는 '비만세' 라는 세금이 있었다. 이는 감자칩세나 소다세처럼 건강을 고려한 세금으로 포화지방산(콜레스테롤 수 치를 올리는 지방)에 부과됐다.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목적과 세수 확보를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비만세 부과 대상은 포화지방산이 2.3% 이상 포함되는 식품이 다. 세율은 포화지방산 1kg당 16크로네(약 2,200원)로 꽤 높은 편 이다. 이 비만세로 인해 250g짜리 버터값이 2.2크로네(약 300원) 이상 올랐다. 게다가 버터와 우유, 피자, 기름, 고기, 사이드 디시 등 포화지방산이 포함된 모든 식품이 부과 대상이다.
비만세는 덴마크 시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금 도입 직전에 식료품 대량 사재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도입 후에도 식료품 가격이 급등한 탓에 중산층 이하인 사람들이 타격을 입기 도 했다. 한편에선 독일 국경과 근접한 지역의 주민들은 독일에 서 물건을 사기도 했다. 덴마크는 EU 가입국으로 독일에서 물건 을 구매해도 아무런 제제가 없다.
그 결과 자국의 식품산업은 타격을 받았고 독일 식품업자의 주 머니만 불려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세수 또한 정부의 예상보다 적었고 사람들의 평가도 나빴기 때문에 덴마크의 비만세는 겨우 1년 만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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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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